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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9월4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10.   9.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10.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2.   11.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
  13.   1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13.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1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7.   1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
  18.   1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22.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왕정훈·이은채·최서윤·주임록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4.   3.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이주훈·노영준·박상영·오현주 의원 찬성)
  5.   4.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1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1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8.   1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20.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21.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3.   22.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4.   23.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5.   24.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왕정훈·이은채·최서윤·주임록 의원 찬성) 

(09시 35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노영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29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을 통하여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정관 변경을 통해 연임에 제한이 없도록 수정한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조례개정 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조직의 자치규정으로 조례보다 하위 규정이며, 재단법인은 인적결합체로 구성되어 자주적 의사결정이 있는 사단법인과 달리 설립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이 실체가 되어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으로 문화재단 설립주체인 광주시의 자치규정인 조례에 의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 의견제출에 따른 보충자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세부 검토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며, 본 안건과 관련한 법적판단이나 선례가 없고 해석에 이견이 있는 만큼 조례개정에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부칙상 공포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공포 이후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에 조례안 개정 전 연임 이력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할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부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조례 발의자이신 노영준 의원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현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임록 위원  노영준 의원님, 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노영준 의원  우선은 광주시문화재단 조례에 원래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 재단 대표이사가 2020년에 선임되어서 1회 연임을 하고 지금 2회 연임을 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그때 협의의 건으로 올라왔을 때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당연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정관변경에 있어서는 사전 혹은 사후로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없이 8월 초에 정관이 아무도 모르게 기습 통과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달이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재단 대표의 연임사항도 정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관악컨퍼런스가 있었고 ‘관악컨퍼런스가 끝나고 총평을 제대로 한 다음에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저희가 예산을 제외하고는 뭔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연임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견제장치로, 적어도 총평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현 재단 대표이사가 연임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 타당하다면 저는 그때 조례를 다시 변경하든 개정하든 해서 연임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왜 관악컨퍼런스 끝나자마자, 저희는 총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그것 없이, 지금 총평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아직 백서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제작 중이에요. 결과도 저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정관 변경을 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2항에 의하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의회 협의를 의결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심사보고서에 보면 ‘WASBE 행사가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WASBE 행사가 끝난 이후에 승인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경기도 승인이 8월에 된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은 사업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그 무엇인가가 개입되고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준 의원  저도 사실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자체가 첫 시작 때부터 전임시장 때 급하게 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범을 해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2년 전부터 행감 때도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고 문제점들을 발견했음에도 재단은 개선의 변화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정말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기관이라면 시민의 감시를 받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죠?
노영준 의원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미 컨퍼런스는 끝났습니다. ‘정말 잘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반대인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순전히 의원들의 생각과 의원들의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견수렴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들어보셨습니까?
노영준 의원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악컨퍼런스의 총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좋았다거나 나빴다거나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번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현 대표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단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실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재단을 잘 운영하겠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 지자체 재단보다는 지역예술인을 많이 배제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게 사실이고, 지역예술인보다는 더 큰 돈을 써서 타 단체들에게 무대를 세워주는 데 더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이라 한다면 광주시 지역예술인들의 육성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대의 기회를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것보다도 특정 분야인 음악행사를 주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혹은 시민들이 더욱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판단해야 했음에도 봤을 때는 일부 재단 인원들의 취향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이 골고루 지역예술인들도 있고 또 중앙에서 정말로 잘하는 분들 모셔다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중요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게 형평성이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동안 지역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많이 거론되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표적으로 ‘가자’사업이라든가 지역예술인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 펼쳐는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기에 다소 지역예술단체에게 지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예술단체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삶을 조금은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묻고 그들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래왔습니다. 그 형평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토로하는 것 들어보시고 그분들 충분히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솔직히 속이 상하고 화나고 안타깝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위상이 조금은 높아졌으면 좋겠고,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과에서는 되었다고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많이 조합해서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게 지금 협의가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감히. 관리감독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최근에 했던 관악컨퍼런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중간보고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효과를 유발했으며, 정말 했기 때문에 장점이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악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한 달 반 지났죠. 그런데 어떠한 결과물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노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의원님이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이 논란의 초점이 다른 데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있어요. 9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 자신한테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임명을 하게끔 돼 있고, 저희 시의원한테 대입해볼까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 저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님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 아울러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그 임기를 뽑아내서 이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노영준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방금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선임방법이 적혀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광주시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했던 마지막 일자는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취임했을 시기였겠죠. 2022년도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비상임이사, 감사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법을 한 겁니다. 연임을 한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았으나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셀프연임을 했습니다.
