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9월9일(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 2.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8.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2.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 17.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8.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
- 19.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20.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22. 광주시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
- 24.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6.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 27.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
- 28.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3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3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3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
- 36.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 37.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 38. 시정질문 답변의 건
- 3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박상영 의원)
-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왕정훈·이은채·최서윤·주임록 의원 찬성)
- 7.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 12.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왕정훈·이은채·최서윤·주임록 의원 찬성)
- 13.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5.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8.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9.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0.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2. 광주시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3.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4.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6.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7.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 28.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9.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 30.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노영준·박상영·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 3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2.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4.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6.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7.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8.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 3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박상영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박상영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읍·면 지역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서울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초월, 곤지암, 도척지역은 철도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도 3호선, 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등 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 등으로 일부 지역이 도시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광주시의 76.9%는 농지와 산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9대 광주시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1단계 ‘지역농업연구회’ 활동을 추진해 치유농업 및 로컬푸드 중심의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치유농업 분야인데,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는 2단계로 광주시의회 내 ‘치유농업진흥연구회’를 꾸려 치유농업, 로컬푸드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치유농업 현장을 방문해 현재의 사업 진행 방식과 농가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치유농업을 통해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와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본 의원은 이제 광주시도 치유농업 분야의 재정 지원을 통한 농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광주지역에 걸맞은 농업 특색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지역의 치유농업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치유농업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 치유농업 운영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광주시만의 농업정책 마련과 차세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관내 농업인 모두가 활발하게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힘들고 지친 시민이 누구나 여가를 누리고, 농가의 소득도 같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을 해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읍·면 지역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서울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초월, 곤지암, 도척지역은 철도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도 3호선, 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등 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 등으로 일부 지역이 도시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광주시의 76.9%는 농지와 산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9대 광주시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1단계 ‘지역농업연구회’ 활동을 추진해 치유농업 및 로컬푸드 중심의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치유농업 분야인데,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는 2단계로 광주시의회 내 ‘치유농업진흥연구회’를 꾸려 치유농업, 로컬푸드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치유농업 현장을 방문해 현재의 사업 진행 방식과 농가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치유농업을 통해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와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본 의원은 이제 광주시도 치유농업 분야의 재정 지원을 통한 농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광주지역에 걸맞은 농업 특색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지역의 치유농업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치유농업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 치유농업 운영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광주시만의 농업정책 마련과 차세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관내 농업인 모두가 활발하게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힘들고 지친 시민이 누구나 여가를 누리고, 농가의 소득도 같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을 해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정훈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정훈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위원회 또한 누수 없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규모가 1조 8110억 원으로, 현재 기편성된 예산 1조 6446억 원의 9.87%인 1663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본 위원회 심사 결과, 호국 보훈 문화행사 및 호국 보훈 공원 바닥분수 조성 사업 총 2건에 대하여 4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UN 참전 기념 참배 행사, 보훈회관 수선, 수양3리 마을 농기계 구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어 광주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전국적인 경제 위기에 따라 각종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고, 국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입 또한 감소하는 추세로써 현재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 우리 광주시는 특히나 더 재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년 2025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모두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사업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대규모 공공시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삭감된 호국 보훈 문화행사에 대하여 계절적으로 시민 참여가 어려운 한계를 감안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 추진 시 다방면의 검토를 선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회의실 단상 구입 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회의실 규모에 따른 수량 산출 및 일괄 구매를 통한 단가조정 등 추가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고민하여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위원회 또한 누수 없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규모가 1조 8110억 원으로, 현재 기편성된 예산 1조 6446억 원의 9.87%인 1663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본 위원회 심사 결과, 호국 보훈 문화행사 및 호국 보훈 공원 바닥분수 조성 사업 총 2건에 대하여 4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UN 참전 기념 참배 행사, 보훈회관 수선, 수양3리 마을 농기계 구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어 광주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전국적인 경제 위기에 따라 각종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고, 국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입 또한 감소하는 추세로써 현재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 우리 광주시는 특히나 더 재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년 2025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모두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사업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대규모 공공시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삭감된 호국 보훈 문화행사에 대하여 계절적으로 시민 참여가 어려운 한계를 감안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 추진 시 다방면의 검토를 선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회의실 단상 구입 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회의실 규모에 따른 수량 산출 및 일괄 구매를 통한 단가조정 등 추가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고민하여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까지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심사보고 사항 중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금번에 