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2월7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2029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 3.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평가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2029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 6.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평가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29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신규인력 증원 분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4년 신규인력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총 16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민선8기 시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현안 수요인력 85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452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평균 약 12명씩 증원하여 2029년 총정원은 15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2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증원 현황은 향후 우리 시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 근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각종 중복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000여 명이 증가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41만 2401명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소규모 개발이 지속되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기획 업무와 예산관리업무 등 기획조정 분야에 향후 5년간 1명을 증원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운영, 재산세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행·재정 분야에 6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분야 기능 강화, 시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평생학습관 운영과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보장 등 문화·체육·관광분야에 37명을, 포용적 복지안전망 확충과 아동보호체계 구축,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과 장애인과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분야에 29명 증원 예정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등 산업경제 분야에 17명을, 친환경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인구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확충,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분야에 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도시철도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정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주택분야에 12명, 지역개발분야에 10명을, 선제적 재난예방행정 추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상황의 종합관리를 위해 방재·민방위분야에 6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독립적 인사업무 수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의회에 1명을, 급속한 도시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일선행정 분야에 5명을 증원하여 2029년까지 5년간 총 11개 분야 총 13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관리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금년도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민간위탁 수행을 위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직영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신규인력 확보와 재배치를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대상 사무 발생 시에는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5개년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29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신규인력 증원 분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4년 신규인력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총 16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민선8기 시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현안 수요인력 85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452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평균 약 12명씩 증원하여 2029년 총정원은 15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2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증원 현황은 향후 우리 시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 근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각종 중복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000여 명이 증가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41만 2401명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소규모 개발이 지속되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기획 업무와 예산관리업무 등 기획조정 분야에 향후 5년간 1명을 증원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운영, 재산세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행·재정 분야에 6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분야 기능 강화, 시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평생학습관 운영과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보장 등 문화·체육·관광분야에 37명을, 포용적 복지안전망 확충과 아동보호체계 구축,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과 장애인과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분야에 29명 증원 예정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등 산업경제 분야에 17명을, 친환경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인구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확충,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분야에 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도시철도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정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주택분야에 12명, 지역개발분야에 10명을, 선제적 재난예방행정 추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상황의 종합관리를 위해 방재·민방위분야에 6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독립적 인사업무 수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의회에 1명을, 급속한 도시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일선행정 분야에 5명을 증원하여 2029년까지 5년간 총 11개 분야 총 13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관리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금년도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민간위탁 수행을 위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직영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신규인력 확보와 재배치를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대상 사무 발생 시에는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5개년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 잘 들었고요. 보고자료에 보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독립적 인사업무 수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하겠다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추가 정원 승인받을 때 이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서 많이 반영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현재는 실질적으로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훈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라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여요. 2025년도 정원증감표에 따르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85명 증원인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의회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2025년도 지역현안수요로 해서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일단 요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첫 번째는 행안부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5명이 늘어나는 인력 중에서 배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새로 신축돼서 입주해야 되는 건축물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선 배치를 하게 됐고요. 다음에 도서관 업무 중에 일부는 위탁으로 운영하던 부분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 부서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는 배치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주훈 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정원 증원을 감안해서 그것이 반영됐을 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이 저희도 답답함을 느끼는 게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인력을 배치해서 그 인력으로 요구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그 인력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훈 위원 어쨌거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 회기였어요.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팀 관련해 가지고 기준인건비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국과 잘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의원의 정수가 10명에서 15명 규모의 시군이 총 6개가 있습니다.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예요. 여기가 10명에서 15명 의원정수 범위 안에 있는 집단인데 우리만 정책지원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의원정수가 적은 양주시라든가 구리시, 안성시에서도 정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반영하면서 팀 조직개편까지 같이 시청 조직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죠.
사실 6개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공무원 전체 정원 대비해 가지고 의회 정원 평균 비율이 2%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1.8%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로 보더라도 광주시의회가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조직적인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의원의 정수가 10명에서 15명 규모의 시군이 총 6개가 있습니다.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예요. 여기가 10명에서 15명 의원정수 범위 안에 있는 집단인데 우리만 정책지원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의원정수가 적은 양주시라든가 구리시, 안성시에서도 정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반영하면서 팀 조직개편까지 같이 시청 조직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죠.
