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12월2일(월)오전10시01분
- 의사일정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5.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 6.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7.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8.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 10.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12.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 14.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 15.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7.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19.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1.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2.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3.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 28.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
- 29. 시정질문
- 30.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노영준 의원 찬성)
-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조예란·주임록 의원 찬성)
- 3.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 의원 찬성)
- 4.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조예란·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 5.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 의원 찬성)
- 6.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 7.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오현주·허경행 의원 찬성)
- 9.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박상영·허경행·노영준 의원 찬성)
- 11.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박상영·허경행·최서윤 의원 찬성)
- 12.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 14.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 15.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주임록·최서윤 의원 찬성)
- 16.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 19.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주훈·노영준·허경행·오현주 의원 찬성)
- 20.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21.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2.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최서윤·황소제·박상영 의원 찬성)
- 23.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박상영·왕정훈 의원 찬성)
- 24.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5.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6.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 의원 찬성)
-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28.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박상영 의원 대표발의)(허경행·조예란·주임록·노영준·오현주·이은채·최서윤·황소제·이주훈·왕정훈 의원 발의)
- 29. 시정질문(이주훈·이은채·박상영·조예란·황소제·노영준·최서윤 의원)
- 3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거나, 현행 조례에서 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체 법령 체계를 살펴보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업무 보고와 관련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복수 대표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추가하고, 철회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및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운영 중인 조례 중 회의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지의 반영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거나, 현행 조례에서 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체 법령 체계를 살펴보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업무 보고와 관련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복수 대표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추가하고, 철회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및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운영 중인 조례 중 회의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지의 반영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총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광주시장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 중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 위임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광주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연간 위탁 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의회 동의 의무를 제외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광주시의 상징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상징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종 상징물의 정의 및 관리 체계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상징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느린학습자의 다양한 생활 환경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용, 지급제외 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칙상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예산 집행 후 정산하고 그에 따른 정산서 및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동의의 생략 가능 규정을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 지출 등에 있어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감시단 운영 규정 중 감시단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광주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전체적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관련된 추진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도박중독 교육, 중독자 가족 지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4건의 재산취득 건을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광주시장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 중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 위임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광주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연간 위탁 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의회 동의 의무를 제외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광주시의 상징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상징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종 상징물의 정의 및 관리 체계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상징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느린학습자의 다양한 생활 환경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용, 지급제외 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칙상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예산 집행 후 정산하고 그에 따른 정산서 및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동의의 생략 가능 규정을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 지출 등에 있어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감시단 운영 규정 중 감시단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광주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전체적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관련된 추진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도박중독 교육, 중독자 가족 지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4건의 재산취득 건을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예란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주훈 의원님께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예란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주훈 의원님께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까지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비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광주시 건설업계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문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서비스 시행에 대비하여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성격상 상설위원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역할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5·18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상과 광주시 명예시민의 공로 예우를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량 및 송전시설과 같은 거대구조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탄벌동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광주시의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건축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잘 반영하여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비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광주시 건설업계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문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서비스 시행에 대비하여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성격상 상설위원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역할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5·18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상과 광주시 명예시민의 공로 예우를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량 및 송전시설과 같은 거대구조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탄벌동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광주시의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건축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잘 반영하여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박상영 의원 대표발의)(허경행·조예란·주임록·노영준·오현주·이은채·최서윤·황소제·이주훈·왕정훈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8항,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11명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대표발의하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11명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대표발의하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시의회 11인이 공동발의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그럼에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의견 수렴 없이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상수원관리 지역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정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원활한 수질개선 활동과 피해주민지원을 위하여 삭감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최소한 당초 원안대로 복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한다.
이번 삭감된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특히 지난 2014년 630여억 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주민지원사업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41만 광주시민을 포함한 가평·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2025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최소한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광주시의회 11인이 공동발의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그럼에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의견 수렴 없이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상수원관리 지역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정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원활한 수질개선 활동과 피해주민지원을 위하여 삭감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최소한 당초 원안대로 복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한다.