  정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냥 연임에 대한 심의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미 2년 전에도 셀프연임을 했고, 법을 어겨가면서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정관 변경을 해서 임기가 임박한 대표이사의 임기를 이렇게 정관으로 소리소문없이 변경한다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두 차례 셀프연임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만 4년을 보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행정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더 나은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악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어떠한 총평,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현주 의원께서도 제안해주셨죠. 의원들이 그 총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총평도 하기 전에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백서를 만드는지, 어떤 사람들이 선임돼서 만드는지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관악컨퍼런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예산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협조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금액이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 계획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 저희가 나름 기대했던 축제였고 또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어쨌든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게 자축의 성격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표이사를 연임할 수 있는 정관을 정말 기습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어떤 실체적인 근무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복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법령에서 정관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기습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하는 거예요.
노영준 의원  2018년도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도 사실 사장 채용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사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재단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법적인 논란이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적어도 부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전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관이 변경됐다고 충분히 저희 의회에 공유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면 아직까지도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정관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도 업데이트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도 ‘2년에 1회 연임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때에 맞춰서 바꾸겠죠.
  저희 광주시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항상 회차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흡했다고 다 인정을 해왔지만 개선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평이 나오지 않았고, 그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지역예술인분들께서 문화재단 대표가 정말 유능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시 예술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훈 위원  잘 말씀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법률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영준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 법률위반이거든요, 진짜로 그랬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가지고 논해야지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조례로 뽑아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저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만 보면 공개경쟁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기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년이죠. 그러면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공개모집해 가지고 임명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연임제한이라는 조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법에 침해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영준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는 깊이 존중하는 바이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노영준 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단이 임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조례에서 권한을 재단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이렇게 임박한, 11월 1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연임을 위해서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이러한 정관 개정은 사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정해진 바가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가 있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장이 이사장인 현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다음 대표이사를 교체한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것을 형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정말 능력이고 어쩌면 광주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분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아시고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표의 교체 의사가 없으면 대체로 아무도 지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지원하셔서 결국 실망과 상처만 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 오세영 대표이사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영준 의원  일단은 나름의 정관 변경에 대한 브레이크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원래 1회 연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현 대표이사 임기가 이제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공포되면 임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준 의원  저도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박상영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부칙상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례를 적용할 때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부칙에 담아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영준 의원  예,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주훈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법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9조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라는 것은 ‘대표이사’도 포함인 거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대표이사 포함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래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4항에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다만 임원의 연임 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이행실적,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등 공개모집 생략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때 이 부분을 생략하였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만기 2개월 전에 구성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조직됩니다.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광주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재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7인이 구성되어서 모집방법 등을 확정하고 심의기준 및 추천방식을 결정 후 연임하거나 아니면 신규공모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관으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오현주  타 시군에도 조례로 규정된 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경기도 내 보면 16개 재단에서 정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조례로 규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조례로 개정한 데는 재단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조례로 제정한 데 있습니다. 서산시나 당진시나 구로구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는 경기도 내만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예, 조례로 제정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싶어요. 꼭 현 문화재단 대표이사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물론 처음에 저희가 발족해서 준비할 때는 다른 시군의 사례, 인근 하남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고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서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정관에 1회 연임을 삭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연임 제한을 둔다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임기도 3년이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3년이고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저는 그것처럼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나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나 다루는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이권이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뭐 반드시 이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폐해나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으로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러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은 그 기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보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매년 경영실적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1년마다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결과에 ‘미흡’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연임을 할 수 없는 규정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례에 담아서 그 기관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무시한 채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되고요.
  그래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10시 2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노영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27호,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직전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또한 제16조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광주시를 위해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유도를 통한 봉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선정 기준을 직전 연도 연 100시간 또는 누적 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자로 높게 정하고 있어 경기도 다수 시·군에서 경기도 선정 기준 이내로 자체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 정의 및 지원 규정 없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자체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혼란이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정하여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당초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에서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로 확대하는 등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유인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직전 연도 7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00여 명을 예측하고 있고, 누적시간 1000시간인 경우에는 1000여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합계 1600명에서 1700명 선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18번에 ‘75세 이상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50% 감면규정’이 돼 있어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전문위원과 대화) 이것은 과가 다르니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오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이주훈·노영준·박상영·오현주 의원 찬성) 

(10시 27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8호,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향상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1만 4000여 명으로 언어, 문화, 고용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외국인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통해 센터에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실 및 교육실을 두도록 하였으며,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담업무와 교육·문화·체육 활동의 지원, 외국인 권익 보호,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외국인 복지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센터가 전문성을 갖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별도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치사항 발생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거주 외국인주민과 그 가족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로 그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말 현재 광주시 재외국인은 1만 39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운영으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우리가 25년 10월 정도면 구청사 부지가 완공되잖아요. 거기에 외국인주민 플러스 센터가 입주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주임록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복지센터로. 그럼 그렇게 명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광주시에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안에 이것을 넣지 않고 왜 이렇게 따로 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그 조례안에도 이 내용은 담겨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그 안에다가 수정을 해서 하지 않고 왜 이것을 따로 빼서 조례를 2개로 분리하셨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별도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왕정훈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할게요.
