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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2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가.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디지털정보담당관
  5.    나. 행정자치국
  6.    다. 기획재정국
  7.    라. 복지문화국
  8.    마.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오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11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가.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디지털정보담당관 
○위원장 오현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담당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당초예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추경예산안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로 심사할 게 없더라고요. 굳이 그냥 만들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  홍보담당관님, 제가 언론보도 1억 5400만 원 9개 언론사, 만약에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추경에 신청하십시오. 그것 1억 5400 들어왔는데 5400 감액한 거잖아요.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진정성 있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십시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정국 상황이지만 2024년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2025년도에도 광주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행정자치국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액 2595억 6807만 원보다 41억 346만 원이 감소한 2554억 6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정홍보용 물품 제작으로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25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1억 5843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억 65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8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민원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총 3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3억 5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친선체육 교류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14억 9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총 3억 2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삭감해 가지고 한 명분의 고용부담금 환급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공무원 중에 올해 10월 달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신청됐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단에 의뢰를 한 부분이고, 물론 10월 달에 책정됐지만 소급을 해줘 가지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환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신고가 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준 것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 예산은 추후에도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자치협력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광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는 예전에 36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수요가 없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예산 세웠던 거랑 차이가 나나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올해 첫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조례안에 보게 되면 연간 이통장 정원의 15% 이내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5명 이내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1학기 때 대학생으로만 11명, 2학기 때 대학생이 3명으로 접수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또 2학기분은 8월에서 9월에 학기별로 접수하다 보니 2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25년 당초예산은 올해 예산의 2분의 1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이주훈 위원  이것은 사실 읍면동별로 한번 쭉 조사 돌려보면 정확하게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적정하게 세워주시고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 예전에 도곡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통학버스 운영 지원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스쿨버스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도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8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왜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건가요?
○평생교육팀장 김지선  버스업체 대상으로 계속 입찰을 시도했는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도평초 같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아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버스업체가 조달이 안 되거나 회사에서 어떤 낮은 단가라든가 계약기간의 짧은 소요기간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늘린다거나 금액을 약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아이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는 없나요?
○평생교육팀장 김지선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입찰방식이나 계약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현주  예,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이주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유독 도척 쪽 초등학교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별도로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입찰방식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도 경기도교육청 쪽에서도 많이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훈 위원  이 상황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체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결과라든지 문제점은 정리를 해서 추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자치협력과장님, 65쪽에 보면 계속해서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텐데 박람회 참가도 안 하고,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다 반납하는 예산들이에요. 조금 아쉬워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박람회에 전체적인 주민자치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성격이 아니라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순위를 차지해야지만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까지는 진출을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순위 안에 들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못 나가서 그런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가 50%대 미만이어서...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전국대회 출전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연합으로 해서 나가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워낙 수준들이 편차가 있다 보니까 한 센터에 우수동아리 한 팀만 나가다 보니 조금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금방 나왔잖아요. 굳이 한 지역에서 못 가면 연합으로 해서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분과. 이것조차도 사용을 못했어요, 17.2%밖에. 왜 회의까지는 참석을 못했을까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에 소속돼 있는 분과위원인데요. 이분들이 운영비 쪽을 보게 되면 회의도 하고 사무용품이나 위원회별 제반 비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분과위원회별 총회 대비해서 활동하는 구간 이외에는 분과위원회가 많이 활성화가 못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잔여금이 남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총회서부터 분과위원회들 쪽 컨설팅 자체도 집중적으로 들어가볼까 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어렵게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습니까?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체육진흥과 93쪽에 보면, 숙소 이전과 전세권 설정 등에 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육상팀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3.8%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5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편성할 때는 씨름하고 복싱, 볼링, 육상 이렇게 4개 팀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숙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었는데 요새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해서 보증금 증액이나 이런 것 없이 묵시적 계약연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소이전비라든지 전세권 설정비가 발생을 안 해서 육상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95페이지에 광주시 장사씨름대회 하는 건데 당초예산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못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행사사업 보조비용인데요.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 경기체전 준비 관련해서 초월생활체육공원의 씨름장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 일정 때문에 대회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고흥군과 친선체육대회 교류전 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했습니다. 재작년에 고흥군에서 했고요. 올해는 우리 시에서 고흥군을 초청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잘 아시지만 체육회장 직무대행 체제이기도 했고 하반기 때 사무국장도 공교롭게 공석인 관계로 실무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으로 순연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1회 추경 때 세웠던 체육인 어울림 한마당도 취소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동일한 사유입니다.
