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9월4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 9.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0.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11.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
- 1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3.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1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
- 1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
- 20.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1.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 22.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왕정훈·이은채·최서윤·주임록 의원 찬성)
- 2.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 3.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이주훈·노영준·박상영·오현주 의원 찬성)
- 4.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9.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0.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1.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2.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3.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4.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5분 개의)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29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을 통하여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정관 변경을 통해 연임에 제한이 없도록 수정한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조례개정 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조직의 자치규정으로 조례보다 하위 규정이며, 재단법인은 인적결합체로 구성되어 자주적 의사결정이 있는 사단법인과 달리 설립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이 실체가 되어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으로 문화재단 설립주체인 광주시의 자치규정인 조례에 의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 의견제출에 따른 보충자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세부 검토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며, 본 안건과 관련한 법적판단이나 선례가 없고 해석에 이견이 있는 만큼 조례개정에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부칙상 공포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공포 이후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에 조례안 개정 전 연임 이력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할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부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달이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재단 대표의 연임사항도 정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관악컨퍼런스가 있었고 ‘관악컨퍼런스가 끝나고 총평을 제대로 한 다음에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저희가 예산을 제외하고는 뭔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연임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견제장치로, 적어도 총평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현 재단 대표이사가 연임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 타당하다면 저는 그때 조례를 다시 변경하든 개정하든 해서 연임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의회 협의를 의결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심사보고서에 보면 ‘WASBE 행사가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WASBE 행사가 끝난 이후에 승인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경기도 승인이 8월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기관이라면 시민의 감시를 받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실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재단을 잘 운영하겠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 지자체 재단보다는 지역예술인을 많이 배제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게 사실이고, 지역예술인보다는 더 큰 돈을 써서 타 단체들에게 무대를 세워주는 데 더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이라 한다면 광주시 지역예술인들의 육성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대의 기회를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것보다도 특정 분야인 음악행사를 주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혹은 시민들이 더욱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판단해야 했음에도 봤을 때는 일부 재단 인원들의 취향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솔직히 속이 상하고 화나고 안타깝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위상이 조금은 높아졌으면 좋겠고,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과에서는 되었다고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노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의원님이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이 논란의 초점이 다른 데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있어요. 9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 자신한테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임명을 하게끔 돼 있고, 저희 시의원한테 대입해볼까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 저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님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 아울러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그 임기를 뽑아내서 이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노영준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냥 연임에 대한 심의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미 2년 전에도 셀프연임을 했고, 법을 어겨가면서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정관 변경을 해서 임기가 임박한 대표이사의 임기를 이렇게 정관으로 소리소문없이 변경한다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두 차례 셀프연임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만 4년을 보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행정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더 나은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악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어떠한 총평,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현주 의원께서도 제안해주셨죠. 의원들이 그 총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총평도 하기 전에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백서를 만드는지, 어떤 사람들이 선임돼서 만드는지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관악컨퍼런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예산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협조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금액이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 계획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 저희가 나름 기대했던 축제였고 또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어쨌든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게 자축의 성격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표이사를 연임할 수 있는 정관을 정말 기습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 광주시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항상 회차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흡했다고 다 인정을 해왔지만 개선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평이 나오지 않았고, 그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지역예술인분들께서 문화재단 대표가 정말 유능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시 예술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만 보면 공개경쟁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기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년이죠. 그러면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공개모집해 가지고 임명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연임제한이라는 조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법에 침해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영준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는 깊이 존중하는 바이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사실 재단이 임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조례에서 권한을 재단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이렇게 임박한, 11월 1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연임을 위해서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이러한 정관 개정은 사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정해진 바가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가 있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장이 이사장인 현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다음 대표이사를 교체한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것을 형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정말 능력이고 어쩌면 광주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분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아시고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표의 교체 의사가 없으면 대체로 아무도 지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지원하셔서 결국 실망과 상처만 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주훈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법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9조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라는 것은 ‘대표이사’도 포함인 거죠, 과장님?
