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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1월28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2.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
  8.   7.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
  9.   8.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9.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
  12.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4.   13.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15.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7.   16.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8.   17.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0.   19.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20.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2.   21.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4.   3.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5.   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광주시장 제출)
  8.   7.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10.   9.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13.   12.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16.   15.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노영준·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17.   16.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7.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박상영 의원 찬성)
  19.   18.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20.   19.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21.   20.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22.   21.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57호,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16일 자로 제1기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시민옴부즈만에 위촉하기 위해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3명에 대해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 7명의 지원자가 모집되었으며,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추천된 대상자는 일반분야 2명, 전문분야 1명으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는 총 3명으로 옴부즈만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사 1명과 5급 공무원 경력자 2명을 추천하여 위촉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문제없이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담당관님, 광주시에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한 번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했던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위원님 말씀도 건수로 봤을 때는 옳으신 말씀이지만 각종 민원 같은 경우에 보통 처리기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고충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건수는 적지만 그것에 대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2기 때는 저희가 별도로 국민권익위를 통해 들어온 것들 보통 1년에 90∼100건 되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도 지금 참고로 8월부터 10월 동안에 한 30건에 대해서 1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한 것이지만 선별해서 시민옴부즈만의 검토가 필요한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도 그런 것을 맞춰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촘촘하게 더 살펴서 저희가 답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을 통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추려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4층에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기 때 형성이 돼서 하겠지만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광주시에 정말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제기가 돼요. 그런 사건들을 조사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결과치를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너무나 유명무실하니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주시에 그러한 조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위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한 번쯤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기가 구성된다면 이제는 조금 차원이 다른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맞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시가 상충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건을 했지만 한 건에 대해서 수차례 현장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서 할 계획이고요.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지금 행정의 다양성이 저희한테 너무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만큼 정말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가 정말 광주시에 필요한 제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이번에 추천된 3명 같은 경우에 한 명은 감사원 출신이고, 한 명은 국민권익위 출신이고, 한 명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기존 1기 때보다는, 1기 때도 공무원 출신이 있었지만 좀 더 전문분야 그리고 그 분야 실무를 해본 분들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소관부서의 다각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장,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10분)

○부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9호,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과 어휘를 정비하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적용 제외에 대한 내용 신설을 통해 조례에 적용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6조의2항 심의위원회의 대상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8조에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 조례의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 국가 등의 보조사무 중 수탁기관이 미리 정해진 광주시 사무 등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이 불필요한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훈 부위원장, 오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10시 14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0호,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광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 및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조문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규정으로 시장이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예방시책 수립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경찰서·금융기관 등과의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사항으로,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조직화 되며 AI 등을 통해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의 피해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보이스피싱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캄보디아 쪽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만큼은 아니나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들에 대한 예방, 그래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재정 지원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교육, 어떤 홍보에 집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일명 보이스피싱인데요. 사실 해당되는 사항은 기본조사가 자치단체에서는 없었던 업무였는데 조례를 통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먼저는 경찰서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업무인데, 그런 데서는 실질적인 홍보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민이 어떤 사기조직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임록 위원  혹시 우리 광주시 피해는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현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의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실질적인 주민홍보를 위해서 많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시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지는 조례인데요. 안전한 광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047호,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으로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인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용 근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호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의 수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인용 법률의 폐지 사실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태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048호,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는, 현행 조례에 수수료와 사용료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일원화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소공인센터 운영 과정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3조 사용료와 수수료를 사용료로 통일하였고, 사용료 부과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별표에 구체적인 반환 사유에 따른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계 비용은 향후 사용료 부과 시 산출 가능하므로 현재는 미첨부하였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기업지원과 소관,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를 조문의 내용에 맞는 사용료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향후 사용료 징수에 있어 반환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반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향후 가구소공인센터의 공동장비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대로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징수 및 부과에 대한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이게 초월읍 숯골길에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선동리 104번지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다 와서 여기서 하나요? 1년에 여기 와서 교육받고 가시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참고로, 업사이클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토마토축제 때 매년 3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창업이라든지, 특히 가구조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50여 분 정도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와서 교육받는데 사용료 같은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교육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전체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박상영 위원  이게 생긴 지 몇 년 됐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2022년 8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연차적으로 보면 인원이 느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주는 형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교육받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운영과...