주임록 위원  110쪽에 평생교육과, 학습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실적이 37.8%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팀장 김지선  학습코디네이터가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의 진행 시 보조역할이나 학습모니터링 점검활동을 하는 학습서포터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 모니터링을 학습코디네이터 이외에 직원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다닌 횟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학습코디네이터가 활동한 만큼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는 활동 횟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던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118쪽 보면,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있어요. 이것도 당초에 100만 원 세워놨다가 전혀 사용을 못하고...
○평생교육팀장 김지선  고흥군의 내부 사정상 취소가 돼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고흥군 측의 사유로?
○평생교육팀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오늘 평생교육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전화 받았거든요. 오늘 국무총리상 받는데 1시까지 가서 PPT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한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 많으셨고, 자치행정국의 모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앞서 주임록 위원님께서 숙소이전 전세권 설정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안 6쪽 봐주시면, 전세금이 동결된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이 부분은 보증금 증액을 대비한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숙소이전비나 전세권 설정은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왕정훈 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셨다가...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보증금 증액분인데...
왕정훈 위원  500이 증액된 상태인가요, 지금은?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당초에는 2000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복싱팀 외에는 필요가 없게 돼서 나머지는 삭감하고 500만 남겨놓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500을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싱팀에 대한 증액 부분이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됐으면 전액 삭감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아직 동결로 결정되거나 그런 게 아닌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은 우리 시 행정의 중심축입니다. 각 부서 및 민원 최일선의 읍면동 조직까지 시민을 위한 올곧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기획재정국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명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기업애로 SOS 포럼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6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보통교부세 101억 42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2억 48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35억 4500만 원,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경기침체에 따라 재산세 44억 2600만 원, 지방소득세 86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3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비비 29억 3800만 원, 희망구구단 사업 인건비 7500만 원, 체납고지서 및 예고문 우편료 등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29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해양 오염수 방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은 제가 잘 봤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여기 보니까 기업지원과 수입 중에 공공태양광발전 수입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공공건축물에다가 태양광 설치한 것에 대한 수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서 광주시민체육관,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오포읍 등에 공공으로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한 수입인데요. 이번에 조건적으로 발생량이 저조해서...
이주훈 위원  월 1000만 원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그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 위치는 다 다른 데 있을 텐데 따로따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일괄로 통합해 가지고 계량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통합해서 우리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에서요.
이주훈 위원  그러면 매월 저희가 한전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생산량을 한전에 판매해서 수익으로 잡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민체육관, 곤지암...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상번천리 주차장 이렇게 해서...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법률홈닥터 변호사 여비가 있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10.8% 정도 썼거든요. 이게 적어야지 좋은 거예요, 많아야지 좋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법률홈닥터는 대부분 법무부에서 주관적으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부대적인 비용, 예를 들어 읍면을 나갔다든지 이럴 때 여비조나 아주 기초적인 홍보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옆 장에 예비비 나와 있거든요. 올 당초에 49억 73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어요. 이번에 17억인가요, 이 정도가. 하천과 손해배상 지급에 관해서 5건 사용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예비비는 정말로 필요긴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하는 것을 예비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이것은 보통 겨울철 제설자재 추가 구입한 것으로 11억 정도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4건 정도가, 그것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즉시 판결에 따라서 큰 금액들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작은 금액들은 법무팀 예산에 별도로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예를 들면 하천과에 민사조정 결과 수용하는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 저희가 4억 정도 되거든요. 보통 2억 2000은 법무팀에 편성돼 있어서 자그마한 것들은 그걸로 집행을 하고 금액이 큰 것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이자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비비를 소송 건으로...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보통 금액이 몇억 단위도 있고 그 이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00% 패소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특히 배상금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나면 이자 같은 것은 공무원 책임으로 물어내야 되거든요. 보통 날짜가 판결 난 다음에 얼마 이내의 날짜대로 맞춰서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보통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징수과장님, 172쪽에 보면 체납고지서 안내문 출력비가 있어요. 그것하고 밑에 우편발송료가 있는데 집행액이 17.4%, 32.4%예요. 사업량이 적었나요?
