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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9월4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4.   3.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5.   4.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7.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0.   9.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6.   5.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노영준·박상영·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7.   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농업경영자금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제8항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서 ‘농업경영자금’으로 변경하였고, 제9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고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7월 17일부터 24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9호,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농업·농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한 특정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의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지급대상, 방법을 정하고,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재정지원, 지급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06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이유로는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계약에 대한 사항은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5년 1월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일괄 운영과 시설관리, 주민의 복지, 건강, 여가, 교육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규 및 수시 강좌프로그램 관리, 주민공동체 활성화 특성화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위탁운영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18호,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현행 지원대상에 농업경영자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경영 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농업경영자금의 경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등을 통한 융자지원이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실제 운영 시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9호,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현재 농민들에게 매달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 중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재편하여 청년농업인·귀농업인·환경농업인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매년 시비 약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경기도 정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6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곤지암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곤지향어울림마당에 대하여 금년도 도시관리공사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0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약 동의안 검토결과, 해당 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써 운영 경험이 있는 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을 통해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성이나 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타 기관 위탁 또는 관리용역 방식을 비교 분석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에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그리고 홍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례를 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민이라는 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어업권을 가진 일곱 분을 위한 조례가 아닐까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보니 어민이라고 해도 등록이나 절차가 있어야지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이 일곱 분은 연세가 좀 많으셔서 지금 어업 활동을 못하고 계신 분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두 분 정도는 식당에 붕어 어업을 하셔 가지고 판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한 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이은채 위원  그럼 다른 여섯 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지금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 본인들이 여태까지 이런 혜택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다 마찬가지로 농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그다음에 어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종사를 하고.
이은채 위원  2년이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1년. 또 거주기간도 있고, 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거주기간이야 문제 될 일이 없고, 그분들은 계속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연세도 많이 되셨고 그동안 어업 활동을 안 하신 분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5만 원 지원받자고 해서, 지금 배도 다 물에 가라앉고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새로 생기는 게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5만 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월 15만 원 해가지고 연 180만 원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혜택들이 없었으니까 저기 하는 데 다는 모르더라도 본인들이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다만, 이게 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바다가 있는...
이은채 위원  경기도에서 해당 되는 시군이 몇 개나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화성, 평택, 강화나 인천 그런 쪽의 어민들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저도 처음에 고민할 때 어민이 광주시에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는데, 뺄까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이은채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시가 뺄 이유는 없고, 어떻게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수혜라면 수혜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잘 안내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알겠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고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농가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제2718호, 주민소득 지원사업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경영자금을 추가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서 약간 조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주민소득에 대해서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 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지금 총 기금이 17억 8300만 원이 조성이 돼 있고요. 융자가 나가 있는 게 4억 600만 원, 예치되어 있는 게 13억 7700만 원이고요. 개인은 5000만 원, 법인, 단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1억까지 연이율 1.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개인과 법인 등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서 금액이 지원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개인은 5000만 원...
최서윤 위원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1.5%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까, 딱 고정된 금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치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조례로써 정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최서윤 위원  이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융자를 해서 실제 처음 선정 단계부터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서, 선정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사후관리도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러 가지의 장치가 있다고 하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소득 지원사업 외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하고 융자 이게 중복지원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농업계통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조합원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곤지암에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계약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기간이 3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아니, 5년입니다.
황소제 위원  5년 해서 지금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황소제 위원  또 대관 업무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황소제 위원  대관 업무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특수 형태의 그런 단체들이 대관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관에 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배려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라든지 다문화가정에서 합동 결혼식을 할 때는 배려 차원에서 대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단체장들이 세 번, 네 번을 가가지고 각서까지 써 가면서도 대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알겠습니다.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하는 것 맞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노영준 위원  곤지향어울림 관련해서 저번에 이주훈 의원님께서도 대관 문제가지고 지적이 됐었는데 일단은, 위탁 사항이 도시관리공사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노영준 위원  혹시 지금 이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없이 반응이나 이런 게 괜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미 앞서 질문이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도 봤지만 대관 일정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너무 안 돼 있어 가지고 개관 당시 기준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안 보여서 그 부분은 재위탁하시면서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최서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융자한도가 있잖아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단체도 있고요. 근데 제가 실적을 보면 융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인데 금리는 1.5%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억 6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 자금을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융자받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한도가 5000만 원 한도이잖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융자받으신 분들이 대개 보면 5000만 원에서 2970만 원까지 금액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좀 애매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근데 요즘에 양벌리에 로컬푸드팜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소농업인들이 거기다 납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받아서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융자에 대해서, 금리도 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은채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장, 이은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44분)

○부위원장 이은채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3호,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사동지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723호,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특전사동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익행사 지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지원 시 관리·감독을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특전사동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여타 다른 단체의 지원 활동을 위해 유사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조례 검토 부서에서도 잘 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근본이 되는 모법이 뭡니까, 이 조례에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특전사동지회와 관련된 모법은 없습니다.