이번 삭감된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특히 지난 2014년 630여억 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주민지원사업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41만 광주시민을 포함한 가평·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2025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최소한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의원 이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의원 이석)
(11시 15분 질문시작)
○이주훈 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1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총사업비 233억 원 규모로 1173개소의 주택 및 건물에 1만 2216킬로와트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함으로써 미래에너지 활용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있어 우리 시에서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매년 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수요조사 공고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광주시 자체평가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신청자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과 모니터링, 감리기업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후 주관기업이 대표로 신청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융ㆍ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시 자체평가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내년 2025년도 사업계획량은 태양광 90개소에 432킬로와트, 태양열 7개소에 198평방미터, 지열 60개소에 1050킬로와트 등 총 1482킬로와트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예산,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측면에서는 매년 연간 약30억 원 내외 규모로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등의 분담률에 근거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에너지를 받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태양의 빛에너지를 받아 물을 가열하여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열, 땅의 열기를 받아 물을 가열하여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지열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재생에너지라는 청사진의 이면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산자부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또는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도록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컨소시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 산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달리 광주시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경우 산자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사업변경률, 설치확인 적기 신청, 설치계획서 적기 제출 등 항목별 균형성과 편차를 안배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산자부의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지표와는 다소 상이한 기준으로 평가문항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항목의 경우 산자부의 기준보다 높은 편차를 설정함으로써 왜곡된 평가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평가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 실적을 플러스 요인으로 동 기간의 사업수행 실적에 있어 미완료 건수를 마이너스 요인으로 하여 융·복합 지원사업 실적을 계량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지표에 따르면, 3건의 선정 실적과 1건의 미완료건수가 있을 경우 수주대비 완료비율은 66.6%에 불과합니다. 반면, 30건의 선정 실적과 3건의 미완료건수가 있을 경우 수주대비 완료비율은 9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평가기준에 따르면 수주대비 완료비율 90%보다 66.6%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평가기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우리 시는 특정업체가 4년 연속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금년에 추가된 단수지원 프리패스 조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르면 참여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접수할 경우 재공고는 하지 않으며, 비계량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을 금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년 3 대 1에서 6 대 1 가량의 경쟁률을 보이던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 있어 금년에는 특정 업체의 단독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시 평가기준에 의거 재공고 절차 없이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며, 본 의원은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과정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 산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달리 광주시 자체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과거 실적평가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특정 항목의 경우 산자부의 기준과 달리 점수 편차를 높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2025년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공고상의 참여기업 선정 방법에 있어 참여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접수할 경우 재공고는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단독접수 프리패스 조항이 삽입된 이유와 금번 단독접수 및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제안 입찰 진행 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이 제한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참여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사례의 자격미달, 또는 부적격업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희망도시 행복광주’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1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총사업비 233억 원 규모로 1173개소의 주택 및 건물에 1만 2216킬로와트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함으로써 미래에너지 활용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있어 우리 시에서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매년 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수요조사 공고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광주시 자체평가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신청자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과 모니터링, 감리기업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후 주관기업이 대표로 신청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융ㆍ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시 자체평가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내년 2025년도 사업계획량은 태양광 90개소에 432킬로와트, 태양열 7개소에 198평방미터, 지열 60개소에 1050킬로와트 등 총 1482킬로와트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예산,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측면에서는 매년 연간 약30억 원 내외 규모로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등의 분담률에 근거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에너지를 받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태양의 빛에너지를 받아 물을 가열하여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열, 땅의 열기를 받아 물을 가열하여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지열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재생에너지라는 청사진의 이면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산자부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또는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도록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컨소시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 산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달리 광주시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경우 산자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사업변경률, 설치확인 적기 신청, 설치계획서 적기 제출 등 항목별 균형성과 편차를 안배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산자부의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지표와는 다소 상이한 기준으로 평가문항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항목의 경우 산자부의 기준보다 높은 편차를 설정함으로써 왜곡된 평가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평가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 실적을 플러스 요인으로 동 기간의 사업수행 실적에 있어 미완료 건수를 마이너스 요인으로 하여 융·복합 지원사업 실적을 계량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지표에 따르면, 3건의 선정 실적과 1건의 미완료건수가 있을 경우 수주대비 완료비율은 66.6%에 불과합니다. 반면, 30건의 선정 실적과 3건의 미완료건수가 있을 경우 수주대비 완료비율은 9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평가기준에 따르면 수주대비 완료비율 90%보다 66.6%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평가기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우리 시는 특정업체가 4년 연속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금년에 추가된 단수지원 프리패스 조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르면 참여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접수할 경우 재공고는 하지 않으며, 비계량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을 금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년 3 대 1에서 6 대 1 가량의 경쟁률을 보이던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 있어 금년에는 특정 업체의 단독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시 평가기준에 의거 재공고 절차 없이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며, 본 의원은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과정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 산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달리 광주시 자체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과거 실적평가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특정 항목의 경우 산자부의 기준과 달리 점수 편차를 높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2025년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공고상의 참여기업 선정 방법에 있어 참여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접수할 경우 재공고는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단독접수 프리패스 조항이 삽입된 이유와 금번 단독접수 및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제안 입찰 진행 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이 제한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참여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사례의 자격미달, 또는 부적격업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희망도시 행복광주’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질문종료)