박상영 위원  종합적으로 교육받는 인원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전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한 273건의 이용이 있었다면 다음연도인 24년에는 400여 건 됐고, 올해 같은 경우 11월 말 기준으로 500건 정도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서 배워서 다른 데로 다 취업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취업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젊은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2층에 보면 3D프린터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는 젊은층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까지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활용을 잘해 가지고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개업을 하든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폭을 크게 키워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내년도에는 2층 같은 경우는, 1층은 가구와 관련된 장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구업종에 한정된다고 보지만 2층에는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이 있는데 동아리라든지 각종 시민단체들께도 개방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접목을 잘 시켜서 활용하고 창업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조례 하는 것도 좋지만 활용하고 개업할 수 있게까지 해줘야 돼요. 어차피 광주에 있는 것이니까 이걸 살려서 광주지역이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시범운영으로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2027년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당장 내년부터 징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1층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불특정 다수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전문가 배치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구협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문가가 거기 배치되면 내년부터는 일반 가구업종을 하는 다른 업체들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재 시범운영이지만 그게 안착화가 되면 그때는 포천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저희가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경과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여기 보면 사용료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가 시의 승인을 받아 직접 사용하도록 하거나 시에 반환하여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위탁비를 저희가 다 주잖아요? 직접 사용하게 한다는 건 그다음 연도에...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예산만큼은 그쪽에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반환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사용한 기업들한테 받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음...
○위원장 오현주  다음에 위탁할 때 그만큼 우리 시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광주시장 제출) 
  7.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58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변경된 사업은 1건이며, 건설과 소관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비, 용역비 등의 사업비가 30% 초과하여 증가하였으며, 광지원리 112번지 일원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59㎡,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59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 반영된 사업은 1건이며, 건설과 소관 능평동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청사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및 복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능평동 319-8번지 일원에 연면적 40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화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회계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제298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총사업비 22억 4600만 원, 건물 연면적 900㎡의 건물신축 취득계획으로 원안가결되어 2025년 10월,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59억 원, 건물 연면적 859.6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 ‘능평동 복합화시설 건립’ 건은 총사업비 약 209억 원을 들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사 신축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 청사의 공간협소 및 주민 편의성을 위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있으며, 경기도 재정투자 심사 결과 기존 청사건물의 구체적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처음에 22억 4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변경된 것을 보니까 44억이에요. 사업비가 22억에서 59억으로 또 변경이 됐어요. 거기는 부지매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요?
○건설과장 최보오  부지매입은, 거기는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부지매입비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그 당시 남한산성면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평당 720만 원 정도로 건축비를 잡았습니다. 그때도 너무 적다고 우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와 협의하면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올렸다. 이건 문제 있다.’ 했는데 그대로 강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나중에 실제 설계를 하고 지금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보면 1400 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공사비가 2배 정도, 그러니까 남한산성면에서 할 때보다 2배가 늘어난 건 수치상으로 늘어났지만 공사비가 2배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임록 위원  사업기간도 2027년으로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보오  좀 늘어지게 된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남한산성은 또 특별한 곳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도 되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가활동할 수 있는 곳도 부족하고 어떠한 문화 혜택, 학습기회를 전혀 누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커뮤니티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량이, 사업기간이 2년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축은 필요하다, 이게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건설과장 최보오  그래서 저희도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공유재산 보면 지금 취득할 게 엄청 많죠?
○건설과장 최보오  예.
박상영 위원  데이터는 쭉 나와 있는데 이 시기가 엄청 늦어져요. 우리가 정해진대로 가면 좋지만 능평동 같은 경우에도 29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더 앞당길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보오  능평동 같은 경우는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행정절차 하나를 놓치면 6개월, 1년이 기본적으로 늦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건축기획용역비 세워서 바로 설계공모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영 위원  동부권노인복지센터고 뭐고 지금 보면 다 차질이 있지 제대로 간 게 없어요. 계획을 짜임새 있게 잡고, 이것을 많이 정하지 말아요. 우리 행정이 진짜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늘어지게 행정을 하지 말고 끊어서 가는 행정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한 군데 열중해줘야 되지 계속 늘어만 놓다 보면 늦어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힘들어지니까요. 지금 읍면동 보면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로 없는 데, 꼭 필요한 쪽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시 정책이 가야 맞아요.
