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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2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3.   2.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1.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09시 33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경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75호,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의2에 따라 광주시의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광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광주시의 지명위원회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의견 청취와 지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75호,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광주시 지명의 제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특성 및 역사성이 반영된 지명의 제정과 합리적인 지명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세 가지 호 중에 한 분을 위원으로 지명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위원장은 시장 한 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은채 위원  아니, 위원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위원들은 10명 이내에서.
이은채 위원  여기에 표현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1호, 2호, 3호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한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을 10명 안에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각 호에서는 한 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아니요. 그거는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명 이내에서 1번에서 지정되는 인원들, 나오는 인원 가지고 그 안에서 10명 이내에서 구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명수 상관없이 10명 이내면 그냥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명한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표현이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여기 위에 보시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으니까, 인원을 적절히 추천받아서 오는 인원을 배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표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이 지명위원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새주소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폐지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현주 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 신설하시는 거고요? 제가 경기광주역 때문에 민선 7기때 지명위원회가 열렸던 기억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허경행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43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축제추진위원회 및 축제별 운영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 반영된 우리 시 대표축제를 육성 및 발전하고자 하며, 축제 관람객과 행사관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체험행사 및 순환버스 운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육성 및 지원에 지원하는 축제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8조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축제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축제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 참석수당 400만 원을 2024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 조문에서 ‘대표 축제’에 대한 정의를 요청한 의견에 대하여 해당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15조(축제에 대한 지원)에서 관람객뿐만 아니라 행사 관계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요청한 의견에 대하여는 축제 및 행사의 원활한 운영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당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53호,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축제를 개최·시행함에 있어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축제 대상에 퇴촌 토마토축제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대표 축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축제 운영 시 축제별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항에서 광주시 축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등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도입하고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축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체제를 재편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공적인 축제 시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향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 때 선거법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불가능했던 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15조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것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문화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중지는 1월 1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중지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선거법 때문에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이은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행을 하셨는데 이제와서 선거법을 운운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축제 때 셔틀버스를 선거법을 피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고 있는 사안은 문화스포츠센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가 한 군데 수영장을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 십여 년 된 거고, 지금 운행되는 것도 3년 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금년에 세 군데 수영장을 더 개관을 하다 보니 셔틀버스 운행을 해달라는 데가 전부 네 군데 다 요구를 하면서 퇴촌이나 남종에서도 2∼3명 되는데 거기까지 운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를 검토해보니 연 7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선거법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힘들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야 맞지 않은 건가요? 여지까지는 운행하다가 수영장이 몇 개 더 생겼다고 해서 ‘선거법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없고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능평동도 있는데, 신현1리·3리 이런 데서 전부 2∼3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벗어났기 때문에 종료와 동시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1월부터 중단되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답변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촌 토마토축제를 넣으신 것 같고, 대표 축제를 따로 이렇게 넣으셨는데요. 제2조제1항에 있는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퇴촌 토마토축제, 이것이 광주시 대표 축제 아닌가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금년도에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 하기 전에는 3개 축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동별로 축제에 대한 요구가 있고 금년에 소머리국밥거리축제를 해보니 그것도 사실 흥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축제라는 용어를 이번에 넣는 이유가 도척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토란이 유명하니까 그런 축제를 지역별로 요구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대표 축제로 전부 정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 축제라는 용어를 넣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만 대표 축제로, 향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적으로 저희가 좀 봐가지고 넓게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가 대표 축제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대표 축제가 바뀔 수도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현재로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 초에 대표 축제라는 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 3개도 대표 축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용어에, 지금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3개가 그냥 축제였었던 거지 대표 축제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했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는 이미 남한산성문화제나 왕실도자기축제, 퇴촌 토마토축제가 광주시의 대표 축제로 알고 있는데, 대표 축제를 선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금년에 소머리국밥거리축제를 하면서 그런 것도 1회니까, 2회, 3회를 더 거쳐서 3회 이상 됐을 때 흥행성이나 광주시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대표 축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전 조례에는 축제별 추진위원회가 있었던 거를 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각 축제별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시겠다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것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퇴촌 토마토축제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퇴촌 토마토축제를 보조금 사업으로 퇴촌면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행정력이 읍면이 좁다 보니까, 대표 축제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나 축제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일부 해 주면 퇴촌면에서는 집행 쪽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되는 과가 없다 보니까, 퇴촌면에서 의전이고 뭐고를 한 번에 다 해버리니까 올해 굉장히 흥행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의전만큼은 시나 담당부서에서 해 주고 나머지 집행 쪽은 자기네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2조(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연도 축제 종료 시까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사후평가를 하게, 제17조에서는 운영위원은 사업...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평가를 해서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사후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의 임기가 축제가 종료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사후평가까지 해서 그걸 추진위원회에 올리는 데까지 그 전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조례에 명시하신 것은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연도 축제 종료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도 남한산성문화제나 왕실도자기축제도 총평까지 하고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축제 종료 시까지라는 것이 사후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에게 기념품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념품 제공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거는 구체적으로 규정은 안 해 놨습니다.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 봐야 되고 예산규모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현주 위원  예, 비용추계에는 예산을 안 담으신 거라, 그러면 이 기념품은 따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충분하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대표적인 축제가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 퇴촌 토마토축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소머리국밥축제를 했는데 소머리국밥축제하면서 인원이 많았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많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장소적인 것도 있고, 저도 끝나고 최근에 듣는 얘기가 곤지암 소머리국밥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곤지암읍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게 소머리국밥이 모자랄 정도로 잘된 것 같이 보였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박상영 위원  거기가 인원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못 느끼셨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도 느낀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박상영 위원  이제 우리가 축제를 한다 그러면 시장을 거기다 하면 안 되죠.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고, 업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소머리국밥 자체. 거기 국밥집이 6∼7개 되는데 그거는 그냥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봉지를 뜯어서 말을 정도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진짜 확실히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비도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고 가야지 올해 같은 경우에 1회인데도 우리는 보니까 느끼겠더라고.