그래서 연임할 때 이 부분을 생략하였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만기 2개월 전에 구성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조직됩니다.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광주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재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7인이 구성되어서 모집방법 등을 확정하고 심의기준 및 추천방식을 결정 후 연임하거나 아니면 신규공모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처럼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나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나 다루는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이권이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뭐 반드시 이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폐해나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으로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27호,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직전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또한 제16조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광주시를 위해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유도를 통한 봉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선정 기준을 직전 연도 연 100시간 또는 누적 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자로 높게 정하고 있어 경기도 다수 시·군에서 경기도 선정 기준 이내로 자체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 정의 및 지원 규정 없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자체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혼란이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정하여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당초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에서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로 확대하는 등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유인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8호,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향상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1만 4000여 명으로 언어, 문화, 고용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외국인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통해 센터에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실 및 교육실을 두도록 하였으며,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담업무와 교육·문화·체육 활동의 지원, 외국인 권익 보호,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외국인 복지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센터가 전문성을 갖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별도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치사항 발생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거주 외국인주민과 그 가족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로 그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말 현재 광주시 재외국인은 1만 39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운영으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조례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발령받아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센터에 규정돼 있을 것을 보면 제4조에, 저는 교육분야가 핵심이라고 봐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저학년 아이들이 언어가 정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1학년 때는 덧셈·뺌셈 해야 되고 3학년 때는 나눗셈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서 스텝업, 스텝업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일부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보면 엄마들이 언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7조에 의하면 이것을 “위탁 운영하며”로 규정하셨거든요. 직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및 의안번호 제2702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3호,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센터의 기능과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센터의 명칭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수탁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가족센터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2호,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방침으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가족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를 반영한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를 자체 운영 규정을 통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안 제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을 통해 기존 위탁 중인 사항을 경과규정으로 두어 과도적 조치를 통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명 변경에 따른 타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 또한 수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검토보고드린 의안번호 제2713호,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심사 의결을 전제로 하여 「광주시 가족센터」운영 사무의 재위탁으로 하고 재위탁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역할로 가족관계 및 위기가정 지원 등 가족돌봄과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가정의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과 특성화 사업,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성 있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단체 등을 통한 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 재위탁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 명칭 변경을 통한 산림기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산림정책의 선도적 추진으로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환경’국을 ‘기후산림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외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구간 및 일수를 조정하고, 저연차 재직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서별 협의 시 제출된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92호,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대표적 국제기구인 이클레이(ICLEI)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상황 변화와 독자적인 행정추진의 한계로 인한 다양한 파트너십, 미래 환경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클레이 가입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정책추진 역량 강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성과 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주요 정책 추진의 방향에 따라 시 행정기구 중 ‘기후환경국’을 ‘기후산림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변경에 따른 조직을 조정하는 경우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및 특별휴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전부개정 조례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 및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경직된 조직문화 및 낮은 경제적 보상 등으로 인한 이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확대 차원의 일환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자치단체별 특별휴가일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특별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어 직원 사기 저하의 문제가 있고, 시의회가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는 만큼 두 기관 사이의 복무 관련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이슈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한 선택이라 보입니다.