○건설과장 최보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을 조금 길게 본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나중에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 놓고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값 올라가는 것은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정하더라도 끊어서 하는 게 맞아요. 부지를 선정했으면 빨리 사야 되고, 지금 초월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지 사는 것을 내년도에 투입한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벌써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참고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보오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취득을 해야 될 것들은 있는데 사실상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회계과장님께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취득할 계획들은 항상 올라오는데 그동안 공유재산이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거나 추후에도 활용계획이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매각이 됐든, 임대가 됐든, 아니면 교환이 됐든 이런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잡아놓고 계신 게 없나요?
○회계과장 정건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수를 통해서 저희 재원으로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주훈 위원  그런 것들이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처분계획 같은 것도 그것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회계과장 정건구  어찌됐든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수요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들은 매각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회계과장 정건구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능평동 같은 경우에 기존 청사 활용방안도 궁금한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잖아요?
○건설과장 최보오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저희가 건축기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기존 청사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투자심사 때 조건부 심의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신규 부지 하면서 시설 간 연계성이랄까, 또 교통체계도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건물 지으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현재 건축기획을 하면서 1차적으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계획을 잘 짜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이런 것처럼 현재는 공공사업팀이 있는데 만약에 읍면동에 청사를 지을 때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보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실제 설계 들어가기 전단계, 건축기획부터 저희가 투입됩니다. 용지보상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위원장 오현주  읍면동 같은 경우 어쨌든 건물 짓거나 뭐하는 것은 공공사업팀에서 하는 것만큼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의 토지가액을 산정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공공사업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보오  그 부분은 그쪽의 수요, 주민여론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계획 기본구상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 와서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사항이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전체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분장이 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초기부터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처럼 너무 터무니없게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그런 단계부터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들, 건축계획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이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읍면동과 협력을 하셔서 공공사업팀에서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 앞으로 지을 것도 남종면, 광남2동, 오포2동 이렇게 남아있나요?
○건설과장 최보오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쌍령동도 앞으로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읍면동에서는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의논 좀 해주세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
○건설과장 최보오  입지선정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입지선정을 하는 시점에서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5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주임록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1호,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추진체계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이 위기가구 등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주민활동비 및 수행인력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용품 지급, 사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이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됐는데요. 현재도 위기가구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된다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 하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침보다 더 강화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시행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대로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통합사례조사팀이 있죠. 거기서 위기가구 이런 식으로 발굴도 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항시적으로 관리도 하고 하는데, 정말 질적으로 심각한 위기다, 일반적인 위기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현재도 사례관리사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간인들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러한 민간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관단체들 중에 굉장히 활동성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이어지고 굉장히 다원화되면서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전담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인력적인 부분도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읍면동 간호직 배치현황을 보면 없는 동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16개 읍면동에서 5개 읍면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인사부서에 건의한 상태거든요. 5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간호직이라든가 보건직을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지역 인구수 안배를 해 가지고 간호직 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지 같은 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경써 가지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상영 위원님이 간호직 배치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보건지소가 있는 데 배치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그게 아니고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러면 다 배치해주셔야지, 이렇게 없으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보건소의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이 조례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보체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지보체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위기가구 발굴이나 사각지대 해소 이런 복지서비스 제공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지보체하고 역할이 분명히 충돌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협력관계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저는 궁금한 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게 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보체가 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건강 상태를, 일반 관심 있는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전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보체나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우리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전문직을 양성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현주  지보체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현재 지보체에서도 아시겠지만 읍면동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함께 하실 분을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서비스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구분이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복지정책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9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60호,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9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활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융자사업의 재정보증수단에서 연대보증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8호에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 재원에 기금의 운영 수익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융자 신청 시 재정보증 방식에서 연대보증인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 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1호에 창업·운영자금으로 “융자를 받는 사람이”를 “융자를 받은 자가”로 변경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용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0호,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에 따른 의회 보고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계획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 10개 영역을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시군별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탄탄한 사회보장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6개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31개 세부사업과 4개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12개의 세부 과업을 수립하여 총 43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도 43개의 세부사업 아래 돌봄, 안전, 건강, 주거, 고용, 교육, 문화·여가, 교통 등 관련 분야 68개의 단위사업을 구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민간위원들과 세부사업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수립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민간위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형식적인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결과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11월 21일 실무협의체에서 민간위원들과 담당팀장들의 검토를 거친 후 2025년 11월 24일 실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광주시 인구, 환경, 인프라 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사업의 추진내용, 성과지표, 그간의 사업변경 이력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기금 융자사업의 재정보증 수단에서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연대보증인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 융자대상자들에 대한 부담완화 및 창업, 취업 등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위반 사항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우리가 연대보증인 제도를 18년도에 이미 법적으로는 폐지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야 개정을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2025년도 연대보증 의무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았거든요. 