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2월10일(월)오전10시01분
- 의사일정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 7.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 14.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15.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 17.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18. 시정질문 답변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박상영·노영준 의원)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주훈·주임록 의원 찬성)
- 2.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오현주 의원 찬성)
- 3.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 4.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노영준·주임록·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 5.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 6.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 7.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주임록·이주훈 의원 찬성)
- 8.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 9.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 15.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 16.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17.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조예란·최서윤·허경행 의원 찬성)
- 18.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박상영·노영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박상영·노영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우선, 겨울철 강설과 한파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또한 작년 말 준공된 대쌍령리 소로 3-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 향후 도로개설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천 준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하천의 기능 유지와 수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준설 대상지를 결정함에 있어 하천기본계획상 하천별 계획 바닥 높이와 주변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육안 점검과 건의 민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준설사업의 본래 목적인 실질적인 수해 예방효과는 커녕, 수해 발생에 대비한 책임회피 수단과 같은 형식적인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무리한 하천 준설로 인한 하천 생태계 훼손, 그로인한 개구리 등 수생 생물의 서식지 훼손, 부적합한 준설토 처리 방식, 사업구간의 중복과 반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지금까지 하천부서, 읍·면 개발팀에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해왔습니다.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재차 하천 준설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장기적인 준설 계획에 따라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시에도 하천 생태계와 준설토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친화적인 준설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면적인 개량은 어렵더라도 불필요한 하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자연적인 유수 흐름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동일한 장소에 또 다시 토사가 퇴적되는 현상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쌍령2리 마을회관에서 시도 23호선 하부 통로암거를 연결하는 대쌍령리 소로 3-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에 대한 적정성과 향후 도로개설사업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내 보상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준공된 대쌍령리 소로 3-12호선은 집행계획상 3단계에 해당되는 후순위에 있는 노선입니다. 게다가 해당 노선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통로암거의 확폭이 불가하여 도로 폭 확장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미비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연장 115미터에 폭 6미터 규모의 도로개설을 추진했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7억 원 중 12억 원이 보상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도로개설의 목적보다는 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번에 개설된 도로 일원에는 진새골에서 직접 시도 23호선으로 진출하는 노선 등 수요를 감안하였을 때 더 시급한 노선이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광주시가 앞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나 필요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장기미집행 1단계 시설의 실효 기간이 도래함과 관련하여 이제는 예산과 수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준설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그간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개선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우선, 겨울철 강설과 한파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또한 작년 말 준공된 대쌍령리 소로 3-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 향후 도로개설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천 준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하천의 기능 유지와 수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준설 대상지를 결정함에 있어 하천기본계획상 하천별 계획 바닥 높이와 주변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육안 점검과 건의 민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준설사업의 본래 목적인 실질적인 수해 예방효과는 커녕, 수해 발생에 대비한 책임회피 수단과 같은 형식적인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무리한 하천 준설로 인한 하천 생태계 훼손, 그로인한 개구리 등 수생 생물의 서식지 훼손, 부적합한 준설토 처리 방식, 사업구간의 중복과 반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지금까지 하천부서, 읍·면 개발팀에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해왔습니다.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재차 하천 준설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장기적인 준설 계획에 따라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시에도 하천 생태계와 준설토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친화적인 준설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면적인 개량은 어렵더라도 불필요한 하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자연적인 유수 흐름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동일한 장소에 또 다시 토사가 퇴적되는 현상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쌍령2리 마을회관에서 시도 23호선 하부 통로암거를 연결하는 대쌍령리 소로 3-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에 대한 적정성과 향후 도로개설사업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내 보상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준공된 대쌍령리 소로 3-12호선은 집행계획상 3단계에 해당되는 후순위에 있는 노선입니다. 