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12월1일(월)오전10시02분
- 의사일정
- 1.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 5.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13.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4. 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15.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7.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1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
- 20.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
- 21.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 22.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3.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 28.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 29.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3.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6.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 37.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
- 39. 시정질문
- 40.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허경행 의원 찬성)
- 2.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 3.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 4.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 6.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 10.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12.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13.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 14. 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5.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 17.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 18.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광주시장 제출)
- 20.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광주시장 제출)
- 21.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 22.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 23.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4.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5.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 26.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7.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 28.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29.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0.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1.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2.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이은채·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 33.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허경행 의원 찬성)
- 34.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주임록·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 35.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6.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7.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39. 시정질문(박상영 의원)
- 4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총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운영 및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에 따라 행정 IC카드 표준 규격 준수를 명문화하고, 그 규격과 발급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내용으로 신분증 관리의 통일성 제고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항별 적용 시점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부칙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총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운영 및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에 따라 행정 IC카드 표준 규격 준수를 명문화하고, 그 규격과 발급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내용으로 신분증 관리의 통일성 제고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항별 적용 시점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부칙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0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건, 2건은 심사보류하였으며,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가결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공동체 화합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외국어 소통능력이 뛰어난 지역 내 글로벌 인재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위촉·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통역비 외 실비의 지원근거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의 수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문 정비와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융자사업의 재정보증 수단에서 연대보증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가 설립·운영하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에 대한 기증문화 확산과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0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건, 2건은 심사보류하였으며,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가결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공동체 화합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외국어 소통능력이 뛰어난 지역 내 글로벌 인재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위촉·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통역비 외 실비의 지원근거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의 수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문 정비와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융자사업의 재정보증 수단에서 연대보증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가 설립·운영하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에 대한 기증문화 확산과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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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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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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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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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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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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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지구) 의견제시의 건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입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18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2건, 찬성의견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거·방제 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마련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용수거용기 납부칩의 용량을 추가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문 간 용어 및 인용 규정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주민지원기금 폐쇄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및 납부기준과 기금 관련 자산·채권·채무의 일반회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재원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산림 보호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맞는 예방 시책과 스마트 감시장비 활용,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행사 안전관리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온열질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둔 광주시가 문화·체육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정의와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캠페인, 대여사업자 안내 및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음주운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리위원회 지원, 피해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의 위탁기간과 재계약 횟수를 조례에 명시하고, 별표 및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옥외광고물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관심의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특별회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건축물 안전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 취지 반영 및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장의 책무 중 종합적인 시책수립 의무를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교육·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광주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익적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서울대학교 학술림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광주시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태화산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추진을 공식 지지하고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자원의 공익적 활용, 나아가 국유재산의 공공목적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익 실현의 가치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현 위탁기간 종료에 맞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2026년부터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지속성 및 전문성,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위탁사업자에 대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경기광주IC 일원 상습 지·정체구간의 교통용량 확충과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실시설계, 공사 시행, 보상 및 유지관리 범위와 비용 분담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국가와 지방 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 지연과 일몰을 방지하고,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은 추자동 산6번지 일원 19만 584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난개발 방지, 생활편익시설과 정주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의 발전 구상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18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2건, 찬성의견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거·방제 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마련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용수거용기 납부칩의 용량을 추가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문 간 용어 및 인용 규정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주민지원기금 폐쇄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및 납부기준과 기금 관련 자산·채권·채무의 일반회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재원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산림 보호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맞는 예방 시책과 스마트 감시장비 활용,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행사 안전관리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온열질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둔 광주시가 문화·체육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정의와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캠페인, 대여사업자 안내 및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음주운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리위원회 지원, 피해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의 위탁기간과 재계약 횟수를 조례에 명시하고, 별표 및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옥외광고물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관심의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특별회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건축물 안전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 취지 반영 및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장의 책무 중 종합적인 시책수립 의무를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교육·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광주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익적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서울대학교 학술림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광주시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태화산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추진을 공식 지지하고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자원의 공익적 활용, 나아가 국유재산의 공공목적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익 실현의 가치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현 위탁기간 종료에 맞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2026년부터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지속성 및 전문성,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위탁사업자에 대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경기광주IC 일원 상습 지·정체구간의 교통용량 확충과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실시설계, 공사 시행, 보상 및 유지관리 범위와 비용 분담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국가와 지방 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 지연과 일몰을 방지하고,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은 추자동 산6번지 일원 19만 584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난개발 방지, 생활편익시설과 정주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의 발전 구상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9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입니다.