최서윤 위원  없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최서윤 위원  이 비용추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법정단체가 아니면 운영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목적의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단체하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용역비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나 그 외의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 운영비 등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특전사동지회가 광주시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의 부분에서도 재난복구,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대해서 정의를 갖고 오신 거지 목적이나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모법이 없어요, 이런 조례를. 부서에 충분히 검토했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뒷장에 보시면 투 트랙이 납니다. 뭐가 투 트랙이 나냐, 3조에 지원 대상을 보면 자율방범 활동, 우리 시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잖아요. 그 자율방범대는 광주경찰서 인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정식 기구잖아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도 모범운전자회에서 현재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끼워넣기를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도 검토를 했을 때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전사동지회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병대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계속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5조제3항2호에 보면 “특전사동지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게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뭘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 봉사하는 단체 보조금 다 줍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해군, 공군, 육군, ROTC 등 다양한 동호회에서 같은 범위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온다면 그것도 다시 고려를 해 보실 거예요? 정확한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공감하고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최서윤 위원  일단 제 생각은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례가 우리 광주시의 얼굴이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해병대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광주시 포함해서 14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전사동지회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이 제정을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하나도 없죠. 제가 볼 때는 전국단위 최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주시 한 군데에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23년 말에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 부서 입장은 같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의 필요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이게 사실상 딱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기존에 봉사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단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소제 위원  저도 특전사동지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나름대로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저하고도 논의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서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채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중복으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봉사단체가 중복 안 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방재단, 해병대 다 중복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환경정화 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복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중복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채  최서윤 의원님!
최서윤 위원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례가 나왔을 때는 모법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이고.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은 제5조 지도 및 감독에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만일에 특전사동지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부적합하다고 어떻게 시장이 그걸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는 다양하게 의견을 내시고 물론 잘 만들어서 심사숙고하셔서 올라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조례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럴 때 부서와 우리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은채 부위원장, 조예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예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노영준·박상영·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11시 16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5호,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보도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점자블록의 현황관리와 세부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2725호,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상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블록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보도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토록 하고 점자블록에 대한 세부 설치표준안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인 도로관리과 의견조회 결과, 정의 조항에 따른 준용기준 변경과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도록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여부 검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조예란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예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의 안전점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으로, 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재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대상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및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위탁 비용은 안전점검 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별도의 위탁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705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광고물의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으로 현재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자격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포함하였습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모집공고를 통한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명확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경기도 광고협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내 업체는 없을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우리 시에도 광주시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만 인력 부분, 전문인력 부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전문인력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그 사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안전점검 검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1년에 한 150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수수료가 2만 원,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한 1800만 원 정도 안전도 수수료가 들어올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데, 전문기술자는 광고기술자, 전기기술자, 건축기술자인데 그분들 최소 연봉이 1년에 한 300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형편이라 좀 안타까워서 광주시 광고협회가 2013년까지 하다가 그런 한계가 좀 있어서 같은 협회니까 상급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신종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라고 하면 전체 비용은 없고 수수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황소제 위원  전체 그 수수료,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간판 모양이나 형태마다 조금씩 면적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삭제 등의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인용 법령을 수정하였고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에 따라 안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717호,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시행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법률 개정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좀 늦어졌어요, 시기적으로 개정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조례 개정 작업을 하면서 부서별 자구 수정하고 법무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2024년 1월 달에 시행된 거면 많이 늦어진...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금년 1월 1일.
최서윤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조절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최서윤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잘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종환  식품위생과장 이종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식품위생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안정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개선 컨설팅과 연령별 식단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세부 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704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에 만료 예정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금년도 관내 어린이급식소 총 310개소를 대상으로 1853회의 지도점검과 1508회의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위탁에 따른 재정 수반사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 25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들 급식에 전문적이고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광주시에는 아무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서, 동원대학교 지금 하고 있는 여기밖에는 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또 여기에 아무나 지원할 수 없어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죠,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동원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님이 센터장이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방법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 센터가 자칫하면 한 곳에서 계속함으로 인해서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농업기술과장 박광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3년 자체감사 지적내용 반영 및 농업기계 임대 기종 선정 전에 농업인 수요조사 신설 등 일부 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목 제18호 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5000만 원 이상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8호와 같은 4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운영과 관리에 제5항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임대 기종 선정 전에 농업인 수요조사를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 구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제1호의 내용을 개별법의 규정에 맞도록 제1항제1호 각목에 개정하였으며, 감면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출토록 하여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관련은 여성가족과의 의견 협의 반영으로 업무상 성별 현황과 특성을 알 수 있게 하여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관리대장에 성별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부분 반영하였으며, 수정 내용은 대비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720호,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임대료 산정 시 오류로 인해 공백구간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농업기계 구입 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하는 등 민감한 개인식별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관리 및 임대료 징수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대 기간이라고 그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3일입니다.