상정하여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기후환경국’을 ‘기후산림국’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였으며,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저연차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수 및 체육종사자 등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날’ 운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 안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 사실상 기능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을 통해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재단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상에 본 개정안의 시행 당시 정관에 따라 연임 중인 대표이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한차례 연임된 것으로 보도록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관련된 지원 대상자 거주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추진 동의안』은 최근 기후위기 이슈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정부 이클레이 가입을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 추진 역량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소상공인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수립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테니스 돔구장 건립 사업 등 3건의 중요재산 취득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등 8건의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각 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퇴촌·만선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공공도서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심사 결과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심사보고 사항 중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금번에 상정하여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기후환경국’을 ‘기후산림국’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였으며,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저연차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수 및 체육종사자 등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날’ 운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 안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 사실상 기능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을 통해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재단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상에 본 개정안의 시행 당시 정관에 따라 연임 중인 대표이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한차례 연임된 것으로 보도록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관련된 지원 대상자 거주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추진 동의안』은 최근 기후위기 이슈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정부 이클레이 가입을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 추진 역량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소상공인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수립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테니스 돔구장 건립 사업 등 3건의 중요재산 취득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등 8건의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각 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퇴촌·만선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공공도서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심사 결과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은채 의원 의석에서 – 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은채 의원님이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오현주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오현주 의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o.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심사 보류의 건(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 의원 찬성)
(○이은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은채 의원 의석에서 – 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은채 의원님이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오현주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오현주 의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o.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심사 보류의 건(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 의원 찬성)
(10시 49분)
○의장 허경행 그럼 이은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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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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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확인)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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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노영준 의원 퇴장)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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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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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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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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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시 특전사동지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지원대상에 농업경영자금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광주시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농기계 구입 시 농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으로 운영 중인 곤지향어울림마당에 대하여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통해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부지 임대료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세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탄소중립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시 특전사동지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지원대상에 농업경영자금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광주시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농기계 구입 시 농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으로 운영 중인 곤지향어울림마당에 대하여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통해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부지 임대료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세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탄소중립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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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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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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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8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광주시 발전의 토대로 삼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ASBE 추진에 대한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확인에 관한 질문과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 갱생시설에 대한 광주시 대응방안 질문 등 총 2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사업무의 체질개선 대책과 광주TG 개선사업 조기 추진 방안 마련 질문은 담당국장과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현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추진에 대한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거리 퍼레이드,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K-뮤직 페스티벌 등 사전행사와 개막식, 메인공연, 프린지 공연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관람객, 음악을 꿈꾸는 학생, 국내·외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메인공연은 개막 첫날부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음악의 열기가 우리 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를 관람하는 수많은 관람객들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새삼 문화예술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통행의 불편은 감수해야 했지만, 시민들에게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인기 대중가수 공연은 안전을 위해 관람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예매를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사장을 통제한 것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높은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그리고 메인 공연장에 공무원과 기관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사 관련 공무원들이 행사장 주변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관심있는 단체가 티켓을 구입해서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관람하신 단체에서 공연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시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광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여간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참가 규모와 경제 유발 효과의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의 참가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사전행사, 개막식, 메인공연, 프린지공연, 강연, 폐막식에 참여한 연인원을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통상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며, 이 수치는 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의 직접적인 소비지출 효과와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간접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시는 최초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 수준의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하고 관악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넓어진 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성과일 것입니다.