저는 최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 용역의 입찰과정상 발생한 ‘공고 취소와 새로 공고’라는 행정질서 문란에 가까운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은 어떠한 원칙에서 집행되어야 합니까?
행정은 결과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 역시 공정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법률에 위반되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며, 이는 곧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용역 입찰 공고 취소와 새로 공고 사태는 시정의 여러 성과 이면에 광주시 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연출 및 행사대행 용역의 계약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2025년 9월 26일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 6일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PT발표 등 제안서 평가가 예정되었던 11월 12일 당일, 평가 4시간 전에 갑자기 ‘행사 전반의 안전성 확보’라는 모종의 사유로 공고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전성 확보는 과업에서 이미 최우선으로 검토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당일 안전을 사유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입찰 참가를 위해 인력과 자료 준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제안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안사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광주시 행정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기존 공고에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면 협상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돌연 당일 평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일말의 배려심조차 없는 행정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의 공고와 11월 26일 재공고한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된 변경사항을 보니 안전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었으나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존 공고에서는 ‘총감독을 용역사에서 직접 채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총감독과 감독단을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고 취소 없이 협상을 통해 안전 부분을 보강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공고를 통해 총감독 및 감독단 선임 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안전을 빌미 삼아 위촉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일 취소 공고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당일 취소 공고의 경우 제안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여러 대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됐어야 할 사안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나 ‘충북 마라톤대회 교통사고’ 사례 외에 구체적으로 기존 조건에서 안전 부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재공고 대신 협상을 통한 조정은 불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취소 공고 전 공문서상 검토 내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둘째, 위촉권 변경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고 검토 과정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을 발주부서의 권한으로 부득불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공문서상 그 필요성과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취소 공고 전 공문서상 안전 분야와 관련된 검토 내역이 없다면 무리한 취소를 위해 위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방증으로 명명백백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공고 전 총감독 및 감독단을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촉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선정절차에 대해 공문서상 검토 내역이 없다면, 이는 안전을 핑계로 총감독과 감독단의 발주부서 직접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편법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행정이 때로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범주를 벗어난 극히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더 나아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요 공고 내용을 보면, 발주처에서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의 인건비를 용역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쉽게 바꿔 말하자면, 관에서 특정업체에 하도급 밀어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업 내용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주처인 광주시가 전문성 등 필요에 의해 총감독을 직접 위촉해야 한다면 용역사에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용역비에서 그 인건비를 공제하고 직접 총감독 및 감독단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 것 아닙니까?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폐회식 행사에 정상급 성악가수를 활용하여 웅장한 주제 공연을 연출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조수미 급, 김동규 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수미 급과 김동규 급은 무엇입니까?
이는 정량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으로 결국 조수미와 김동규를 초빙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범수·이정민 아나운서 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기준으로 적정합니까?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객관적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이글스 공연 등 구체적인 공연 내용까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계약상 그리고 행정상 더 적정한 것 아닙니까?
방세환 시장님!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수미 급, 김동규 급, 손범수·이정민 아나운서 급 등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한 표현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호한 기준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인 초빙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또한, 블랙이글스 공연 등 구체적인 공연 내용을 용역 과업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특정 공연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계약의 투명성 측면에서 더 적절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가 당일 4시간 전 돌연 공고를 취소하고, 안전을 명분으로 위촉권 구조를 변경하며,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출연자를 염두에 둔 공고 내용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광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공문서상 검토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모든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모호한 기준으로 작성된 공고 내용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자 시민으로서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 언론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새로 공고’는 기본적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연 기존 입찰내용이 평가 당일 취소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광주시정 곳곳에는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총감독 논란, 공인수영장 건립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가 반년여 남은 지금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종합스포츠대회이자 광주시에서는 최초로 열리게 되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행사는 단순히 스포츠축제를 넘어 광주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행사가 의혹과 논란으로 얼룩진 채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입니다.
