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3월26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2.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
- 4.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주임록·이은채·허경행 의원 찬성)
- 2.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이주훈·이은채 의원 찬성)
-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노영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62호,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으로 편성된 행사에 대하여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홍보책자 등 조례에서 명시하는 홍보물상에 홍보물별로 정하고 있는 표기 크기에 따라 행사예산을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내용으로 총예산액, 국비·도비 등의 재원별 예산현황과 사업추진 부서명 및 예산지원 부서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 주체는 행사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가 공개하거나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62호,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으로 편성된 행사에 대하여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홍보책자 등 조례에서 명시하는 홍보물상에 홍보물별로 정하고 있는 표기 크기에 따라 행사예산을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내용으로 총예산액, 국비·도비 등의 재원별 예산현황과 사업추진 부서명 및 예산지원 부서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 주체는 행사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가 공개하거나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홍보물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고려하여 예산액 5000만 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에 예산을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홍보물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고려하여 예산액 5000만 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에 예산을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지금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화를 하고자 해서 한다는 이유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걱정 하나가 들었어요. 많은 행사장에 저희가 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산을 공개하고 다 현수막화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 정보공개를 한다면 정말로 마음 편히 힐링하려고 왔고 그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럼 ‘이 예산은 얼마야?’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노영준 의원이 충분히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어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것이 부정적이거나 오염이 될 염려도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걸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7조1항, 거기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예요. 이것은 강제사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럼 ‘이 예산은 얼마야?’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노영준 의원이 충분히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어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것이 부정적이거나 오염이 될 염려도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걸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7조1항, 거기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예요. 이것은 강제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1항이 이렇게 강제성이 있으니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광주시의 전체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까지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까지를 다 공개하고 있고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재정운영포털에 저희가 원가회계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 하면 국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홍보물에 대해서 100분의 5, 100분의 10 정도의 크기로 예산편성 내역이나 해당 부서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예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재정운영포털에 저희가 원가회계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 하면 국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홍보물에 대해서 100분의 5, 100분의 10 정도의 크기로 예산편성 내역이나 해당 부서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예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17개 그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행사성 예산 5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겠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보령을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보조금으로 주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단체나 이런 데다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간 위화감 조성은 사실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행사를 한 후에 전체 예산이 얼마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유사한 단체나 기관별로 ‘왜 우리는 이것보다 낮아, 아니면 높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별로 예산요구들을 많이 하게 돼서 경쟁적으로 예산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예산액이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행사를 한 후에 전체 예산이 얼마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유사한 단체나 기관별로 ‘왜 우리는 이것보다 낮아, 아니면 높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별로 예산요구들을 많이 하게 돼서 경쟁적으로 예산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예산액이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로 시민의 알권리, 예산집행의 투명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도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올해 광주시 행사성 예산을 보면 약 240개 정도가 있는데 3000만 원 미만이 197개, 3000에서 5000만 원이 27개, 5000만 원 이상이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16개 사업은 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2000만 원 이상으로 했으면 2000에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행사성 예산이 1500에서 2500 사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저기는 얼마인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줘’, 단체별로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하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불만이 보령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보니 부득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어쨌든 총행사 중에서 사실 17개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한다가, 제안이유 자체는 납득이 되는데요.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행사를 공개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라는 게 사실 조금 퍼센티지에 있어서는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예산서가 이미 공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명시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셔서 이것을 준비하신 거죠, 같이?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준비는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이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요. 전국에 한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전국은 22개이고 경기도만 보면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심의라는 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해진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단체들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정해진 예산을 의원들이 다시 자승자박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과에서는 안 하고 계신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조례 제정 요구가 들어왔을 때부터 단체별로 이런 금액에 대해서 현장에서 행사를 할 때 금액을 알고 행사 참여를 하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각종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단체별 행사하는 데서 인지가 되면서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관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저는 노영준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행사예산에 대해서 현수막, 리플릿, 홍보책자에 기재를 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조례에서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행사예산에 대해서 현수막, 리플릿, 홍보책자에 기재를 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노영준 의원 행사비용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공개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우선 아까 계속 대두됐던 시민의 알권리 플러스 시민들의 행사 참여 유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현수막으로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현 상황에서 현수막의 디자인만 보고 행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예를 들어 수억대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있다시피 우리 시민들에게 ‘이 정도 금액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공연이다’ 했을 때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정도의 행사에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또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현수막으로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현 상황에서 현수막의 디자인만 보고 행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예를 들어 수억대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있다시피 우리 시민들에게 ‘이 정도 금액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공연이다’ 했을 때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정도의 행사에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또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주훈 위원 현수막, 리플릿, 홍보책자에다가 금액을 명시하는 게 오히려 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노영준 의원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는 과정에 가장 큰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산이 지금 다 공개되고 있고 이게 중복 공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예산서에는 아직까지도 ‘광주시문화재단 운영금’이라고만 명시돼 있고 세부적인 공연에 대한 행사내역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 금요일 당일에 4억 7000짜리 해외초청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는데 그 누구도 이 행사가 이 정도 예산이 소모된 것을 알지도 못했고, 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참 어렵게 받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사회적 지위에 문제가 된다거나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사실 현행되고 있는 법률상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유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 사유로 들었거든요.
