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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10월21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4.   3.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2.   11.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0.   19.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21.   20.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22.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5.   24.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6.   25.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
  27.   26.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
  30.   29.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
  31.   30. 광주시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32.   31.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33.   32. 시정질문 답변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0분 자유발언(이주훈·황소제 의원)
  3.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4.   2.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허경행·이은채 의원 찬성)
  5.   3.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6.   4.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이주훈·허경행·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7.   5.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최서윤·이은채 의원 찬성)
  8.   6.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9.   7.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10.   8.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11.   9.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허경행·황소제·박상영·조예란 의원 찬성)
  12.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13.   11.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14.   12.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4.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15.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6.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7.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8.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21.   19.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0.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21.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4.   22.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23.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6.   24.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7.   25.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8.   26.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29.   27.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30.   28.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1.   29.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2.   30. 광주시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33.   31.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34.   32.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분 자유발언(이주훈·황소제 의원) 
○의장 허경행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이주훈, 황소제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우리 광주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시 등록장애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장애인 등록인구는 총 1만 7596명으로 광주시 인구의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광주시의 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저는 우리 광주시 장애인들이 아직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통감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총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는 장애인복지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건강증진센터에서 장애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10월 8일 송정동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를 하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사업,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직업재활, 의료재활, 교육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므로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에 앞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및 소득 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 이상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조차도 법정 의무고용 위반으로 인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국가의 선진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다른 척도에 비해 그 사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얼마나 선진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및 고용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하여 공공기관, 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 장애인 고용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에 의하면,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문화는 한 시대 또는 한 집단이 공유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문화는 미시적 관점에서 예술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가에 따라 문화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최근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가 부상하며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예술인이 증가하며 문화ㆍ예술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광주시지부에서는 오케스트라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피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장애예술인으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예술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3년 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며, 장애예술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시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예술인 육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의 니즈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이 창작과 향유의 수준을 뛰어넘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활동지원사가 장애인과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도서벽지,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에 따른 급여 제공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철학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제공에 있어 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도 활동지원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인도 및 보행로에서 경계 턱으로 인한 진입불가 또는 좌우 경사로 등으로 인해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의 전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 및 보행로에서의 이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무단횡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및 행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창단하여 지역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즉각적인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단체 이동에 있어 장애인 전용 특장차 및 리프트 버스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우리 시 장애인의 단체 이동 시 아직까지도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반버스 이용 시 지체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등에 업혀 버스에 탑승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여성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장애인 전용 특장차 및 리프트 버스 등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도로 및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광주시 장애인복지 전담 조직인 노인장애인과가 출범한 이래 지난 10년간 장애인 업무 관련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우리 광주시 장애인복지 행정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 조직개편 시 장애인 전담부서의 정원 및 현원 인력증원을 통해 복지행정의 근본인 복지조직 인력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관련 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가 향상될 때 비로소 앞서 말씀드린 선진화된 제도적 복지정책 실현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광주시 인구의 4.5%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 장애시민과 함께 앞으로 더 멀리 내다보고 함께 나아가는 선진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소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황소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포토홀, 특히 여름철 우기와 봄철 해빙기 그리고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임, 즉 포트홀 문제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최근 저탄소 친환경 전환 정책으로 전기차 친환경 차량보급에 따른 화재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트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포트홀은 근래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포트홀은 도로표면 위에 움푹 꺼진 곳을 말하며 ‘도로 위의 지뢰’라고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면 다소 불편한 정도에 그치겠지만 규모가 크다면 도로교통 위험요소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도 초래합니다. 또한 야간에 주행하는 오토바이·자전거 이륜차는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포트홀 원인은 겨울철 도로포장 하부의 물기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아스팔트 균열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소금 등으로 인한 부식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 그 균열에 움푹 패인 구멍이 발생하며, 또한 균열 틈새에 다량의 비가 스며들어 아스팔트를 약하게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포트홀 발생 원리를 생각하면, 특히 장마철과 해빙기에 발생 됨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포트홀 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약 1300여건의 임시복구를 하였으며, 영조물배상보험 청구건 역시 22년 138건, 23년 190건, 금년도는 현재까지 약 26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포트홀은 앞으로 도로관리의 핵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발생한 포트홀을 메우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트홀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강도 높은 도로포장 재료 사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포트홀은 도로포장의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파손에 취약한 버스 전용차로에 고강성 포장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미국 등 도로관리 선진국에서는 성능 중심 배합 설계법을 개발하여 도로 균열을 막는 등 다양한 도로포장 재료의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포트홀 발생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영상 자동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찿을 때보다 자동시스템 분석을 통해 넓은 구역을 신속하게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포트홀이 발생한 곳에 대한 데이터 구축입니다.
