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4월23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1.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이은채·조례란·최서윤 의원 찬성)
-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 5.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 6.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 7.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 의원 찬성)
- 8.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 9.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 10.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 11.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13시 36분 개의)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6월 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하고, 자료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최종 승인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의 출석 요구에 따른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휴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4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의 안건이 이 기간 동안 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6월 2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6월 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하고, 자료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최종 승인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의 출석 요구에 따른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휴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4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의 안건이 이 기간 동안 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6월 2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의회사무국장 이유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예산보다 2277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20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사업예산 의회 교류 체육대회 400만 원, 2026년 의회수첩 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1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미나실 빔프로젝터 교체 구입비 1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 여비 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예산보다 2277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20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사업예산 의회 교류 체육대회 400만 원, 2026년 의회수첩 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1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미나실 빔프로젝터 교체 구입비 1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 여비 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국장님, 5페이지 보면 입법·법률고문 수당이 한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입법·법률고문 조례가 개정됐고요. 현재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가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보면 법률고문이 열 분 이상 계시거든요. 저희도 법률자문가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법적 자문을 보다 충실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에는 7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운영 형태를 보니까 평균 5명 정도 위촉된 것 같아서 저희도 5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조례상에는 7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운영 형태를 보니까 평균 5명 정도 위촉된 것 같아서 저희도 5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변호사는 몇 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변호사는 세 분 정도로 하고 의회운영 전문가는 두 분 해서 다섯 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까지는 한 분이 해오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예, 그분은 유임입니다.
○조예란 위원 다섯 분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면 우리 의회에서 법률자문 받을 일이 많이 늘어났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자문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관계보다 한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법률자문한 게 좀 더 효율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다섯 분한테 자문을 구하면 더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최대한 자문대장 양식을 만들어서 자문한 기록을 관리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최서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98호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903호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의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을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함으로써 만일의 상황을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사무국과 소속 직원에 대한 각종 행정적 사항을 현재 운영 실태에 알맞게 정비하는 등 대부분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인의 폐기에 대해 행정지원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의원 소송비 지원에 대하여 지급 기준과 위원의 수, 소송 결과 제출 의무를 두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위반은 없으며, 의회 예산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지만, 본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장애가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 편의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보장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청원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종 절차와 기한 등 세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책임행정 구현을 도모한 사항으로 이들 모두 적절히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98호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903호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의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을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함으로써 만일의 상황을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사무국과 소속 직원에 대한 각종 행정적 사항을 현재 운영 실태에 알맞게 정비하는 등 대부분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인의 폐기에 대해 행정지원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의원 소송비 지원에 대하여 지급 기준과 위원의 수, 소송 결과 제출 의무를 두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위반은 없으며, 의회 예산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지만, 본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장애가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 편의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보장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청원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종 절차와 기한 등 세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책임행정 구현을 도모한 사항으로 이들 모두 적절히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국장님,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이것을 광주시기록관에 이관해서 보관할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예.
○오현주 위원 그럼 이것을 기한 제한도 없이 쭉 그냥 놔두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광주시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냈듯이 거기에 보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재등록 폐기하는 공인은 영구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구기록물관리관이 광주시기록관입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공인을 4년마다, 대수가 바뀔 때마다 바꾸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아닙니다. 직인을 찍다가 마모가 된다든가 분실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로 새로운 직인을 만들 때 기존에 있던 것은 버리지 않고 혹시나 나중에 문서의 진위 확인이라든가 이런, 공문서에 찍힌 직인이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 영구문서입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조금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시가 있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의견을 낸 것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기록관을 만드는 게 맞는데 광주시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시기록관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 해 가지고 기록물에 대한, 문서에 관한 것까지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물은 집행부와 의회와 다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견이 잘못된 겁니다.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5호,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면 별표 1, 2가 있는 중에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 절차’ 이 부분이 지금 조문에 담아 있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5호,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면 별표 1, 2가 있는 중에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 절차’ 이 부분이 지금 조문에 담아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예.
○위원장 최서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쪽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에서는 당구장 표시 이렇게 돼 있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착수금액과 승소사례금은 심급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급별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1심, 2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개정안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300만 원 이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나·다·라·마에서 2000만 원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 뒀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확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기존 조례에서 개정한 취지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소송물가액을 가지고 300만 원 이하는 30만 원이고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소송물가액으로 산정해서 나온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소송물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저금액이면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 산정구간에 있는 최고금액인 2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중간단계는 축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종적으로 금액은 10억 원 이상은 1000만 원까지 했기 때문에 상한액보다는 확대된 범위입니다. 지원범위가 확대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우리 의회에 맞게 인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위원회 규모보다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경기도하고 다른 시군 위원회 수 조례를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조금 축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경기도도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안 제2조2항에 보면 의원퇴직 이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전 뒷대 의원부터 지금 진행되고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유기 2항은 신설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나중에 혹시나 의원님들 신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신분이 없어지더라도 그것은 의정활동 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고요. 지금 의원신분이 변동된 이후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신분을 가지고 계실 때 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