○이은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민들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지역구에서 그간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들 중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22일 최초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이후 2019년도에 경안2지구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기준 총사업비 약 6356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818세대, 오피스텔 72실, 상업시설 82실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립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도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주된 실적이라고는 사업시행자의 결정, 개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금리 인상, 건축비 상승 등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성 악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 사항이 대폭 축소되어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에 수반되는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 관련 시설 설치 일부 외에는 실질적인 공공기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의 성격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으로 변질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21년 3월 환경부 제10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약 181억 원을 투입하여 직리천 일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하천 유지용수의 확보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그리고 생태탐방로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2021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약 3년 이상이 지난 지금, 물론 다수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겠지만 설계조차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2025년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도 지난한 상황입니다.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광남1동·2동 일원의 숙원사업인 만큼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남동 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일원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9년 9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을 포함하는 건강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부지매입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미 8대 의회 때에도 제자리걸음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만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추진이 이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정말 사업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본 사업은 광주시의 랜드마크로써 도시발전의 중심축이 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 공공기여 축소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지원 공모사업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비를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단기적인 사업추진계획과 더불어 국비 확보 등 전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도 8대 의회 때부터 숙원사업으로서 적의 추진을 요청해 왔던 만큼, 복지 향상을 위해 대체 재원의 확보나 자체 예산으로라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오늘 언급한 사례는 현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다수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특정지역과 특정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와 같은 문화·체육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숙원사업 하나하나를 세심히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책임감을 되새기며,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민들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지역구에서 그간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들 중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22일 최초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이후 2019년도에 경안2지구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기준 총사업비 약 6356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818세대, 오피스텔 72실, 상업시설 82실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립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도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주된 실적이라고는 사업시행자의 결정, 개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금리 인상, 건축비 상승 등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성 악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 사항이 대폭 축소되어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에 수반되는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 관련 시설 설치 일부 외에는 실질적인 공공기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의 성격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으로 변질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21년 3월 환경부 제10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약 181억 원을 투입하여 직리천 일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하천 유지용수의 확보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그리고 생태탐방로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2021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약 3년 이상이 지난 지금, 물론 다수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겠지만 설계조차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2025년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도 지난한 상황입니다.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광남1동·2동 일원의 숙원사업인 만큼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남동 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일원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9년 9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을 포함하는 건강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부지매입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미 8대 의회 때에도 제자리걸음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만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추진이 이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정말 사업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본 사업은 광주시의 랜드마크로써 도시발전의 중심축이 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 공공기여 축소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지원 공모사업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비를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단기적인 사업추진계획과 더불어 국비 확보 등 전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도 8대 의회 때부터 숙원사업으로서 적의 추진을 요청해 왔던 만큼, 복지 향상을 위해 대체 재원의 확보나 자체 예산으로라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오늘 언급한 사례는 현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다수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특정지역과 특정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와 같은 문화·체육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숙원사업 하나하나를 세심히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책임감을 되새기며,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32분 질문종료)
○박상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우리 광주를 둘러싼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갑진년 청룡의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여러분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장님,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9대 의회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제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건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월리 체육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지역주민들께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협의 불응으로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청에 19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만큼, 부지매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사업에 따라 관로가 시내를 관통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광주시에 피해가 아니라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일,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 산업단지 조성, 공인수영장 건립 그리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은 광주시의 교통연계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초월지역 신규아파트 입주와 곤지암역세권 개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내부도로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와 노선이 유사하고 교통량이 분산된다는 사유로 4구간이 백지화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왕-광주 고속도로가 내부 연결도로망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오포-초월 구간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결코 좌초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약 12만 제곱미터의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고, 특대고시를 개정·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노력들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잠정 보류되었고, 2023년도부터는 새로이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중첩 규제로 인한 실현 가능성입니다. 