  도로포장 상태, 교통상황 및 지반형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한 곳에 재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데이터 구축은 발생 예측분석으로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제 급격한 기후변화는 ‘도로 위 폭탄’이라고 불리는 포트홀에 대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포트홀에 있어서 저감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교통복지 도시로 생활밀착형 행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타이밍이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전기차 친환경 차량 보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 추세와 나란히 화재건수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편화 시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구입에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 등록된 차량 21만 7645대 중 약 2%에 해당하는 4106여 대가 전기차이며, 2021년 1098대부터 현재까지 약 3000대가 늘어나는 등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증가에도 전기차 보급에 비해 화재 대비는 미흡하거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에 따라 화재위험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지상보다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밀폐공간과 같은 지하에 주로 설치되었고 또한 지하층이 심층화·대형화되어 있어 화재 시 막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의 경우 배터리 열폭주 현상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셀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과충전 등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내의 분리막이 붕괴되면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발화하며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더 취약합니다.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최근 신축의 경우 지상에 주차장이 없거나 지상 설치가 많지 않습니다. 지상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용도변경 및 허가사항 등 애로사항이 크며 주민의 갈등으로 해결의 고민도 있습니다.
  시장님!
  공동주택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차 화재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주민 23명의 연기호흡에 따른 병원 이송, 480여 세대 전기공급 중단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포르투갈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200여 대가 전소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960개소 이상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충전시설에 대한 이전 및 안전성에 대한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과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5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신축시설은 주차면의 5% 기축시설의 경우 2%까지 의무 설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6년 1월 26일까지 의무설치가 유예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충전시설의 안전성, 충전량 제어, 배터리 관리 이중안전장치 기능의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책 마련과 지원의 가능 여부, 대응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소관 부서의 추진사항 점검을 통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총 50건을 추가 당부함으로써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 중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별도보고 사항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대형 공공시설 건립 사업 등으로 우리 광주시는 두 번째 지방채 발행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수도요금 등 체납 징수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라며, 각종 예산 수립과 집행 시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천에 원인 모를 부유물이 출현하고 기존에 서식하고 있던 생물이 모습을 감추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빠른 발전의 어두운 이면일 것입니다. 광주시의 시정 비전과 상징 말인 ‘쾌적한 삶의 지속 가능한 도시’, ‘클린 광주’에 걸맞은 도시가 되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당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허경행·이은채 의원 찬성) 
  3.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4.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이주훈·허경행·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5.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최서윤·이은채 의원 찬성) 
  6.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7.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8.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9.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허경행·황소제·박상영·조예란 의원 찬성)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11.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10시 26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3건의 규칙안, 총 1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에서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체계에 맞지 않는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일부 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상위기관의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의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기존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그밖에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조적 측면에서 재편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항의 순서 변경 및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그밖에 새로이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과 운영에 대해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그밖에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조적 측면에서 재편하는 사항으로, 진행중인 표창에 대한 원활한 공적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추가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알맞게 각종 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등 현재 운영 실정과 유리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항공 마일리지 우선 사용과 관련하여 범위가 모호한 요소를 개선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에게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초과사례금 반환에 대한 절차 보충 및 일부 경미한 오류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19.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3.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4.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5건을 금번에 상정하여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가결 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협의회 위원 임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각종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부지를 중대동에서 태전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지에 따라 통·리를 새롭게 신설하고 행정권역과 실생활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관할구역 조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가 당초 임시청사 소재지로 되어 있던 것을 현 청사 소재지로 변경하는 개정 사항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관 순서를 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의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수정하고, 2025년 광주시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지역화폐 할인율을 100분의 6의 범위로 정하고 단서로써 100분의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단서를 삭제하고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항과 할인율 및 구매 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놀이활동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수당 등의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각종 용어를 수정하고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공설장사시설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제6조에 사설봉안시설로 한정한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작성 목적에 맞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그 근거를 정하고, 센터의 설치 및 업무와 기능, 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민장학회에 2025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요건이 명시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 보증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은 직영 중인 신월 자연장지 시설에 대하여 현재 공공위탁 운영 중인 중대공원 자연장지와 더불어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27.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28.