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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3.   2.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5.   4.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허경행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 의원 찬성)
  4.   3.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허경행 의원 찬성) 

(09시 33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81호,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홍수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받이에 대한 점검과 준설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빗물받이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지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81호,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빗물받이 관리에 관련하여 악취저감장치 설치, 청소 및 준설,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빗물받이 관리 권고 등 시장이 조치하여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빗물받이 기능 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침수피해 예방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하수도법」제3조 취지에 따라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심 침수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성남시 등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주임록 의원님께서 고민 끝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 안에서의 사업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빗물받이 관리 현황을 받아봤는데 4개 과, 하수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읍면동까지 같은 사업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용배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용배  도로관리과는 법정도로의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는 비법정도로의 빗물받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동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해당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는 빗물받이에서 우수가 발생되면 그게 하수맨홀로 유입이 되는데 하수과에서 하수맨홀을 관리하고 이렇게 돼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과와 협조해서 통일성있게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산도 부서마다 배당이 되고, 특히 읍면동에서는 이런 일을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맨홀과 빗물받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통일성있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부서별 빗물받이 관리 현황을 받았는데 재난안전과 2022년 풍수해 대비 빗물받이 관리 현황 보고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 별도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이게 가장 최근 거라서 재난안전과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하수과장 박용배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과하고도 협의가 돼서 현황이..
최서윤 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주시는 거죠?
○하수과장 박용배  예.
최서윤 위원  빗물받이 관리번호가 부여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박용배  번호가 되어 있는지는...
최서윤 위원  일부는 그래도 어떻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서가 관리를 했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용배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추후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여튼 조례가 적정하게 잘 나왔고, 광주시는 수해도 입었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통합관리 구축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있게 하나로 관리번호까지해서 이 조례에 담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시스템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해 우수기가 되면 민원도 엄청 많고 역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스틸그레이팅으로 하잖아요?
○하수과장 박용배  예.
이은채 위원  요즘에는 기술이 뛰어나서 쓰레기, 낙엽, 담배꽁초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막히지 않게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차이에서 일반 스틸 그레이팅보다 이게 더 비싸겠죠. 하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산을 하면 예산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수과 맨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하수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 건설과, 읍면동에 공유하셔서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곳에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막히는 일이 없도록 시기를 놓쳐서 청소를 하지 못하면 계속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게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이런 걸로 새롭게 설치하는 곳은 그런 걸로 바꿔 주시고,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곳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지관리까지 계산을 하면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도로관리과, 건설과, 읍면동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례를 관리하는 하수과에서 공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이제 관리 소관부서가 하수과가 되는 거죠?
○하수과장 박용배  예.
노영준 위원  중점관리지역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은 수량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가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도법에 근거가 있는데요. 다른 법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하수도법 제3조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이 되면서 우리 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관련 과하고 읍면동하고 협조해 가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도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지보체라든지 다른 기관단체들이 홍수 대비하면서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지금까지 하수과에서는 32개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맨홀을 관리했던 거고, 그럼 이제 총괄적으로 한다면 계획을 내려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역할을 진두지휘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용배  관련 과별로 점검이나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게 빗물받이하고, 맨홀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배수가 안 돼서 침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고 예산도 편성이 되는데 하수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서 봤는지 아니면 광주에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현수막에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보이는 대로 청소를 해달라’는 문구를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모든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조례 내용처럼 교육을 한다거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런 내용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면서 1차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준설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시민분들께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번 2022년도 홍수 침수피해 있을 때도 많은 빗물받이들이 막혀있어서 도로로 흘러간 빗물이 아스팔트를 훼손시키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4조 적용범위를 보면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만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유지 내 빗물받이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박용배  사유지 내에서의 빗물받이나 이런 것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주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빗물받이를 청소해가지고 이상없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쓰레기라든가 우기시에 빗물받이를 막거나 해서 배수가 안돼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공공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개인 빗물받이도 관리가 잘 돼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도 상당히 강화를 해서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지금 도로변에 건물들이 있고 스틸그레이팅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용배  관리를 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그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한 빗물받이 무단 덮개 설치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강제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수과장 박용배  관련 법에 따라서 근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리고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소요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용배  현재 빗물받이를 통한 악취 개선이나 필요성은 현재는 못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곳이 일부 있다고 하면 재원을 더 들여서 설치를 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 의원 찬성) 

(09시 52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82호,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림을 활용한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숲길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숲길의 지정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숲길의 조성과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숲길의 휴식기간제와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차마의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숲길의 협의매수와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82호,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숲길의 지정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조사 내용에 관한 규정이며,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숲길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숲길 관련 홍보와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숲길의 보전과 이용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정책적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조성되어 이용 중인 숲길뿐만 아니라 신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실효적 수단 강구라는 측면에서도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숲길 등산로 현황을 보니까 16개가 되지요?