최근 3월 제307회 임시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을 통해 광주시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또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RE100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 방향성을 보이며 기후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한바 이클레이 가입 추진이 가입만이 목적이 되어 전시적 행정으로 남지 않도록 회원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위기대응 노력과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장기재직휴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일단 집행부 쪽은 의회보다는 일수가 적게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정원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는 정원을 늘렸죠, 올해?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청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직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분야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선정하고 다음에 기후에너지 관련된 부분, 다음에 여기와 연관된 순환경제, 현재 보존하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 지속가능 교통 이런 활동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에서 현재 17개, 아까 말씀드린 1220개 중에 경기도에서 17개 시군이 이미 가입해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빨리 가입하면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맞을지, 그리고 최근에 이걸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서 내 칸막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가장 현실적인 법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국가와 각종 네트워크 구성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 이게 시행된 지 오래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이쪽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우리 쪽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적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2693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예정에 따라 전문상담원의 표준화된 고품질 민원상담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콜센터 운영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및 상담인력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는 업무담당자들의 민원 대응 업무 경감을 위하여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 평균 민원응대 건수가 670건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된 업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업무 관련 교육과 매뉴얼 숙지 및 업무 데이터 현행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인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상담사가 11명인데 11명 중에서 5명이 퇴사를 했는데, 이것은 문제다.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시민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요인이니 업무공백 최소화를 해야 된다.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담사들의 장기근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담스킬을 향상시키고 상담분야를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로는,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2024년 3월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포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시 체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는 지급대상 및 방법,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광주시 거주 대상자 345명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239명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50만 원, 총액 3억 585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시비부담은 소요예산의 50%인 1억 7925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수 및 체육종사자 등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재정상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 조사,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은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를 통해 체육선수 및 종사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기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2024년 시범사업이 7월 실시되었으며,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10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본 제정안 취지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 및 재산조사와 자격 확인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역화폐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역화폐 지원을 받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가정경제도 있을 것이고, 육아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그분들의 맞는 사용처에 각각 쓰여진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한 특정집단에 대한 혜택이라는 생각이 될 우려도 되고, 지금은 시범사업이라서 도비보조로 50%를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시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수반될 텐데 한 번 줬던 기회를 다시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될 것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현재는 5 대 5 매칭으로 진행이 되지만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웠을 때 이 부분의 보조금이 줄게 되면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조례상에서는 이 부분을 법령상 용어로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장·군수와 매년 협의를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 재정 여건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할 것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4호,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퇴촌 청소년문화의집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민간위탁 법인과 재계약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 후 시설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 만료가 올해 말로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 3년간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퇴촌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교육 강좌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한 차례 연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은 다양한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개관부터 지역 내 시설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 등 기여도가 있는바,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 수탁기관에 의한 민간위탁 재계약이 운영상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계약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무인 만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평균이 90.6%예요. 그런데 너무나 특이하게도 청소년 국내 교류할동이 75%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의집 학생들도 접근성이 쉽지는 않지만 교류활동을 할 때는 비중 부분을 좀 둬서 골고루 분배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보면, 연간 위탁비용이 18억이잖아요.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10억 정도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95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696호,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5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사업성과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85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3624개 업체 826억 3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광주시 특례보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6호,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는 2022년 체결한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이며, 위탁사항으로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청년지원센터와 창업누림 시설의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에 있습니다.
2024년 기준예산은 위탁사업비와 각종 국비, 도비사업을 포함해 총 8억 3200만 원이며, 연간 인건비 증가분, 국도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최종 예산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월 중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성과와 운영계획, 수행능력 등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 특례보증과 같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수혜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는 사업으로 출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지난 2022년 7월 개소 후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사무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과 관련된 전반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들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고, 현 수탁기관은 경기우수청년공간 평가 2년 연속 우수 선정 등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기여도가 있는바, 현 수탁기관에 의한 민간위탁 재계약이 운영상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앞으로 후반기 남았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넘어설 것 같아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
또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정부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소상공인들에 대해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4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였는데 1억 400만 원까지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액이 20만 원인데, 이게 우리 광주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홍보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하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주에 공단 하남센터장이 바뀌어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어차피 저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지원센터 현황에 주신 사업비 내역에 보면 경기청년공간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7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6000만 원...