사실 6개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공무원 전체 정원 대비해 가지고 의회 정원 평균 비율이 2%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1.8%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로 보더라도 광주시의회가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조직적인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작년 7월에 말씀하셔 가지고 의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1명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저희가 8월 정도에 행안부에 기준인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9월경에 1명이 더 증원된 상태로 해 가지고 2명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회 인원이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6개 시군 중에 하남 빼고는 우리처럼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데는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회 인원이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6개 시군 중에 하남 빼고는 우리처럼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데는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반 광주시청, 시의 공무원 정원 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1인 공무원당 대상 시민 수가 더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경기도에서도 상위권이고 전국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직원들의 전출, 타 시군으로의 이탈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아무튼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조직과 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돼요.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반영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원과 조직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충해야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지난번에 건의했던 부분 추후에 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의회 인원의 부족함은 이주훈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가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관해서 쭉 보고를 해놨어요. 행정부분하고 체육·교육·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행정부분하고 보건복지 쪽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약간의,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 개청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기도에 가고 경기도에서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종합장사시설, 어차피 우리가 29년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한산성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약간의,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 개청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기도에 가고 경기도에서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종합장사시설, 어차피 우리가 29년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번에는 제3차가 돼요. 1, 2차에 다 되지 않았고 3차를 공고하실 텐데 이번에는 아마 전략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준비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사람 몇 명 부족하고, 거기가 인구수가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총 가구수가 50가구, 79가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분들이 그야말로 수요가 있을 때, 하겠다라고 할 때 이것 또한 관심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요즘에 아시잖아요. 4일, 5일 걸려요, 장사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나 절체절명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왜 주민들이 나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큰 관심 갖고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몇 명 부족하고, 거기가 인구수가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총 가구수가 50가구, 79가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분들이 그야말로 수요가 있을 때, 하겠다라고 할 때 이것 또한 관심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요즘에 아시잖아요. 4일, 5일 걸려요, 장사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나 절체절명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왜 주민들이 나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큰 관심 갖고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여쭤볼게요. 방금 이주훈 위원께서 의회 정원 말씀해주셨는데, 이주훈 위원님 말씀대로 6개 평균 내면 우리가 2명에서 4명까지 부족하거든요, 85명 정수 늘어나는 걸로 계산하면.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2명은 충원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저도 여쭤볼게요. 방금 이주훈 위원께서 의회 정원 말씀해주셨는데, 이주훈 위원님 말씀대로 6개 평균 내면 우리가 2명에서 4명까지 부족하거든요, 85명 정수 늘어나는 걸로 계산하면.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2명은 충원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작년에 이주훈 위원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안 한 것뿐이고요. 의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의회가 좀 원활하게 또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중기인력 받으시려면 또 의회 동의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 해주시면 저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충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인력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 끝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승인을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85명 증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기인력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 끝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승인을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85명 증원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행안부에서 승인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인건비 총액으로 승인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는 기준인건비가 1170억 정도 됐었던 거고요. 25년도에는 1200억 정도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충원이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면서 고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나가시게 되면 인건비 자체가 1명 채용하던 부분이 2∼3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2024년 중기인력계획에서는 2025년에 10명이었고 2026년에 9명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85명이 증가가 되는지? 그리고 기준인건비 편성액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약 1억 5000 정도 더 늘어난 꼴이에요. 작년에 1178억 정도 편성하셨고 올해 1180억 정도니까 그 차액을 계산해 보면 한 1억 5000 정도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매직인가요? 가능한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예산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 24년도에는 1174억 됐었던 거고 2025년도에 확정된 부분은 1218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43억 82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24년에 그랬나요? 주신 자료에는, 아, 편성액이었고 실제 집행된 것은 1200억이었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적게 편성하시고 어떻게 85명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2024년 대비 43억 8000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억 8000만 원만큼 인건비를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상 인원이 신규나 아니면 경력직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85명 정도 충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렇게 충원해주신다니까 환영할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 말에 이주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준인건비 대비 편성하는 것 인력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2021년도에 1060억이었는데 집행액은 1010억 정도, 50억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럼 매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감안하시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좀 더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매번 저희가 뭔가 요청하면 ‘인력이 없다’, ‘기준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기준인건비 내에는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써야 되는 인원들이 있다보면 그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비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 기준인건비가 초과됐을 때 페널티를 안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셨었던 것 같고요.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는 정원을 동결하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5년 동안 정원을 동결하는 기조로 가다 보니까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인당 공무원 수가 전국에 비해서 가장 높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 놔야 추후에 중앙에서 기준인건비 다시 책정할 때 올해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하는 윗분들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는 정원을 동결하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5년 동안 정원을 동결하는 기조로 가다 보니까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인당 공무원 수가 전국에 비해서 가장 높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 놔야 추후에 중앙에서 기준인건비 다시 책정할 때 올해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하는 윗분들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오현주 아무튼 정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요. 이전에 예산편성이나 인원 협의할 때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저희가 뭔가 해달라고 하면 ‘인원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가지고 앞으로는 적정하게 편성해 주셔서, 또 인원도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력충원계획을 보니까 체육 관련해 가지고 12명이에요.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인력충원계획을 보니까 체육 관련해 가지고 12명이에요.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도민체전 준비하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9월부터 배치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마 9월에서 10월 정도 배치될 겁니다.