모든 예산이 지금 다 공개되고 있고 이게 중복 공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예산서에는 아직까지도 ‘광주시문화재단 운영금’이라고만 명시돼 있고 세부적인 공연에 대한 행사내역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 금요일 당일에 4억 7000짜리 해외초청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는데 그 누구도 이 행사가 이 정도 예산이 소모된 것을 알지도 못했고, 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참 어렵게 받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사회적 지위에 문제가 된다거나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사실 현행되고 있는 법률상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유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 사유로 들었거든요.
○이주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도 그렇고 문화재단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산을 심사하라고 저희 시의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심사 하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우리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시키죠, 때로는 부결을 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예산을 또 굳이 현수막, 리플릿, 홍보책자에다가 명기를 한다? 저는 그런 방향성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언급됐는데 현수막, 리플릿, 홍보책자에다가 금액을 명시하면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됩니까?
○노영준 의원 적어도 홍보도 하지 않고, 어쩌면 작년 해외초청 오케스트라의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억 7000만 원대의 해외초청 오케스트라가 소리소문 없이, 언론사에 검색했을 때도 한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한 오케스트라가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대극장, 현재 남한산성홀이죠. 거기 1000여 석의 과반을 넘게 채웠더라면 저는...
○이주훈 위원 노영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노영준 의원 그런데 400몇십 명만 채워놓고 그것을 단지 ‘감동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상황만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훈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였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지 말든가, 우리 시의회에서 그 기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나중에 결산검사 같은 것 할 때 정말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시의회의 역할인 거예요, 시의원의 본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이게, 물론 시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얘기는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물론 시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얘기는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노영준 의원 답변드릴까요?
○이주훈 위원 예.
○노영준 의원 우선 공개되지 않고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조차도 수백억, 수천억이 드는 공사 또한 준공이 되면 모든 예산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집행부는 열심히 공개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문화재단은 그 범주 안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행사가 다 종료되고 연수가 지나갔음에도 공개하라는 요청에 비공개 사유를 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도 예산공개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사의 예산을 알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청이 다른 지자체보다 검색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를 하면서 바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사비용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의 예산을 알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청이 다른 지자체보다 검색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를 하면서 바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사비용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훈 위원 의도는 알겠는데요. 방법상에 있어서 홍보물에다가 예산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과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사, 축제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오는 수단인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도 노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시에서 5000만 원 이상 행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이걸 보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생각은 이렇게 홍보물에다가 명시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나 잘못 예산 세운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짚어내고 이를 검증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 회기 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즘 문화재단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직원사기도 굉장히 저하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근무형태라든가 인원 이런 것들도 제가 물어보면 거기 한 50명 정도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 점심식사 하나 변변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구내식당도 없고. 그래서 시청에 식당을 이용해볼까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시청직원들도 많다’ 그래서 안 됐고, 얼마 전에 사업전략본부을 개청했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이용해볼까라고 했는데 거기도 본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니까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요새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지적인 처우도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그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도 노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시에서 5000만 원 이상 행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이걸 보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생각은 이렇게 홍보물에다가 명시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나 잘못 예산 세운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짚어내고 이를 검증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 회기 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즘 문화재단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직원사기도 굉장히 저하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근무형태라든가 인원 이런 것들도 제가 물어보면 거기 한 50명 정도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 점심식사 하나 변변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구내식당도 없고. 그래서 시청에 식당을 이용해볼까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시청직원들도 많다’ 그래서 안 됐고, 얼마 전에 사업전략본부을 개청했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이용해볼까라고 했는데 거기도 본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니까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요새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지적인 처우도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그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노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노의원님, 이 예산공개하겠다는 생각을 저희 연구단체인 축제발전연구회에서 갔던 보령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노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노의원님, 이 예산공개하겠다는 생각을 저희 연구단체인 축제발전연구회에서 갔던 보령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보령은 정말 성공적인 축제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올 정도로 30억대의 예산을 축제관광재단에 태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서 미팅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거기서는 재단에서 머드화장품을 만들고 재단직원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또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쓴다기보다도 소수의 정예맴버들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30억대 행사도요. 사실 그런 노력들을 저는 정말 높이 평가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보령시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부분도 당시 거기 재단의 직원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고.