각종 규제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인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인수영장 건립을 위하여 목재종합교육센터 옆 시유지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현재 양벌동 종합운동장부지 내로 대상지를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였을 때 목현동 대비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워터파크에 인접한 부분, 체전 이후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미비, 그리고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은 여전한 문제점입니다. 시에서는 도민체전 유치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일정기준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만 개최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때로는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부의 심의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위원회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허가 조건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심의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접 대지로부터 많게는 6미터까지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최초 9미터로 계획된 건물 높이를 6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것과 반대로 본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냉동창고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문에서 진출입 부분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확보토록 하였는데, 정말 무엇을 위한 심의입니까?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 사업 백지화 여부, 그리고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수영장을 건립함에 있어 위치 선정에 대한 적정성, 체전 이후의 활용 방안,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우리 광주를 둘러싼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갑진년 청룡의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여러분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장님,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9대 의회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제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건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월리 체육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지역주민들께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협의 불응으로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청에 19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만큼, 부지매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사업에 따라 관로가 시내를 관통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광주시에 피해가 아니라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일,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 산업단지 조성, 공인수영장 건립 그리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은 광주시의 교통연계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초월지역 신규아파트 입주와 곤지암역세권 개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내부도로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와 노선이 유사하고 교통량이 분산된다는 사유로 4구간이 백지화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왕-광주 고속도로가 내부 연결도로망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오포-초월 구간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결코 좌초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약 12만 제곱미터의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고, 특대고시를 개정·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노력들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잠정 보류되었고, 2023년도부터는 새로이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중첩 규제로 인한 실현 가능성입니다. 각종 규제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인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인수영장 건립을 위하여 목재종합교육센터 옆 시유지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현재 양벌동 종합운동장부지 내로 대상지를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였을 때 목현동 대비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워터파크에 인접한 부분, 체전 이후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미비, 그리고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은 여전한 문제점입니다. 시에서는 도민체전 유치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일정기준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만 개최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때로는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부의 심의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위원회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허가 조건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심의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접 대지로부터 많게는 6미터까지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최초 9미터로 계획된 건물 높이를 6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것과 반대로 본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냉동창고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문에서 진출입 부분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확보토록 하였는데, 정말 무엇을 위한 심의입니까?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 사업 백지화 여부, 그리고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수영장을 건립함에 있어 위치 선정에 대한 적정성, 체전 이후의 활용 방안,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4분 질문종료)
○조예란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광주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포권역을 비롯한 광주시 전반에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보행안전의 강화와 더불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공동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포1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정주 인구가 상당히 늘었지만, 여가 및 생활편의 시설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포1동 주민대표자들의 건의로 문형동에 체육시설 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상지로 제안된 문형동 산65번지 일원 장사시설부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부지면적이 약 6000평방미터으로서 상당히 넓고 지리적 접근성도 뛰어나며, 특히나 현재 시유지로서 별도의 매입이 불필요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519기의 묘지가 자리잡고 있어 이장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향후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형동 장사시설뿐만 아니라 관내에 위치한 공동묘지, 공설자연장 등 총 24개소, 약 18만 평방미터 규모의 장사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하천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하천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5개소, 소하천 80개소 등 총 107개소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유휴부지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변 유휴공간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공자원으로서 이를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현천을 포함한 주요 하천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친수공간이나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산천의 경우 용인시와 광주시를 걸쳐 흐르는데, 용인 구간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능원리 본동2교에서 오산2교까지의 구간과 모현읍 매산리 매산교에서 일산리 경안천 합류 부분까지 구간 총 3km의 산책로 조성이 완료된 것에 반해, 광주 구간은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어 이를 연결하는 계획이 더욱 중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안천·신현천·오산천·곤지암천·우산천을 연계하여 하천변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천개수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문제가 없는 선에서 친수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음, 버스베이 설치 및 보차도 구분 강화를 통한 보행안전 제고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현3통 지역은 단구간 내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음에도 도로 여건이 왕복 2차선으로서 버스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 사망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역주민들의 염원으로 버스베이 조성사업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어 2개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여건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온전한 해결책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개선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한편, 신현동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도로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현3통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므로, 2023년 6월에 수립된 광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 버스베이 및 정차면 설치 대상 9개소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획 외에도 현장답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형동 공설묘지를 포함한 광주시 내 24개소의 장사시설에 대해 어떠한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유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추모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광주시 하천변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듣고 싶습니다.