  이것을 별도로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원래 담아져 있는 건데 조례를 또 만들면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불공평이라기보다는...
박상영 위원  과장님, 조례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다뤄줘야 돼요. 의원님들 헷갈리지 않게 짚을 건 짚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줘야지 계속, 행복위도 그렇고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있을 때도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넣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해서 의회 부서담당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조절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외국인이 1만 4000명 된다고 하는데 거기 일하러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일하고 바쁜데 무슨 교육을 받겠어요. 여기 정착하러 오신 분이 아니면, 정착하러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외국인근로자분들이 7000여 명 계시고요. 현재 외국인 지원단체들에게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부모코칭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지는 않지만 적게라도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 와서 정착한 분들이 7000명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외국인근로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로자가 7000명이면 결혼해서 와서 사는 분들도 7000명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분은 광주시에 1만 4000명 정도 되고,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은 2만 400명 정도 됩니다. 2만 400명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에 2만여 명이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좋은 안은 안인데 겹치지 않게끔 조절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채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한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이게 담겨있는데 따로 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조례를 정리하기로 하고, 그 안에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은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조례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발령받아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지금 이은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문화 지원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이다’란 말씀이신 거죠?
이은채 의원  예.
이주훈 위원  저는 외국인복지센터 조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저희 지역구가 특별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동남아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러시아 계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초등학교에도 보면 아이들이 한 30명 있다고 치면 10∼20%, 대여섯 명 정도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여기 복지센터에 규정돼 있을 것을 보면 제4조에, 저는 교육분야가 핵심이라고 봐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저학년 아이들이 언어가 정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1학년 때는 덧셈·뺌셈 해야 되고 3학년 때는 나눗셈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서 스텝업, 스텝업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일부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보면 엄마들이 언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이주훈 위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현재 광주시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한 이중언어지원과 부모들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 등 여러 가지 부모코칭사업이라든지 집단가족상담들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어교실도 그냥 단순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상·중·하로 레벨을 정해서 레벨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마치신 분들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게끔 통역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동시에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이분들이 언어습득과 함께 우리나라에 취업도 할 수 있게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취업도 연계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언어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 아마 가정환경이 좀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자기네 본토의 말을 쓰지 않게끔 하고 또 한국어는 잘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찾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 1 대 1 멘토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한국어?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50명 내외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임록 위원  그럼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죄송합니다. 4개 반 운영이 돼서 한 개 반에 20명씩 해서 8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가정에 가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가정방문 사업도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는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몇 분 정도나...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연인원수 파악했을 때 40명 내외로 파악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과거보다 숫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강사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주임록 위원  필요충분 조건에 의해서 그러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7조에 의하면 이것을 “위탁 운영하며”로 규정하셨거든요. 직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저희가 처음에는, 보통 ‘위탁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돼 있지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직영보다는 외국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명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대부분 센터가 다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탁하며’로 그냥 다 위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단정 짓는 게 그렇다고 하면 수정 의결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혜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및 의안번호 제2702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3호,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센터의 기능과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센터의 명칭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수탁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가족센터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2호,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방침으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가족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여성과족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를 반영한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를 자체 운영 규정을 통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안 제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을 통해 기존 위탁 중인 사항을 경과규정으로 두어 과도적 조치를 통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명 변경에 따른 타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 또한 수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검토보고드린 의안번호 제2713호,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심사 의결을 전제로 하여 「광주시 가족센터」운영 사무의 재위탁으로 하고 재위탁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역할로 가족관계 및 위기가정 지원 등 가족돌봄과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가정의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과 특성화 사업,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성 있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단체 등을 통한 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 재위탁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가족센터 이용료가 있어요.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용료가 어떤 항목에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대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용료는 실비의 개념이고 사실은 가족지원센터가 저소득에 대한 것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 정도, 예를 들면 1만 원, 타 시군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을 확인해보니 다 5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의 실비를 내고 하면 참여도에 좀더 적극적일 것 같아서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시)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 명칭 변경을 통한 산림기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산림정책의 선도적 추진으로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환경’국을 ‘기후산림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외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구간 및 일수를 조정하고, 저연차 재직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서별 협의 시 제출된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92호,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대표적 국제기구인 이클레이(ICLEI)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상황 변화와 독자적인 행정추진의 한계로 인한 다양한 파트너십, 미래 환경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클레이 가입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정책추진 역량 강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성과 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주요 정책 추진의 방향에 따라 시 행정기구 중 ‘기후환경국’을 ‘기후산림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변경에 따른 조직을 조정하는 경우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및 특별휴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전부개정 조례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 및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경직된 조직문화 및 낮은 경제적 보상 등으로 인한 이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확대 차원의 일환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자치단체별 특별휴가일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특별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어 직원 사기 저하의 문제가 있고, 시의회가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는 만큼 두 기관 사이의 복무 관련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이슈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한 선택이라 보입니다.