물론, 이 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실효한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로 원치 않게 연대보증을 섰다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바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되면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내용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11시 1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2호,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우선이용 대상자를 명시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보장과 건강증진 등에 관한 시장의 사업추진 및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 등 자문을 위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에는 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과 종사자의 격려를 위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자에 대한 포상 규정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 종사자의 격려를 위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조례안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정안 조문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광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780여 명의 아동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법은 우리가 미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거의, 어떻게 지금까지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안 해놨는지, 물론 그동안 잘하신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감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의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서에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부서에서 검토 중이었는데 마침 이주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타 시군은 202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정미애 과장님 정말 일 잘하는 걸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직무유기하신 것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조례 잘 제정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050호,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학교폭력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관련기관 포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수당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수정 권고되어 모두 반영하여, 안 제5조제2항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평생교육과 소관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 장려 등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역할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어떠한 대책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학생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가해학생도 보호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해학생의 보호도 필요하고 가해학생은 선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 진즉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환경 조성을 하는 데 우리가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만 미제정되었어요. 이거 과장님,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저희가 학교폭력이 발생된 이후에 확인하다 보니 조례가 없어서 인지한 이후에 바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까지 평생교육과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가 생기기 전에 또 다른 부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광주중학교 지난 6월에 언론보도되고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9월 달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학교에서. 그것도 SBS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 말고도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굉장히 광주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장 심해요. 아이들부터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00% 교육청에다만 맡길 수 있겠느냐? 물론 거기서 해야죠. 학교하고 교육청, 학부모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도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저희가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그래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례 제정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임록 위원  아이들 활동한 것을, 이것은 자세하게 교육부 실태조사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 광주시의 사례입니까? 피해학생들 유형별로 실태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우리 광주시 사례입니다.
주임록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정말로 우리 관심 가집시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이들의 미래가 저희한테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성은 느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3.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51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포도서관 이전 및 신현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별표의 해당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 추가하여 도서관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오포도서관 소재지란 중 “오포로 885”를 “태봉로 193”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신현도서관란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도서관정책과 소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고산문화누리센터 복합청사로 이전한 오포도서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2025년 9월 22일 개관한 신현도서관을 추가하는 등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14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장,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4.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14시 02분)

○부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7호,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통해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시장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며, 안 제6조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의 효용성, 영예성 등을 사회에 널리 알려 운동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공동체 화합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법정단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활동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입안 형식의 적절성·적합성 등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훈 부위원장, 오현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오현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5.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노영준·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14시 07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8호,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안 제3조와 4조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내용과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안 제5조와 6조에에서는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과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특정한 전문성·기술·예술적 능력 등을 갖춘 전문가 혹은 전문단체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의 장려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과 참여기반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자치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제정 취지만 보면 참 좋은 조례 같아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기능적으로 중복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 주체, 센터 역할, 포상 체계가 동시에 존재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사항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 의견을 낸 부분은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 지원 조례는 전반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라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그래도 조금 더 특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의 시책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의 책무로써 이렇게 담아놓은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별도 조례안이 있으면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재능기부 주체를 기술자격 보유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좀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제5조제2항을 보시게 되면 ‘그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라고 또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네요, 이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내에 전문봉사단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16개 단체에서 250여 명 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양성교육을 통해서 육성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재능으로 충분히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국가자격기술이나 국가공인 민간기술 자격이 있으면 좀 더 전문성이 보완된 자원봉사자로서 또 그 분야대로 저희가 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그 역할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재능기부 주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폭넓게 수정돼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일단 폭넓게 수혜자든 아니면 이 부분의 적용자가 봤을 때 단지 1항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이나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보이지만, 2항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보완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구조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서 상충되는 부분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잘 챙겨야 돼요, 앞으로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광주시에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재능기부, 그동안에 저희가 모르던 단어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본인들은 재능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부여가 되면 우리가 재능기부로 할 것이고 그렇지만 자원봉사도 자원봉사하고 재능기부하고 T자 그려놓고 딱 살핀다? 