친수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동시에 하천의 치수적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현3통을 비롯한 광주시 관내의 열악한 대중교통 기반시설과 보행 여건에 대해 어떠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버스베이 신설 등 정류장의 개선과 보행로 연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폭설에 따른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광주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포권역을 비롯한 광주시 전반에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보행안전의 강화와 더불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공동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포1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정주 인구가 상당히 늘었지만, 여가 및 생활편의 시설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포1동 주민대표자들의 건의로 문형동에 체육시설 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상지로 제안된 문형동 산65번지 일원 장사시설부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부지면적이 약 6000평방미터으로서 상당히 넓고 지리적 접근성도 뛰어나며, 특히나 현재 시유지로서 별도의 매입이 불필요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519기의 묘지가 자리잡고 있어 이장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향후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형동 장사시설뿐만 아니라 관내에 위치한 공동묘지, 공설자연장 등 총 24개소, 약 18만 평방미터 규모의 장사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하천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하천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5개소, 소하천 80개소 등 총 107개소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유휴부지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변 유휴공간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공자원으로서 이를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현천을 포함한 주요 하천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친수공간이나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산천의 경우 용인시와 광주시를 걸쳐 흐르는데, 용인 구간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능원리 본동2교에서 오산2교까지의 구간과 모현읍 매산리 매산교에서 일산리 경안천 합류 부분까지 구간 총 3km의 산책로 조성이 완료된 것에 반해, 광주 구간은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어 이를 연결하는 계획이 더욱 중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안천·신현천·오산천·곤지암천·우산천을 연계하여 하천변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천개수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문제가 없는 선에서 친수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음, 버스베이 설치 및 보차도 구분 강화를 통한 보행안전 제고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현3통 지역은 단구간 내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음에도 도로 여건이 왕복 2차선으로서 버스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 사망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역주민들의 염원으로 버스베이 조성사업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어 2개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여건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온전한 해결책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개선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한편, 신현동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도로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현3통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므로, 2023년 6월에 수립된 광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 버스베이 및 정차면 설치 대상 9개소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획 외에도 현장답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형동 공설묘지를 포함한 광주시 내 24개소의 장사시설에 대해 어떠한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유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추모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광주시 하천변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듣고 싶습니다.
친수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동시에 하천의 치수적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현3통을 비롯한 광주시 관내의 열악한 대중교통 기반시설과 보행 여건에 대해 어떠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버스베이 신설 등 정류장의 개선과 보행로 연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폭설에 따른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질문종료)
○황소제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둔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광주시 인접 지역에서의 환경기초시설, 변전시설 등 기피시설에 대한 광주시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문형동 일원에 생활SOC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기피시설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평동 836-10번지에 위치한 소수력발전소의 경우 설치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70년에 설립되어 추후 폐쇄되었고, 2015년까지 동림리 마을회관 및 모현읍 왕림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은 관할구역이 광주시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은 용인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최근 초등학생들이 폐가 체험을 하는 등 각종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이 광주시 소관이라 건물 외부에 벤치 설치와 주변 청소는 마을에서 하고 있으나 내부의 각종 쓰레기와 버려진 물건들은 근본적인 관리 및 정비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결하고자 해도 재산권 등 각종 다툼의 문제 여지로 정비 및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형3통 인근에 신설 예정인 동림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 용인시가 광주시와 협의 없이 증설, 용량 변경 및 처리장 위치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문형3통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한 반대민원도 제기하였으나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회신이나 설명회 개최 등 아무런 언급이 없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으며, 한강청이나 용인시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도 이천 SK하이닉스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변전소 설치와 송전선로 설치의 경우에도 인·허가가 다 나가고 실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뒤늦게 인지하여 대응이 다소 미흡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한산성 상번천리 변전소설치사업과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사업에 대하여는 입장표명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세계관악컨퍼런스라는 국제적 행사를 개최했고, 2026 경기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 개최를 위해 저돌적인 행보를 펼친 것처럼 광주시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광주시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개별 사례에 대하여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형동 일원 생활SOC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장님, 문형동 일원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관공서와 문화시설도 전무한 지역입니다. 또한 오포물류단지와 같은 대형 물류단지부터 소규모 물류단지가 자리잡고 있으나 일자리는 물론이고 정작 생활편의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장례시설과 더욱이 동물 장묘시설까지 위치하고 있어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더욱이, 광주시 하수시설 인접 지역으로 하수시설만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문형동 주민들의 말처럼 '버린 마을'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형동의 생활SOC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속히 문형동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둔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광주시 인접 지역에서의 환경기초시설, 변전시설 등 기피시설에 대한 광주시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문형동 일원에 생활SOC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기피시설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평동 836-10번지에 위치한 소수력발전소의 경우 설치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70년에 설립되어 추후 폐쇄되었고, 2015년까지 동림리 마을회관 및 모현읍 왕림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은 관할구역이 광주시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은 용인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최근 초등학생들이 폐가 체험을 하는 등 각종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이 광주시 소관이라 건물 외부에 벤치 설치와 주변 청소는 마을에서 하고 있으나 내부의 각종 쓰레기와 버려진 물건들은 근본적인 관리 및 정비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결하고자 해도 재산권 등 각종 다툼의 문제 여지로 정비 및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형3통 인근에 신설 예정인 동림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 용인시가 광주시와 협의 없이 증설, 용량 변경 및 처리장 위치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문형3통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한 반대민원도 제기하였으나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회신이나 설명회 개최 등 아무런 언급이 없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으며, 한강청이나 용인시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도 이천 SK하이닉스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변전소 설치와 송전선로 설치의 경우에도 인·허가가 다 나가고 실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뒤늦게 인지하여 대응이 다소 미흡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한산성 상번천리 변전소설치사업과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사업에 대하여는 입장표명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세계관악컨퍼런스라는 국제적 행사를 개최했고, 2026 경기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 개최를 위해 저돌적인 행보를 펼친 것처럼 광주시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광주시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개별 사례에 대하여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형동 일원 생활SOC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장님, 문형동 일원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관공서와 문화시설도 전무한 지역입니다. 또한 오포물류단지와 같은 대형 물류단지부터 소규모 물류단지가 자리잡고 있으나 일자리는 물론이고 정작 생활편의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장례시설과 더욱이 동물 장묘시설까지 위치하고 있어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더욱이, 광주시 하수시설 인접 지역으로 하수시설만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문형동 주민들의 말처럼 '버린 마을'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형동의 생활SOC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속히 문형동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8분 질문종료)