게다가 해당 노선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통로암거의 확폭이 불가하여 도로 폭 확장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미비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연장 115미터에 폭 6미터 규모의 도로개설을 추진했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7억 원 중 12억 원이 보상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도로개설의 목적보다는 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번에 개설된 도로 일원에는 진새골에서 직접 시도 23호선으로 진출하는 노선 등 수요를 감안하였을 때 더 시급한 노선이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광주시가 앞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나 필요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장기미집행 1단계 시설의 실효 기간이 도래함과 관련하여 이제는 예산과 수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준설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그간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개선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준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광주시의회 대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쌍령동 민간임대주택사업 적법 추진과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발언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투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광주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적발된 불법 현수막 387건에 대하여 1억 2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인허가 사항이 없음을 적극 안내하면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시청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보도자료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고, 도시발전국 직원들이 평일에 현장에 나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등 행정력을 대거 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불법 현수막 도배에 2차 1억 800여만 원, 3차 4억 400여만 원, 누적 총 6억 3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납부는커녕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한 듯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다거나 보다 전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거리에 도배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현재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수막은 보행로와 도로변까지 설치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과연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조속히 추가적인 불법 현수막 도배를 중단하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도배로 야기된 과태료를 빠른시일 내로 납부하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조합원 및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 혹은 투자자 모집으로 간주되어 행정력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 ‘주의하라’는 안내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기사들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 중이니 기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댓글로 압박을 가하는 듯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역구를 다니며,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당한 사업”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이고 확실하게 추진할 사업이라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팩트(사실)들로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후 225명으로부터 143억 원의 출자금을 가로챈 민간임대주택 사기 사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신뢰감을 주는 전략으로 토지 확보, 사업승인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출자금을 가로챘고 경찰이 조사한 150개 계좌에는 이미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거리 곳곳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들, 홍보관 운영과 대대적인 온라인 광고들을 살펴보면 모집된 투자금들이 과연 홍보비가 아닌 주택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처음 목표한 것처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현수막 도배만큼은 당장 멈춰주십시오.
아직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신청 및 승인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최근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니 전국 곳곳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기 주의 혹은 투자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기에 투명하고 명확한 투자 리스크를 잘 안내하면서 투자자 혹은 회원 모집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홍보 및 사업절차들을 통해 광주시 최초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양한 의혹들을 딛고 우리 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광주시의회 대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쌍령동 민간임대주택사업 적법 추진과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발언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투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광주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적발된 불법 현수막 387건에 대하여 1억 2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인허가 사항이 없음을 적극 안내하면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시청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보도자료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고, 도시발전국 직원들이 평일에 현장에 나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등 행정력을 대거 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불법 현수막 도배에 2차 1억 800여만 원, 3차 4억 400여만 원, 누적 총 6억 3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납부는커녕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한 듯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다거나 보다 전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거리에 도배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현재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수막은 보행로와 도로변까지 설치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과연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조속히 추가적인 불법 현수막 도배를 중단하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도배로 야기된 과태료를 빠른시일 내로 납부하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조합원 및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 혹은 투자자 모집으로 간주되어 행정력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 ‘주의하라’는 안내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기사들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 중이니 기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댓글로 압박을 가하는 듯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역구를 다니며,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당한 사업”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이고 확실하게 추진할 사업이라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팩트(사실)들로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후 225명으로부터 143억 원의 출자금을 가로챈 민간임대주택 사기 사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신뢰감을 주는 전략으로 토지 확보, 사업승인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출자금을 가로챘고 경찰이 조사한 150개 계좌에는 이미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거리 곳곳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들, 홍보관 운영과 대대적인 온라인 광고들을 살펴보면 모집된 투자금들이 과연 홍보비가 아닌 주택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처음 목표한 것처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현수막 도배만큼은 당장 멈춰주십시오.