보령시는 2000만 원 이상부터 공개를 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광주시 문화재단 또한 그런, 우리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곳이니까요. 거기도 여기의 반에 반만큼이라도 따라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단직원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도 저는, 위원님께서는 재단직원들의 현 처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후평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로하여금 광주시문화재단, 우리가 제일 자료도 받기 힘들고 뭔가 공개되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곳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반려처리됩니다. 혹은 무기한으로 ‘내년에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행부 공직자 또한 얼마나 어렵게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고, 정말 없는 예산 있는 예산 다 끌어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힘들다면 100억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은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문화예술은 절대 복지가 아닙니다. 티켓 회수율 생각해야 하고요. 그냥 그저 하면 안 됩니다.
4억 7000 행사하는 데 얼마 벌었습니까? 10%도 못 벌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산에 볼 수 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오현주 의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겠다고 들고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4억 7000에 행사할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악컨퍼런스 때 3억 들여가지고 컨테이너 사무실 짓는 거 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취임하고 첫 번째 찾아가는 공연 ‘원데이바캉스’ 9000만 원 썼습니다. 그때 바로 질타하는 기사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것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틀 동안 1억 8000 써서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서커스’했습니다. 우리가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이제야 예산항목을 바꿔가지고 저희한테 당초예산에 세부내역으로 보고하고,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문화재단 재단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투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재단에서 머드화장품을 만들고 재단직원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또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쓴다기보다도 소수의 정예맴버들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30억대 행사도요. 사실 그런 노력들을 저는 정말 높이 평가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보령시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부분도 당시 거기 재단의 직원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고.
보령시는 2000만 원 이상부터 공개를 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광주시 문화재단 또한 그런, 우리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곳이니까요. 거기도 여기의 반에 반만큼이라도 따라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단직원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도 저는, 위원님께서는 재단직원들의 현 처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후평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로하여금 광주시문화재단, 우리가 제일 자료도 받기 힘들고 뭔가 공개되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곳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반려처리됩니다. 혹은 무기한으로 ‘내년에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행부 공직자 또한 얼마나 어렵게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고, 정말 없는 예산 있는 예산 다 끌어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힘들다면 100억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은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문화예술은 절대 복지가 아닙니다. 티켓 회수율 생각해야 하고요. 그냥 그저 하면 안 됩니다.
4억 7000 행사하는 데 얼마 벌었습니까? 10%도 못 벌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산에 볼 수 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오현주 의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겠다고 들고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4억 7000에 행사할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악컨퍼런스 때 3억 들여가지고 컨테이너 사무실 짓는 거 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취임하고 첫 번째 찾아가는 공연 ‘원데이바캉스’ 9000만 원 썼습니다. 그때 바로 질타하는 기사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것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틀 동안 1억 8000 써서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서커스’했습니다. 우리가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이제야 예산항목을 바꿔가지고 저희한테 당초예산에 세부내역으로 보고하고,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문화재단 재단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투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행사예산 공개하는 게 꼭 문화재단만을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행사예산들 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셨죠?