○노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영준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일선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과 방재에 앞장서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기습적 눈 폭탄에 철저한 대비로 남은 겨울 추가적인 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종합운동장 등 광주시 곳곳에 체육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국·도비 확보 및 지방채 발행 등 예산확보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본래 추진하려 했던 목현동 수영장 건립부지가 암반 구조의 문제로 인해 전면 수정되어 최근에 광주시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 50미터 공인수영장 건립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을 앞둔 광주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50미터 공인수영장 최종 확정부지 인근에 실내수영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보니 사실 적합한 위치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듯 하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극심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 악화 속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내년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가평군은 631억 원의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와 72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광주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관내에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최근 광주시 관내 거리 곳곳에 도배되고 있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입니다. 관련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경기도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중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등 어떠한 행정 절차도 밟지 않고 거리에서 1미터 단위로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부서에서 현수막, 언론보도 혹은 SNS 등의 채널로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거리에 도배된 불법 현수막들을 매일 철거하고 있지만 매일 새롭게 도배되고 있는 홍보 현수막들은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아직 개발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자칫 제2의 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가 우리 광주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과 관내 곳곳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신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현재 심각한 세수 부족과 계획했던 추가 지방채 발행에 차질이 생겨 대부분의 사업부서들의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광주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종료되었음에도 출연금 예산을 거의 올해와 동결 수준인 110억으로 책정하여 제출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자 20억을 삭감한 90억으로 명시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광주시문화재단이 그간 보여준 운영 형태를 고려한다면, 90억 출연금 또한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시는 오세영 대표이사님께서 새로운 임기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단을 운영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바라봤던 재단의 행사 운영의 성격은 대부분 소규모 프리미엄 행사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데이 바캉스 하루 8800만 원, 빛의 서커스 이틀 1억 8000만 원, 올해 6억대 예산이 투입된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개막식 참석 인원 400명, 2억이 투입된 K-뮤직페스티벌 참석 인원 4000명,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명목으로 행사의 규모와 참석자 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재단의 운영 또한 너무나도 불투명했습니다.
25억 이상 투입된 세계관악컨퍼런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분할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23억 규모의 긴급입찰을 강행하였고 결국 KBS미디어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명대필 공문서 위조로 논란이 되었던 총감독은 버젓이 이번 세계관악컨퍼런스에 고용되어 활동했음에도 재단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했다는 답변을, 이와 반대로 대행사에서는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입장과 상세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님, 이제는 문화재단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단의 출연금은 광주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께서 혹은 문화재단이 하고 싶어 하는 행사보다 우리 광주시민에 의한,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행사들 기획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재정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다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대행사 운영 방식 또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함에 있어 재단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대표이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영준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일선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과 방재에 앞장서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기습적 눈 폭탄에 철저한 대비로 남은 겨울 추가적인 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종합운동장 등 광주시 곳곳에 체육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국·도비 확보 및 지방채 발행 등 예산확보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본래 추진하려 했던 목현동 수영장 건립부지가 암반 구조의 문제로 인해 전면 수정되어 최근에 광주시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 50미터 공인수영장 건립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을 앞둔 광주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50미터 공인수영장 최종 확정부지 인근에 실내수영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보니 사실 적합한 위치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듯 하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극심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 악화 속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내년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가평군은 631억 원의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와 72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광주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관내에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최근 광주시 관내 거리 곳곳에 도배되고 있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입니다. 관련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경기도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중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등 어떠한 행정 절차도 밟지 않고 거리에서 1미터 단위로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부서에서 현수막, 언론보도 혹은 SNS 등의 채널로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거리에 도배된 불법 현수막들을 매일 철거하고 있지만 매일 새롭게 도배되고 있는 홍보 현수막들은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아직 개발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자칫 제2의 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가 우리 광주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과 관내 곳곳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신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현재 심각한 세수 부족과 계획했던 추가 지방채 발행에 차질이 생겨 대부분의 사업부서들의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광주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종료되었음에도 출연금 예산을 거의 올해와 동결 수준인 110억으로 책정하여 제출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자 20억을 삭감한 90억으로 명시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광주시문화재단이 그간 보여준 운영 형태를 고려한다면, 90억 출연금 또한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시는 오세영 대표이사님께서 새로운 임기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단을 운영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바라봤던 재단의 행사 운영의 성격은 대부분 소규모 프리미엄 행사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데이 바캉스 하루 8800만 원, 빛의 서커스 이틀 1억 8000만 원, 올해 6억대 예산이 투입된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개막식 참석 인원 400명, 2억이 투입된 K-뮤직페스티벌 참석 인원 4000명,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명목으로 행사의 규모와 참석자 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재단의 운영 또한 너무나도 불투명했습니다.
