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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10월17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시정질문의 건
  8.   7.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허경행·조예란·황소제 의원)
  3.   1.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영 의원 외 2인 발의)
  6.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 의원 찬성)
  7.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시정질문의 건(박상영 의원)
  9.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은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건, 조례안 8건, 동의안 8건을 접수하여 총 24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허경행, 조예란, 황소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경행·조예란·황소제 의원) 
허경행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회 부의장 허경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문제를 대처하는 행정체계 마련과 청소년 선도·계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래집단이 다른 10대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는 보도 등으로 인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잔혹해지는 범행 수법과 증가하는 재범률을 인해 청소년에게도 더욱 강력한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사회성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의 개정·폐지, 찬반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안이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이고, 폭력 사태에 즉각적인 대응과 예방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는 지난 5년 동안 전입 23만여 명, 전출 17만여 명에 달하는 지역 간 이동이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이 정착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확충 수요가 많아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지표를 봤을 때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 앞으로 늘어날 청소년 문제를 대처하는 행정체계 마련과 선도·계도 정책을 마련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전문가들은 청소년 폭력 사건의 원인이 가정과 사회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일으킨 대다수 청소년은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가정이나 정부의 시스템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허튼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렇다면 광주시는 우리지역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현실적 정책을 마련해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역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초기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 차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 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허경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조예란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현동, 능평동 일원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포 지역, 특히 신현동 일대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와 접하고 있으며 강남·판교를 통과하는 주요 관문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와 주거지 개발에 반한 도시계획의 부재로 인해 교통 인프라 확충은 미비하며, 지난 10년간 신현동 인구가 약 2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량으로 신현동에서 분당구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는 국지도 57호선 하나뿐인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현동, 능평동 지역주민들은 교통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중학교 신설이 검토될 정도로 학령인구가 많아 출·퇴근, 등·하교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이 더욱 극심한 상황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신현동, 능평동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주변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 내 교통개선을 통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9월 기획재정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하여 신현-직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방안인 신현동·능평동의 내부도로 교통개선 대책의 경우 최종 합류 도로인 국지도 57호선의 직접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 방안은 현 시점에서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국지도 57호선 신현동 방면 오포터널 이후부터 광명초등학교까지 약 600m 구간 차선의 확장을 시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대상지 주변 여건을 보면, 기존 국지도 57호선의 길어깨 주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서 도로사업의 주요 난관인 보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으며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해당구간의 도로를 확장할 경우, 초등학교 등·하교 차량과 국지도 57호선을 통과하는 신현동, 능평동 내부 통과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오포 지역의 숙원인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 방안과 더불어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조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인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의원 황소제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7년 만에 ‘광주시민의 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광주시민의 날은 오포 분동 이후 16개 읍·면·동이 참여하고, 총예산 7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최대규모의 시민의 날 행사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당일 많은 비가 내려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우려로 다가왔지만 큰 규모의 행사임에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신 행사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민의 날은 시민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날입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으로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거운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20일 광주시민의 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20일은 평일인 수요일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대다수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평일에 시간을 내서 어떻게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 유치원생, 학생, 소상공인 등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배제한 행사였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행사개최일에 대해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체육행사에 읍·면·동 대표선수로 참가하고 싶음에도 평일에 개최되어 참가하지 못한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들과 소수 시민을 위한 시민의 날”, “시민 없는 시민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7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행사였습니다. 시장님의 슬로건을 빌려서 과연 ‘3대가 행복한 시민의 날’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시기에 행사를 개최했던 용인시, 여주시, 하남시, 성남시는 모두 주말에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님, 광주시도 향후 개최하는 시민의 날은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기획하는 시민의 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 그리고 3대가 행복한 광주시의 슬로건처럼 ‘3대가 행복한 시민의 날’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오현주, 이주훈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3년 10월 17일과 10월 23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상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 의원 찬성) 

(10시 21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최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서윤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서윤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 건(박상영 의원) 

(10시 24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회 초월, 곤지암, 도척 지역구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지역의 법정도로로 지정된 두둘기길, 숯골길에 대한 조속한 도로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방세환 시장님께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둘기길, 숯골길 2개 도로는 신월1리와 신월3리 마을로 진입하는 지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마을안길입니다.
  신월1, 3리 마을은 두둘기길, 숯골길 현황도로를 따라 건물이 형성된 자연부락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지방도와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제조업소, 창고, 주택 등의 소규모 건축물이 군락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신월1, 3리 마을 입구에 2개의 대형 냉동창고가 건설됨으로 인해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사고의 우려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신월리 지역 실정에 대해 훤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지역의 마을안길 도로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거·상업·산업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은 협소한 마을안길로 통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막다른 도로, 미로처럼 된 도로가 많아 차량 및 보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 년간 여러 지역을 다녀봐도 계획된 도로 하나 번듯하게 개설되지 못한 곳은 신월리 지역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로의 형상은 변함없고 광주시의 재정투자 관심밖에 있는 도로·교통 소외지역인 것입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러한 상황 자체를 납득할 수 없으며, 지역 균형발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도로·교통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는 1, 2, 3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월1리와 2리 일부는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두둘기길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로 중복 지정·고시되어 있는 도로이며, 숯골길 또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십 년 전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은 타 지역보다 우선순위에 밀려 단계별 집행계획이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초월읍 신월리 지역은 마을 곁가지로 갈려 나가는 제대로 개설된 법정 지선도로 하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초월읍 내에서도 신월3리 지역은 가구산업이 발달했던 곳으로 공장, 창고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주가구소공인센터가 건립되어 시설 이용자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월3리 마을회관 앞 마을안길 숯골길은 예전의 현황도로 상태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도로 양측에 공장, 창고 건물이 밀집되어 화재안전, 교통안전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소방차 진입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서라도 해당 두둘기길, 숯골길을 법정도로 개설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월1리 두둘기길 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 및 소로 1-2호선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선순위로 조정하고, 즉시 농어촌도로 211호선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325호선에서 신월3리로 진입하는 숯골길 농어촌도로 215호선의 개설 순위를 앞당겨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신월리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도로·교통 불편을 감내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월리 지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두 개의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