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9.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0. 광주시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31.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상 저촉이 없고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팔당 유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 중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운영예산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출연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하여 2025년 광주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용도지역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토지소유자분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용도지역의 일원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공공기여 관리 방안에 대하여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의 관련 규정과 더불어 토지주분들의 그간의 권리행사 제한과 같은 고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공기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한 복합토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형식이나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세심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휴게소 하수처리 문제에 관한 질문,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과 광주시 순환도로망(4구간) 오포-초월에 관한 질문, 총 2건에 대해서는 담당소장과 본부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영동고속도로상 경기광주휴게소의 하수처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영동고속도로상 경기광주휴게소는 지난 2016년 준공 당시 휴게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운영 초기인 2017년도에는 공법 불안정 등의 사유로 법정 방류수질을 6회 초과하여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시설개선을 요구하였으며, 2017년 시설개선 이후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총 62회의 점검 중 2회만 수질기준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거쳐 해당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사용개시 공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닌 공공하수도를 통한 오수처리가 가능하나, 사업자는 운영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2020년 경기광주휴게소가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에 따른 강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 측에 배수설비 등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1억 9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 부담은 물론, 공공하수도 유입 시 하수도 요금이 현재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대비 연간 약 7천 8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비용부담 및 영업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현시점에서의 공공하수도 유입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공공하수도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기광주휴게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곤지암천 상류지역의 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은 물론,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은 연간 상하반기 2회이나, 분기별 점검을 계획하여 연간 4회를 실시하는 등 점검주기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계 고장의 사유로 수질이 초과된 1건 외 최근 3년간 수질검사 결과, BOD 방류수 수질기준 10ppm 대비 평균 1ppm 이내로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검강화 등의 관리·감독 운영에도 지역주민들께서는 해당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계시는바, 앞으로는 점검 주기를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함은 물론, 휴일 등 취약시간에 대한 불시 점검과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오염도 분석도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유토록 하겠으며,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도입을 위한 건축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 진행 시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건 부여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방류수 공유수면에 대한 수생태계 검사 용역 실시를 권고하는 등, 경기광주휴게소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공공하수도 유입을 통한 안정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 내 오포IC 신설 및 광주시 순환도로망(4구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고속도로 단절구간인 의왕-광주를 연결하여 수도권 광역도로의 고속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분담을 통한 혼잡률 완화 및 도심 간선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 2021년 2월 GS건설에서 국토교통부로 최초 사업제안되었으며, 2023년 3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1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각종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총연장 32km 중 광주시 구간은 약 8km로 관내 순환도로망 4구간에 해당하는 오포와 초월을 연결하는 구간을 개설하여 기존 국도 3호선과 시도 23호선의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노선으로, 우리 시 구간에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IC 2개소, 초월·능평동 일원과 JC 2개소가 계획된 노선으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로 의왕-광주 고속도로와 국도 45호선이 교차하는 추가 IC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시 우리 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이 될 오포 인근에 접근이 용이한 IC 신설을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시 순환도로망(4구간) 오포-초월 구간 중 경제성, 사업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자-매산 구간을 2022년 6월 설계 착수하였으나, 순환도로망(4구간) 오포-초월 사업과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순환도로망(4구간) 오포-초월의 동서축 교통량 2만 3000여 대 중 약 65%인 1만 5000여 대가 전환되는 사항으로 교통개선 효과의 유사성, 재정부담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고속도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를 포함한 위원 추천 요청과 관련하여, 2023년 6월 우리 시 사업지역에 해당하는 초월읍, 오포1·2동, 능평동에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참여를 원하는 주민대표 부재로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으로 향후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의견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성 예정인바, 주민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서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우리 시 교통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허경행·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3.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4.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이주훈·허경행·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이주훈  왕정훈
  반대의원(1명)
  황소제
5.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최서윤·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6.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7.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8.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9.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허경행·황소제·박상영·조예란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1.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2.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4.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5.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6.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7.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8.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9.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0.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1.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2.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3.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기권의원(1명)
  주임록
24.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5.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6.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7.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8.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9.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30. 광주시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31.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