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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2월5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6.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황소제·이은채 의원)
  3.   1.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4.   2.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4.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5.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이주훈·주임록 의원 찬성)
  8.   6.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황소제, 이은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황소제·이은채 의원) 
황소제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광주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20세 이상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설문 문항에 ‘결혼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주거 비용의 부담’을 꼽은 답변자가 47%로 가장 많았고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57%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의 결과처럼 청년층에게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는 출산과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행히도 이에 대한 관련 지원 정책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 지원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광주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호수는 223세대 및 177세대이며, 공사 중인 주택의 준공에 따라 청년층에 404세대가 더 추가되어 627세대가 청년층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재 겨우 40개소만이 전부인 상태와 그리고 취약계층인 장애인, 다문화 등에는 극소수임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약 18%로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에 대비해 2021년은 14.2%, 2022년은 15.7%, 2023년은 16.3%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광주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연령대는 3607명으로 전체 주거급여 수급자 9347명에 대비해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광주시 65세 이상 전체 인구 6만 4032명에 대해서는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중의 고령층이 주거에 있어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 증가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주거지 선택권은 갈수록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주거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층 주거정책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령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광주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주거정책은 전무하고 국가 정책으로 수급자 선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 정책과 임대주택 지원이 고령인구에 대한 주거정책의 전부입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는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고령층에 대한 주거정책이 다른 계층보다 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광주시 또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층 주택지원 관련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고령층에게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은 부지확보, 주택 건축, 관리 등에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둘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사업 가능부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성을 갖고 시유지 및 국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시 자체 정책 개발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외에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령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심화되는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장님과 광주시민 여러분!
  고령사회 심화로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비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령자 주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는 말과 그 외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주거정책의 필요와 확대 시책 또한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력있는 일꾼 이은채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 수립 업무추진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현재 광주역세권 2단계, 곤지암역세권 2단계 그리고 쌍령동, 양벌동 등에 총 12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기까지 주민의견의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해당 개발구역 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여 주변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계획안을 수립·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을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주거생활 중심단지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에 17만 2018㎡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곤지암역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지암역세권 2단계 개발과 관련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계시는 PPT 자료는, 지난 23년 10월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때문에 당초안에 계획됐던 도시계획도로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 학교 앞 근생시설이 들어서는 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영안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예정용지의 일조권,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및 이주대책 방안 수립 등 여러 현안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는 도로 신설 및 확장 등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큰 현안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변경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광주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가히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자료를 보시면, 해당 도로는 광주시가 지난 2021년 5월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외에 2개소 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토지주 및 주민, 이해관계자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광주시의 어려운 점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세권 내에 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도로를 단절시키고, 학교 앞에 근생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교통안전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신대1지구 사업이 준공되면 소로 2-5호선인 이 도로 또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결국 새로이 개설될 소로 2-5호선 도로는 반쪽짜리 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확충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기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견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 하지만 광주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시 현안을 경기도 심의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업구역 내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여 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오를 또다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10시 12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총 5건 중 보고의 건 3건에 대해 청취하였고, 조례안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기자 수당의 1회 제공액수 상한액을 월 제공액수 한도액과 동일한 15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획·편집 위원회에 시민기자 출석 근거 및 출석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10개의 개별 조례에 대해 용어의 띄어쓰기, 맞춤법, 단순 오기 등 단순 경미한 수정내용을 반영해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이주훈·주임록 의원 찬성) 
  6.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동일한 수탁자에게 2025년 5월까지 총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탁자 성과평가 결과가 양호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회 회의결과도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위탁기간 재계약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3.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4.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5.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이주훈·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6.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