  최근 3월 제307회 임시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을 통해 광주시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또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RE100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 방향성을 보이며 기후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한바 이클레이 가입 추진이 가입만이 목적이 되어 전시적 행정으로 남지 않도록 회원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위기대응 노력과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휴가일수가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마 의회 쪽에서 먼저 70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최고가 3개 시군이 70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동두천, 가평 여기 세 군데가 70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서 저희가 의회 쪽에서도 사전에 얘기가 있으셨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이 되는 시군이 광주시의회, 광명, 연천, 의왕, 양평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가일수는 5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0일로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또 행사가 끝나면 별도로 특별휴가를 시장이 5일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장기재직휴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일단 집행부 쪽은 의회보다는 일수가 적게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나중에 가서 ‘우리는 열흘을 더 쉬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들을 할까봐, 맞출 수 있으면 같이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맞춰나갈 수 있는 것은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이번 기후환경국에서 기후산림국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게끔 명칭 변경하는 건인데, 명칭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명칭이 어색하다라기보다는, 변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기후환경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산림 개발된 인허가 건들이 저희 쪽에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산림 관련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느 국에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명칭을 여러 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내에 소속돼 있는 과 명칭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안이...
이주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전체 65%가 임야로 되어 있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광주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정원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는 정원을 늘렸죠, 올해?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의회하고 그런 것 할 때 협의를 따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팀과 관련해서 지금 기준인건비 안이 광주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현 정부에서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다 반영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기준인건비 제출을 할 때는 부서에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지역현안 수요로 많이 올리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50여 명, 60명이 채 안 되게 자료를 제출했었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에 온 것뿐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로 설립되는 건축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원까지 해서 한 200여 명 이상, 작년보다는 4배 정도 되는 인원을 행안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 그 결과가 내려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나중에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주훈 위원  정책지원관을 의회제도로써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정책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여기가 다른 시군 사례도 보니까 시의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의 수가 10명에서 15명, 우리도 해당되는데, 그 규모에 있는 시의회에서 정책지원팀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청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직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는 이클레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클레이가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클레이라고 하면 환경에 관련된 세계지방정부를 얘기합니다. 이게 1990년에 환경문제 국제협력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성된 상태고요. 본부는 독일에 있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84개국에 12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분야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선정하고 다음에 기후에너지 관련된 부분, 다음에 여기와 연관된 순환경제, 현재 보존하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 지속가능 교통 이런 활동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에서 현재 17개, 아까 말씀드린 1220개 중에 경기도에서 17개 시군이 이미 가입해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빨리 가입하면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맞을지, 그리고 최근에 이걸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서 내 칸막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가장 현실적인 법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국가와 각종 네트워크 구성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 이게 시행된 지 오래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이쪽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우리 쪽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적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라고 이미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총체적인 회장님을 맡으셨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주임록 위원  이것은 다만 지방이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는, 조금 더 높은, 퀄리티 있는 그러한 협회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정말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입하는 것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게 300만 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환율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환율로 하면 300 몇십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회원 도시들하고 교류도 원활히 하고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광주시도 적극적인 위기대응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노력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관련해 가지고 총 4대 전략, 17개 세부목표, 92개 지표를 자체적으로 발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7월 25일 날 회의를 개최했고요. 총 92개 지표 중에 43개 사업은 완료됐고 49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47%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든 지표가 과연 다른 시군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생활해야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저거를 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아마 이 지표도 나중에는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임록 위원  혹시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바로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안녕하십니까? 바로민원과장 박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예정에 따라 전문상담원의 표준화된 고품질 민원상담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콜센터 운영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및 상담인력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업무담당자들의 민원 대응 업무 경감을 위하여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 평균 민원응대 건수가 670건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된 업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업무 관련 교육과 매뉴얼 숙지 및 업무 데이터 현행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인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콜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하루에 응대건수가 약 670여 건 정도 돼요. 참 많이 응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물론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보통의 월급생활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결과를 보니까 9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잘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어요.