○위원장 오현주 2026년 도민체전이 며칠 개최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아마 4월경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4월경에 며칠간 진행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제가 기간까지는 정확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물론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행사에 치중해 가지고 조직이 운영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필요해서 편성하신 거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력 자체는 저희 행정지원과 쪽에다가,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인력을 제외하고는 행정지원과 쪽에 정원을 놔둘 겁니다. 꼭 체육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하다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이 생긴다든지 다음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 인원 배치를 못해줬습니다. 거의 1년간 못해줬던 사항인데 그 인력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충원하고 충원하는 만큼 시기에 맞춰서 배분하다 보면 민간위탁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원팀이잖아요. 지원부서인데 너무 인력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인허가 부서나 격무부서에 인원배치가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을 때 저희 쪽이 가장 인원이 적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조 타임오프제 해 가지고 별도 정원으로 2명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이 느는 것은 아니고 그런 외부요인에 의해서 정원이 추가되는 것이지 저희 자체업무 가지고 정원을 늘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의회의 정원은 반드시 재고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2029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2029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2029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30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세입여건 악화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 재원을 투자하고자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50억,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100억 원의 지방공공자금 지방채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총 150억의 지방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각 차입기관으로부터 5월 중 인수하여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30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세입여건 악화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 재원을 투자하고자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50억,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100억 원의 지방공공자금 지방채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총 150억의 지방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각 차입기관으로부터 5월 중 인수하여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세수부족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및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 내 공공자금 배정으로 승인받은 150억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를 더하여 총 1300억 원 수준의 채무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채무상환 계획 수립과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 및 재정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재원이 삭감된 점을 고려하여 재원 마련 대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세수부족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및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 내 공공자금 배정으로 승인받은 150억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를 더하여 총 1300억 원 수준의 채무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채무상환 계획 수립과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 및 재정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재원이 삭감된 점을 고려하여 재원 마련 대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2024년도에 지방채 870억 1차 받았고 또 150억 승인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게 합해서 1020억이 되는 것이고, 2025년에 신청하고 싶은 금액이 800억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800억을 신청했는데 150억이 된 겁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액이 전혀...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아직 그것까지는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나머지 65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이것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00억 정도가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줬고, 특히 경기도에는 한 530억 정도를 지방채로 발행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50억을 받아온 것이고요.
