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 8.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12.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
- 14.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6.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17.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8.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 19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1.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22.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4.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안
- 25.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5.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19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허경행·박상영 의원 찬성)
- 2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21.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22.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4.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25.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주임록·이은채·허경행 의원 찬성)(계속)
(10시 02분 개의)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60호,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향후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다음 각호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를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 중 시민단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위촉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제정된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제를 바르게 하고 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항의 삭제 문구인 ‘광주시의회와 사전협의’는 본 조례 제정 당시인 1993년 9월 7일 광주군수 제출 당시 의회 수정의결로 삽입된 문구인바 삭제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행 조문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시군에도 의회 또는 의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거나 사전적·적극적으로 그 권한에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판례 및 다수의 법제처 의견 등이 있는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는 각각 문장 형식을 개정안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호를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함에 있어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의적 해석 여지를 제거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조1항, ‘광주시의회와 사전 협의’는 이게 93년에 이미 의회에서 수정의결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지금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잖아요. 봤더니 2조1항1호에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예요. 위에는 가운뎃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 “판사ㆍ검사ㆍ변호사”까지는 가운뎃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다음에 쉼표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위에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 ∼이다.’라고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한다.’는 빼도 ‘추천한 사람 중에서’라고 해서 ‘중에서’는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광주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고 “해당하는 사람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왜 삭제를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이 아닌 다수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때 인증서나 현판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의 공적심사 생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4조의2부터 3까지 포상의 제한과 취소, 부상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인증서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3962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임사항 별표 1, 별표 2에서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용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포상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반영과 법인, 단체의 포상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포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부상으로 인증서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의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 규정인 ‘특별한 경우 제외’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공적심사 생략 대상을 감사장, 상장으로 명시하였으며,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위해 포상의 제한과 취소 및 환수에 대한 규정으로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위임 조례 별표의 소관부서 명칭을 2025년 6월 25일 개정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재편된 조직으로 수정 반영하고, 일부 위임사무의 명칭 및 근거 법규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된 부서 명칭과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별 위임사무를 개정안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자치행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자치행정팀장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3호,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이유는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주요 시설물의 법정동 혼재를 생활권과 진입로 등을 고려해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안동 23필지, 역동 9필지에 혼재되어 있는 경안초등학교 이전 구역에 역동 9필지를 경안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원화하였으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구역 내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역동 3개 필지를 경안동으로 편입하여 경안동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안동과 역동이 혼재되어 있는 태영 데시앙아파트 구역을 당초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향후 입주 후 주민들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경안동 11개 필지를 역동으로 편입함으로써 법정동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정동 혼재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입주 시 주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64호,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이유는 앞서 제안 설명드렸던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리·통 신설 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산동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 통 신설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2개 단지를 종전 자연부락에서 분통하는 등 총 4개 통, 27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쌍령10통과 11통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반을 1개씩 추가하여 종전 307개 통리, 1474개 반에서 311개 통리, 1503개 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3963호 및 제3964호 2건의 행정구역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대상,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읍면동 리·통에서 제출된 주민건의서 등을 토대로 읍면동장의 실태조사 및 자치협력과의 검토를 거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안 별표 2의 법정동인 경안동의 2개의 행정동인 경안동과 역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경안초교와 대규모 공동주택이 각각 경안동과 역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생활권 및 활동권이 같은 공간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일치시켜 주민 혼란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신규아파트 입주 및 도시개발에 따른 관할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통·반을 신설·조정하고 행정권역과 실생활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 1에서 4개 통 29개 반이 증가한 311개 이·통, 1503개 반으로 광주시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별표 2에서 이·통장 정수를 307명에서 31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쌍동리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가 들어와서 1단지, 2단지 각각 500세대씩, 쌍동1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파트 민원을 기존 자연부락 이장님이 다 받아가지고 읍이나 시에 건의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 입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왜 거기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5호,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25년 5월 7일 일부개정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급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6호,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의 관내 숙박·외식업 이용촉진 및 관외로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모집한 참여업소의 한시적 지원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심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여업소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대회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불수용하였으며, 지원대상의 문턱 제거를 추가하라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영구적 구조변경보다는 출입문 단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임시 설치 형식의 지원이 조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83호,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관리운영지침에서 반다비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지역장애인체육회를 운영주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의거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센터로의 시설관리가 아닌 장애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이 필요한 장애인전용시설로서 우리 시 장애인체육 전문단체인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고, 위탁내용은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관리·운영 전반이며, 사업비는 연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연간 수입은 월 정기회원 이용료, 1일 입장료, 기타 대관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1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체육인”의 정의에 다목을 신설하여 ‘경기도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안 제6조제2호에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회소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체육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위법 위배, 형식 및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개최하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회 참여업소로 선정된 숙박·외식업소에 대해 한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대회 개최 또는 지원의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체육진흥을 고유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체육대회 개최 시군 사례에서 숙박, 외식업소의 위생관리 문제 등 반복적 문제 발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업소 관리 및 지원책 등을 통한 개최지의 긍정적 이미지 쇄신 필요에 따라 체육대회 기간 동안 숙박·외식업소의 시설 개선, 서비스 질 관리, 참여업소 요금·위생관리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안에 지원 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의 목적이 완성되는 2027년까지만 유효기간을 두어 입법의 효율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준공된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서 2018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전국 확충이 추진되며, 정부 기조에 따라 2027년까지 전국에 총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장애인 체육복지와 사회적 통합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입니다.