저는 이 행사예산 공개하는 게 꼭 문화재단만을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행사예산들 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행사예산만 별도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 예산서 전체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현주 그것을 일일이 찾아보는 시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닌 이상. 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대표면 시민들이, 이미 공개된 예산인데 좀 더 시민들이 알기 편하게, 접하기 쉽게 현수막에 공개하는 게 뭐가 잘못된다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공개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3000만 원이에요. 우리 5000만 원 행사해봐야 17개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30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체들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좀 더 성의 있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동력도 생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3000만 원이에요. 우리 5000만 원 행사해봐야 17개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30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체들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좀 더 성의 있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동력도 생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최서윤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69호,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세부사항으로,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과거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종류를 정하고, 1인 1회에 한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실시 기관을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할 시 신분확인 및 의사 예진 후 받도록 하는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미 많은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꼭 필요한 지원조례라 생각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69호,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세부사항으로,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과거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종류를 정하고, 1인 1회에 한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실시 기관을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할 시 신분확인 및 의사 예진 후 받도록 하는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미 많은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꼭 필요한 지원조례라 생각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는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예방접종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는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예방접종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대상포진 접종이 두 번 맞는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회 접종하고 2회 접종하는 차이나 또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대상포진 접종이 두 번 맞는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회 접종하고 2회 접종하는 차이나 또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임명숙 보통은 사백신으로 2회 접종을 하고 또 생백신으로 1회 접종이 있어요. 사백신 같은 경우는 비용이 1회 맞을 때 25만 원을 내야 되고 2회 맞게 되면 50만 원의 높은 접종비용이 필요하고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1회 맞을 때 15만 원 내외로 접종비가 약간, 비급여다 보니까 접종비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요, 병원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임명숙 사백신은 효과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예방접종 지속기간이 조금 더, 2년 정도 생백신에 비해서 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저희는 생백신으로 1회 접종하는 것으로 예산 추계하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임명숙 예.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대상자를 보면 저소득 계층이 수가 좀 적죠. 이유가 있나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임명숙 저희가 대상을 기초로 삼은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24년도 12월 말 통계를 보면 54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상이 4600여 명 되고 차상위계층 65세가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접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면역이 약해 있고 접종비용이 부담되는 분들 우선순위로 접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영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임명숙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는 없고요. 하게 되면 우편물로 대상자에게 직접 보낼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수막으로 하든 해서 읍사무소나 동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이 보고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임명숙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잘 준비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명숙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회계과장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52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변경 및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산림과 소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479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교육센터, 숙박시설 등 34동의 건축물과 4만 7000제곱미터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익스트림존 신규 편입 등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 당초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320억 원에서 479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52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변경 및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산림과 소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479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교육센터, 숙박시설 등 34동의 건축물과 4만 7000제곱미터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익스트림존 신규 편입 등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 당초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320억 원에서 479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으로 총사업비가 320억 원에서 479억으로 15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너른골 익스트림존과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휴양림 내 수익창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레포츠 ‘체험·교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하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되는바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으로 총사업비가 320억 원에서 479억으로 15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너른골 익스트림존과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휴양림 내 수익창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레포츠 ‘체험·교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하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되는바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야 되네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것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영대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139억 정도 됩니다.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조금이라든지 특교세에 대해서 도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이미 국비 38억 받았어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받았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 외에 특조·특교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영대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고요. 시비 확보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안 그러면 339억을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정말로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익스트림존이 과거에도 조금 있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김영대 휴양림 내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익스트림존이 산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은 2024년도부터 구상이 돼서 확정된 것은 2025년도 1월에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진입로도 문제가 있나요? 거기 사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영대 휴양림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해서 편입한 상태고요. 그런데 기존 관음리로 가는, 시도에서 접근해서 들어가는 교차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시설개량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임록 위원 사업기간도 늘었어요, 26년 9월인데. 지금 터파기는 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영대 휴양림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에 토목공사가 있고 사방사업이 별도로 또 있고, 건축·전기 이런 부분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만 빼놓고 다 발주돼 있는 상황이고 다 착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방사업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보다 빨라지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뒤로 연기되지 조기 착공하는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인도 문제도 같이 신경쓰셔야 돼요. 주민들이 굉장히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쓰셔야 돼요. 진입로가 인도가 없는데, ‘사람 다닐 데도 없는데 왜 너네 차만 다녀’ 하고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요. 반드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인도 문제도 같이 신경쓰셔야 돼요. 주민들이 굉장히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쓰셔야 돼요. 진입로가 인도가 없는데, ‘사람 다닐 데도 없는데 왜 너네 차만 다녀’ 하고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요. 반드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것 예산 확보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하고 도의원님한테도 부탁하고 우리도 찾아가고 해서 예산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체적으로 시비 투입해서 또 하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영대 휴양림이 숙박 위주의 시설이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숙박보다는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익스트림존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익스트림존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부지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서울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또는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민들이 주말에 굳이 휴양림을 이용 안 하더라도 익스트림존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익스트림존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부지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서울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또는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민들이 주말에 굳이 휴양림을 이용 안 하더라도 익스트림존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현주 어떤 시설을 넣을 예정이에요?