둘째,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사후 평가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심층적인 평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행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부서와 문화재단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내부평가 회의를 통해 행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성공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는 행사 준비, 운영, 홍보, 관람객 유치 등 모든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전문가 및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평가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행사기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평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 행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도출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더욱 성공적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내년도 관악행사 추진 계획 및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의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 시의 지역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소프트파워를 키워 도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은 우리 지역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읍 갱생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및 우리 시 반려 처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에 곤지암읍 수양1리에 갱생시설 설치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으며, 공단에서 2022년부터 수양4리에 시설 규모를 키워 네 차례에 걸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영향’과 ‘민원 예방을 위한 차폐 녹지 공간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 안전대책의 미비’ 등을 사유로 모두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소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도 우리 시는 ‘신청지가 주거지역과 고작 100∼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주거지역에서 시설이 조망되므로 주거환경에 구체적인 위해 방지를 위한 차폐 녹지 조성을 요구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장과 창고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지역과의 사이에 길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 판시하여 우리 시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 시의 주장을 기각해 버린 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으로서 불특정 출소자 다수가 통행함으로써 불안과 공포감이 조성되고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의 입지 계획을 허가할 수 없었기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4년 8월 2일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우선 설명드리며, 이주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본 사안의 행정청인 우리 시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시는 1심에서 위 건축허가신청 건에 대한 반려 사유를 행정청의 권한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였기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1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항소심에 실질적인 대안 계획은 1심에서 우리 시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축허가 신청 사항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인 점, 다른 지역 동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반려 처분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에 의한 일반적인 건축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는 1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항소심에서는 시 고문변호사 중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1심에서의 우리 시 주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출소자 갱생시설의 입·퇴소 경로로 볼 때 곤지암 시가지 내 범죄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시의 주장에 재판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송 이외에 갱생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시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승소하여 갱생시설의 건립을 불허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송 진행사항을 곤지암읍 주민들과 공유⸱소통하여 갱생시설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한국법무보호공단 측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광주시 발전의 토대로 삼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ASBE 추진에 대한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확인에 관한 질문과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 갱생시설에 대한 광주시 대응방안 질문 등 총 2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사업무의 체질개선 대책과 광주TG 개선사업 조기 추진 방안 마련 질문은 담당국장과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현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추진에 대한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거리 퍼레이드,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K-뮤직 페스티벌 등 사전행사와 개막식, 메인공연, 프린지 공연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관람객, 음악을 꿈꾸는 학생, 국내·외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메인공연은 개막 첫날부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음악의 열기가 우리 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를 관람하는 수많은 관람객들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새삼 문화예술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통행의 불편은 감수해야 했지만, 시민들에게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인기 대중가수 공연은 안전을 위해 관람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예매를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사장을 통제한 것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높은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그리고 메인 공연장에 공무원과 기관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사 관련 공무원들이 행사장 주변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관심있는 단체가 티켓을 구입해서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관람하신 단체에서 공연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시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광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여간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참가 규모와 경제 유발 효과의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의 참가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사전행사, 개막식, 메인공연, 프린지공연, 강연, 폐막식에 참여한 연인원을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통상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며, 이 수치는 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의 직접적인 소비지출 효과와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간접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시는 최초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 수준의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하고 관악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넓어진 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성과일 것입니다.
