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4월18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왕정훈 의원 찬성)
- 2.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 3.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개정 이유는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근거리 물류 및 배달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이유는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근거리 물류 및 배달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리 물류 및 배달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의 실현과 환경개선 도모를 위하여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지역주민의 소음민원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리 물류 및 배달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의 실현과 환경개선 도모를 위하여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지역주민의 소음민원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현주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장, 오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현주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장, 오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0호,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기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현재의 결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적정한 이윤 그리고 현실적인 운송근로자 인건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표준운송원가 적용을 통해서 버스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국비지원 및 한정면허 노선을 제외한 일반형·좌석형 버스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7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따랐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0호,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기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현재의 결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적정한 이윤 그리고 현실적인 운송근로자 인건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표준운송원가 적용을 통해서 버스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국비지원 및 한정면허 노선을 제외한 일반형·좌석형 버스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7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따랐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40호,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관리제는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송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비지원과 한정면허 노선을 제외한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27년도까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에 대한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등 경기도에서 수립한 표준안에 부합하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에 광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익증진위원회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의견 조회한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항은 표준안의 내용과 상충되고 현재 해당 조례를 제정 또는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내 12개 시군구에서도 위원회 심의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한 시군도 전무한 실정으로, 우선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하고 향후 공공관리제의 시행과 운영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비용추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게 될 경우 매년 748억 이상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관리제는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송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비지원과 한정면허 노선을 제외한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27년도까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에 대한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등 경기도에서 수립한 표준안에 부합하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에 광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익증진위원회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의견 조회한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항은 표준안의 내용과 상충되고 현재 해당 조례를 제정 또는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내 12개 시군구에서도 위원회 심의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한 시군도 전무한 실정으로, 우선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하고 향후 공공관리제의 시행과 운영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비용추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게 될 경우 매년 748억 이상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현주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지금 31개 시군 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시군이 몇 곳인가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현재 3월 안에 3개 시군이 되고 지금 5개 시군이 이번 달 안에 제정해서 공포할 예정이고, 지금 3개 시군은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아직 많은 시군이 조례 제정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표준안 자체가 2월 27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판단은 하거든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27년도까지 전적으로 다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전면 시행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운영하는 노선이나 버스는 어떤 거를.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현재는 원래 올해 돼 있는 거가 95대가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좀 협조를 하고 운수회사랑 협의해서 저희가 올해 대상은 62대입니다.
○이은채 위원 62대만 하실 거예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62대도 저희가 예산 부담이 없지는 않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7 대 3의 예산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서 이게 5 대 5 정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금 부서에서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같이 함께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께도 지속적으로 같이 건의를 해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은채 위원 저희도 함께 할 테니 부서에서도 더 신경 써서 그 비율을 낮추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2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전액 시비로 지원돼 있던 대수 중에서 우선은 그렇게...
○이은채 위원 시비로 지원되던 것을 우선적으로...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우선적으로 먼저 노선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다행히도. 그 부분을 먼저 해서 어찌 보면 30% 정도는 경기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은채 위원 그 또한 한 가지 예산 절감 방법 중에 하나네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려면 또 이 공공관리제를 함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정,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조례가 안 돼도 운영은 계속해야 되지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함께 힘 합해서 비율을 낮추는 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10조 등 위원회에 ‘심의·의결’하는 걸 다 ‘자문’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10조 등 위원회에 ‘심의·의결’하는 걸 다 ‘자문’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의견 낸 것처럼 이용 수요라든지 민원 등으로 인해서 노선을 급하게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위원회 자체도 자문을 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으로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면 시행은 27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자문이라는 것은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부위원장 오현주 심의·의결된 사항하고는 또 다른 의미여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현주 부위원장, 이주훈 위원장과 사회교대)○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맞춰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함께 정비하여 토마토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6조, ‘토마토 축제위원회’를 ‘토마토축제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조 위원회 기능을 시 축제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퇴촌 지역주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30명 내외로, 집행위원회를 20명 내외로 확대하였으며, 그 외에 용어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4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수정 권고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맞춰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함께 정비하여 토마토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6조, ‘토마토 축제위원회’를 ‘토마토축제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조 위원회 기능을 시 축제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퇴촌 지역주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30명 내외로, 집행위원회를 20명 내외로 확대하였으며, 그 외에 용어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4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수정 권고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632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토마토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조례안에서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상충되는 사항이며,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조례 체제상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토마토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조례안에서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상충되는 사항이며,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조례 체제상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조례에는 15명으로 돼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더 늘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별개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개별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따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개별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따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리별로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리별보다 거기는 작목반, 생산자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나 지역유지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15명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30명 가까이 되면 너무 많지 않아요? 운영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제가 거기에서 운영을 해보면 이게 다른 축제하고 달라가지고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는 축제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소외되는 걸 싫어합니다, 지역에서 분위기가. 그래서 본인들이 다 참여하고 토마토축제가 22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이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지금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는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우리 퇴촌 토마토 농가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촌, 남종, 초월까지 해서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가 한 130여 농가 됩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제 때 보면 토마토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런 건 없고요. 중간에, 그거는 제가 17회 때 축제를 했었는데 그전에 약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타 시에 논산에 딸기축제나 이런 데도 30명 예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봤는데, 25명 돼 있는 데 있고 대저 토마토 같은 데 25명, 화천 같은 데 25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타 시에 논산에 딸기축제나 이런 데도 30명 예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봤는데, 25명 돼 있는 데 있고 대저 토마토 같은 데 25명, 화천 같은 데 25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상영 위원 이 위원회에 우리 직원들도 들어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아, 직원은 농업정책과장인 저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장인 박광자 과장 이렇게 두 명이, 위원장은 저쪽 퇴촌면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개정하시면서 제7조제4호,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오현주 위원 그러면서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대체하셨는데, 저는 이 축제 개최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조례에는 담지 않겠지만, 토마토축제가 끝난 후에 반드시 평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축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평가 아닌 평가겠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런 것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꼭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운영위원회 인원수 확대랑 또 집행위원회 별도 설치 부분은 이걸 특별한 규정이라고 둘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축제 추진위 쪽으로 인원, 예를 들어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별도 요청을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축제 추진위 쪽으로 인원, 예를 들어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별도 요청을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을 통해서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지적사항도 없었고 이 컨설팅을 출장, 그쪽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나와서 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사항이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법제지원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법제지원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퇴촌 토마토축제에 참가하는 농가들도 동일할 것이고 또한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도 거기 상인회 분들 또한 동일할 것이고,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또 참가하는 도예 하시는 도예가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이런 부분들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랑 같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어찌 보면 이게 지금은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지만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상위의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퇴촌 토마토축제를 시작으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도 있을 것이고 남한산성문화제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여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또 소외되시는 분들 또한 같은 이유로 같이 운영위로 참여하고 싶으실 것이고 축제에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실 것인데, 참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우선 축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이 토마토축제가 저희 행감 때랑 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애매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격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퇴촌 토마토축제를 시작으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도 있을 것이고 남한산성문화제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여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또 소외되시는 분들 또한 같은 이유로 같이 운영위로 참여하고 싶으실 것이고 축제에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실 것인데, 참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우선 축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이 토마토축제가 저희 행감 때랑 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애매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격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추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더 있으면 고민을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앞서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 최종평가 단계도 사실은 저희가 좀 참여해서 같이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혹은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