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1월28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2.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
- 7.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
- 8.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
-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13.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5.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16.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 17.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19.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0.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21.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 3.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광주시장 제출)
- 7.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 9.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12.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 15.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노영준·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16.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박상영 의원 찬성)
- 18.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19.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 20.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 21.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57호,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16일 자로 제1기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시민옴부즈만에 위촉하기 위해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3명에 대해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 7명의 지원자가 모집되었으며,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추천된 대상자는 일반분야 2명, 전문분야 1명으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는 총 3명으로 옴부즈만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사 1명과 5급 공무원 경력자 2명을 추천하여 위촉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문제없이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그러한 조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위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한 번쯤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기가 구성된다면 이제는 조금 차원이 다른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장,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9호,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과 어휘를 정비하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적용 제외에 대한 내용 신설을 통해 조례에 적용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6조의2항 심의위원회의 대상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8조에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 조례의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 국가 등의 보조사무 중 수탁기관이 미리 정해진 광주시 사무 등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이 불필요한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훈 부위원장, 오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0호,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광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 및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조문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규정으로 시장이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예방시책 수립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경찰서·금융기관 등과의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사항으로,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조직화 되며 AI 등을 통해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의 피해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재정 지원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교육, 어떤 홍보에 집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4047호,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으로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인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용 근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호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의 수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인용 법률의 폐지 사실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048호,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는, 현행 조례에 수수료와 사용료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일원화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소공인센터 운영 과정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3조 사용료와 수수료를 사용료로 통일하였고, 사용료 부과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별표에 구체적인 반환 사유에 따른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계 비용은 향후 사용료 부과 시 산출 가능하므로 현재는 미첨부하였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를 조문의 내용에 맞는 사용료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향후 사용료 징수에 있어 반환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반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향후 가구소공인센터의 공동장비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대로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징수 및 부과에 대한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58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변경된 사업은 1건이며, 건설과 소관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비, 용역비 등의 사업비가 30% 초과하여 증가하였으며, 광지원리 112번지 일원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59㎡,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59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 반영된 사업은 1건이며, 건설과 소관 능평동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청사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및 복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능평동 319-8번지 일원에 연면적 40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화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제298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총사업비 22억 4600만 원, 건물 연면적 900㎡의 건물신축 취득계획으로 원안가결되어 2025년 10월,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59억 원, 건물 연면적 859.6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 ‘능평동 복합화시설 건립’ 건은 총사업비 약 209억 원을 들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사 신축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 청사의 공간협소 및 주민 편의성을 위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있으며, 경기도 재정투자 심사 결과 기존 청사건물의 구체적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회계과장님께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취득할 계획들은 항상 올라오는데 그동안 공유재산이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거나 추후에도 활용계획이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매각이 됐든, 임대가 됐든, 아니면 교환이 됐든 이런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잡아놓고 계신 게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능평동 같은 경우에 기존 청사 활용방안도 궁금한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1호,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추진체계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이 위기가구 등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주민활동비 및 수행인력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용품 지급, 사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상영 위원님이 간호직 배치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보건지소가 있는 데 배치돼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9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60호,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9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활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융자사업의 재정보증수단에서 연대보증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8호에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 재원에 기금의 운영 수익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융자 신청 시 재정보증 방식에서 연대보증인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 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1호에 창업·운영자금으로 “융자를 받는 사람이”를 “융자를 받은 자가”로 변경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용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0호,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에 따른 의회 보고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계획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 10개 영역을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시군별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탄탄한 사회보장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6개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31개 세부사업과 4개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12개의 세부 과업을 수립하여 총 43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도 43개의 세부사업 아래 돌봄, 안전, 건강, 주거, 고용, 교육, 문화·여가, 교통 등 관련 분야 68개의 단위사업을 구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민간위원들과 세부사업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수립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민간위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형식적인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결과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11월 21일 실무협의체에서 민간위원들과 담당팀장들의 검토를 거친 후 2025년 11월 24일 실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광주시 인구, 환경, 인프라 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사업의 추진내용, 성과지표, 그간의 사업변경 이력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기금 융자사업의 재정보증 수단에서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연대보증인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 융자대상자들에 대한 부담완화 및 창업, 취업 등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위반 사항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2호,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우선이용 대상자를 명시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보장과 건강증진 등에 관한 시장의 사업추진 및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 등 자문을 위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에는 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과 종사자의 격려를 위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자에 대한 포상 규정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 종사자의 격려를 위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조례안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정안 조문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거의, 어떻게 지금까지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안 해놨는지, 물론 그동안 잘하신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감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050호,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학교폭력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관련기관 포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수당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수정 권고되어 모두 반영하여, 안 제5조제2항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 장려 등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역할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만 미제정되었어요. 