검토 결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민간위탁 전 자체 시범운영 중에 예상하지 못한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와 시범운영으로 얻은 우수사례 등 행정의 능률성 및 책임성이 확보된 서비스가 수탁기관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는 현행 기준에서는 전국 규모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하거나 입상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기준이 엄격해서 5월 달에 개정된 경기도 조례에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출전한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개정이 됐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급대상이 되게 되는데 사실 중위소득 120%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287만 원 정도인데 최저임금하고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그 기준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소외되는 그런 체육인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 홍보해주세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홍보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민간위탁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도 거친 거죠?
태전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반다비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지만 거기는 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을까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면 여러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 정말 잘하고 계시죠. 장애인분들을 위한 사기진작이나 굉장히 기여하고 계시다는 것 인정하는데 시설운영은 이것과는 별개일 수 있잖아요, 경험이 없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법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장려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국 28개 반다비체육관 중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데는 아홉 군데예요. 직영하는 데도 아홉 군데, 그다음에 공공으로 위탁하는 데 다섯 군데, 그러면 다 장단점이 있어서 서로 저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 비교 분석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료검토와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육진흥과의 추가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 내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67호,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립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고금리 예치·관리규정 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항 신설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 고금리상품 예치·관리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금위원회 심의내용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7조의 2항부터 제5항까지 기금 운용 관련 전문적, 효율적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심의위원회 부적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여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68호,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신설됨에 따라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정비하였고, 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 및 경기도의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협조요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과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위한 조항 정비 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등 신설을 통해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하는 등 상위법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선정 대리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일괄개정에 대한 근거를 두어 조례의 안정성 유지와 법체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86호,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6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우리 시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3235만 1000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69호,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실무와 무관한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목적을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7조의3에서는 포상금지급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으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임의규정을 명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표기법, 자구 등의 정비로 조문 해석의 명확화와 조문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제한 기준과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87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 반영된 사업은 총 3건이며, 먼저 회계과 소관 시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동 570번지 광주시청 3층 옥외주차장 일원에 사업비 188억 3300만 원을 투입 9614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의자료 4쪽,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신익희 생가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초월읍 서하리 160-1번지 일원에 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투입 2136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기념물인 신익희 생가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유산 구역지정에 따른 개발규제로부터 토지주의 재산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의자료 7쪽, 마지막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곤지암읍 곤지암리 138번지 일원에 사업비 651억 4300만 원을 투입 231필지 14만 4492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광주시 구도심 기능 강화를 위한 주거생활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총 3건의 공유재산 추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건은 옥외주차장 지상 3층의 323대 주차 수용 능력이 있는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3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타당성 조사 결과 추가 주차면 확보의 필요성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주차 불편 해소와 청사 내 각종 행사 및 교육 등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익희 생가 토지 매입 건은 경기도 기념물인 신익희 생가의 보존·정비와 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개발규제의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각 연도마다 1필지씩 도비 50%를 보조받아 매입하는 계획으로, 문화유산의 직접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건은 총사업비 1993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계획으로 곤지암역세권 1단계에서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추가된 총 3건의 공작물 및 토지 취득 건의 경우 각 사업별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 및 시 재정 외 별도의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임록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 이런 것은 다 끝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70호, 제3990호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0호,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사업 수행을 위해 개관하는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기능에 장애인의 상담, 재활 등 8대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되 수급자인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수급자 등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운영 및 위탁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와 수탁자 부담금 및 그밖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수탁자 의무와 지도·감독,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부서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시 장애인단체의 추천 또는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권고한 의견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심사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에 전문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장애인은 이용자 대표로서 복지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이용자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으로 본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3990호,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에 설립되는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인 광주시장애인복지관은 광주시 중앙로 199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4882.6제곱미터이고,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관리,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된 사업, 그 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위·수탁자가 협의한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구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의 설치·운영기준 및 권고기준에 따라 9개 팀 5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며, 2026년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집기·비품 구입에 따른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인테리어공사비 등 38억 3694만 원입니다.