  저희도 끝나고 나올 때 국밥을 사 먹고 왔지만, 딴 데 그냥 업체에 가서. 근데 그렇게까지 축제를, 예산도 달렸지만 계획이 너무 없었어요. 누구,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시장을 옮겨놔서 축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좀 우리 시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 이번에 추진위원회, 금년 같은 경우는 곤지암읍에서 진행을 했고, 1회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의견을 주기는 줬는데 저희하고 관계라는 게 곤지암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거라든가 자문을 주는 게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대표 축제로 올라오면 상향이 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을 잡으면서 운영위원회로 가면 좀 더 광주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으면서도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대표 축제를 하려면 그거 정해야 돼요. 그냥 시장이 원하는 그거로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할 거를 시에서 정해 갖고 참여를 시에서 해야 돼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같이 몇 사람,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홍보되고 그쪽 축제에는 소머리국밥 업체들도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거기 축제장이 1회로 끝이에요. 축제장을 어디서 할지 잘 정해야 돼요. 축제장도 맨 처음에 계획은 1회 때가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하려다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한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 자리도 잘 정해 가지고 아니면 구시가지를 막고 한다는 말도 나왔던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게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넣어야 돼요. 넣어가지고 지원해 줄 건 확실히 해줘야지, 어느 누가 원하는 대로 그런 걸 빼고 진짜 대표적인 거를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렇게 정해 갖고 지원을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일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조례를 할 때 신빙성 있게 처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광주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서야 대표 축제라는 정의를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넣게 되는 건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퇴촌 토마토축제를 삽입시킨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는 되는데, 대표 축제라고 명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축제추진위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다시 개정을 해서 대표 축제를 명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대표 축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놔두실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머리국밥거리축제까지 4개 축제인데 3개는 20회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가 금년도 첫회를 했기 때문에 3개를 기본적인 대표 축제로 보면서 내년도에 WASBE가 있습니다. WASBE의 흥행성이나 향후적인 걸 봐서 그렇게 되면 또 하나가 더 늘고, 옛날로 치면 남종면에 붕어축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전례가 있었는데, 이 정의는 매년 저희가 하는 거는 연초에 남한산성이 됐든 왕실이 됐든 토마토가 됐든 소머리국밥거리축제가 됐든 간에 연초에 추진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걸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넓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더 크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한 곳은 대표적인 축제에 대한 조례를 아예 명시를 해 놓고, 다른 곳들은 다 축제 운영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대표 축제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다 보면 ‘대표 축제는 무슨 대표 축제다’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표 축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축제추진위를 통해서 대표 축제를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소머리국밥축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1회를 했는데도 접근성이나 상가들의 참여율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머리국밥축제를 대표 축제를 할지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관악컨퍼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축제 또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예측 불가한 상태에서 대표 축제를 논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악축제를 할지 또는 음악축제를 할지도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노영준 위원  그러다 보니 우선은 대표 축제를 먼저 이 축제추진위를 통해서 정해지면 여기 조례에도 대표 축제는 명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라도 대표 축제가 추가가 되든 혹은 삭제가 됐을 때도 이는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향후적으로 일단 20회 이상 자리를 잡은 축제 말고 그 외의 것은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축제 대행이나 위탁 부분도 위탁으로 단어를 다 바꾸기는 했는데 우리 광주시청에서도 축제팀을 꾸릴 것이고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축제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상당한 재 유감이 또 발생할 듯한데, 저희가 지금 남한산성문화제 또한 광주시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거죠? 대행을 한 건가요? 위탁을 한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남한산성문화제요?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근데 남한산성문화제는 또 다른 업체에 대행을 맡겼어요. 그럼에 따라 추진위와 운영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남한산성문화제 준비위원회로 해서 저는 준비위원회에 속하진 않았지만 들리는 바에 따라서도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추진위와 운영위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건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해와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축제팀에서 운영할 때도 대행을 맡길 거라고 봐요. 온전히 문화재단에만 맡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문화재단에 맡길 때도 그런 대행 부분, 문화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100% 대행에 맡겨서 상황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올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탁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서 문화재단이 맡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다른 대행사를 맡겼을 때 그 대행사가 또 다른 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서라도 대행을 맡기든 말든 컨트롤타워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는 좀 명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 축제가 어떻게 신설되든 좀 그런 부분은 신설될 축제팀에서 하든 아니면 담당할 문화재단이 제대로 하든 해서 명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남한산성문화제가 금년 처음으로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었고, 문화재단에서도 역시 업무에 대한 거나 범위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많고 문화재단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은 그래서 총평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 놓은 거고요.