25억 이상 투입된 세계관악컨퍼런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분할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23억 규모의 긴급입찰을 강행하였고 결국 KBS미디어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명대필 공문서 위조로 논란이 되었던 총감독은 버젓이 이번 세계관악컨퍼런스에 고용되어 활동했음에도 재단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했다는 답변을, 이와 반대로 대행사에서는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입장과 상세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님, 이제는 문화재단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단의 출연금은 광주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께서 혹은 문화재단이 하고 싶어 하는 행사보다 우리 광주시민에 의한,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행사들 기획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재정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다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대행사 운영 방식 또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함에 있어 재단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대표이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7분 질문종료)
○최서윤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제30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비좁은 도로와 무질서한 교통체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가 우후죽순 양적 팽창을 하는 동안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지 않아 교통신호가 엉키고,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지옥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어 위험천만한 보행로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보행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광주시 교통·도로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광주시에서는 매년 20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2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평균보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사고 건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는 시도와 일반국도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사고의 약 55%가 안전 불이행 사고, 사망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광주시의 교통안전지수가 상위권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지수가 상위권인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높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통문화지수가 30만 이상 지자체 28개 그룹 중 25위로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 안전에 대한 평가입니다. 운전 행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에 대한 평가이고, 보행 행태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에 대한 평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실시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찾아내 개선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였고, 광주시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여러 교통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 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신현3통에서 수능을 3일 앞둔 고3 여학생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도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니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광주시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보행로 단절이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현동 새말길 인도 모습입니다.
눈은 왔는데 제설이 안돼 그나마 있는 보행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말길 보행로는 도로와 단차가 없는 인도가 많고,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인도를 타고 넘어 들어가 주차를 해야 하는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드레일은커녕, 볼라드나 경계석이 없으니 보행자는 스스로 조심해서 걸어가야 하는 방법뿐,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위험천만한 길을 매일 걷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과 볼라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현동 새말길 느티나무 앞 도로 현황입니다.
곳곳에 위험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정중앙 전신주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전신주 이설이 시급합니다. 한전과 협의해 이설을 서두르며, 그 전에 전신주 안전표시띠를 둘러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 현장 사진을 보십시오.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과속안전방지턱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도로구조상의 문제인지, 방지턱을 넘으며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새말길은 2차선이라 다수의 버스정거장에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뒤따르던 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때로는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장면도 다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까지 하고 있으니 설상가상입니다.
과속방지턱 재설치와 더불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주경찰서와 협의해 속도제한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지점이 서너 곳이 있습니다. CCTV 카메라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신현동 1176-1번지 구거복개사업이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거가 복개되어야 버스베이 설치는 물론 양방향 인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구거복개로 도로정비가 가능하다면 추가 대상지도 물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현동은 인구수, 가구수에 비해 도로가 너무 비좁습니다.
전체적인 도로교통 체계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과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광주시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현동은 강남300골프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골프족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신현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해야 합니다.
과속방지 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가드레일, 속도·신호위반 CCTV, 볼라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보강이 시급합니다.
둘째, 불법주차 단속, 음주운전 단속, 속도위반 단속 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셋째, 특히 신현동은 도로기하구조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차로 폭 확보와 보도 신설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 21호선 새말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 도로 체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합니다.
시도 21호선 새말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방세환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시도 21호선 새말길 교통안전을 위해 광주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모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마을 길 교통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십시오. 전신주 이설, 전선지중화,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에 힘써주십시오.