타 시군에도 많은 시군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여파로 해서 저희도 올해 570억 정도의 지방세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800억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 사실 시군별로 경쟁도 했습니다. 저희가 세종도 몇 번 내려가고 해서 150억을 일단 확보한 상태이고, 향후 내년도는 아직 계획 수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쯤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부서에서의 지방채 발행이 점차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일부 지방채 발행을 못한 시군에서는 제1금융, 시금고와 협의해서 자금을 임시적으로 마련하는데 저희가 받는 지방채 같은 경우는 3%, 기준금리에서 0.2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제1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보다 1.5% 이상이 많고 특히 제2금융 같은 데는 2% 이상 더 많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지방채를 얻어오는 것도 사실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많은 시군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여파로 해서 저희도 올해 570억 정도의 지방세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800억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 사실 시군별로 경쟁도 했습니다. 저희가 세종도 몇 번 내려가고 해서 150억을 일단 확보한 상태이고, 향후 내년도는 아직 계획 수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쯤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부서에서의 지방채 발행이 점차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일부 지방채 발행을 못한 시군에서는 제1금융, 시금고와 협의해서 자금을 임시적으로 마련하는데 저희가 받는 지방채 같은 경우는 3%, 기준금리에서 0.2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제1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보다 1.5% 이상이 많고 특히 제2금융 같은 데는 2% 이상 더 많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지방채를 얻어오는 것도 사실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안부에서 2000억이 승인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왜 150억만...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전국으로 다 나눠주는데 그중에 지방재정지원금이 경기도만 나눠준 게 300억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100억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상생기금은 7200억을 했지만 경기도에는 237억 정도밖에 안 내려줬습니다. 저희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은 것 같고, 강원도나 전라도 이쪽은 대규모 사업들이 공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배분된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전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족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워낙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겠지만 촘촘한 계획으로 잘 위기를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지방채 발행할 때 1순위가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이주훈 위원 이것을 우리가 신청할 때는 400억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로 도로부서에서 이걸 할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 111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 추진 못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단계 사업 같은 데는 올해 6월 말이 기준인데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많이 저희와 협의를 했고요. 그중에 부득이하게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두세 군데 정리한 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선은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올해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해 줬고요.
그렇게 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사업은 상반기 안에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2, 3단계가 건수가 더 많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먼저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공공시설이용기금이 연말에 400억 정도가 들어올 계획이고 내년도부터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아파트나 개발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약간 미미한 곳은 현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예치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100%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할 계획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일반예산에서 다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사업은 상반기 안에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2, 3단계가 건수가 더 많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먼저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공공시설이용기금이 연말에 400억 정도가 들어올 계획이고 내년도부터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아파트나 개발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약간 미미한 곳은 현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예치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100%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할 계획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일반예산에서 다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 그런 거예요. 20년 넘었는데 여태까지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만 있다가 20년 만기되는 시점에서 해제가 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씀하시는 분들은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거예요, 시행부서에서. 그런데 사실상 실시계획 인가도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고민인 거죠. 예산반영은 잘 안 되고 이것을 소멸시키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토지주들한테 의례적인 실시계획 인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5년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예산반영 안 되면 그것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각 읍면동 마을별로 그런 현안사항들이 있어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의 내실을 다지는 제일 중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방채로 400억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방채 같은 경우에 진행이 안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각 읍면동 마을별로 그런 현안사항들이 있어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의 내실을 다지는 제일 중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방채로 400억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방채 같은 경우에 진행이 안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그래서 협의해서 올해 당초에 400억 담아줬고,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200억 필요한 부분은 200억 정도 추가로 담아주기로 사전에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또 2년 안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해야지만이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2년의 시간은 어느 정도 벌었는데, 문제는 2, 3단계가 300여 건이 넘습니다. 그 부분이 27년도에 3000억 가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매번 체크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방안을 좀,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고 재원마련이나 아니면, 하남 같은 데는 다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20여 년을 버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현장 여건상 꼭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로사업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방안을 좀,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고 재원마련이나 아니면, 하남 같은 데는 다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20여 년을 버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현장 여건상 꼭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로사업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도로도 그렇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원계획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대상부지에다가 실시계획 인가, 실질적으로 보상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가 공원과에다가 얘기해 보면 일단 올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다 스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산을 안 줘서 스톱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준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차적으로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 그것은 당초예산에 주로 담고 지금 1회 추경에 담아서 가야 될 게 사전에 협의한 게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담아줬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이주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좀 궁금한 건데 우리 광주시가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수가 점점 부족해진다’, ‘세수가 줄어든다’, 그런데 세수가 왜 줄어들죠?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세수가 가장 줄어드는 것은 주민세나 인구 여부와 크게 상관이 없고 부동산세입니다. 