○징수과장 박진호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24년 2월 13일 차세대시스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상반기에 전산오류라든가 시스템 불안정화로 인해서 대량의 파일이 위탁업체에 발송했는데 위탁출력비 같은 경우 미사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공공요금도 기존에 지방세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상반기 전산오류라든가 불안정화로 체납안내문이 미발송돼 가지고 우편료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당신들 체납되었으니까 납부해야 돼’ 그게 우리 전산 불안정화로 인해서 사업집행을 못해요. 그럼 그 부분은 누가 책임져요?
○징수과장 박진호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이 안 됐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지방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바뀌어서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료라든가 고지서 위탁 출력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나라는 전체가 차세대로...
○징수과장 박진호  행안부에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주임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런 갭이 생긴 거군요?
○징수과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광주시를 위해서 애써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 상단에 보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집행이 없는데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개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이것은 매년,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미생물부터 해서 버스디자인 그런 게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근래에 직무발명 건수가 없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예산 기초적인 것 세워놨다가 있으면 집행을 하는데 없어서 올해는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최근에 마지막으로 개최한 게 언제예요? 보통 위원회 개최를 오랫동안 안 하면 관리하는 매뉴얼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21년도에 두 번 했고 그 이후에는 직무발명한 게 없는 상태입니다.
왕정훈 위원  최근 3개년은 안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느 해보다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복지문화국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592억 9946만 원보다 75억 9790만 원 증가한 5668억 9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4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32억 2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7억 7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2억 3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5668억 9736만 원보다 63억 52만 원 증가한 5731억 9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저는 복지문화국 세입 부분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위반과징금이라든가 그런 조금 눈에 띄는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게 있는데, 아동보육과 221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주로 어떤 사례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까지 어린이집에서 내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장보육시간을 과다 입력해 가지고 과다 청구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갔을 때 연장보육료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을 세입 조치하는 것이고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내용 같은 경우는 CCTV 영상을 60일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아동학대 발생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수시점검 나갔을 때 영상 보존이 안 됐을 경우 한 40만 원 부과되는데 이런 사례에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영상 보존 같은 것은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미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내부적으로 누락이 됐다든가 이랬을 경우도 운영위원회 그런 쪽으로 해서 미리 내부결재를 맡아놔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 했을 경우, 혹시 영상이 훼손됐거나 이럴 경우 바로 업체를 불러서 그 영상에 대해서 고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치가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여기서 과징금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다 확인한 다음에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런 게 고의성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왜냐하면 CCTV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동학대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훼손이 됐거나 그런 상황인데 이걸 빨리 조치 못했을 경우 발생돼서, 그래서 1년에 딱 한 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광주시 문화재단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정 1400에서 이번 3회 추경에 한 1억 가까이 세입으로 잡으셨던데, 이것은 당초에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되나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정을 하다 보니 24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정산 세입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금액 차이가 커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재단에서 24년 3월부터는 그쪽에서 수익사업 승인에 따라서 세입이 그쪽에 잡히게 됩니다. 올해 그 이전까지의 자료들을 정산해서 세입 처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과태료 수입 잡는 게 있던데, 감염병예방법 그리고 출판문화산업법 위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노래연습장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사항으로 저희가 통보된 사항으로 1건이고요. 도서정가제, 정가의 10%를 초과해서 할인판매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2건이 발생돼서 4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있는데요. 이게 삭감하시는 건데, 요구사유가 참여자의 중도포기랑 모집인원 미달, 이걸로만 봤을 때는 혹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건지 이 현황을 알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불편함이라기보다도 이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일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이것은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근로에 대한 의욕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나오셨다가 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경우에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에는 또 90명을 모집하더라고요. 