○산림과장 김영대 산림 관련 체험시설인데, 보통 저희는 모험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험학교로 해서 꼬마모험등반가 양성을 할 수 있는 산림모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주로 목재로 징검다리를 건넌다든지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구성되고, 조그맣게 클라임 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오현주 익스트림존이 아직은 설계단계겠지만 이용할 때는 별도의 요금을 받을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김영대 체험할 때 시설사용 비용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저희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익스트림존을 새로이 조성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또 9개월이 더 연장되고 예산도 43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게,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지껏 보면 조성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비에 대한 문제나 관리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여지껏 보면 조성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비에 대한 문제나 관리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대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돼서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계속 진행했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줄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관련 투융자심사가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중앙투융자심사로 변경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우리 휴양림사업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양림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보다 많은 편익시설을 누릴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광주시민도 휴양림에서 굳이 숙박을 안 하시더라도 휴양림을 체험하시고 또 체험하는 공간 옆에 익스트림존이 있으면 가족단위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예산투입과 사업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휴양림사업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양림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보다 많은 편익시설을 누릴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광주시민도 휴양림에서 굳이 숙박을 안 하시더라도 휴양림을 체험하시고 또 체험하는 공간 옆에 익스트림존이 있으면 가족단위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예산투입과 사업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좀 전에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위원장 오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및 제3864호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3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공통 조치 요구사항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장기 미반납 도서에 대한 변상조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2항에서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 자료 복사 이용료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및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독서문화진흥 추진대상 관련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추가 표기사항이 수정 권고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64호,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공통 요구사항인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정비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민간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위탁기간은 3년 이내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및 제3864호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3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공통 조치 요구사항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장기 미반납 도서에 대한 변상조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2항에서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 자료 복사 이용료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및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독서문화진흥 추진대상 관련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추가 표기사항이 수정 권고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64호,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공통 요구사항인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정비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민간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위탁기간은 3년 이내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도서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도서관 명칭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였고, 이용료와 관련된 별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장기 미반납자에 대한 변상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에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각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도서관 명칭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였고, 이용료와 관련된 별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장기 미반납자에 대한 변상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에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각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A00005374##(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은미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6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제5조의5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5조의6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2항을 신설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 재계약 횟수 1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7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대상자 추천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68호,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공로자에 대한 표창수여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련 법에 따라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공로자에 대한 표창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6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제5조의5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5조의6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2항을 신설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 재계약 횟수 1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7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대상자 추천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68호,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공로자에 대한 표창수여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련 법에 따라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공로자에 대한 표창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보건정책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구성 및 위원회 위촉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 조항의 용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제명에서의 정신장애인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정신질환자로 수정해 대상자를 폭넓게 정의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공로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 및 각 조항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구성 및 위원회 위촉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 조항의 용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제명에서의 정신장애인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정신질환자로 수정해 대상자를 폭넓게 정의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공로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 및 각 조항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즘에는 코로나 환자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현재는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없고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지금은 독감이라든지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서 그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번에 명칭 변경을 하네요. 정신장애인하고 정신질환자의 의미를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정신질환자는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도 해당이 되고 폭넓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칭할 수 있고요.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정신장애인이라고 칭합니다.
○주임록 위원 정신 질환도 있고 장애도 있는 분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훨씬 폭넓게 적용됩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변경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헌혈을 한다거나 장기기증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조례도 제정하셨어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알게 모르게 헌혈하신 분도 많고 장기기증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표창도 수여한다는 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알게 모르게 헌혈하신 분도 많고 장기기증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표창도 수여한다는 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저는 조문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3조1호에 보면 지급대상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응급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 훈련 후 취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제4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3조1호에 보면 지급대상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응급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 훈련 후 취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제4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게 추천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까지 가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심의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 대상자가 확정돼서 지급까지 되는 데 한 달 정도로 보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매월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급대상에 1호나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여기 지급대상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대상자 추천이나 대상 선발에는 저희가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발이라는 것 자체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그렇습니다. 여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제외해주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주훈 위원 응급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발에서도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 또 즉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문상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대상자 추천이나 선발에서는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부분은 제외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