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5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나. 도시발전국 도시민원과
- 다. 도시발전국 주택과
- 라. 도시발전국 건축과
- 마. 도시발전국 공공사업과
- 바. 도시발전국 재산관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호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85억 2505만원보다 39억 2783만 원 증가한 424억 5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6500만 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비 3억 원, 2030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등 8억 2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서하리 농로 정비사업비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 등 관리운영비 2649만 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6500만 원 등 4억 7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 원과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비 2억 4200만 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억 3666만 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2억 6600만 원 등 147억 5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7693만 원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8000만 원,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억 1332만 원 등 6억 2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및 홍보비 465만 원과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 및 건축물관리계획서 검토 대행수수료 6906만 원, 건축지도원 수당 2550만 원 등 93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비 14억 9674만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사업비 46억 6400만 원, 신현 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비 51억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비 49억 1516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40억 원 등 237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장기간 불법 무단점유 중인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선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비 3억 2120만 원, 광남동 행정복합문화 시설관리비 5억 4600만 원 등 19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비 425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42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비 31억 952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며, 도유지 관리운영비 및 여비 50만 원을 삭감하고,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85억 2505만원보다 39억 2783만 원 증가한 424억 5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6500만 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비 3억 원, 2030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등 8억 2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서하리 농로 정비사업비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 등 관리운영비 2649만 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6500만 원 등 4억 7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 원과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비 2억 4200만 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억 3666만 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2억 6600만 원 등 147억 5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7693만 원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8000만 원,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억 1332만 원 등 6억 2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및 홍보비 465만 원과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 및 건축물관리계획서 검토 대행수수료 6906만 원, 건축지도원 수당 2550만 원 등 93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비 14억 9674만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사업비 46억 6400만 원, 신현 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비 51억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비 49억 1516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40억 원 등 237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장기간 불법 무단점유 중인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선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비 3억 2120만 원, 광남동 행정복합문화 시설관리비 5억 4600만 원 등 19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비 425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42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비 31억 952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며, 도유지 관리운영비 및 여비 50만 원을 삭감하고,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행화라든가 유지보수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 시스템이 만들진 지가 꽤 오래됐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계획정보가 매년 갱신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는 만큼 진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올해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시 곤지암읍 일원에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공업용지로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업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건업리, 삼리 그쪽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삼리 빙그레공장 주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수립 용역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10월에 용역이 착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영 위원 11페이지 보면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는데, 이게 건업리하고 삼리 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아니요. 이 부분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내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아직 그 대상지를 정확하게 잡고 있지는 않지만 건업리하고 삼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산단으로 추진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박상영 위원 이건 별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현재 밀집돼 있는 공장들을...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기존에 공장밀집지 중에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박상영 위원 도로 같은 게 오래된 공장들 같은 데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다 이런 식으로 얼른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차량이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기존에 공장밀집지가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통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건업리하고 삼리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건업리하고 삼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용역을 통한 빙그레공장 주변의 삼리지역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건업리하고 삼리는 사실은 기본계획상에도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 일단 그 부분을 유보를 하고, 먼저 삼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 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용역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건업리하고 삼리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가 8대 때 건업리하고 삼리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박상영 위원 그 예산도 꽤 들어간 걸로 아는데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용역비가 한 7억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업리나 삼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우리 시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 구역을 지정하는 면적도 6만 이하로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기존 공장에 대한 정비를 하는 데도 부족한 점이 많고 제약들이 많다 보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삼리지역에 기본계획상 잡혀 있는 공업용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내용도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포함해서 한 90만㎡ 정도의, 결국은 최종적으로 산업단지화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대체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해 놓은 데, 용역비는 잔뜩 들여놓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리지역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면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맨 처음에 우선적으로 하면 건업리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부지가 협소하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깐 6만㎡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크질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상위계획상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고 해서 일단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박상영 위원 근데 우리가 7억이라는 용역비를 벌써 활용을 했잖아요. 그럼 여지껏 무슨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서 7억까지 들어갔는데 삼리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은...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도시발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삼리하고 건업리 같은 경우는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법에 의한 6만㎡ 이하로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주변이 보전 지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성이 있고요. 