법인, 예를 들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없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이주훈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1단계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사업들로 모여져 있는 거니까 최대한 잘 진행되게끔 적재적소에 예산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최대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예산 절감하는 데 애를 쓰셔야 되는 과장님, 우리 수영장 문제 있잖아요. 지방채 내는 것 좋아요. 내서 지역에 인프라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해도 되는데, 지방채를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내야 되는 쪽으로 가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추진하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가야지 이것을 꼭 지방채까지 내 가지고 체육인프라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가야지 이것을 꼭 지방채까지 내 가지고 체육인프라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그것은 단순하게 수영장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몇백억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있는 것에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받아서 그게 1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받아서 그 쓸 금액을 주민들이 소규모 투자사업이든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수영장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 지방채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받는 거고, 그 금액만큼은 매년 소규모 투자사업, 읍면동이든 부서에서 하는 것들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가 계속 목현동 할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자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별안간에 광장부지에 수영장을 집어넣고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면 어느 시민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도 강구해 가지고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 하고 기간을 두고 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대회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영장이 없다고. 굳이 광장부지에 그걸 집어넣는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이번에 만드는 수영장은 공인된 50미터짜리이고, 특히 단순히 경기도체육대회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평소에도 25미터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특히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경기도대회든 전국대회든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미터짜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서 상의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시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시설이 한번 지어지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모든 계획이 미루다 보면 그게 20∼30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하는 김에 국제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이번에 안 돼서 소위 성남이든 어디 가서 50미터 이상의 국제대회를 했다고 하면 광주시는 아마도 향후 50년 동안에 이런 수영장을 유치할 수 없다는 전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한번 지어지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모든 계획이 미루다 보면 그게 20∼30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하는 김에 국제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이번에 안 돼서 소위 성남이든 어디 가서 50미터 이상의 국제대회를 했다고 하면 광주시는 아마도 향후 50년 동안에 이런 수영장을 유치할 수 없다는 전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가 세수가 넉넉하고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방채까지 꼭 발행해 가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체육대회 전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하는 종목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격을 제외하고는 전종목을 광주시에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살림에 맞게끔 체육대회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채 낼 수 있다고 내는 것은 좋지만 우리 광주시 수준에 맞게, 예산에 맞게, 내 개인 살림이라면 이렇게 못해요, 빚 내가면서. 시 행정도 내 개인 살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지금 경기도 내 시군 예산담당과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178억,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570억 정도 예전에 비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에 의한 것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금리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미국이 4.5%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금리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3%인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세수가 줄었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 법인세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기대를 해볼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시의 재정은 여러 가지로 타 시군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외부재원, 특히 지방채나 이런 것들은 종합운동장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최대한 받아오는 것도 우리 재정의 한 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지방채를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해서 외부재원을 받아와야만 보다 원활한 재정운용이 가능하고 또 몇 년 안에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시의 재정은 여러 가지로 타 시군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외부재원, 특히 지방채나 이런 것들은 종합운동장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최대한 받아오는 것도 우리 재정의 한 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지방채를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해서 외부재원을 받아와야만 보다 원활한 재정운용이 가능하고 또 몇 년 안에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체육대회도 좋지만 균형 있는 광주시 정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균형있게,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주훈 위원 얘기했듯이 장기미집행 도로 민원인들한테는 다 통보가 갔어요, 5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게 바로 시행되는 줄 알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은 20년이 가도 될지 말지예요.
아까 이주훈 위원 얘기했듯이 장기미집행 도로 민원인들한테는 다 통보가 갔어요, 5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게 바로 시행되는 줄 알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은 20년이 가도 될지 말지예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1단계는 올해 6월까지가 마무리입니다.
○박상영 위원 현재 1단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박상영 위원 그리고 도로를 많이 없앴어요. 줄인 것 알죠?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박상영 위원 폐지시킨 것도 많아요. 그것 모르는 민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잘 챙겨 가지고 예산과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징수과장 박진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표기법,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이며, 안 제8조제4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3조제2항, 같은 조 4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기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은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표기법,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이며, 안 제8조제4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3조제2항, 같은 조 4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기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은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및 표기법 정정과 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보완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30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표기법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여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였으며, 수당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및 표기법 정정과 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보완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30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표기법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여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였으며, 수당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라고 돼 있는데, 13조4항에 보면 현행이 ‘출석회의’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 ‘대면회의’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게 출석회의가 어려운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쉬워지는 게 맞나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라고 돼 있는데, 13조4항에 보면 현행이 ‘출석회의’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 ‘대면회의’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게 출석회의가 어려운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쉬워지는 게 맞나요?