아직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신청 및 승인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최근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니 전국 곳곳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기 주의 혹은 투자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기에 투명하고 명확한 투자 리스크를 잘 안내하면서 투자자 혹은 회원 모집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홍보 및 사업절차들을 통해 광주시 최초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양한 의혹들을 딛고 우리 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이 되는 복지점수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신설하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전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한도 내 알기 쉽게 개정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된 지적 사항인 불이익 처분 금지에 관한 부분과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적절하게 정비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현행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정원 상한이 없는 미비점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더욱 면밀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의결사항 외 별도의 의회 동의 사항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보고받아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행정지원과의 의견에 따라 일부 용어를 자구 정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 과정 중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 및 저작권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모호성을 조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이 되는 복지점수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신설하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전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한도 내 알기 쉽게 개정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된 지적 사항인 불이익 처분 금지에 관한 부분과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적절하게 정비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현행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정원 상한이 없는 미비점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더욱 면밀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의결사항 외 별도의 의회 동의 사항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보고받아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행정지원과의 의견에 따라 일부 용어를 자구 정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 과정 중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 및 저작권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모호성을 조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광주시 시정 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시에는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및 광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5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신청 요건과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비율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민간위탁과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매각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대부료·변상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신설하였으며, 대부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해 대부료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및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총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광주시 시정 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시에는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및 광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5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신청 요건과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비율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민간위탁과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매각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대부료·변상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신설하였으며, 대부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해 대부료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및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총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가스안전 점검과 기초 소방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원에 있어서 형평이나 중복 등의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 감사 요청의 구비요건인 주민동의 비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현행의 성장관리계획이 최초 수립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유형에 속하는 개발과 같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은 단일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고, 지역에서 민원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상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함에 있어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수렴도 철저히 하여 조화롭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가스안전 점검과 기초 소방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원에 있어서 형평이나 중복 등의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 감사 요청의 구비요건인 주민동의 비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현행의 성장관리계획이 최초 수립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유형에 속하는 개발과 같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은 단일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고, 지역에서 민원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상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함에 있어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수렴도 철저히 하여 조화롭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2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증가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약 27만 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사고는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 또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불법 이용이 빈번하며, 10대와 20대 젊은층의 사고 비율이 높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충북 옥천에서 여중생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 중 아내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 바로알기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본인이 의원이라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라고 쓰고 발표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만연한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면허 기준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과 사업자의 허술한 면허 인증절차 등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규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 수단과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으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일부 개별 법률만으로는 급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유업체의 등록제 전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40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2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증가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약 27만 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사고는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 또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불법 이용이 빈번하며, 10대와 20대 젊은층의 사고 비율이 높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충북 옥천에서 여중생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 중 아내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 바로알기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본인이 의원이라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라고 쓰고 발표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만연한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면허 기준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과 사업자의 허술한 면허 인증절차 등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규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 수단과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으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일부 개별 법률만으로는 급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유업체의 등록제 전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40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초등학교 공원부지 문제 해결 촉구와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부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준공과 연계된 시도 13호선 확장 관련 질문,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본부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정보 통합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과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실,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초등학교 공원부지 문제 해결 촉구와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부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준공과 연계된 시도 13호선 확장 관련 질문,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본부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정보 통합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과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실,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초등학교 공원부지 문제 해결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초등학교 인근 공원 부지는 지난 2007년 11월 26일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에 따라 광주시 고시 제2007-10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최초 시설결정 당시 주민제안한 6개사가 소공원에 대해 공동으로 비용 분담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간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 목적사업 시행 시기 불일치, 주민제안자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장기화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속한 이행과 공동주택 미준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 및 각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신현1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의 사업자를 풍림건설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소공원1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된 공원부지의 수해복구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시행사에 재차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기철 사전 대비를 위한 사전점검 및 배수로 확보 등 현장조치를 통해 주민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를 받고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향후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공동부담 계획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와 법적 다툼의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우선 선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독려 등을 통해 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자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사업 준공 전 토지소유권을 우선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조속한 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초등학교 공원부지 문제 해결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초등학교 인근 공원 부지는 지난 2007년 11월 26일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에 따라 광주시 고시 제2007-10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최초 시설결정 당시 주민제안한 6개사가 소공원에 대해 공동으로 비용 분담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간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 목적사업 시행 시기 불일치, 