이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6월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내 개관 예정인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는 1만 8000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물론 광주시의 오랜 염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은 물론 재활 의욕 고취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는바 광주시장애인복지관 개관 시점과 맞추어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6월 개관 예정인 광주시장애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동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며,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는 광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남시와 화성시를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화성시는 53명의 종사자가 있고 하남시는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우리 시도 55명 정도로 예상했던 것이고요. 55명이 개관 초기부터 다 채용할 것은 아니고 개관 초기에 필요한 최소인력인 40명을 일단 채용하고 복지욕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재활치료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이런 분들을 주민욕구에 맞게 점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을 하실 때, 물론 거기 오셔 가지고는 당연히 포용이 되겠지만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장애인전용 특장차 내지는 리프트버스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실현시켜달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진행할 때 위탁사무에 명시된 내용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탁할 때 내용을 걸수가 있잖아요. 형태는 거기서 리스를 해 가지고 가져오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든 형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리프트버스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위탁할 때 잘 협의해 가지고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관준비TF인력이라고 인건비 산정내역에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고 거기에 개관준비TF인력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1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민간위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 후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는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청소년진로·문화축제도 선정되고 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3974호,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광주시민의 의약(외)품 구매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외)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준수사항,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에는 현재 29개 시군 80개소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이며, 관내에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92호,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예산은 25년 기준 20여억 원 규모, 운영인력은 30명 내외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본계획 수립,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광주시 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사업 등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78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경영안정을 통한 성장·발전 활동 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연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육성·지원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4조에 재난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정의하고 경영안정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0조에 소상공인단체 지원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보조로 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과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동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이라고 하면 폭우나 이런 때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달하고 올 3월에 대설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대설 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9개소에 20억 7500만 원 정도 생활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한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84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과 의안번호 제3985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4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와 동일하게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99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4186개 업체에 981억 4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5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하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운영인력은 직업상담사 총 13명으로 본청 5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명, 읍면동 7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7억 430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9900만 원, 운영비 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인·구직관리, 취업 상담·알선 및 사후관리,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채용행사 운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기획 등입니다.
재계약 필요성은 현 수탁기관은 2019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3회에 걸쳐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광주시 일자리정책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높으며, 지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광주시 지역여건과 구인·구직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광주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탁기간 내에 정부합동평가 취업실적 S등급 달성과 일자리정책 지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년 재계약 시 구인·구직자의 상담·알선, 채용행사,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시민의 직업안정과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한층 더 발전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보니까 2025년 8월 광주시 민간위탁 진단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서 인원을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인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79호,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 드림스타트에 대한 정의를 통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추진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이용자를 위한 드림스타트 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드림스타트’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추진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업 수행에 따른 아동 및 관계자 등의 교육을 위한 시설의 설치 조문을 포함하고, 그동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기능을 성격 및 위원구성이 유사한 타 법정 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지원 관련 지역자원과 연계가 용이한 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마련하는 등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질의드릴게요.
원래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8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에 신규 설치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신규 공동주택에 설립되는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지닌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기자재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체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에 신규 설치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광주시 최초 설립된 장애아전문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용자 부담 증가 방지, 운영비용의 적절성,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감독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제8조1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제8조4항1호부터 9호까지 되어 있어요.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 안건을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탁사무명, 위탁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위탁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제5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 제19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그밖에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단 한 번도 지켜서 가져와보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러시면 안돼,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시간 없고 너무나 바쁘지만 표준안을 한번 만드세요.
솔직히, 우리 인사이동하고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정신 없는 것 알아요. 아는데, 표준안을 처음에 딱 마련해 놓으면 그다음에 일하기가 쉬워요. 매뉴얼이 되어 있으니까 갖다가 ctrl+C, ctrl+V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 작업을 안 하세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신규 설치되는 곳부터 그렇게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3988호,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5년 7월 14일 실시한 2023∼2026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심의에 따른 의회 보고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 10개의 용역을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시 종합계획이며, 우리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탄탄한 사회보장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6개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4개의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를 수립하는 총 43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은 2024년 11월 25일 심의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2025년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6회 실시한 이행점검 모니터링 추진 결과 이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25년 국도비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예산변경 및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목표조정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실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2025년 8월 의회 현안사항 보고 시 서면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본 안건은 지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최초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사항으로 이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