이와 병행하여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현지역 주민들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성남 율동공원과의 연결도로 및 목동 연결도로를 숙원해 왔습니다. 도로는 연결되어야 우리 삶의 연결 고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성남 율동공원 및 직동 연결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른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를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제30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비좁은 도로와 무질서한 교통체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가 우후죽순 양적 팽창을 하는 동안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지 않아 교통신호가 엉키고,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지옥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어 위험천만한 보행로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보행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광주시 교통·도로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광주시에서는 매년 20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2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평균보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사고 건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는 시도와 일반국도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사고의 약 55%가 안전 불이행 사고, 사망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광주시의 교통안전지수가 상위권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지수가 상위권인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높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통문화지수가 30만 이상 지자체 28개 그룹 중 25위로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 안전에 대한 평가입니다. 운전 행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에 대한 평가이고, 보행 행태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에 대한 평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실시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찾아내 개선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였고, 광주시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여러 교통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 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신현3통에서 수능을 3일 앞둔 고3 여학생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도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니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광주시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보행로 단절이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현동 새말길 인도 모습입니다.
눈은 왔는데 제설이 안돼 그나마 있는 보행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말길 보행로는 도로와 단차가 없는 인도가 많고,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인도를 타고 넘어 들어가 주차를 해야 하는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드레일은커녕, 볼라드나 경계석이 없으니 보행자는 스스로 조심해서 걸어가야 하는 방법뿐,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위험천만한 길을 매일 걷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과 볼라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현동 새말길 느티나무 앞 도로 현황입니다.
곳곳에 위험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정중앙 전신주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전신주 이설이 시급합니다. 한전과 협의해 이설을 서두르며, 그 전에 전신주 안전표시띠를 둘러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 현장 사진을 보십시오.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과속안전방지턱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도로구조상의 문제인지, 방지턱을 넘으며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새말길은 2차선이라 다수의 버스정거장에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뒤따르던 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때로는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장면도 다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까지 하고 있으니 설상가상입니다.
과속방지턱 재설치와 더불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주경찰서와 협의해 속도제한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지점이 서너 곳이 있습니다. CCTV 카메라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신현동 1176-1번지 구거복개사업이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거가 복개되어야 버스베이 설치는 물론 양방향 인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구거복개로 도로정비가 가능하다면 추가 대상지도 물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현동은 인구수, 가구수에 비해 도로가 너무 비좁습니다.
전체적인 도로교통 체계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과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광주시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현동은 강남300골프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골프족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신현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해야 합니다.
과속방지 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가드레일, 속도·신호위반 CCTV, 볼라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보강이 시급합니다.
둘째, 불법주차 단속, 음주운전 단속, 속도위반 단속 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셋째, 특히 신현동은 도로기하구조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차로 폭 확보와 보도 신설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 21호선 새말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 도로 체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합니다.
시도 21호선 새말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방세환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시도 21호선 새말길 교통안전을 위해 광주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모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마을 길 교통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십시오. 전신주 이설, 전선지중화,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에 힘써주십시오.
이와 병행하여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현지역 주민들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성남 율동공원과의 연결도로 및 목동 연결도로를 숙원해 왔습니다. 도로는 연결되어야 우리 삶의 연결 고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성남 율동공원 및 직동 연결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른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를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17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조예란·주임록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3.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4.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조예란·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5.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6.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7.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8.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오현주·허경행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9.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0.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박상영·허경행·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1.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박상영·허경행·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2.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반대의원(1명)
조예란
13.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6명)
박상영 오현주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왕정훈
기권의원(5명)
허경행 최서윤 조예란 주임록 이주훈
14.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기권의원(1명)
최서윤
15.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주임록·최서윤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6.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기권의원(1명)
주임록
17.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8.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9.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주훈·노영준·허경행·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0.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1.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2.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은채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최서윤·황소제·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3.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박상영·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4.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5.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6.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8.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박상영 의원 대표발의)(허경행·조예란·주임록·노영준·오현주·이은채·최서윤·황소제·이주훈·왕정훈 의원 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조예란·주임록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3.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4.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조예란·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5.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6.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7.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8.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오현주·허경행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9.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0.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박상영·허경행·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1.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박상영·허경행·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2.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반대의원(1명)
조예란
13.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6명)
박상영 오현주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왕정훈
기권의원(5명)
허경행 최서윤 조예란 주임록 이주훈
14.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기권의원(1명)
최서윤
15.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주임록·최서윤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6.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기권의원(1명)
주임록
17.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8.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9.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주훈·노영준·허경행·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0.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1.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2.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은채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최서윤·황소제·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3.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박상영·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4.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5.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6.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8.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박상영 의원 대표발의)(허경행·조예란·주임록·노영준·오현주·이은채·최서윤·황소제·이주훈·왕정훈 의원 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