최서윤 위원  3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특별한 자연재해나 이런 게 생기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연기되는 사항인 거죠.
최서윤 위원  왜 여쭤보냐면 민원이 있었던 얘기라서 제가 일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기계를 빌렸는데 그 안에서 제2의 임대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쓰다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빨리 작업이 끝났는데 그다음 분이 이게 필요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임대 과정이 이뤄졌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다가 그 책임론 때문에 한번 민원으로 저한테 왔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모니터링 장치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농가에서 이것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책임지는 걸로 저희가 사전 고지를 합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책임을 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들이 제2의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것은 먼저 빌려가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서윤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고.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임대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재임대는 안 된다고 고지를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주민과 상생하는 하수처리장 운영 연료전지 설치 인근 지역인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은 지난 2022년 9월 광주시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코원에너지서비스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의회 원안가결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된 사업으로 그간 인허가 및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공 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협약의 목적은 광주시와 동서발전 간에 본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사업추진 방식은 본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매우 높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마을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707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2022년 9월 광주시와 한국동서발전, 코원에너지 간에 체결한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내 일부 부지를 동서발전에 임대하여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를 통해 부지임대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등을 확보하고 하번천리에 도시가스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도모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수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몇 번째죠?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신월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신월리는 제가 알기로는 서부발전에서 SK부지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시의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대상이 될까요?
○하수과장 박용배  하번천리에 3개 마을이 있는데요. 박진이마을, 양짓말, 은골마을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상당히 주민분들이 공급에 대한 열망이 상당하셨는데 이번에 발전소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박진이마을, 양짓말 두 마을에 대해서는 집 앞까지 배관망이 들어가고요.
  은골마을을 포함해서 104개 가구가 되는데 은골마을은 경기도 도시가스 확충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3개 마을을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우선은 2개 마을이 먼저 들어가고 1개 마을은 약간 시차를 두고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총 3개 마을이?
○하수과장 박용배  104개 가구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나요?
○하수과장 박용배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에도 주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황소제 위원  전자파 같은 것도 있고...
○하수과장 박용배  발전시설이다 보니까 요새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많이 하셨는데 실상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용배  저희가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 드라이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적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된 상태고요. 주민들께서는 이제 빨리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협약이 체결되면 언제 정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까요?
○하수과장 박용배  협약이 체결되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내년 연말에는 104개 가구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용배  104개 가구는 아니고 2개 마을이 먼저 들어가고요. 은골마을이 있어서 거기는 나중에 경기도 보급망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지금 사업이 축소가 된 거죠?
○하수과장 박용배  예, 당초에는 태양광하고 수소발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수소발전에 대해서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 일부 있는데요. 거기다가 태양광을 더 추가하려면 상당히 협소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게 다 검토돼서 결과적으로 수소발전만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사실 2022년도에 처음에 업무협약 체결했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4월 달에는 태양광이 착공 들어가고 그 후에 연료전지가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용배  예, 진행하면서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하번천리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하다 보니까 코원에너지하고도 같이 협약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코원에서도 세부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협의하는 데 상당 기일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코원에서도 공급을 하는 걸로 실무협의가 되고 저희가 협약이 지나고 나면 동서발전하고 코원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노영준 위원  업무협약 체결하고 2년 후에는 결국 사업까지 축소하다 보니까 그럼 기본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은 더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하수과장 박용배  그것은 발전 용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영준 위원  더 줄어들었겠네요.
○하수과장 박용배  그것은 약간 조정은 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기본지원금이지 어찌 보면 피해보상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이걸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들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가져오는 수혜는 뭐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박용배  경안처리장 내 유휴부지에 임대료가 많진 않은데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것은 하번천리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경안처리장이 들어올 적에 주민들이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이런저런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적인 제한이 돼서 뭘 하나 하더라도 제한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의 차원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게 20년 동안은 동서발전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인수를 받아서 발전시설을 운영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20년 후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은채 위원  근데 그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20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럼 연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마을을 위한 기금이나 마을을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서 먼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가구는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 시가 시유지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데에 대한 시가 가져오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20년 동안 사용하고 헌 건물을 저희가 받는 것도 시비가 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이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또 다른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런 구상까지 다 하셔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박용배  그래서 20년 후에 운영이 끝나면 시설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어떤 운영할 경우에 영업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인수를 받을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동서발전에서 철거를 하도록 협약은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판단을 지금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니까, 그건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앞뒤 말이 맞진 않죠.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니까 너네 허락해 줄게’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건 우리 시에서 또 별도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허가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마을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좀, 신월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월리에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에서 제공해 주는 곳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