  다만, 최근에 상담사가 11명인데 11명 중에서 5명이 퇴사를 했는데, 이것은 문제다.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시민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요인이니 업무공백 최소화를 해야 된다.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최근 1년 동안 총 5명이 퇴사한 것은 맞고요. 그중에 1명은 출산으로 인한 퇴사도 있었고요. 현재 13명 중에서 1년 이상 근무자가 10명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퇴사율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상담사들의 장기근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담스킬을 향상시키고 상담분야를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프로모션도 나름대로는 만들어놨더라고요. 좋습니다. 뭐든 다 좋은데, 일단은 업무공백은 없어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시 자체 개발로 했던 웹 설문조사를 봤더니 결과가 4.36이에요. 그냥 ‘만족’ 수준이거든요. 최고로 만족하는 그러한 콜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체육진흥과장 한진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로는,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2024년 3월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포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시 체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는 지급대상 및 방법,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광주시 거주 대상자 345명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239명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50만 원, 총액 3억 585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시비부담은 소요예산의 50%인 1억 7925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수 및 체육종사자 등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재정상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 조사,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은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를 통해 체육선수 및 종사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기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2024년 시범사업이 7월 실시되었으며,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10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본 제정안 취지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 및 재산조사와 자격 확인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체육과장님,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해서 239명 정도 예상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회소득을 체육인 본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역화폐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역화폐 지원을 받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가정경제도 있을 것이고, 육아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그분들의 맞는 사용처에 각각 쓰여진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도에 진행됐던 예술인 기회소득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단서조항에 넣기는 했지만 저희 판단에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임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제가 느끼기에 도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인데,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 광주시는 이렇게 빠르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금년도에 시행 예정에 있는 시군은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고, 내년도는 9개 시군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직 의사가 없는 데가 5개 시군이 있는데, 아시지만 저희도 26, 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체육인들이 가치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소득보장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으로 체육인 전체를 다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아래 쪽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광주시내 거주 등록 전문선수의 중위소득 120%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26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1인가구의 중위소득이 220만 원대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낮지는 않죠, 상대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특정집단에 대한 혜택이라는 생각이 될 우려도 되고, 지금은 시범사업이라서 도비보조로 50%를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시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수반될 텐데 한 번 줬던 기회를 다시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이 기회소득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도정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아시지만 작년에 장애인하고 예술인 기회소득이 됐고 금년도에 체육인 기회소득이 되고, 앞으로도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될 것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현재는 5 대 5 매칭으로 진행이 되지만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웠을 때 이 부분의 보조금이 줄게 되면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조례상에서는 이 부분을 법령상 용어로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장·군수와 매년 협의를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 재정 여건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할 것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예술인들이라든지 장애인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기회소득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재정적으로 쓰는 지원보다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런 직업군마다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용직노동자를 위한 기회소득 비용 지급, 단체들은 많고 직업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보다는 좀 다른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1항,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형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4호,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퇴촌 청소년문화의집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민간위탁 법인과 재계약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 후 시설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 만료가 올해 말로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 3년간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퇴촌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교육 강좌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한 차례 연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은 다양한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개관부터 지역 내 시설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 등 기여도가 있는바,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 수탁기관에 의한 민간위탁 재계약이 운영상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계약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무인 만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벌써 이렇게 재위탁을 하게 됐네요. 정말로 그동안 운영을 잘해 주셨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가예요. 이것 처음에 만들 때 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계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민들한테는 학부모도 굉장히 만족하고 학생들도 그동안에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소외되는 지역이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하나로 인해서 거기서 최고 가는 시설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보람차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평균이 90.6%예요. 그런데 너무나 특이하게도 청소년 국내 교류할동이 75%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청소년교류활동은 자매결연도시 즈보시를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내로 하는 것은 일부 시만, 고흥 같은 경우는 수련관에서 하고, 처음 동해시 쪽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맡아서 하도록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교류 쪽은 일부만 참가하게 되고, 주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동량이나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의집 학생들도 접근성이 쉽지는 않지만 교류활동을 할 때는 비중 부분을 좀 둬서 골고루 분배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광주시가 MOU 맺은 타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기회 만들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보면, 연간 위탁비용이 18억이잖아요.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10억 정도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일반적으로 공공운영비는 시설유지관리비 쪽에서 거기 시설관리 용역이 9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억 정도 차지해서 비중이 크긴 해서 이번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은 시설이 지어진 지가 2년밖에 안 됐고 그 부분은 점검해서 위탁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용역을 주다 보니 그 부분이 커지게 될 밖에 없어서 수련관도 시설관리를 위탁용역을 주다가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도 시설연식 얼마 안 되고 하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업비는 2억인데 시설운영비가 10억 정도 돼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지역경제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95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696호,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5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사업성과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85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3624개 업체 826억 3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광주시 특례보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6호,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는 2022년 체결한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이며, 위탁사항으로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청년지원센터와 창업누림 시설의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에 있습니다.