○산림과장 김영대  16개 산이 있고요. 그중에 85개 코스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길이는?
○산림과장 김영대  30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민원받는 내용이 등산하고 내려오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발에 흙을 많이 묻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세척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김영대  먼지털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고요.
최서윤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영대  보통 국유림이 있는 곳에, 태화산이라든지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 산이 있는 경우 태화산이라든지 무갑산 쪽은 토지사용동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에 아파트나 주민들이 있으면 먼지털이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위치에 민원이 없는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앞으로는 등산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다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사유지 토지사용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서에서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선별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대하여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11조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제21조의4에 보면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여기에는 별지가 있어요. 우리는 별지를 따로 두지는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영대  예, 법률에 있기 때문에요.
최서윤 위원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문구나 이런 부분은 삭제되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차마 진입 금지하는 구간이나 숲길은 그안에 사찰이 있거나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의 차량, 그 정도가 출입을 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출입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영대  현재 등산로 같은 경우 거의 다 차마가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2미터 이상으로 조성된 부분들은 인도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등산로가 일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쉽게 남한산성만 가도 등산로와 차가 다니는 일부 구간이 겹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유지관리하시는 분들 차량이나 그 안에 사찰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영대  예.
이은채 위원  저희도 산에 가보면 그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더라도 위험하기는 해요. 그렇다면 그 차들은 시간 제한을 둘 수도 없고, 통행 금지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런 구간에는 산행할 수 있는 별도의 데크라든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도로가 분리되어 있듯이 그런 정도의 설치를 좀 해주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 도로에 무분별하게 모든 등산객들이 네다섯 명이 줄지어서 가지 않습니까? 차가 오면 비켜줘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영대  남한산성같은 경우는 한양삼십리누리길이 일반 등산객이 이용하는 산 숲길이 아니라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와 같이 연결되는 구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지역들은 마을에 기존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 안전구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양삼십리누리길도 저희가 조성해 놓은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동안에 위험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건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도 가끔식 산에 가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객이나 일반 시민, 차량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숲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포상’이 있는데 숲길 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지정이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김영대  숲길은 기본계획 수립된 것에 의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광주시에서 숲길로 지정이 필요하다. 이용객들이라든지 정확히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고시공고를 통해서 숲길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숲길 지정을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숲길을 지정해도 되겠다, 아니다, 이걸 판단해서 하실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숲길 지정을 하고자 시에 건의할 때는 숲길 조성이나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지정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등산객들이 등산로나 산책로 조성해 놓은 곳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이 마치 등산로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장마철에 폭우가 내렸을 때 지반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길로 등산하고 싶다. 숲길을 지정 해달라’ 이런 거면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김영대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기존 등산로보다 산을 올라가는 루트가 조금 짧다든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법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다니는 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등산로로 지정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숲길 지정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숲길로써 적합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이거나 이러면 지정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길로 다니는 분들을 못가도록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데 좀 위험하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정비해놓은 숲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게 위험하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서울둘레길을 걸어 봤는데, 거기도 처음에 조성할 때는 동의없이, 제대로 절차없이 조성을 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주가 막으면서 산길에서 