그 부분은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빌려서 청년들이,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경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도척이라든가 곤지암 지역의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공간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중소기업 운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인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성장할 수 있도록”으로 개정하는 문장을 간결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을 위해 범시민과 유관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사랑 운동 시책을 추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기업인들에 대한 각종 시상 및 간담회, 교육, 사례발표회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명문화하고,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인의 날’ 운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에 시의 발전을 주도한 기업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 추진 사항’을 명시하고, 제17조에 ‘기업인의 날’에 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기업인협회에서 주최하던 행사를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시 공식행사로 추진하고 광주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행사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지금 굉장히 힘들게 기업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4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이 연매출 6000 이하였는데 1억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1년에 2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기업지원과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홍보하십시오. 그분들한테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지원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행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7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4024만 1000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출연금을 적립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 동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98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당초 수립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체육진흥과 소관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척그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수직 증축사업으로서, 먼저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체육동호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벌동 19-14번지 일원에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1820㎡ 규모의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중첩규제 지역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에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1만 7800㎡ 규모의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척그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수직 증축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도척그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의 운동공간 증설을 위하여 도척면 유정리 211번지 일원에 증축면적 718㎡ 규모로 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5층 수직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준가격 10억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체육시설 3건에 대한 신규 설치 사항이 있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테니스 돔구장 건립 및 퇴촌면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시설에 약 14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척그린공원의 증축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광역사업비 20억 원을 활용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3개 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되는바, 추진계획의 시기상 무리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광역사업비가 곤지암이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올해 도척으로 원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예산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돔구장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비 100%란 말이에요.
아무튼 다 좋아요. 체육대회하는 것 좋지만 우리 시민의 편의까지는 침범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소외계층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12호, 제269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2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민간위탁 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재정비를 통해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지침에 따른 정식 명칭 사용을 위하여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조직구성원 자격요건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탁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간소화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시기를 사회복지법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99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남부·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2개소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업무효율화 증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3년이며, 현 센터 2개소의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SRC와 휴먼복지회가 2022년 전국단위 법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탁체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 기관의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재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신 다면 지역 내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권역별 무한돌봄 나눔센터’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례관리 전문가 분류 없이 센터 및 네트워크팀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변경한 사항은 경기도 업무지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조례상 사례관리 전문가의 분류는 필수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삭제해 조례를 정비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제296회 정례회 시 무한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위탁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동의는 1회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는 사회 전반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및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재계약 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생계비, 아동 학습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1개소로 위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0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제적 효율성과 보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신규위탁 1개소와 재위탁 3개소입니다.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신규위탁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 및 운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생활지원, 상담, 치료, 정서지원 등으로 전문 법인을 통한 시설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개소는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내 어린이집 신규 위탁이며, 3개소는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직영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의 수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03호,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공공도서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퇴촌·만선도서관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위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퇴촌·만선도서관 운영과 시설관리, 독서문화행사 등입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계약선정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이 될 광주시 공공도서관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퇴촌·만선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서직 충원의 어려움 및 기존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성과가 있어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의2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도서관 위탁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동의안까지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되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간행물이 있어요. 그런데 퇴촌하고 만선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퇴촌 같은 경우 27종, 만선은 45종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1에 반영하였으며,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며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본 조례 별표 1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과 본 조례의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조례 공포가 빠를 경우 법적 근거 미비 및 시행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상 동일 금액으로 명시하여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연장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제2항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범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3항에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 연장형 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6조에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6호,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만성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포상 조항을 신설 건강증진사업 유공자에게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지침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광주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180일 미만인 경우 이후 180일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정안을 통해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2조 정의에서 각 목으로 명시하였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업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3조3항 해 가지고 개정안에 ‘180일 미만인 경우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전에 안 살면 지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일례로 몇 민원이 있었는데, 광주시에서 출생해서 살다가 회사생활로 인해서 잠시 타 시군에 넘어가서 거주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광주로 넘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대부분 광주시 거주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모가 180일 거주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을 저도 좀 들었었고, 제가 서울시 조례를 몇 개 살펴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 산모가 6개월 거주를 했어야지 산후조리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기한을 없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춰서 보건소 소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양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가 있는데 좀 현 상황들에 맞춰서 풀어주셨으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를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