둘째,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사후 평가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심층적인 평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행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부서와 문화재단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내부평가 회의를 통해 행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성공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는 행사 준비, 운영, 홍보, 관람객 유치 등 모든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전문가 및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평가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행사기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평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 행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도출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더욱 성공적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내년도 관악행사 추진 계획 및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의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 시의 지역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소프트파워를 키워 도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은 우리 지역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읍 갱생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및 우리 시 반려 처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에 곤지암읍 수양1리에 갱생시설 설치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으며, 공단에서 2022년부터 수양4리에 시설 규모를 키워 네 차례에 걸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영향’과 ‘민원 예방을 위한 차폐 녹지 공간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 안전대책의 미비’ 등을 사유로 모두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소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도 우리 시는 ‘신청지가 주거지역과 고작 100∼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주거지역에서 시설이 조망되므로 주거환경에 구체적인 위해 방지를 위한 차폐 녹지 조성을 요구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장과 창고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지역과의 사이에 길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 판시하여 우리 시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 시의 주장을 기각해 버린 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으로서 불특정 출소자 다수가 통행함으로써 불안과 공포감이 조성되고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의 입지 계획을 허가할 수 없었기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4년 8월 2일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우선 설명드리며, 이주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본 사안의 행정청인 우리 시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시는 1심에서 위 건축허가신청 건에 대한 반려 사유를 행정청의 권한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였기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1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항소심에 실질적인 대안 계획은 1심에서 우리 시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축허가 신청 사항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인 점, 다른 지역 동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반려 처분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에 의한 일반적인 건축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는 1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항소심에서는 시 고문변호사 중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1심에서의 우리 시 주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출소자 갱생시설의 입·퇴소 경로로 볼 때 곤지암 시가지 내 범죄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시의 주장에 재판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송 이외에 갱생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시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승소하여 갱생시설의 건립을 불허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송 진행사항을 곤지암읍 주민들과 공유⸱소통하여 갱생시설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한국법무보호공단 측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명준입니다.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사업무의 체질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중 우산천 재해복구사업 마무리 철저 및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천 재해복구사업은 2022년 8월경 2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총 2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23년 9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상류 측 1.2km 기능복원 구간은 지난 8월 말 모든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하류 측 3.7km 개선복구 구간의 공사는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임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산천 기능복원 구간의 일부 마감이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홍수방어벽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담당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사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사업무의 체질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중 우산천 재해복구사업 마무리 철저 및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천 재해복구사업은 2022년 8월경 2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총 2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23년 9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상류 측 1.2km 기능복원 구간은 지난 8월 말 모든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하류 측 3.7km 개선복구 구간의 공사는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임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산천 기능복원 구간의 일부 마감이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홍수방어벽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담당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사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TG 개선사업 조기추진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TG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광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으로 교차되는 회안대로, 해공로, 번천초등학교 진입로, 중부고속도로 진입차로 등 네 갈래의 평면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교통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민 및 외부 이용자들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우리 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사업비가 400억 이상인 만큼 시 재정 가중으로 인해 수 차례 국토교통부에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마침내 2023년 2월 반영되어 시비 100%에서 국비 100%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포함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2024년 5월 인계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이 목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협업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 및 시설공사 추진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예산 확보에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2027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임록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TG 개선사업 조기추진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TG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광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으로 교차되는 회안대로, 해공로, 번천초등학교 진입로, 중부고속도로 진입차로 등 네 갈래의 평면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교통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민 및 외부 이용자들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우리 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사업비가 400억 이상인 만큼 시 재정 가중으로 인해 수 차례 국토교통부에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마침내 2023년 2월 반영되어 시비 100%에서 국비 100%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포함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2024년 5월 인계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이 목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협업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 및 시설공사 추진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예산 확보에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2027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임록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으로는 주임록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황소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왕정훈·이은채·최서윤·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5명)
오현주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반대의원(1명)
허경행
기권의원(4명)
박상영 최서윤 조예란 이주훈
o.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심사 보류의 건(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기권의원(1명)
노영준
13.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7.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8.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9.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8명)
허경행 박상영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기권의원(1명)
최서윤
30.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2.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4.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6.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7.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으로는 주임록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황소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왕정훈·이은채·최서윤·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5명)
오현주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반대의원(1명)
허경행
기권의원(4명)
박상영 최서윤 조예란 이주훈
o.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심사 보류의 건(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기권의원(1명)
노영준
13.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광주시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2025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광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공공도서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7.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8.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9.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8명)
허경행 박상영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기권의원(1명)
최서윤
30.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2.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4.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6.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7.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