어쩌면 큰 범위 내에서 오히려 자원봉사 안에 재능기부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을 보시면 이제 법률이라든가 의료 분야라든가 또 전문기술 분야 쪽에 보시면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로 보여지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어떠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분야의 분들이 조금 더 결성하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임록 위원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수십 년을 해오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재능기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도 잘 진단하고 그런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진짜 자원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재능기부라고 하는, 뭐 많이 해오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없는 법이 하나 딱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6.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협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자치협력과장 김선영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46호,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여 외국어 인력풀을 구축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명예통역관의 임무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위촉, 해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활동 및 관리,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성별통계 구축 관련 개선 의견이 있어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자치협력과 소관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국어 소통능력이 뛰어난 지역 내 글로벌 인재 발굴을 통해 국제교류 행사,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예통역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외국인 인구는 10월 말 현재 1만 9331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920여 명 이상 증가하였고, 광주시 대표축제 및 주요행사 등이 대외적인 각광을 받으며 광주시를 찾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역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광주시를 찾는 외국인에게 광주시를 정확히 알리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명예통역관 선정 시 통역 능력 및 자질 검증, 국가별 편중이 없도록 하고, 인력 운영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통역비는 교통비를 포함하되 식비, 숙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솔직히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명예통역관 통역비 지급 기준안은 주·야간으로, 시간별로 기준안을 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식비, 숙박비는 사실상 타 기준 안에 보완이 가능한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조항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비나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게 수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통역비만 지급 기준안을 별표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히 되지만,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 지급 규정에 통역비 외 실비지원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8시간 내외 장시간 근무 시 통역관에 대한 식비, 숙박비 등 실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또 따로 교류에 관련된 조례안에는 민간인분들이 공무수행에 같이 참여를 했을 때 수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사실 기준안이 그쪽으로도 또 보완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에는 기준안이 없는 ‘통역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담은 사안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관련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만 수정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하는 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그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거대로 저희가.
주임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외국인 중에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분이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통역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통역 전문가들의 기준표를 보게 되면 사실 공적인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에 준해서 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명칭에서도 보여지듯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의 명예통역관으로서 봉사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담겨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러면 명예통역관을 하시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적합여부 판단은 누가 하세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여기 보시게 되면 공인자격증 아니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서류전형에서도 판단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자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그 역량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광주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분들도 많으시고 또 외국인 관련 행사도 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명예통역관이 위촉돼 있으면 굉장히 많이 활약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7.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박상영 의원 찬성) 

(14시 42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최서윤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3호,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사회구조 변화로 약화된 효행문화를 회복하고 효행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세대 간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효행 교육의 장려 및 단체 등의 지원,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주시 지역사회에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자치법규 입안의 목적이 분명하며 기본원칙을 따르는 등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그 밖에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사업의 범위가 거의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7조에 따르면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포괄적인 의미와 함께 제7조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포괄적인 의미로 광범위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7조제2항에 보면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있는 그밖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있는 효와 관련된 교육과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외에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효 조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핵가족 시대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박상영 위원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효’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자기가 우러나서 내 부모부터 잘 모셔야 되는 게 효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효가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조례 만드는 거 다 좋죠. 그러나 조례 만들기 전에 좀 심도 있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효에 관련된 의식이 제대로 함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효’가 진짜 뭔지 정확히들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그래서 제6조에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이라든지, 가장 먼저 제일선의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모든 것이 선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효행장려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었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효와 관련된 단체들이 우리 광주시에도 한두 군데 생겼던 것 같아요,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물론 효라는 것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속에서 우러나야지 효행이라는 것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과연 이게 맞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암담한 심경도 들었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면 이러한 조례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솔직히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8.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15시 36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4호,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의 시장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 협조요청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산하기관, 지방공사와 재단 등 우선구매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여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입안의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광주시에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실적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생산품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늦었어요, 최서윤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장애인복지과장님, 벌써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만 해도 27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늦었어요. 오전 같았으면 아마 저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을 건데,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늦게나마 법규를 마련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을 우선하는 그러한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일부 내용이 조례 취지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조항을 보면 언뜻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것으로 한정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저희가 일반 법률에도 있고 조례가 제정되기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우선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올해는 1.1%에 해당되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에서 구매 요청이 있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9.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15시 43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5호,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해설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의 편의증진과 볼 권리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현장해설’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현장해설’의 의미 및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광주시의 공공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지원계획 수립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훈련 및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대한 규정으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조문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영상을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9.3%에 해당하는 1만 6000여 명으로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문화 접근성 제고,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입법형식의 적절성, 적합성 등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질문하세요.