또 6만㎡면 공장들 한 서너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산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 수정법에 대해서 한 30만㎡까지는 산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산단을 추진한다는 건 사실상의 산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장 서너 개를 유치하기 위한 것을 곳곳에 이렇게 두는 것이라 기존에 산발적으로 들어서 있는 공장의 형태, 공업지역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상 삼리지역에 공업지역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90만㎡이고 현재 잔여 공업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70만㎡가 좀 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건업리나 삼리 같은 경우는 산단으로서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서 아무래도 기본계획상에 있는 내용대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낫고 법률상으로 저희들한테 가장 제약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인가 절차상에 산단 자체는 사업 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수정법 저촉을 받아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장래성을 좀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여지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업리 지역 현황은 아시겠지만, 뒤쪽으로는 임야에 농림지역이고 앞쪽으로는 진흥구역의 농림지역이고 해서 보전용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성이 불가능하고, 삼리 역시도 분지 형태의 골짜기를 선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산을 갖다가 주변 임야 보전용지 때문에 위치도 계속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계획상의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산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 수정법에 대해서 한 30만㎡까지는 산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산단을 추진한다는 건 사실상의 산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장 서너 개를 유치하기 위한 것을 곳곳에 이렇게 두는 것이라 기존에 산발적으로 들어서 있는 공장의 형태, 공업지역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상 삼리지역에 공업지역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90만㎡이고 현재 잔여 공업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70만㎡가 좀 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건업리나 삼리 같은 경우는 산단으로서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서 아무래도 기본계획상에 있는 내용대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낫고 법률상으로 저희들한테 가장 제약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인가 절차상에 산단 자체는 사업 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수정법 저촉을 받아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장래성을 좀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여지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업리 지역 현황은 아시겠지만, 뒤쪽으로는 임야에 농림지역이고 앞쪽으로는 진흥구역의 농림지역이고 해서 보전용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성이 불가능하고, 삼리 역시도 분지 형태의 골짜기를 선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산을 갖다가 주변 임야 보전용지 때문에 위치도 계속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계획상의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솔직히 보면 사전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들어갈 때는 미리 어느 정도는 사전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쪽이 보면 교통망은 좋아졌어요, IC가 있기 때문에. 그것뿐이에요. 산단하는 것마다 그래요.
학동 산단이 있죠?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첫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그것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산단을 우리가 시에서 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동 산단이 있죠?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첫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그것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산단을 우리가 시에서 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공업지역의 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용도지역만 돼 있는 것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공감하셨던 기존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정비도 좀 해 나가서 어느 정도의 산업용지로서 여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써 삼리도 한 곳에 집중해서 하기 위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 강제수용권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승인을 받는 대상들은 전부 6만㎡ 미만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공업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통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우리 광주 관내에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진행 방향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 강제수용권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승인을 받는 대상들은 전부 6만㎡ 미만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공업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통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우리 광주 관내에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진행 방향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가 산단을 할 때 공단지역에는 땅값이 비싸서 산 쪽이나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부지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갖고 용역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가야지 민원이 많은 건업리나 삼리로 간 거예요. 현재 거기가 민원도 많죠?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민원인한테 시달려야지 제가 8대 때도 얘기했지만, 편법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자리를 찍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철되게 해야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저는 지금 더 그러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민원도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산업용지들은 말씀하신 산단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오포나 초월 같은 곳은 공장이 합산면적이 6만㎡를 넘어가게 되면 다른 지역, 다른 계곡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집단화시키고 수정법에 의한 연접 규정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혼재돼 있는 개별 공장들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산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려움 많아요. 시도 그렇고 민원에 시달리니깐 계획을 세워서 좀 하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용역비가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줘야 돼요.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세금으로 다 용역 세워준 것 갖다가 그냥 다른 것 안 하고 그만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히 그거 파악을 해 갖고...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하여튼 과업의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도 사업비 낭비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것 나중에 그냥 접고 그러면 가만 안 있어요, 사람들. 정확하게 좀 데이터 뽑아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박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외에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2026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2026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예산이 이번연도에 1억 5000만 원이고, 24년 당초에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26년까지 가능한가요, 20억을? 이게 단계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 3억을 요구하신 건지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20억은 용역비고요. 실질적인 용역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잡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잡혀있는 삼리지역 일원에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가용지를 쓸 수 있는 64만㎡ 정도 되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업용지를 확대하고 어떤 식의 사업방식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는 용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잡혀있는 삼리지역 일원에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가용지를 쓸 수 있는 64만㎡ 정도 되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업용지를 확대하고 어떤 식의 사업방식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는 용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을 수립하는 용역비라는 건 알고 있는데, 20억이라는 용역비를 지금 이렇게 23년, 24년, 25년. 26년 준공인데 지금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계획적으로 26년, 지금 여긴 9월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12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분배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추경을 세워서 착수를 하다 보니 내년에 당장 필요한 용역비는 이 정도 범위 정도면 추진이 가능해서 한 거고.
○이은채 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또 요구를 하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내년 추경 아니면 그다음 해에 추가적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다음 해에는 비용을 더 많이 요구를 하시게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아무래도 용역이 조금 구체화되면서 더 용역비가 좀.
