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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3월8일(금)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7.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
  8.   7.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조예란 의원)
  3.   1.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2.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5.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6.   4.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7.   5.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8.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10.   8.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조예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예란 의원) 
조예란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조예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세환 시장님께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고령사회에 발맞춰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광주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관 다운 복지관은 탄벌동에 위치한 광주시 노인복지관 한 곳뿐으로 그 건물 또한 2006년도에 준공되어 18년 동안 운영되다 보니 이용자 대비 시설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시 인구는 2014년 30만 명이 안 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40만 명으로 증가되어 중견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인구 증가 비중을 확인해 본 결과, 2014년 3만 441명에서 2024년 6만 493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10년간 광주시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광주시 동부권역인 초월·곤지암·도척지역 어르신분들을 위한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전체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은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특히나 오포권역에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포 4개 동의 인구는 2024년 2월 말 기준, 11만 7328명으로 동부권역 인구 8만 1516명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오포 4개 동은 1만 7408명으로 동부권역 인구보다 2200명 가량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 능평, 양벌, 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기만 합니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된 곳은 개·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기대수명은 갈수록 높아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광주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간곡하게 건의드리며, 해당 시설 건립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조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총 5건 중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청취하였고,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의 건 1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위하여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3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본문상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수정하고 사업 지원대상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국내 거소신고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목현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따른 재산 취득 건과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 토지매각에 따른 결정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에 앞서 오현주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론 신청을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41만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현재 광주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에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해 본 적이 없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있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막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추진에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장이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 목현 스포츠타운(수영장) 건립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해 정규 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목현 스포츠타운 수영장 건립을 통해 각종 대회 개최와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건물 면적 2800㎡, 50M 길이의 10레인으로 단층 수영장 건립을 위해 총예산 95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건축 공사는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해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본 계획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해당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선행 계획과의 테마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부지 일원에 가마터 5개소가 존재해 종합공원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치하는 시유지 부지는 목현동 주민의 의견은 물론 광주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렴하고, 목재종합센터와 가마터를 존치하는 종합공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필요 시설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가 포함된 시유지는 약 8만 평 정도의 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단편적인 개별 사업 계획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획상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6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를 완료하고, 2024년 7월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해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타당성 용역,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에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 공사기간으로 동절기를 포함한 1월부터 12월까지는 절대공기라 말할 수 없어 시설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약 100억 원의 예산보다 향후 더 증액될 수 있는 대규모 건축공사를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목현 스포츠타운 수영장은 단층이며, 돔 형태의 지붕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향후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구조입니다. 공공건축물 설립을 위한 부지 부족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입니다. 한정된 시유지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함에도 단층 돔 형태의 수영장 건립이 과연 광주시민을 위하여 옳은 결정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회 개최를 위한 50M 10레인의 정식 규격 수영장 건립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필요성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50M 10레인의 정식 규격 수영장 건립을 위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시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의 발전을 위해 단기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해야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스포츠타운 건립사업 계획안 추진은 전자여야 하는지, 후자여야 하는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광주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및 사전 반대토론 신청자의 발언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5.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의 유기·학대의 예방과 동물등록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동물의 생명 보호와 시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4에이치 활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라 4에이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영농 정착과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자격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로 회전교차로에서 경안시장 일원에 기 수립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계획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대상지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8항,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폐회기간 중 광주시 축제추진위원 등 총 5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6명)
  주임록  허경행  이주훈  노영준  최서윤  조예란
  반대의원(5명)
  박상영  황소제  오현주  이은채  왕정훈
4.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