주민제안자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장기화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속한 이행과 공동주택 미준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 및 각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신현1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의 사업자를 풍림건설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소공원1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된 공원부지의 수해복구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시행사에 재차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기철 사전 대비를 위한 사전점검 및 배수로 확보 등 현장조치를 통해 주민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를 받고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향후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공동부담 계획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와 법적 다툼의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우선 선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독려 등을 통해 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자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사업 준공 전 토지소유권을 우선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조속한 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부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별 사업 지연 및 사업성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2021년 말까지 한강유역환경청 등 상급기관 협의 난항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기에 분양 기회를 놓쳤고 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건축물과 역동사거리 교통개선 관련 공공기여는 유지하고, 문화회관 및 주차장 조성 관련 공공기여는 향후 수익 발생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 공공기여 부담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환수토록 하는 사업확약서를 제출받아 사업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체시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공사 변경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복합개발사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2024년 5월 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복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분에 대하여 향후 GTX-D노선, 수서-광주선, 경강선 등이 연결되는 광주시 교통축의 거점인 광주역 내 우리 시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공공기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자에 제시하여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23년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였으나 차후 태영건설과 동원개발 간 합의를 통하여 2024년 3월 주관사 변경 및 현장 인수인계를 조속히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공사시설 준공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2025년 1월 6일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22일 개시 결정이 된 사항으로 현재 사업정상화를 위한 포괄허가 신청 후 절차진행 중으로 법원회생 절차 진행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노무비, 재료비 등 공사비의 직접 지급 등 철저한 자금관리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은 외부요인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도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사 변경, 계획변경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계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준공과 연계한 시도 13호선 확장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13호선 도민체전 개최 전 도로확장 완료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3호선 시민체육관부터 쌍령회전교차로 구간은 총연장 1.3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하는 총사업비 220억 원의 비예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벌동 산55-1번지 일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아파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2023년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신청, 2024년 3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준공과 별개로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경기도민체전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하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PF를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 총사업량 1.3킬로미터 구간 전체 개설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대 및 공휴일 교통량을 감안하여 종합운동장 진·출입 구간 600미터는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며, 경안교 방향 잔여구간 700미터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노견을 활용, 3차선으로 우선 확장하여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추후 비공원시설 아파트 준공 이전에 4차선으로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시도 13호선 전체구간 개설과 경안교 선형 조정 선행, 민간사업 추진과 연계한 도로개설 시기와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3호선 전체 구간 확·포장과 관련하여 현재 쌍령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민체육관부터 쌍령동 회전교차로 구간 확장,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개선 대책인 경안천 횡단교량 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경안교 재가설 추진 예정인 바, 연결 구간인 경안교부터 쌍령교 구간 또한 상기 예정 사업과 종합하여 계획·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며, 해당 민간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경안교 재가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교통망 개선과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부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별 사업 지연 및 사업성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2021년 말까지 한강유역환경청 등 상급기관 협의 난항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기에 분양 기회를 놓쳤고 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건축물과 역동사거리 교통개선 관련 공공기여는 유지하고, 문화회관 및 주차장 조성 관련 공공기여는 향후 수익 발생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 공공기여 부담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환수토록 하는 사업확약서를 제출받아 사업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체시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공사 변경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복합개발사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2024년 5월 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복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분에 대하여 향후 GTX-D노선, 수서-광주선, 경강선 등이 연결되는 광주시 교통축의 거점인 광주역 내 우리 시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공공기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자에 제시하여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23년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였으나 차후 태영건설과 동원개발 간 합의를 통하여 2024년 3월 주관사 변경 및 현장 인수인계를 조속히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공사시설 준공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2025년 1월 6일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22일 개시 결정이 된 사항으로 현재 사업정상화를 위한 포괄허가 신청 후 절차진행 중으로 법원회생 절차 진행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노무비, 재료비 등 공사비의 직접 지급 등 철저한 자금관리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은 외부요인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도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사 변경, 계획변경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계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준공과 연계한 시도 13호선 확장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13호선 도민체전 개최 전 도로확장 완료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3호선 시민체육관부터 쌍령회전교차로 구간은 총연장 1.3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하는 총사업비 220억 원의 비예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벌동 산55-1번지 일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아파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2023년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신청, 2024년 3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준공과 별개로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경기도민체전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하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PF를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 총사업량 1.3킬로미터 구간 전체 개설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대 및 공휴일 교통량을 감안하여 종합운동장 진·출입 구간 600미터는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며, 경안교 방향 잔여구간 700미터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노견을 활용, 3차선으로 우선 확장하여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추후 비공원시설 아파트 준공 이전에 4차선으로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시도 13호선 전체구간 개설과 경안교 선형 조정 선행, 민간사업 추진과 연계한 도로개설 시기와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3호선 전체 구간 확·포장과 관련하여 현재 쌍령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민체육관부터 쌍령동 회전교차로 구간 확장,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개선 대책인 경안천 횡단교량 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경안교 재가설 추진 예정인 바, 연결 구간인 경안교부터 쌍령교 구간 또한 상기 예정 사업과 종합하여 계획·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며, 해당 민간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경안교 재가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교통망 개선과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사업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주훈·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3.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4.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노영준·주임록·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5.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6.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7.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주임록·이주훈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8.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9.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0.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1.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2.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3.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4.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5.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6.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7.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조예란·최서윤·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이상,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주훈·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3.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4.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노영준·주임록·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5.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6.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7.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주임록·이주훈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8.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9.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0.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1.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2.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3.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4.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5.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6.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7.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조예란·최서윤·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