○이은채 위원 11페이지에 있는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2030 수립 용역 결과치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공업용지 확대방안하고, 뒤에 11페이지에 있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실상의 대상지가 다릅니다.
○이은채 위원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렇지는 않고요. 이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이 아닌 새롭게 공업용지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수립지역이고, 뒤의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이미 기존의 공업지역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 시 공업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한 64만㎡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2021년도에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기존의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향후 목표년도 10년을 두고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는 법정계획이 제도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은채 위원 법정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여기 사업량도 650만㎡로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50만㎡가 아니라 65만㎡인데.
○이은채 위원 제가 이 자료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큰 공업용지가 있나?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4개소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 4개소가 장지지구하고요. 장지IC 주변에 미빙냉장을 포함한 그 지역하고, 궁평리의 궁평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업지역이 하나 있고요. 아까 빙그레 부지도 삼리지구라고 그래서 거기도 공업지역이 한 8만 6000㎡가 있고 곤지암IC 주변에 삼리B지구라고 해서, 거기도 약 21만㎡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가 공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장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건 일정 부분만, 전체가 아니라.
○이은채 위원 일부만 허가 따로따로 내주면 우리가 수립하려는 이것하고는 계획에서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들어온 인허가를 이걸로 인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업지역이 설정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인 그 조성계획조차 없이 공업지역 큰 테두리만 정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은채 위원 좀 전에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저희 8대 때 용역 세워서 할 때도 그때 한 가지는 주택밀집지역에 공장들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회덕동 이런 데 교행도 안 되는 곳에 그런 데 공장들을 다 빼서 공업지역이나 산단 이런 쪽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계획으로 용역도 시작한 거고 체계적으로 지구단위나 성장관리방안으로 다 계획적으로 하려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듯한 걸로 느껴져요. 하나라도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진 게 없다는 이런 느낌이죠.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은 수립 준공이 언제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건 내년도 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내년 12월쯤, 거기에 또 맞춰서 여기에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어찌 됐든 간에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에 대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장밀집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도에 대한 혼재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또 추진할 수 없다 보니 지금 이 용역이 3개가 추진이 되지만 각각의 추진되는 목적이나 대상지는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어찌 됐든 간에 혼재된 용도에 대한 공장들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새롭게 또 신규로 공업지역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기존에 공장밀집지를 그대로 두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대안은 정비방안은 정비방안대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업용지도 확대를 하고 기존의 공장밀집지에 대한 정비방안도 별도로 수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하는 용역과 그리고 기존 공장밀집지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용역 이렇게 양쪽을 나눠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것은 어찌 됐든 간에 혼재된 용도에 대한 공장들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새롭게 또 신규로 공업지역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기존에 공장밀집지를 그대로 두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대안은 정비방안은 정비방안대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업용지도 확대를 하고 기존의 공장밀집지에 대한 정비방안도 별도로 수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하는 용역과 그리고 기존 공장밀집지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용역 이렇게 양쪽을 나눠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많은 용역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조끔씩이라도 성과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시에서 다소 인위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 지금 용역하고 계신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방안 이런 쪽에 다 부합되는 계획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우리 시 여건에 아주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라서 여러 곳에 많은 다른 이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하고, GB구역, 개발제한구역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성과를 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하고, GB구역, 개발제한구역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성과를 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용역들이 진행 중인데요. 10쪽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용역은 20억이에요. 그리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6억이고, 이런 용역들의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용역기간을 정하는 것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용역기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일정 부분 행정절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한 30만㎡ 대상 잡으시고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용역은 64만㎡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의 저촉 여부나 상위법 법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잡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까 건업리, 삼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을 7억을 주고 했는데, 상위법 저촉 여부도 확인 안 하고 했다는 것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촉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내이다 보니 실제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산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6만 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피해간다는 표현보다도 하여간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상위법상에서 규모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는 가능한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까지는 가져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강제 실행방안은 결국은 수정법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늦어진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알고 보면 직접 실행을 하는 과정상에서 분명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도 이런 정비방안을 만들면서 실행방안을 도시관리계획 범주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특히나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수정법상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기를 달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그림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면 또 그것도 난개발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계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피해간다는 표현보다도 하여간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상위법상에서 규모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는 가능한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까지는 가져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강제 실행방안은 결국은 수정법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늦어진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알고 보면 직접 실행을 하는 과정상에서 분명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도 이런 정비방안을 만들면서 실행방안을 도시관리계획 범주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특히나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수정법상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기를 달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그림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면 또 그것도 난개발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계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상위 수정법이나 특대고시 이런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 범위 안에서 진행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90만을 설정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90만이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최소한 나중에 최종 그림은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용역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수정법이나 특대고시의 적용을 안 받는다 해도 저희는 오염총량제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 부분도 당연히 규제를 받을 거고요.