저는 최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 용역의 입찰과정상 발생한 ‘공고 취소와 새로 공고’라는 행정질서 문란에 가까운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은 어떠한 원칙에서 집행되어야 합니까?
행정은 결과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 역시 공정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법률에 위반되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며, 이는 곧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용역 입찰 공고 취소와 새로 공고 사태는 시정의 여러 성과 이면에 광주시 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연출 및 행사대행 용역의 계약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2025년 9월 26일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 6일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PT발표 등 제안서 평가가 예정되었던 11월 12일 당일, 평가 4시간 전에 갑자기 ‘행사 전반의 안전성 확보’라는 모종의 사유로 공고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전성 확보는 과업에서 이미 최우선으로 검토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당일 안전을 사유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입찰 참가를 위해 인력과 자료 준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제안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안사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광주시 행정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기존 공고에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면 협상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돌연 당일 평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일말의 배려심조차 없는 행정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의 공고와 11월 26일 재공고한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된 변경사항을 보니 안전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었으나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존 공고에서는 ‘총감독을 용역사에서 직접 채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총감독과 감독단을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고 취소 없이 협상을 통해 안전 부분을 보강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공고를 통해 총감독 및 감독단 선임 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안전을 빌미 삼아 위촉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일 취소 공고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당일 취소 공고의 경우 제안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여러 대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됐어야 할 사안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나 ‘충북 마라톤대회 교통사고’ 사례 외에 구체적으로 기존 조건에서 안전 부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재공고 대신 협상을 통한 조정은 불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취소 공고 전 공문서상 검토 내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둘째, 위촉권 변경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고 검토 과정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을 발주부서의 권한으로 부득불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공문서상 그 필요성과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취소 공고 전 공문서상 안전 분야와 관련된 검토 내역이 없다면 무리한 취소를 위해 위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방증으로 명명백백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공고 전 총감독 및 감독단을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촉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선정절차에 대해 공문서상 검토 내역이 없다면, 이는 안전을 핑계로 총감독과 감독단의 발주부서 직접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편법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행정이 때로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범주를 벗어난 극히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더 나아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요 공고 내용을 보면, 발주처에서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의 인건비를 용역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쉽게 바꿔 말하자면, 관에서 특정업체에 하도급 밀어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업 내용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주처인 광주시가 전문성 등 필요에 의해 총감독을 직접 위촉해야 한다면 용역사에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용역비에서 그 인건비를 공제하고 직접 총감독 및 감독단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 것 아닙니까?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폐회식 행사에 정상급 성악가수를 활용하여 웅장한 주제 공연을 연출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조수미 급, 김동규 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수미 급과 김동규 급은 무엇입니까?
이는 정량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으로 결국 조수미와 김동규를 초빙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범수·이정민 아나운서 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기준으로 적정합니까?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객관적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이글스 공연 등 구체적인 공연 내용까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계약상 그리고 행정상 더 적정한 것 아닙니까?
방세환 시장님!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수미 급, 김동규 급, 손범수·이정민 아나운서 급 등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한 표현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호한 기준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인 초빙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또한, 블랙이글스 공연 등 구체적인 공연 내용을 용역 과업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특정 공연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계약의 투명성 측면에서 더 적절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가 당일 4시간 전 돌연 공고를 취소하고, 안전을 명분으로 위촉권 구조를 변경하며,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출연자를 염두에 둔 공고 내용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광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공문서상 검토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모든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모호한 기준으로 작성된 공고 내용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자 시민으로서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 언론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새로 공고’는 기본적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연 기존 입찰내용이 평가 당일 취소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광주시정 곳곳에는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총감독 논란, 공인수영장 건립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가 반년여 남은 지금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종합스포츠대회이자 광주시에서는 최초로 열리게 되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행사는 단순히 스포츠축제를 넘어 광주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행사가 의혹과 논란으로 얼룩진 채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8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3.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1.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7.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8.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9.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0.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1.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2.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이은채·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3.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4.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주임록·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5.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6.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7.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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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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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3.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변경)(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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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1.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주임록·이은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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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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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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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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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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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7.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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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8.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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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9.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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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0.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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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1.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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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2.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이은채·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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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3.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허경행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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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4.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주임록·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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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5.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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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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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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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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