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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18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4.   3.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허경행 의원 찬성)
  3.   2.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4.   3.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허경행 의원 찬성) 

(09시 33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37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내 이용자 간 원활한 차량 흐름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 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요금이 없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37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기방치 차량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을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이나 관련 기준에 특별한 저촉이 없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방치 차량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방치 차량들을 볼 때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조례로 일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도 방치 차량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번호판 없는 차량 방치되어 있는 것?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것도 처리가 더 편리해지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치워졌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30일 정도 방치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절차를 밟는 거니까요. 재산세나 세금을 안 내가지고 영치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도 우리가 발견해서 인지했을 때부터 한 달간의 여유를 두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원래는 인지하고 나서 30일이 맞는데요. 대부분 주차장에 대놓게 되면 들어온 입고 시점이 있으니까 무상 주차장인 경우와는 좀 다르고요. 유상 주차장인 경우는 들어온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무상 주차장인 경우에는 근거가 없어서 인지했을 시부터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상 주차장이든 다 점검을 하거든요.
이은채 위원  관리자는 있으니까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관리자는 있으니까요.
이은채 위원  그래도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매번 볼 때마다 특히나 여기서 말씀하신 캠핑카나 카라반 이런 종류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무상 주차장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정리해 주시는 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공평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라든지, 바퀴에 공기가 다 빠져있거나 펑크가 난 차량, 유리창이 깨진 방치 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에 대한 민원 접수가 많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과에서 해줘 가지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데는 차량등록과에서 신고가 되면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대포 차량 같은 것도 많이 발견이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제가 그 쪽은 한 번도.
황소제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폐기처분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폐차?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폐차까지는 권한 자체가...
황소제 위원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이것은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장기방치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것까지를.
황소제 위원  그래서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방치 차량 절차는 차량등록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그런 것들은요.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사실 조례가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카라반이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견인이 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이 주차장 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노영준 위원  주차장 내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주차장 내는 어차피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무상 주차장인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무상도 어쨌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근데 이게 견인차가 들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 경고문 붙이는 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같이 추진하시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은채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장, 이은채 부위원장 사회교대)

  2.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09시 43분)