○오현주 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최대한 고려돼서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곤지암 쪽으로 좀 밀집이 돼 있어요. 곤지암이나 공업지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평지구, 삼리나 곤지암IC 주변에 공업지역이 있고 또 공업지역 확대방안 하시는 것도 곤지암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곤지암이나 소위 말하는 동광주 지역을 산업유통이나 공업지역으로 육성하시겠다,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업지역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도 시가화예정용지 증에 공업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우선적으로 보는 게 상위계획상의 부합 여부부터 먼저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부합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궁평지구나 삼리지구, 삼리B지구 공업용지 확대방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곤지암 지역의 일정 부분에 좀 몰려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거기가 특화가 된다면 더 그 지역에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궁평지구나 삼리지구, 삼리B지구 공업용지 확대방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곤지암 지역의 일정 부분에 좀 몰려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거기가 특화가 된다면 더 그 지역에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렇게 수립 지정이 되면, 계획을 잡으시고 나면 이것을 시 주도로 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개별로 가능한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가 볼 때는 일정 부분 공공의 부분이 분명히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이 시작한 지 두 달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주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정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혼선이 없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곤지암 한참 개발도 많이 진행 중이고 또 하시려고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도 곤지암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용역하고 하는 것은 수립용역을 진행한다고 공지가 되는 상황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늦었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지를 최대한 좀 활용하고자 하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표현하신다고 하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확대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현주 위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궁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업지역이요. 현재 지정돼 있는 공업지역이 궁평공원 개발하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인접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현주 위원 고가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궁평지구가 어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노곡천을 끼고 더 뒤쪽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궁평공원 개발과 맞물려서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근본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정비 등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주시에 백년지대계로서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시고 시민이 공감하는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근본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정비 등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주시에 백년지대계로서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시고 시민이 공감하는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23페이지 서하리 농로 정비사업, 정확히 어떤 거죠?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서하리 농로 정비사업은 연초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항들을 가지고 5월 달에 경기도에다가 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심사를 거쳐서 7월에 국토부 심의를 거치고 8월에 확정이 되면 그 다음해에 농로 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이 농로가 서하리에 좀 많죠?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많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도 좀 나오지 않아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중복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걸러지게 돼 있고요. 이게 농로 사업은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 필요한 것들을 각 읍면동별로 제출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로 선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농로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을 못 하죠?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아니요, 합니다. 농로는 가능합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보면 다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눈이 오고 그러면 잘 안 녹더라고요. 근데 아스콘 같은 게 빨리 녹으니까 그 방법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정도 그것도 좀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민원과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박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한 해에 농로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나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이건 농로 정비사업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농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농로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고,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사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사업은 몇 건 정도 진행되나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들을 대부분 하려고 선정을 해서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 기억에 지난 해에도 서하리에 이 농로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위치가 다른 겁니다.
○오현주 위원 서하리 쪽에 농지가 많긴 한데, 요즘 사업이 서하리 쪽에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퇴촌, 남종,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많이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서하리쪽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대상지를 더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하고 계시잖아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이은채 위원 그 농지이용 실태조사하는 분, 보조원 그런 분들은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운전을 좀,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는 게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2인 1조 형태로 움직이기는 하시는데 운전면허증은 한 분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읍면 총 8개소로 해서 8명 정도를 뽑는데 1인을 하게 되면은 한달 반 정도 쓸 수 있는 기간밖에 안 되고 2인으로 하게 되면 한 달이 좀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3회 이상을 거쳐야지만 농지이용 실태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을 겨우 뽑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통한 모집인가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공고를 통한 모집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냥 광주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연령 제한만 있겠네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연령 제한까지도 어차피.
○이은채 위원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아니, 그건 아니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제한 조건이나 이런 건 없이 신청자들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이게 공고 내용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공고 내용만을 보면 일반적인 분들이 딱히 신청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농지를 갖다 현장을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기간도 짧고 이러니까 저희는 조사원을 좀 빨리 채용해서 정시에 끝내고 싶어 하는데 조사원분들이 그것만을 보고 신청을 덜 하는 상태죠. 전화로 오면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은채 위원 이게 그때그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상급기관에 보고가 늦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항상 시간 내에는 마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은채 위원 예전에 그래서 다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 않았었나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옛날에, 그것은 아주 옛날이고요. 이제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조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인구조사나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신청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 노동에 비해서 대우, 처우가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처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져보면.
○이은채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그렇죠.
○이은채 위원 어떤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그래서 대부분 2인 1조 형태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두 분이 2인 1조로 하게 되면.