계속 저조한데도 모집인원을 줄이지 않고 더 늘리신 데는 이유가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내년에도 모집인원이 90명인데 신청인원은 100명이 조금 넘게 신청해서 오늘부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한 근로의욕이 있거나 근로가 가능한 분들은 취업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도에 그만두신 분은 추가 모집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비경제활동 인구이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 목록을 보니까 전일제, 시간제, 복지연계하는 복지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단 복지형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에 가서 단순 사무업무를 하는 부분이 일을 좀 편하게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참여하시는 데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몸이 편해도 사실 이것까지 과장님이 신경쓰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타인의 근로의욕까지 상승시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 이분들을 배려해서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310쪽하고 312쪽 질의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독감예방접종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12월 20일까지 지급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원 다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2100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접종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어제 제가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독감예방접종하는 사람의 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홍보는 홍보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율이 작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물론 다 도비사업이기는 하나 그것 또한 우리가 예산이니, 그리고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장애인들 출산이 저조한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어졌겠죠. 하지만 장애인이다 보니 정말로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상상해봤어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이 경우는 경기도에서 도비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1회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선 신청을 하고 나머지 가족에 대한 부분, 부모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인 경우에 국한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좀,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출산하시는 분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가족이 받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주임록 위원  도비를 받으면 시비는 못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주임록 위원  둘 중에 큰 것을 받으니까 이게 저조할 수밖에 없겠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악컨퍼런스 출장여비가 있어요. 집행액이 5%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원래는 일본 출장이 계획돼 있었으나 일본출장은 포기를 하고 제주국제관악제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은 그것에 따른 차량임차료만 지급됐고 나머지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사용을 못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주임록 위원  올 한 해 복지문화국 식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힘든, 양도 많고 예산도 많고 정말로 근무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타에 모범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임록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문화국은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국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꼼꼼한 지원 부탁드리며, 소외자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보건소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2024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된 1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4년도 기정예산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자체사업 예산 절감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등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요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절감으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강센터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절감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시간외근무자들 급식비가 있어요. 세상에 이것을 삭감하네요?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사용하고 남게 될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주임록 위원  1월에서 10월까지만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쓴 것 빼면 이것보다 덜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거의 이코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이걸 왜 아끼나, ‘아끼지 마라’ 그 얘기 드리려고.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보다 보니까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동안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거기가. 계속해서 좋은 분들보다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명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보건소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가능하겠죠?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보건소 직원들 모습이 얼마나 밝은지 아시죠? 그것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최근, 예전부터도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로 논의되는 저출생 시대에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출산 관련된 시책들을 하시고 이번 3회 추경 때 증액 내지는 삭감 사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산모·신생아, 난임시술, 모자보건 저는 이것 예산에 관련된 것 내용적인 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선천성 장애아 발견을 위한 기형아 검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한 영수증을 건강증진과에다가 청구하면 비용을 보전해주는 형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이주훈 위원  검사비 많이 비싸지 않아요? 3만 원 가지고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하고 나서 한 달 안에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이들 발뒤꿈치에서 검사를 해서 스크리닝 정도로 검사를 하고 이후에 확인되는 어떤 질환이 있거나 하면 다른 것으로 보전하게 되는 거죠.
이주훈 위원  선천성 장애아 발견을 위한 검사비 같은 경우에 임신기간에 하는 검사도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예산서 38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선천성 장애아 같은 경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검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꽤, 물론 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것도 선택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금액이 시중에서 많이 나가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차나 2차 검사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생겼을 때 양수검사하고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주훈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검사의 형태는 어떻게, 본인이 병원에 가서...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보통은 피검사나 이런 것으로 검사를 진행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정밀검사로 넘어가면 그때 필요한 양수검사나 기타 다른 효모막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비용이 꽤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은 어떤 치유나 회복, 예방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기형아 검사비, 물론 지원이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기형아로 의심된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그것은 의료적인 것이니까 의사와 상담을 해 가지고 이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직원 여러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