  2024년 기준예산은 위탁사업비와 각종 국비, 도비사업을 포함해 총 8억 3200만 원이며, 연간 인건비 증가분, 국도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최종 예산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월 중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성과와 운영계획, 수행능력 등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 특례보증과 같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수혜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는 사업으로 출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지난 2022년 7월 개소 후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사무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과 관련된 전반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들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고, 현 수탁기관은 경기우수청년공간 평가 2년 연속 우수 선정 등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기여도가 있는바, 현 수탁기관에 의한 민간위탁 재계약이 운영상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특례보증 출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올해 15억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이것은 특별히 정해지는 방법이나 금액의 한정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출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10배를 대출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올해 15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 13억 5000 정도 출연을 해서 실적으로 보면 13억 5000이 이미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출연금을 더 올려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고요. 1억 5000인가를 더 올린 상태입니다.
이주훈 위원  출연금에 따라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10배?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이주훈 위원  광주시 업체를 대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 업무 자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이주훈 위원  제 예상에는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특례보증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심사하죠?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금납부가 체납돼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가능하고요. 또 당연히 성인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업종이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그동안에 담보력도 없고 어려운 소상공인 또 개인사업자들께 채무변제도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참 많이 하기는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업이잖아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앞으로 후반기 남았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넘어설 것 같아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이미 저희가 출연한 기금을 오버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10명 중에 8명이 벌써,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다가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것인데 정말로 이분들이 힘들 때 제대로 도와주는,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조금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시중금리보다 싼 것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면 일반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자보전을 2%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5%의 계산이라고 하면 2%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으니까 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정부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소상공인들에 대해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4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였는데 1억 400만 원까지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액이 20만 원인데, 이게 우리 광주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홍보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게 어제 계획이 발표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까지 20만 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월 20만 원은 아니고 연간 20만 원입니다.
  그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하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주에 공단 하남센터장이 바뀌어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어차피 저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작은 비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최소한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지원센터 현황에 주신 사업비 내역에 보면 경기청년공간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7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6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년공간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빌려서 청년들이,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경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도척이라든가 곤지암 지역의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공간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러면 이것은 더 누림 플랫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중소기업 운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인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성장할 수 있도록”으로 개정하는 문장을 간결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을 위해 범시민과 유관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사랑 운동 시책을 추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기업인들에 대한 각종 시상 및 간담회, 교육, 사례발표회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명문화하고,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인의 날’ 운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에 시의 발전을 주도한 기업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 추진 사항’을 명시하고, 제17조에 ‘기업인의 날’에 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기업인협회에서 주최하던 행사를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시 공식행사로 추진하고 광주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행사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기업인의 날을 10월 10일로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문구를 좀 짧게 하겠다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예.
주임록 위원  더 이상의 것은 없는데, 다만 제가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지금 굉장히 힘들게 기업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4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이 연매출 6000 이하였는데 1억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1년에 2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기업지원과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홍보하십시오. 그분들한테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지원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그것은 소상공인법인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쪽에도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10월 10일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10월 10일이 의미가 있는 날로 기업인 쪽에서 지정한 날인데요.
이주훈 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우리 광주시 기업이 기업인협회를 창립하고 첫 정기총회를 개최한 날이랍니다, 10월 10일이.