○이은채 위원 차량지원도 안 해주면서 그 비용은 어떻게 따로 별도로.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그래서 2인 1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인 1조가 됐으면 유류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유류비가 상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식으로는 별로 그분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유류비가 다 별도로 있어야지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이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은채 위원 그렇죠. 저희도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좀 더 받아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은 해주셔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 있잖아요.
그리고 농지위원회 있잖아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이은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9회가 필요한 거예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한 건이 들어오든, 두 건이 들어오든 적정 시간 내에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수로 하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간 내 2주나 3주, 기간 내 신청이 왔으면 그게 한 건이라도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 보고 ‘15건 될 때까지 좀 참으십시오’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정도로 기다려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조율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굳이 ‘꼭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한 건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전에도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농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면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되세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거의 100%입니다.
○이은채 위원 대단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한 건 심의를 위해서도 다 100% 참석을 하시나 봐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민원과에서 농지나 여러 가지 GB구역 관리하시는데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과장님, 확인차 여쭤보는데요.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기금에서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70%입니다.
○오현주 위원 어느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국비.
○오현주 위원 국비에서 나오는 기금, 저는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없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공사착공 그다음에 공사 중, 준공 후까지 견실한 건설공사의 품질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수위원들이 다니면서 검수 수당을 지급하면서 품질 업무를 수행하는 그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아파트 하자 관련된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4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공동주택입대위를 뽑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할 때마다 쓰는 건데요. 보통 2만 3000세대 정도가 해마다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대당 의사결정 비용이 한 550원 정도 어플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어서 이걸 해마다 지원을 좀 해 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단순히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매년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 자체적으로 투표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종범 우선 말씀하신 사항 감사드리고요. 실제 어플 운영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니까 실제 경비성에 비해서는 절약 비용이 있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 회수된 절감은 있습니다. 다만 비교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감사관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할 계획인데요. 원래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규약 제·개정 문제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소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관리비 징수에 대한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감사의 지적이 된다든가 아니면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현장 컨설팅을 원하는데 또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감사 전에 이런 전문관들을 통해서 사전에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줘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배양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한 16개 단지 정도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내가 납부하는 관리비가 투명한 집행으로 입주자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며, 광주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규아파트 짓는 현장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회사 측하고 민간인하고 민원이 많은 걸로, 좀 들어오는 게 있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거예요.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냐하면 기업들은 솔직히 법적으로든 뭐든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관에 부딪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행정을 시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59쪽이고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반지하,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라고 정의하는 곳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 지원을 하는데 40명에 대한 지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반지하,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라고 정의하는 곳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 지원을 하는데 40명에 대한 지원을 올리셨어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노영준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만약 기존에 거주했던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추후에도 누군가는 거기 들어오게 돼서 또 지원이 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현상들을 감소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주택으로 돼 있는 용도에서 반지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가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비닐하우스, 쪽방, 주거 형태가 아닌 데는 가급적인 주거용도가 아닌 데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주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이주를 주거 상향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 용도로 돼 있는 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고 다만 비주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말씀하신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주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이주를 주거 상향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 용도로 돼 있는 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고 다만 비주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말씀하신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대체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 공간이 아닌 곳들, 예를 들어 반지하, 여인숙, 고시원은 사실 주거공간에 속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다중생활시설로 그런 것은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숙박까지 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쪽방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위주로 지금 진행했다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주 자유의 의지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당연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최대한 안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당장의 여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반지하나 이렇게 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저희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공사 계약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고기간이 있어서 이달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달에 착공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노영준 위원 우선 착공 예정은 이달로 돼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시청에 조성한 조명을 보셨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노영준 위원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오현주 위원님도 ‘너무 어둡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냐에 따라서 시청 그리고 문화재단과 문화스포츠센터가 사람들이 더 알게 될 것이고 또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그런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에서 진행한 것은 생각보다 짧은 시일로 가능했던 것이지만 이것은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시티 조성사업도 있고 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도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같이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준공 예정일이 일단 2025년이기는 하나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T/F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 같이 하면서 현장도 다니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에도 다양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분들을 비롯해서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을 위주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의원, 도의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하시면서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냥 사업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약자분들이 다니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리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시티 조성사업도 있고 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도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같이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준공 예정일이 일단 2025년이기는 하나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T/F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 같이 하면서 현장도 다니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에도 다양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분들을 비롯해서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을 위주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의원, 도의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하시면서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냥 사업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약자분들이 다니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리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가 워낙 많아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 같은데, 이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청년들한테만 전세 사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도 좀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청년들한테만 전세 사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도 좀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로는 없습니다. 