우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숲길 운영을 하다가 시작할 때 토지소유주분들이 동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운영하다가 뭔가 변심을 한다거나 했을 때 결국에는 숲길을 우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전부터 계속 관련 과에는 숲길이든 남한산성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지도상에 코스를 명시를 하면 점으로 주소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둘레길은 둘레길대로 코스마다 지도를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남누비길 또한 지도를 보면서 네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한양삼십리누리길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으면서도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숲길을 검색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경의선숲길, 메타세쿼이아 숲길이라든지 짧지만 그래도 그 구간을 시민들이 검색해서 ‘여기에 숲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구나’, ‘여기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숲길이 잘 조성돼서 인근 시의 시민들께서 오셔서 한번쯤 걸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먼지털이기는 계속 민원이 있잖아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유지 협상을 잘 하셔서 설치하는 것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곳에는 설치를 못 하겠지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등산로가 몇 개가 확인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등산로를 다 지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메인 숲길 정도는 표시해서 각 산마다 하나 정도는 등산코스를 네이버지도나 카카오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5조 및 제6조에 보면, 숲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규정만 하고 있지 조사 주기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든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 조성하려고 할 때만 조사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영대  우리 시에서는 2022년도에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 안에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때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예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실태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확히 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조사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김영대  법률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에 10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예란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했다고 해서, 좀 전에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등산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산책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으면 산책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전에 한번 양벌동에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주기를 명확히 표기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김영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니까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전년도에 받았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년 관리계획 수립 기간 내에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93호,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재활용 자원 선별 및 적정 처리로 첫째, 반입 폐기물의 계량, 분류, 선별, 압축, 반출, 판매가 있고, 둘째,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와 장비 보수, 셋째, 선별률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과 잔재물 적정처리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생활자원회수센터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과 선별재활용품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현 수탁업체에 민간위탁재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 34억이고, 예상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연 34억 3500만 원으로 추측됩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탁업체는 엠엔테크로 운영 인력은 35명,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0일로 2년 10개월입니다. 위탁기간 동안 재활용품 선별률은 65% 이상으로 매년 상승시켰고 선별 재활용품의 판매수입은 위탁기간 동안 약 84억 원으로 광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항목별로 환경성 26점, 기술성 26점, 경제성 15점, 안정성 13.5점, 거버넌스 10점으로 평가되어 최종 성과평가 점수는 총 90.5점으로 등급은 ‘매우우수’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 수탁업체와 재계약 시 운영상 차질없이 원활하게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93호,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보고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수탁업체인 엠엔테크(주)는 위탁기간 동안 재활용품 선별률을 향상시켜 광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이 3년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재계약 사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23년부터 최근까지 선별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금액도 예전 업체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전문지식도 계속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재계약되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소제 위원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이라든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보더라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평가 종합점수가 몇 점이었죠?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총 90.5점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은 상당히 점수가 높은데 가장 낮은점수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 왜 점수가 낮은 편이죠?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지난번에 재활용품에서 배터리 화재사고가 한 번 있어서요.