이주훈 위원  광주시 기업인협회 첫 정기총회 개최일.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그와 더불어서 그전에 코로나19 하기 전에 유관기관 4개 기관이 10월 10일 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 겸해서 10월 10일이 적정하다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금은 기업인협회에서 주관해서 자체적인 행사로 하던 것을 공식적인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날’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대략적인 예산수반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주수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체육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의 범위는 확정할 수는 없으나 워크숍 쪽 이런 데도 3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플러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세정과장 최영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행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7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4024만 1000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출연금을 적립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 동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회계과장 서준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98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당초 수립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체육진흥과 소관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척그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수직 증축사업으로서, 먼저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체육동호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벌동 19-14번지 일원에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1820㎡ 규모의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중첩규제 지역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에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1만 7800㎡ 규모의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척그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수직 증축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도척그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의 운동공간 증설을 위하여 도척면 유정리 211번지 일원에 증축면적 718㎡ 규모로 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5층 수직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차 변경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준가격 10억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체육시설 3건에 대한 신규 설치 사항이 있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테니스 돔구장 건립 및 퇴촌면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시설에 약 14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척그린공원의 증축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광역사업비 20억 원을 활용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3개 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되는바, 추진계획의 시기상 무리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원래는 광역사업비가 곤지암이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올해 도척으로 원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예산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말씀하신 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광역사업비로 100% 다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사업계획상 내년도까지 완료사업이고요. 올해 편성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주훈 위원  광역사업비 같은 경우에 올해 꼭 집행을 안 해도 내년에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이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회계과장님, 우려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년 예산이 마이너스 몇백억 정도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되고 또 우리가 체육시설은 필요하고, 그동안에 체육시설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사태가 도래되는데, 또한 26, 27년 도체전 계획이 되어 있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우려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돔구장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비 100%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서준규  이 사항은...
주임록 위원  우리가 돔구장도 그렇고 퇴촌면 생활체육시설도 그렇고 이것은 다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회계과장 서준규  예, 재원조달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그곳에 채워야 될지 참 걱정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서준규  예.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프라 구축도 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경기도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임록 위원  제가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우리 광주시는 없는 것이 많은지’, 그래서 거기다 채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들이 많이...
○회계과장 서준규  기존에 인프라가 그쪽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체전이 광주시에서 개최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대신 적기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줄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 각별히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어요. 우리 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절대 공기만은 늦추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알겠습니다. 공기가 지연되면 아무래도 공사비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출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회계과에서도 계약이라든지 계약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원을 같이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합심해서 적정한 시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사업하다가 뭐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자꾸 변경하면 안 되니 처음부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해서 그리 가신 것 알아요. 제대로 해주십시오,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경기도체육대회 때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가 안 나올 경우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말씀주시는 부분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많은 부분에 시비 충당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척그린공원 같은 경우는 광역사업비로 전액 확보되어 있고요. 테니스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98억이지만 저희가 특조금으로 40억을 요구했고, 9월에 제출 예정인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29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 확보된 특조금이 조명타워 목적으로 3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9월 2일 날 한강유역환경청에 우수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비로 15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예정되는 총사업비는 47억이지만 아무래도 유역청과 협의 보면서 시설의 일부가 조금 주는 부분이 있어서 47억까지는 도달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재원 부분들은 기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테니스 돔구장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각 종목별 단체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려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4면 이상 정도가 경기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그다음에 돔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뚜렷하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시설을 잘하는 것은 좋아요. 차후 관리비고 뭐고,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그 관리도 걱정돼서 그래요. 시설 해놓고, 도척그린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몇 면 되지도 않아요. 거기 한 군데 주차장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도척 같은 경우에 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로 쭉 대야 돼요. 그리고 IC가 생기는 바람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요. 그것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꼼꼼히 챙겨야 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도민체전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 관리할 것까지 방안을 하고, 내년에 지방채를 못 받을 경우에 우리 1, 2억짜리 공사 하나 못 해요, 읍면동. 그것 생각들 하셔야 돼요. 3억 이상짜리 공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시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진짜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그런 것 참고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다 좋아요. 체육대회하는 것 좋지만 우리 시민의 편의까지는 침범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주차장 확보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소외계층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12호, 제269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2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민간위탁 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재정비를 통해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지침에 따른 정식 명칭 사용을 위하여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조직구성원 자격요건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탁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간소화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시기를 사회복지법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99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남부·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2개소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업무효율화 증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3년이며, 현 센터 2개소의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SRC와 휴먼복지회가 2022년 전국단위 법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탁체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 기관의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재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신 다면 지역 내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권역별 무한돌봄 나눔센터’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례관리 전문가 분류 없이 센터 및 네트워크팀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변경한 사항은 경기도 업무지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조례상 사례관리 전문가의 분류는 필수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삭제해 조례를 정비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제296회 정례회 시 무한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위탁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동의는 1회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는 사회 전반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및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재계약 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9.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생계비, 아동 학습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1개소로 위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0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제적 효율성과 보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신규위탁 1개소와 재위탁 3개소입니다.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신규위탁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 및 운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아동보육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생활지원, 상담, 치료, 정서지원 등으로 전문 법인을 통한 시설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개소는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내 어린이집 신규 위탁이며, 3개소는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직영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의 수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광주시에 2개가 있잖아요. 여아들을 위탁하는 곳은 늘해랑이고 남아들을 위탁하는 곳은 그루터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쉼터에 보내기까지 심의도 거치고 사례관리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주임록 위원  그것 살짝만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나 아동보호팀에 학대 관련한 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보호자들한테 피해가 너무 심해서 분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경찰하고 아동보호팀 직원이 같이 출동해서 새벽이나 밤이나 24시간 출동대기를 하고 있어서 출동해서 현재 상태를 다 조사한 다음에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 하면 여아시설이나 남아시설 쉼터로 아동들을 분리 조치하는 것입니다.