청년기본법이나 국가 제도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다만 전세 사기라든가 그런 지원하는 것을 허그(HUG)라든지 경기도 내에 조직들이 생겨서 올해는 안 되고 있는데, 아직 현재로는 예산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청년만 지원해 준다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어르신 그리고 또 중장년층은 예를 들면, 중장년층은 이런 전세 사기로 인해서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회복이 청년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다 어르신들은 더더군다나 자녀가 돌봐주지 못한다면, 이런 사기로 인해서 다시 재기하기가 힘든 상황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건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가 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 건이 4건이나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이게 국비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비용이 130억 정도, 아니 그전에 12억 정도가 있어서 22년도 명시비용을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이은채 위원 신청자나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청년 수요를 좀 과다하게 추정을 한 거죠. 시군에 맞춰서 경기나 우리 시 지역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한 층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가 거주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최저시급만 받아도 월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대상자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상자를 보면 굉장히 축소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지원 기준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의를 하고 있어서 이거 9600은 이월을 했는데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기로도 이 청년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청년이 저희 광주시에 많지 않아서 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24년 당초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24년 당초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재정 악화 때문인 거고요. 실제 세입에도 한계가 있고 복지 분야는 최대한 줄이는 비중은 낮고요. 사업 쪽에서 최대한 감액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를 들면, 아까 건설현장 후견인 제도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내년을 그냥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최대한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요. 원래 좀 더 확장이, 올해도 한 14개 사업장을 좀 했는데 신규사업장들이 3개 정도 내년에도 될 예정에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여건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만 봐도 50%정도 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면 그동안은 너무 과하게 세웠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게 더 중요한데 이것을 축소시켜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은 많이 증액된 것은 50%까지 증액된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비는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지, 안전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걸 고민해 볼, 예를 들면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은 많이 증액된 것은 50%까지 증액된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비는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지, 안전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걸 고민해 볼, 예를 들면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신종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공동주택 안전, 품질 부분은 다행히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4분기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을 확보를 우선했고요.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필요도 있고 관광지인 천진암이라든가 도자기엑스포장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손이 안 닿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배정사업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필요도 있고 관광지인 천진암이라든가 도자기엑스포장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손이 안 닿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배정사업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예산의 증감에 따른 사업의 축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시민의 안전에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거주를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만큼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예산서 47쪽에 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축소돼서 올라왔거든요. 예산삭감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이것도 국도비 여건에 맞춰서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비율로 좀 조정해서.
○오현주 위원 지난해에는 11개소 교부를 했는데 대상지는 꽤 있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시비 자체로 확대해서 추진하거나 이럴 계획은 잡고 계시지는 않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도비매칭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대상지 여건은 수요파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4개소 정도, 많게는 6개 정도까지 확대를 해볼 생각인데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씩인데 물품으로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그러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노동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1개소인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1개소인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이것은 비의무관리라고 해서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15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오현주 위원 아파트인가요? 소규모라고 해서 빌라나 연립주택인 줄 알고...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아파트입니다. 그건 안전점검을 별도로 비용을 줬고요. 여름에 국도안전진단할 때 한 번씩 일부 점검해주는 건데, 이것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대상지는 15년 차가 되는 데가 횟수별로 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대상지가?
○주택과장 신종범 지금 한 군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15년이 되는 데.
○오현주 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한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어서 올해 대상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한 개, 한 개 단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능평동의 우림필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오현주 위원 저는 연립이나 빌라나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사업은 없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
○오현주 위원 없고?
○주택과장 신종범 예.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0쪽에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용역을 어느 업체에 주시는지요?
○주택과장 신종범 경기도 내 입찰을 붙이고요. 적어도 2억 이상의 용역을 하는데 실적을 하거나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갖춘 업체, 누구든지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고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오현주 위원 주말에는 읍면동에 이렇게 배정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말에는 읍면동별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할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진을 합니다. 동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 불법광고물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적극 해주셔서 도시미관 살리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곤지암 킴스빌리지아파트와 현진에버빌아파트 그 앞에 너랑나랑 노랑안심 곤지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거를 왜 하냐? 굳이’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막상 해 놓고 그걸 눈으로 보시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높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높이도 맞춰주시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곤지암 킴스빌리지아파트와 현진에버빌아파트 그 앞에 너랑나랑 노랑안심 곤지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거를 왜 하냐? 굳이’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막상 해 놓고 그걸 눈으로 보시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높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높이도 맞춰주시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산서 46페이지에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억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편성한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도비매칭사업으로 해당이 되고요. 실제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요가 엄청 많지 않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이게 계획상으로 보통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장기수선계획이 반영이 되고, 몇 년도에 승강기를 교체할 건지 그리고 예산계획을 수반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주훈 그래서 15년 이상 그리고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의해서 그게 있는 단지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장기수선충당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주택과장 신종범 대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교체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은 충당금을 많이 모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를 도달하지 못한 현장들이나 아파트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것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1대당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지원을 받는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정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조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일단은 우리가 편성을 해 놓는 거고 내년에 어디를 할지 이것은 아직 정해놓거나 내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일단은 올해 수요조사를 한 데는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위원장 이주훈 심사를 해서?