이거 과장님,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광주중학교 지난 6월에 언론보도되고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9월 달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학교에서. 그것도 SBS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 말고도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굉장히 광주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장 심해요. 아이들부터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00% 교육청에다만 맡길 수 있겠느냐? 물론 거기서 해야죠. 학교하고 교육청, 학부모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도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4051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포도서관 이전 및 신현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별표의 해당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 추가하여 도서관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오포도서관 소재지란 중 “오포로 885”를 “태봉로 193”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신현도서관란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고산문화누리센터 복합청사로 이전한 오포도서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2025년 9월 22일 개관한 신현도서관을 추가하는 등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14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장,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7호,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통해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시장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며, 안 제6조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의 효용성, 영예성 등을 사회에 널리 알려 운동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공동체 화합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법정단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활동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입안 형식의 적절성·적합성 등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훈 부위원장, 오현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8호,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안 제3조와 4조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내용과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안 제5조와 6조에에서는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과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특정한 전문성·기술·예술적 능력 등을 갖춘 전문가 혹은 전문단체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의 장려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과 참여기반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 의견을 낸 부분은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 지원 조례는 전반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라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그래도 조금 더 특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의 시책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의 책무로써 이렇게 담아놓은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별도 조례안이 있으면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서 상충되는 부분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로 보여지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어떠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분야의 분들이 조금 더 결성하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46호,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여 외국어 인력풀을 구축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명예통역관의 임무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위촉, 해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활동 및 관리,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성별통계 구축 관련 개선 의견이 있어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국어 소통능력이 뛰어난 지역 내 글로벌 인재 발굴을 통해 국제교류 행사,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예통역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외국인 인구는 10월 말 현재 1만 9331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920여 명 이상 증가하였고, 광주시 대표축제 및 주요행사 등이 대외적인 각광을 받으며 광주시를 찾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역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광주시를 찾는 외국인에게 광주시를 정확히 알리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명예통역관 선정 시 통역 능력 및 자질 검증, 국가별 편중이 없도록 하고, 인력 운영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비, 숙박비는 사실상 타 기준 안에 보완이 가능한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조항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비나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게 수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통역비만 지급 기준안을 별표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또 따로 교류에 관련된 조례안에는 민간인분들이 공무수행에 같이 참여를 했을 때 수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사실 기준안이 그쪽으로도 또 보완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에는 기준안이 없는 ‘통역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담은 사안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관련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외국인 중에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분이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통역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례 명칭에서도 보여지듯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의 명예통역관으로서 봉사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담겨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3호,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사회구조 변화로 약화된 효행문화를 회복하고 효행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세대 간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효행 교육의 장려 및 단체 등의 지원,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주시 지역사회에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자치법규 입안의 목적이 분명하며 기본원칙을 따르는 등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그 밖에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사업의 범위가 거의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7조에 따르면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포괄적인 의미와 함께 제7조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포괄적인 의미로 광범위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7조제2항에 보면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있는 그밖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있는 효와 관련된 교육과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외에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효라는 것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속에서 우러나야지 효행이라는 것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과연 이게 맞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암담한 심경도 들었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면 이러한 조례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솔직히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4호,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의 시장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 협조요청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산하기관, 지방공사와 재단 등 우선구매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여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입안의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일부 내용이 조례 취지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조항을 보면 언뜻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것으로 한정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5호,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해설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의 편의증진과 볼 권리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현장해설’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현장해설’의 의미 및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광주시의 공공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지원계획 수립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훈련 및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대한 규정으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조문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영상을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9.3%에 해당하는 1만 6000여 명으로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문화 접근성 제고,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입법형식의 적절성, 적합성 등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정돈)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6호,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및 제4077호,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와 장기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장려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제6조에서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협력체계 강화 및 헌혈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헌혈장소 설치 지원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헌혈장려책으로 헌혈자에 대하여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 두 건은 현행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근거하여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헌혈 유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안 제7조의 헌혈의 날 지정 운영과 안 제10조의 구체적인 헌혈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기존 조례의 폐지 조문을 규정하여 조례 간 상충 문제를 제거하고 입법, 경제상 효용도 고려하는 등 각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발의한 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헌혈하면, 1만 원권 상품권도 주고 영화티켓도 준다고 들었어요. 우리 광주시도 그럴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헌혈카페를 이용하시는 인원도 늘었을뿐더러,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헌혈자가 연간 한 8000명이 넘게 헌혈을 하고 있을 정도로 헌혈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이분들은 하여간에 우리가 예우나 지원을 하는 건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선한 일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표집이 좀 됩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몇 분 정도 기증하셨고 그런 게 통계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회 구성이 꼭 필요할까요? 어떤 역할을, 제가 지금 계속 읽어보고는 있는데, 이게 협의회 기능...
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 관내에는 한마음혈액원에서 설치한 헌혈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설치되면 현재 여기서 운영되는 한마음혈액원의 헌혈 실적도 사실 거기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주시 헌혈 실적이 낮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마음혈액원과 간담회를 가셨을 때는 헌혈카페 기준으로는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설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헌혈카페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협의회 설치를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