주임록 위원  대부분 부모들이 안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대부분 부모가 안 계시고 친인척한테 학대도 받지만 또 부모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바로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쉼터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거짓 신고도 많고 자기 스스로가 조금 부당하다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쉬는 날도 없죠? 그냥 딱 신고 들어오면 뛰어야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24시간 출동을 하고 업무폰을 가지고 있어서 교대로, 학대전문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일별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합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 고생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몫도 있고 사회의 몫도 있으니 그런 자부심 가지고 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1.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03호,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공공도서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퇴촌·만선도서관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위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퇴촌·만선도서관 운영과 시설관리, 독서문화행사 등입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계약선정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이 될 광주시 공공도서관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퇴촌·만선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서직 충원의 어려움 및 기존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성과가 있어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의2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도서관 위탁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퇴촌·만선도서관 말고는 현재 민간위탁하는 도서관 없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촌·만선도서관 개관 비슷한 시기에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이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1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광남도서관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퇴촌·만선도서관은 운영방식이 처음부터 차이가 나게 됐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그 당시에 2개 도서관이 거의 시차 없이 개관을 하다보니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향후에는 직영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신현동하고 고산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 행안부 기준의 인건비 신청은 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예, 신청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 퇴촌·만선에 들어가는 인력현황이 총 17명이잖아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행안부에 인력 충원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기준인건비 신청 받아서 인력이 충원되면 퇴촌·만선에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동의안까지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되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도서관 직원들이 직영을 해서 일관성 있게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이 있어요. 그런데 퇴촌하고 만선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퇴촌 같은 경우 27종, 만선은 45종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퇴촌 쪽은 아무래도 청소년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만선 쪽은 고령자들까지 있다 보니 간행물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상세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2.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진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1에 반영하였으며,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며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본 조례 별표 1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과 본 조례의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조례 공포가 빠를 경우 법적 근거 미비 및 시행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상 동일 금액으로 명시하여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3.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4.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건강증진과장 김명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연장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제2항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범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3항에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 연장형 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6조에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6호,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만성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포상 조항을 신설 건강증진사업 유공자에게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지침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광주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180일 미만인 경우 이후 180일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정안을 통해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2조 정의에서 각 목으로 명시하였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업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3조3항 해 가지고 개정안에 ‘180일 미만인 경우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전에 안 살면 지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180일 미만인 분은 해당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우리는 180일 이후에도 광주에 계속 살게 되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냐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180일 미만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지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이주훈 위원  제가 약간 헷갈려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 30일 전에 전입을 왔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추후에 150일 지나면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그렇죠.
이주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의 예상치 이런 게 증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증액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렇게 개정되면 지금 수준에서 연간 어느 정도 더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지금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2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단축형이랑 표준형에 대해서만 했다가 24년도부터는 연장형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70%가 지원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예산이 지금 6억 3000여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부족하거나 추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주훈 위원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략 어느 정도 지원받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1인당 60여만 원...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앞서 이주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관내출산이나 산모 관련된 조례가 소관부서가 다 다르지만 살펴보면 전부 거주기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장 먼저 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례로 몇 민원이 있었는데, 광주시에서 출생해서 살다가 회사생활로 인해서 잠시 타 시군에 넘어가서 거주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광주로 넘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대부분 광주시 거주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모가 180일 거주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을 저도 좀 들었었고, 제가 서울시 조례를 몇 개 살펴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 산모가 6개월 거주를 했어야지 산후조리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기한을 없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춰서 보건소 소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양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가 있는데 좀 현 상황들에 맞춰서 풀어주셨으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그것도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경기도에 여성분이 주소만 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출산에 관한 것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동보육과, 건강증진과, 기획예산과 다 달리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이렇게 조례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를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