○주택과장 신종범 공고를 해서, 또 장기수선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돼 있더라도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할 거고요. 일단 노후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교체 필요성이나 그런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후 연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위원장 이주훈 근데 그때 아마 고영안 팀장님께서도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셨었던 것 같은데, 그게 승강기가 만약에 ‘노후된 것을 갖다가 교체라든가 보수를 하는 게 현재 규격상에는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추후에는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냥 뭐 100% 다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차츰차츰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추후에도 추가적으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일단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예산서 72쪽에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거 같은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지난해 10월 말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8.9%인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기주 자부담이 소요가 돼 가지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건축주들이 좀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오현주 위원 자부담률이 몇 %죠?
○건축과장 박기주 100으로 하면 1 대 1 대 1, 국비가 1, 지방비가 1, 자부담이 1이기 때문에.
○오현주 위원 그럼 30% 정도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보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1개소를 진행하게 되면.
○건축과장 박기주 4000만 원.
○오현주 위원 그럼 자부담이 한 1100, 1300?
○건축과장 박기주 1600 이하로 부담이 돼 가지고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오현주 위원 자부담비를 낮추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기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는 예산이 적게 잡히기는 했네요.
○건축과장 박기주 다 정리가 되고 현재 8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우리 시 대상지가 8개소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몇 개소 정리를 하신 걸까요?
○건축과장 박기주 19개소가 정리가 되고, 나머지 이제 8개소가 남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가 있는데,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50%가 안 되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가 있는데,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50%가 안 되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건축자문단은 건축행위를 할 때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위험성이 발생했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지도원이나 자문단 그리고 전문인력이 1명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소세이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겁니다. 이것은 저조한 게 아니라, 집행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박상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50%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박상영 위원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건축업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 듯해요.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에 신경을 좀 써갖고, 그럼 이게 인건비 명목인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그렇죠, 인건비 명목입니다. 지도원이나 자문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문비.
○박상영 위원 아무튼 사업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71페이지 보시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이은채 위원 이것은 올해보다는 예산이 좀 높아졌어요. 도비지원이 더 많아져서 매칭으로 비율을 맞춘 거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청자들이 얼마만큼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신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이은채 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주 올해는 7개소가.
○이은채 위원 지금 예산 편성된 만큼 다 집행을 하신 거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 신청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한 20%밖에, 신청자는 많은데.
○이은채 위원 신청자는 더 많은데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이은채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지원신청이나 이런 걸 좀 잘하시는 편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누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원이나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주택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기주 매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이은채 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방법에 따라서 이게 알려지고 덜 알려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박기주 준공 승인 나고 15년 이상되는 연립이라든지 다세대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읍면에 홍보가 되고 있어도 제 주변 다세대주택이든 빌라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빌라가 대부분은, 예를 들면 빌라 자체에서 반장 이런 분이 안 계시면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그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80쪽 보면 건축물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4326만 7000원, 이게 실적이 저조한데 향후 준공 물량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기주 아닙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승인 물량이 계속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향후 계획이 어때요, 이게?
○건축과장 박기주 향후도 줄어들 걸로 지금 감을 잡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요.
○박상영 위원 사용승인이 적으면 수수료 같은 것도 이제...
○건축과장 박기주 작년 대비도 보시면 한 30%가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도 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감소되겠네요?
○건축과장 박기주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도 마찬가지고 사용승인도 마찬가지고.
○박상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주 경기가 빨리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경기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건축 서류가 1577건인데 2023년도에는 957건밖에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내년 24년도에는...
○건축과장 박기주 더 줄어들 걸로...