  내년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금년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많이 주는데, 왕실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가 도예조합 이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래서 대표나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게 아닌 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민간에서 더 유능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체계만 잘 잡아 놓으면 올해는 어쨌든 처음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결국은 시청의 축제팀, 문화재단의 축제팀의 역할 분담인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단 축제팀은 어쨌건 기획보다도 오로지 대행에 많은 초점이 맞춰 있고 그런 대행을 주는 기관이라면 저는 차라리 축제팀이 역할을 더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축제추진위 그리고 축제운영위를 통해서 우리 축제를 당연히 확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예산지출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통폐합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제15조에 “기념품 및 무료 체험행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제가 타 시군을 찾아봐도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집어넣은, 여기에 반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 문구를 집어넣는 것은 당장 뭘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지금 현재로는 기념품이나 이런 걸 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적으로 축제라는 것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 개정할 때 좀 넓게 넣어놓고 향후적으로 차츰차츰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게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기념품 제공이라는 게 상당한 예산도 수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니 기념품이라는 걸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관광 때문에 관광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홍보물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봐 가지고 주고 있지만 그런 것도 그냥 큰 개념으로 홍보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시에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안내물품을 주는 것도 홍보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남한산성문화제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홍보물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게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홍보물이나 체험행사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축제 예산도 상당하잖아요. 사후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평가가 제대로 돼야 보완을 해서 더 발전된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축제 평가를 하시잖아요. 하시긴 다 하시죠. 축제마다 하시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는 왕실도자기축제도 그렇고 남한산성문화제도 그렇고 저희가 저희 스스로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낼 정도로 평가를 해 놨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숨기고 잘된 것만 얘기할 게 아닌 향후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자아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넣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사후평가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있습니까? 저희도 공개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조례에 담아져 있기도 하던데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항목을 한번 쭉 봤는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나중에 대표 축제 선정에서부터 사후평가, 환류 기능까지 부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도자기축제하고 남한산성문화제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의 명확한 스토리를 입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남한산성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병자호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제에 어떤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산성 내지는 왕실도자기를 바라봤을 때 정말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스토리 콘텐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 같이 의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항목 중에 제5조제4항제2호다목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실 때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목을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이게 대략적으로 체육관광과에서 예상하시는 다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실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일단은 남한산성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총이나 문화원이 될 수 있고요.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도자재단 쪽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인데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꼭 해외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국내에서 정말 유명하고 성공적으로 매년 그 사이즈를 불려 나가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한산성이나 도자기축제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 유사하거나 접목시킬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국내 저명한 축제들을 추진하시고 관장하셨던 분들을 초빙을 해서, 매번 오실 수는 없겠죠. 하여튼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이런 자리에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개최 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내용을 기록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말씀해 주세요.
오현주 위원  기념품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할까요?
○위원장 이주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역개발과장 김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4조에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안 10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임의규정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 도시재생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구도심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 연장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55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도시재정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형식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석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궐위 시 직무 대응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회의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을, 안 제4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심의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각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회의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56호,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개시 시점이 있고 종료시점을 보통 일반적으로 허가와 준공으로 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 준공 시점을 할 때 그게 신청자 입장에서 신청이 들어간 시점인가요, 아니면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준공 완료 시점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근데 신청을 했는데 준공이 꽤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잘 이해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주훈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준공 신청을 했어요. 준공 신청을 했는데 어떤 행정적인 내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그 경우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사업부서, 인허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량으로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럼 여기서는 지가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한 군데다가 의뢰하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해 가지고 그중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감정전문기관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운영에 실익이 없는 사문화 조례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업무처리 절차 기준 등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60호,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광주시 소관 도로의 굴착 및 점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이미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조례 위임사항이 없는 등 조례 운영의 실익이 미비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법에서 조례 위임 규정이 없는 사문화된 자치법규로서 폐지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