○징수과장 박진호 지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많이 반영했고요. 출석회의를 대면회의로 하는 것은 서면의 반대말로써 대면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대면회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 가지고 한다는 거죠?
○징수과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화상회의 이런 것은 원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출석회의 같은 용어도 대면회의로 바꾸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박진호 권고사항보다도 ‘서면’의 반대말을 ‘대면’으로 정정하는 것인데,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대면회의도 하고 서면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석’이라는 말은 과거에 많이 사용했고 현재는 ‘대면’이라든지 ‘서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기부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앙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을 했어요. 우리 광주시에도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니 ‘광주시에 기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분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상도 하고 있잖아요. 시상 제도 있잖아요. 그것이 인원이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니죠? 몇 명을 해야 된다, ‘얼마 기준에 몇 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징수과장 박진호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도 기부하신 분들은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시장상을 준다든가 각종 행사에 초청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례상에.
○주임록 위원 조금 더 확대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수과장 박진호 기부 목적이 다른 개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봐주세요.
○징수과장 박진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 상을 꼭 받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진호 저희가 기부자 같은 경우는 예우를 더 해줘야 되니까 시장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회계과장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28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변상금 납부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 2024년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였고, 안 제33조제2항에서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제1항에서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별표 4의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28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변상금 납부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 2024년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였고, 안 제33조제2항에서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제1항에서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별표 4의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0조제3항 및 제6항 각호에서는 청년 친화적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유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개정으로 청년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3조에 신설한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은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0조제3항 및 제6항 각호에서는 청년 친화적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유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개정으로 청년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3조에 신설한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은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0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과 지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 본문에 인용하는 법률 및 지침 등의 현행화를 위한 수정사항을 반영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 밑집 기준을 개정안에서는 상업구역 내·외로 나누어 기준을 달리하여 정하였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요건에 건축주 및 토지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과도한 신청 요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상 폐지된 법률과 지침을 그대로 명시해 인용하고 있고, 동 조례의 조항을 잘못 인용한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0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과 지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 본문에 인용하는 법률 및 지침 등의 현행화를 위한 수정사항을 반영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 밑집 기준을 개정안에서는 상업구역 내·외로 나누어 기준을 달리하여 정하였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요건에 건축주 및 토지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과도한 신청 요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상 폐지된 법률과 지침을 그대로 명시해 인용하고 있고, 동 조례의 조항을 잘못 인용한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비율에 따른 소유권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각종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토지주 및 건물주 동의사항을 삭제하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은 상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바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4조제1항에서 3호를 신설한 사항은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를 보완한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본문상 인용하고 있는 지침 및 법령이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향후 광주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비율에 따른 소유권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각종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토지주 및 건물주 동의사항을 삭제하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은 상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바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4조제1항에서 3호를 신설한 사항은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를 보완한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본문상 인용하고 있는 지침 및 법령이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향후 광주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황소제 의원님께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토지주 및 건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때 토지주랑 건물주의 동의를 얻는 게 왜 과한 조항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지역을 만약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무엇을 하려면 토지주나 건물주 해당되는 섹터 사람들한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될 테고 무슨 행정업무를 할 때는 동의요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토지주 및 건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때 토지주랑 건물주의 동의를 얻는 게 왜 과한 조항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지역을 만약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무엇을 하려면 토지주나 건물주 해당되는 섹터 사람들한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될 테고 무슨 행정업무를 할 때는 동의요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려면 제안 설명에서 담았듯이 상업지역 내·외 지역으로 30개에서 25개, 20개로 굉장히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건축주하고 토지주의 2분의 1 서명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정을 하고 싶어도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게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열악해서 세입자들이잖아요. 세입자들이 토지주, 건물주 만나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라고 삭제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열악해서 세입자들이잖아요. 세입자들이 토지주, 건물주 만나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라고 삭제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글쎄요, 이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잘 되자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그쪽 부흥을 시키자...