○부위원장 이은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38호,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횡단보도 설치 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각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행 안전시설 설치 시 예외 사항과 우선 설치구역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38호,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관내 횡단보도에 대하여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야간 보행사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이며, 더 넓게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호와 시민의 보행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은채 부위원장, 조예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45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24호,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7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위치 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 호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지밀도를 ‘5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의 취락에서 ‘3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24호,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요건을 현행 기준 대상 호수 20호 이상이면서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대상 호수 10호 이상이면서 대지밀도 3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절반 정도의 범위로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인근의 타 시군 중 수원시, 용인시가 금회 개정안과 유사한 기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상위법이나 관련 지침상 자연취락지구에서 대상 호수나 호수 밀도에 대하여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사항이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 완화로 인해 신규로 추가 지정 및 확대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기존 대비 취락 밀집도 부족과 형평성 등의 문제와 더불어 산발적인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 사례처럼 도시형 취락, 농촌형 취락과 같이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조례였습니까, 12년도인가요? 최초 말고 이 개정되기 전 조례가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가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에 제정이 됐으니까, 2003년도.
이은채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뒤에 개정을 한 사례가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번에 개정하는 이 기준과 관련된 것은 최초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23년 정도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규제에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은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우리 시의 성장관리방안이나 이런 쪽에 같이 접목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풀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또는 신규로 지정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성장관리계획과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존에 정해져 있던 구역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부는 물론 신규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성장관리계획 범위 안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산발적인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에 저해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관리방안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로 하다 보면 다 규제를 완화시켜 주지는 않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건폐율은 이 취락지구를 통해 가지고 확대가 되지만 용도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성장관리계획을 따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무조건 6미터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도로 선이 그려지거나 이러면 8미터, 10미터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최대 10미터까지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경우인데 여기 자연취락지구로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건폐율은 성장관리방안에서 주는 인센티브랑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취락지구로 바뀐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건폐율 60% 받는 것밖엔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용도지역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상에서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건폐율만 20에서 30인데 그거를 자연취락지구를 통해서는 60%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요.
  성장관리계획지침에도 건폐율과 관련된 것은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취락지구 건폐율 기준에 따르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중복 완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용도 부분은 그런데요,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이은채 위원  쉽게 그냥 듣기 좋게는 ‘완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검토보고와 같이 우려할 만큼의 그런 완화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하면?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우려하는 정도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이 너무 늦어진다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에서도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과정상에서 결국은 도하고도 사전협의를 해봤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검토는 하겠지만, 모든 지역을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가져가려면 거기다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과연 집행할 만한 능력이 다 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물음표라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도지구 제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 과정에 취락지구를 통해서 그래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비도시 지역은 그래도 용도지역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던데 도시지역에 대한, 특히 녹지지역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아홉 군데 정도를 확대나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전에 제가 언제 개정이 된 건지 여쭤본 것도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두지 않았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하게 생각하는 건 성장관리방안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희가 서두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건데 지금 자연취락지구를 신규로는 네 곳?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네 곳.
이은채 위원  네 곳을 신규로 지정을 하잖아요, 자연취락지구를. 근데 내용 중에 또 가구가 10년 이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15년 이상 건축물.
이은채 위원  15년 이상 건축물이 있어야지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후에도 신규로 지정할 만한 곳이 이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들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도 현시점에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한 거지 이 기준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부적인 기준이라 그 부분은 다음 재정비 때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민들과 중첩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나 다방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시의 큰그림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고민하셔서 개정하는 데에도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형 취락지역이라든가 도시형 취락지역에 대한 유형을 분리해서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사실은 농촌형 취락이나 도시형 취락에 대한 부분은 제도상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을 하도록 따로 돼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는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성장관리계획 안에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현시점에서는 가장, 왜냐하면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순수하게 자연취락지구만 지정한다면 아까 같은 도시형 취락이라든가 농촌형 취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미리 성장관리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취락지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취락지구를 성장관리계획 외 지역에다가 지정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러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925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이 모호하여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 계량기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기술 및 환경이 변화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 기준 마련 및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7조 보조계량기 설치 시 시설 및 용도에 따라 급수설비를 분리하여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옥내 계량기 설치 승인 조건을 명확하게 하였고, 제11조 주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주체를 수도 사용자 등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21조 급수 중지 신청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폐전 시 수도 사용자 등의 급수설비 보전 의무화, 수도계량기 반납 또는 훼손 및 분실 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6조에 누수 및 계량기 고장 시 인정 사용수량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고객 수용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처리 시 적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업종조정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디지털 계량기의 도입으로 수도계량기 이상 시 시험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 경우 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고 사용량을 인정 검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27조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에 우리 시 특성상 검침 구역이 광범위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효율적으로 성실한 검침을 위해 검침 주기를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6조에 누수 감면 대상이 되는 건물 내부와 지하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8조에는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사항과 관련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계량기 교체 시 구체적 비용 제시 및 인정 검침에 대한 구체적 규정 필요성에 대한 개선 권고의견이 있었으나, 계량기 종류의 다양성 및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비용 제시가 어렵고 인정 검침은 추상적이고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이라 미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수용성을 높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25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시설 관리책임과 하자보수, 요금 징수 등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과 민원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여 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조계량기 설치 시 옥내 급수설비를 완전히 분리토록 하였고, 주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급수 중지 및 폐전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설비 반납과 분실 시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수도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절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계량기와 관련하여서는 불량 또는 고장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요금 납부 방식을 기존 매월 납부 외에 격월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옥내 누수로 인한 감면 기준과 가정용 업종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검토결과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 정비 취지에는 부합하나 사용 수량 확인 불가에 따른 부과 기준이나 격월 검침 및 납부 사항 등 일부 조항의 적용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실무에 적용하기 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운영상 누수 없는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다방면에 시와 시민들이 어느 정도 편리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례 개정이.
○수도과장 신현충  예, 그렇습니다. 92년도부터 수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습니까? 민원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옥내 급수설비 개별로 설치하게 해 놓는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는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업종마다 내지는 가가호호마다 다 따로 설치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게 이것을 개정하시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로 인한 건축주나 이런 분들의 역민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다수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검침원이 검침을 하시잖아요. 검침원이 검침을 하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검침, 점차적으로 다 바꿔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업비 마련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지만 수도과가 여의치 않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납률이 높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지만 모든 게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과 더불어서 이런 수도요금이나 시민들 민원이나 불편사항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해서 대안도 마련하시고 어떻게 하면 수도요금 체납률을 줄일 것인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여기 개정 배경으로 ‘악성민원 문화스포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계량기가 1개가 설치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 체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16억 9000만 원. 예를 들면 이번에 750만 원 체불된 곳이 있는데 건축주가 쫓아오셨습니다. 계량기 하나에 2개동 건물에 2개 회사를 줬습니다. 평균 20만 원대가 나올 때는 서로 잘 냈습니다, n분의 1로 해서. 이게 겨울철에 아마 동파가 됐나 봅니다. 5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낸 거예요. 근데 건축주는 몰랐죠. 저희가 단수한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거꾸로 ‘3개월 만에 단수했으면 자기가 750만 원 안 물어도 되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주로 이런 요금 민원이 계량기가 하나 달림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문화스포츠센터 악성민원이 어떤 사례냐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문화스포츠센터가 한 가지 업종으로 저희는 보여지는데 한 곳에서 계량하다 보니 누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스포츠센터는 이걸 분리를 해 달라는 거였고요.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긴 했는데요. 그런 문제를 악용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할 때 동종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누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악성민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악성민원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저도 이은채 위원님의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늦은 거고, 너무나도 많은 곳들이 하나의 계량기 가지고 문제가 생겨야지만 문제가 드러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끼리 싸우고 더 커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빠르게 추진해 주시고 더 이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제1항을 보면 격월로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납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격월로 부과할 것에 대한 연체라든가 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담아 있지는 않아요.
○수도과장 신현충  매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격월로, 이것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인에 한해서 할 건데요. 격월로 하게 되면 10톤 쓰던 분이 다음 달에 20톤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저거 n분의 1 해가지고 평소에 쓰던 수량, 인정수량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검침만 두 달에 한 번 할 뿐이지 요금 부과는 그분이 쓰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 수량으로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근데 저희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똑같이 몇 달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것은 검침을 지금도 매달 하는 게 아니고 격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우리 시에 계량기가 12만 개 되는데요. 검침원이 38명, 3000존 이상을 해야 됩니다. 기간은 일주일을 하는데 420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빌라 같은 곳은 검침이 쉽습니다. 근데 옛날 가옥은 대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농번기 같은 때 보면 들어가서 검침해야 되는데 농사짓느라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위원장 조예란  우리 요금체계상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수도과장 신현충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요금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중탕이나 대수용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격월로 요청했더라도 톤 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매월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