황소제 위원  바로 진화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여기시설이 오래 됐죠, 20년 가까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다 보니 기계도 노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곧 종합폐기물시설이 수양리에 들어서면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하는 것도 애매모호하죠?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종합폐기물시설 준공이 30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의 유지보수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광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이 도움되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도움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지난 업체는 기존에 재활용품 판매금액보다 낮게 책정이 돼서 소송 중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13억에서 17억 정도 되었는데, 이 업체가 맡은 이후로 33억 정도로 2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광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업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하기로 결정한 만큼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안정성 평가점수가 낮은 관계로 산업재해나 작업자 벨트 손끼임이 없도록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별률이나 판매수입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선별장 안에 노조가 있어서 1시간 일하고 10분을 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주변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이은채 위원  환경 만족도보다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이은채 위원  그 직원들이 업체 판매수입이나 모든 것에 만족을 하더라도 아까 언급되었지만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재도 그렇지만 팬벨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명 피해, 사고가 있을 우려가 높으니까요. 우리가 수양리로 이전하기 전에 기간이 길다면 너무 긴 시간이에요. 거기에 입주하게 된다는 이유로 노후화된 시설들을 교체시기를 늦춘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손가락 끼임이나 조그마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하고,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인원과 성별을 고려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구성의 구체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재해보상 심의 관련 절차와 위원회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인원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7조 및 안 별지 제7호서식에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재해보상 심의기구의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지 제7호서식에서는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등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71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보상청구서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서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개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안부의 인감증명서 제출 감축 정책에 반영돼서 관행적인 것이 폐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법령 정비나 문장부호 수정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별지 제7호서식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정보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인감증명서 제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굳이 다 쓸 필요가 있을까, 생년월일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서식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보고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령에 확실한 근거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서윤 위원  법령에 근거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이것을 검토하면서 수집이 가능하다고는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생년월일로 대체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서윤 위원  정보주체의 동의같은 것은 이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식에 보완했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생년월일로 바꾸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안부에서 인감증명서 제출하도록 했던 것은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면서 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고나 사망 시에 보상 체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광주도 자율방재단의 사고나 사망 시에 보상지원이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현재는 단체보험을 들고 있고요. 특별히 사고가 있어서 보상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사례가 없어서 그래도 감사하네요.
  광주시에 자율방재단이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직할대와 지역대로 나뉘어지는데요. 13개 지역대, 직할대는 총괄운영대, 재난통신팀해서 2개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13개로 보면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자율방재단은 읍면동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주시는 16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광주시는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16개 읍면동에 1개씩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참여도나 이런 게 아직까지 무르익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점, 권역별로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거든요.
황소제 위원  만약에 이것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분리가 가능한 거죠? 시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내부적으로 자율방재단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분할이 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자율방재단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리를 하고 싶어하거든요. 최근에 성범죄자가 신현동에 전입하면서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방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재단의 의지라든가 여건이 구비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하게도 신현·능평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교통시설과장 이종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교통시설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972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주차장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해당 과징금의 용도를 손실노선 보전금 또는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세출 항목과 법령상 용도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부터는 여객 및 화물 관련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징수 중이며, 2025년 안전교통국 종합 감사에서 특별회계 조례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아 본 조례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게 개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72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사용 용도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용 용도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세입 항목과 제3조 세출 항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2022년 6월부터 해당 과징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는 현실 반영과 법과 조례의 규정 불일치를 해소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건축과장 박해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건축행정 분야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73호,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를 경관법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규모를 사업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8조, 경관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 1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중 성병영향분석 평가 결과, 수정권고되었으나 경관소위원회의 규모 및 취지를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73호,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경관법」에 근거한 용어 정비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위임 기준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기존 “도로 폭 20미터 이상 개설·확장 사업”과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을 각각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도로 사업(보상비 제외)”과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고, 별표1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행과 달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경관법에 근거한 용어 정비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기준과 공공건축물 심의대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군사례 비교 결과나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볼 때 집행부 담당부서의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궁극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박해남  경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조례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은 거고요.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도로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은채 위원  사업비로 하라고 해서...
○건축과장 박해남  시행령에서 사업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취지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도로폭 20미터 도로에서 사업비 2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인 거잖아요? 보상비는 제외하고. 그런데 사업비를 200억 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박해남  일반적으로 20미터는 중로1류 정도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마다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반적인 도로개설사업들은 어느 정도 유니버설디자인 표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되고, 일반적인 도로개설사업 이상, 규모가 큰 부분인 간선도로나, 338호선이라든가, 성남-장호원 간 램프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규모가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이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라면 6차로 정도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해남  4차로 정도이고요, 포켓 차선 하나 있는 정도 5차로 중로1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 정도 도로는 우리 시에 흔치 않은 도로예요.