○황소제 위원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고 각종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상가가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이주훈 위원 토지의 용도라든가 건물에 대한 그런 게 변경되는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소유주가 갖고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저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위원님,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주훈 위원 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이번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지 토지주라든가 건축주를 위한 지원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한을 두는 조례는 아닙니다. 제한을 두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나 건축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골목형상가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영업이 잘되고 하면 세금도 잘 낼 거고 임차료도 잘 낼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대 건축주나 토지주가 반대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내 땅 갖고 내 건물에서, 기분 나쁘지 안 나빠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한을 두는 조례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제한을 두는 조례가 아니고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동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동의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누구만을 위하는 식이 되잖아요, 소상공인들만. 그러면 건물주들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전에 제2조5항에 “골목형상점가”란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에” 이것을 넣었는데, 이번에 빼신 거죠?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전에 제2조5항에 “골목형상점가”란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에” 이것을 넣었는데, 이번에 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오현주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다른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상위법 질의를 하기 위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부처에 협의했거든요. 협의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회신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오현주 그럼 애초에 왜 넣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상위법에는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정해 주신 것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프라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그것은 명확한 것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위원장 오현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경기도 골목형 공동체가 약 15개가 있거든요. 올해 계획은 5개를 골목형상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15개 전구역을 다 골목형상가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의원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25개 지자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여러 자치구에서도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해서 완화된 부분이고요.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기부에 6개월 동안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문제없다’라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작년 상반기부터 준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기부에 6개월 동안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문제없다’라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작년 상반기부터 준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황소제 의원님도 그렇고 과장님 과에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이의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청년 지원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5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2호, 수탁자의 의무 중 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한 경미한 오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6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규정상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제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 내용 중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및 재계약 횟수 등을 명시하여 민간위탁 기간 선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청년 지원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5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2호, 수탁자의 의무 중 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한 경미한 오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6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규정상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제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 내용 중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및 재계약 횟수 등을 명시하여 민간위탁 기간 선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를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각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기간 및 재계약 횟수를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각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다 개정했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없었나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다 개정했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그전에도 상위조례에 의해서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탁 조례에 새로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지원센터 위탁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오현주 거기가 두 번째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재계약입니다. 1회 재계약.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평가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31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평가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4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평가와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 광주로 3개의 전략 그리고 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및 재난·응급의료, 치매예방관리, 산모와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총 18개의 세부과제로 작성하였으며, 8개의 중장기 주요성과지표를 선정하여 2차년도에 5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차년도에는 온라인 신청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등록률, 임산부 등록률, 주관적 건강인지율 등의 주요 성과지표가 목표 초과 달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부족한 지표를 중점적으로 신체활동, 영양, 금연, 절주 등 다양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청소년, 성인 등 건강한 3대를 아우르는 건강도시 광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를 맞아 모든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31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평가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4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평가와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 광주로 3개의 전략 그리고 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및 재난·응급의료, 치매예방관리, 산모와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총 18개의 세부과제로 작성하였으며, 8개의 중장기 주요성과지표를 선정하여 2차년도에 5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차년도에는 온라인 신청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등록률, 임산부 등록률, 주관적 건강인지율 등의 주요 성과지표가 목표 초과 달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부족한 지표를 중점적으로 신체활동, 영양, 금연, 절주 등 다양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청소년, 성인 등 건강한 3대를 아우르는 건강도시 광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를 맞아 모든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흡연율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16.8%였는데 2024년도에는 23.2%예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2026년 목표치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흡연율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16.8%였는데 2024년도에는 23.2%예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2026년 목표치가...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2026년 목표치는 4개 연도의 최종목표치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흡연율을 보면 2023년도에는 16.8%였던 흡연율이 2024년에는 23.2%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하다가 중단하는 실패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흡연율은 어떻게 통계를 내세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18페이지 측정산식에 보면 담배 5갑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매일 또 측정하고 있는 인구수를 갖다가 저희 측정산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어쨌든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흡연율도 수치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코올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 솔직히 저도 데려다 준 적도 있고 같이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것은 진행을 안 하나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알코올은 정신건강의 범위보다는 약간 중독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중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통계화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치료받고 있는 치료환자 수의 현황 그 정도 파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상담받고 병원 같은 경우도 알선하고 그 작업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정신건강센터에서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정신건강 서비스 차원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수치화가 안 돼서...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8개 지표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임록 위원 갈수록 늘죠?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예, 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쪽으로 질환자들이 지금은 초기에 많이 진료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 또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예.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임록 위원님께서 중독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임록 위원님께서 중독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평가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평가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평가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