주임록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목적은 알겠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시각장애인들이 관광지나 행사에 참여하실 때 시각장애로 인해서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이나 영상물들을 언어로써 해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설사가 양성이 되어야 되고, 교육기관을 저희가 알아봐서 그런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을 해서 해설사를 좀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귀는 들리죠, 청각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청각하고 아마 촉각을 활용한 그런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것도 뭔가는 장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나름대로 무엇은 있겠으나, 그런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여기 조례에도 근거가 명시돼 있어서 음성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음성으로 언어는 있겠으나 사람들 많은 데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어폰이랄까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될 테고,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8개 항목의 그런 장애가 있잖아요. 다 힘드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 조례안을 만든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듣고 느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20.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21.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15시 49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6호,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및 제4077호,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와 장기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장려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제6조에서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협력체계 강화 및 헌혈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헌혈장소 설치 지원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헌혈장려책으로 헌혈자에 대하여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두 건은 현행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근거하여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헌혈 유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안 제7조의 헌혈의 날 지정 운영과 안 제10조의 구체적인 헌혈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기존 조례의 폐지 조문을 규정하여 조례 간 상충 문제를 제거하고 입법, 경제상 효용도 고려하는 등 각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한 가지 조례를 두 가지 조례로 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주임록 위원  실질적으로 선행을 하고 있는 의원께서 이렇게 직접 조례까지 발의를 하는 모습은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발의한 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헌혈하면, 1만 원권 상품권도 주고 영화티켓도 준다고 들었어요. 우리 광주시도 그럴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지금은 상품권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광주시 관내에서 헌혈하신 분들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요즘에는 헌혈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주임록 위원  제가 어떤 곳에서 지금 피가 없어서 수혈을 못 한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렇게 헌혈의 날도 지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도 많이 늦은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보상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그전에도 헌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공가도 주고 봉사시간도 주고 이런 걸로 했더니,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100여 명이 넘게 헌혈을 하셨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헌혈카페를 이용하시는 인원도 늘었을뿐더러,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헌혈자가 연간 한 8000명이 넘게 헌혈을 하고 있을 정도로 헌혈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군인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군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양호한 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이게 지역별로 다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도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주임록 위원  부끄럽지만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안 받아줘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 참 존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이분들은 하여간에 우리가 예우나 지원을 하는 건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지금도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실 때 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감면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단체도 있잖아요. 그 박 모 회장님께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런 것을 홍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모르시고 그냥 본인이 해 놓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선한 일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표집이 좀 됩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몇 분 정도 기증하셨고 그런 게 통계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주임록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연간 한 900여 분이 등록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2020년도부터 확인했을 때 5300여 명 정도가 등록센터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하고, 실제 상황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그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거는 확인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건강증진과에 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1년 반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1년 반 되셨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너무 늦은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저희는 생명 나눔으로 생각을 해서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임록 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분리하는 거를 제안을 하셔가지고, 어쩌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념이 달리, 장기는 장기고 그다음에 헌혈은 헌혈이라는 그런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는 솔직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 또한 장기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확실하게 우리 부서에서 맡아서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회 구성이 꼭 필요할까요? 어떤 역할을, 제가 지금 계속 읽어보고는 있는데, 이게 협의회 기능...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저희가 아직은 협의회 구성보다는 캠페인, 인식개선 쪽으로 진행을 해서 헌혈자나 이런 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위원회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담게 되면 협의회는 또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일단 진행하는 상황을 좀 보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요.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실적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 관내에는 한마음혈액원에서 설치한 헌혈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설치되면 현재 여기서 운영되는 한마음혈액원의 헌혈 실적도 사실 거기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주시 헌혈 실적이 낮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마음혈액원과 간담회를 가셨을 때는 헌혈카페 기준으로는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설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헌혈카페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협의회 설치를 담았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협의회 역할은 헌혈...
노영준 위원  헌혈 장려 지원에 관련된 건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이라고 1만 원 가치의 상품권을 주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3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계별로, 처음에는 적은 예산일지라도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줄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