○건축과장 박해남  중로1류는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흔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상 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로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업비 200억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해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칠성사이다 앞에 그런 부분의 간선도로라든가, 성남-장호원 램프, 338호선...
이은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경관심의 받을 도로는 하나도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해남  그런 부분들은 간선도로 개념으로 규모가 큰 도로 부분들 도시지역보다는 도시외지역 부분에서 지형의 변화가 수반되는 그런 도로 개설들이 이 대상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성장을 꾸준히 계속 해야 하는 시군 중에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다 더 큰 도시들도 200억 이상 이렇게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미 도시가 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라고 하면 경관심의 안 해도 다 주변환경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실정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가 생겨야 되는, 성장을 해야 되는 시라고 보고 경관에 관한 모든 게 꼼꼼히 살펴봐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업비 200억 이상이라고 하면 심의 볼 도로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건축과장 박해남  도로부분은 사실상 기준이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해서 도로 개설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은채 위원  다른 메뉴얼에 저촉을 받고 경관 조례는 아무 심의도 못 받고...
○건축과장 박해남  경관에서는 규모를 일반적인 단위사업보다는 큰 규모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요?
○건축과장 박해남  인근 시군인 하남도 200억, 이천 300억, 용인 300억 정도로 기준들이 경관 규모를 좀 규모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반면에 수원시가 10억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해남  수원만 지금 그런 겁니다.
이은채 위원  부천도 50억인데요? 수원처럼 큰 도시도 촘촘하게 해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해남  수원이 대체로 보면 제일 그런 부분을 강하게 적용해 놓은 시군이 수원시가...
이은채 위원  우리 시가 ‘규제’, ‘규제’, 규제의 굉장한 피해지역이라고 하지만 규제를 다 푼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꼼꼼히 살펴봐야, 왜냐하면 지금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꺼번에 10배, 하천도 1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완화시켜 주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해남  하천도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도 정비사업들이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할 때 느내미천 합류 암거정비사업 박스 공사하는 겁니다. 20억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받아서 나쁜 건 사업자들의 시간이나 이런 거죠?
○건축과장 박해남  나쁜 건 없지만 행정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과 절차가 상당히 많이 소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취지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합리적인 것도 한꺼번에 10배를 완화시킨다는 건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꼭 10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은채 위원  10배죠.
○건축과장 박해남  100억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잡은 부분들이고 인근 시군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정한 기준입니다.
이은채 위원  타 시군과 광주시의 여건이 현실적인 부분이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해남  예,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단위사업들까지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이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 합당한 이유나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통해서 설득이 되어야지 저희도 인정하고 이럴 텐데 약간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해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관에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심의라든가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의 심의 자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한다는 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관 조례는 경관 조례고, 건축 조례는 건축 조례고, 모두 자기들만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75호,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신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항에서 현행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심의·자문 사항에 대하여 도시숲법에서 명시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상이함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별도 운영하게 됩니다.
  안 제6조 각호의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항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 이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과 같이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 비용 체납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입니다.
  안 제13조제5항에서 법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1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75호,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간 인용 법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그간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도시숲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5항의 신설 규정은 법 제12조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징수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숲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비용 징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비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신청 중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명은 현재의 조례명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개정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 대행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관 조례인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8조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나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미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명칭을 전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이렇게 썼던 것을 도시림 이렇게 바꾸고, 지금은 도시숲으로 바꾸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2008년 11월 달에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뀐 게 2021년 6월에 바뀌었거든요. 그건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중간에 바꾼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조례명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조례명은 21년도에 명칭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바뀌어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최초에는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쭉 오다가 4년 전인 2021년 6월에 현재의 조례 명칭으로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2조제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으로 수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저희들이 조례 개정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3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