○박상영 위원 예상되네요. 이거는 우리 건축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는, 경기가 살기 전에는 계속 줄어드는 단계로 가겠네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신월리 보면 생활체육시설 있죠. 우리가 부지매입 못하는 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게 교육청에서 계속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 대법원 판례도 ‘행정기관 간에서의 그런 부분 수용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약간 도교육청의 처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옛날에 8대 때 16억에 사기로 했던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참 진짜, 우리가 한 번 일이 잘못되면 아예 이렇게 스톱이 되니까 앞으로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지금 그것 80억, 60억 달래요. 벌써 4년 정도 지난 것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 일처리에 있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부지 같은 것은 적기에 맞게 사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박상영 위원 이것 가능성은 있지 않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도교육청 재산관리담당 부서장하고 직접 회의를 했었는데 아이들 학령인구 증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계속 저출산이 되고 있고 해서 어떤 여건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도 약간 물러설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계속 푸시를 해야 되지만, 그들도 알아요. 거기가 CJ물류단지 있고 공업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나 그게 안 맞는 걸 알 거예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미팅을 했을 때도 계속 했던 게 그 인근이 자그마한 공장들, 근생 제조시설들이 있고 인근에 물류창고라든지 또 소하천을 건너서 들어가면서 인근의 환경 자체가 어떤 학교시설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 얘기는 자기네들은 지금도 계속 광주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학교 부지라든지, 초등학교 부지는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중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조금 달리 접근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않다는 게 올해 얘기였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구가 늘지 않을 지역인지는 알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올 곳도 아니고 들어와봤자 공단이나 산단 그런 쪽으로 갈 것인데, 생각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쉬운 점이 진짜 많아요. 최후 운동장 부지로 확정까지 해 가지고 금액까지 떨어졌던 것인데 모 의원이 그때 발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인데, 진짜 이것 심각해요. 그때 우리 시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추진 중인 걸 다른 것으로 또 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의원 하나 시의원 하나가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때도. 내가 해 가지고 추진하던 것인데 이렇게까지 오게 하면 얼마나 우리 시에도 손해예요? 초월 같은 데는 땅값이 올라서 부지 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갔던 거거든요.
아무튼 공공사업과에서 지역의 현안을 잘 살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공사업과에서 지역의 현안을 잘 살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탄벌 공공청사부지, 지난번에 재산관리과하고 같이 하셔서 받았던 부분 있잖아요. 그 청사부지를 여기 공공사업과에서 올리신 거는 이것 토지가 다 매입되고 나면, 토지보상 다 되고 나면 그 후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획은 또 어느 부서에서 할 예정이십니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현재는 재산관리 부서 자체가 우리 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매입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 현재 공공청사부지 조성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토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저희가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실효됐을 경우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개별 토지주는 어떤 인허가라든지 시에서 보상을 빨리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토지매수라든지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통과돼서 토지보상을 한 후에 공공사업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취합해서 그 부서한테 넘길 것인지...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이 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짜는 것이고요. 다만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다가 의견을 받은 상태고요. 다만 그 시점에서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방향을 갖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때 30년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35년이더라고요, 기재부에서.
○이은채 위원 더 늘어나네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건물이 29년 가까이 돼 있는 상태라서, 다만 치안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35년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해주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광주경찰서에서는 남부청이랑 경찰청 그리고 기재부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 부서의 의견 받아서 교통과에서는 교통관제센터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행정계획을, 다시 공공청사의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경찰서하고의 토지교환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는다고 해도 기재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우리 시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또 하나는 남한산성 상번천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에 다 이월된 것인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실시계획이 최종 남아서 금년 안에는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될 것이고 내년 초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개발이 가능한 것까지는 오신 건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요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남한산성면에서 체육행사나 면민의 날이라든지 그런 행사할 공간이 없어서, 그쪽이 또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주로 행사가 보통 가을 10월 정도에 잡혀 있어서 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차질 없이 마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다행히 잘 돼서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존 사업으로 해서 구청사부지 복합건물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기존사업으로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 자체가 결국 빌린 거지 않습니까?
○이은채 위원 이자상환은 알겠는데 기존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사업으로 표기된 것 같고요. 다만,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이은채 위원 이자부분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지방채 발행의 사업비 투입인데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종합운동장이나 구청사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이 돼서...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은 내지 않지만 지방채가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는 사항이죠.
○이은채 위원 여하튼 지방채 발행까지 어떻게 말씀드리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방금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다행히 지방채를 받을 수 있어서 진행은 하게 됐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026년 도민체전 유치에 맞춰서 정말 꼼꼼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야 되겠죠. 더욱더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본예산서에는 없어요. 진행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퇴촌면 생활체육시설이 당초 도수리 농협창고 뒤쪽 하천 사이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영동리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그쪽 땅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거기가 2등급지라서 개발제한지역 관리계획에서 변경이 안 된다라고 상급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퇴촌면에서 원하는 지역의 땅을 받아봤더니 그게 환경부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역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유역청에서는 ‘매각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허용해 주지 않아서 사유지 쪽으로 해서 광동리하고 도수리 쪽 땅을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시점에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광동리 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토마토축제하고 하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그쪽 땅을 유역청 쪽에서, 현재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고 해 가지고 축구도 할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할, 협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협의를 할 예정에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거기서 구역 확대까지 가능하다면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쪽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퇴촌면하고 협의했던 광동리하고 도수리 그쪽 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협창고 있는 데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검토했던 게 광동사거리 왼쪽편인가..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왼쪽이었는데 거기가 또 환경부 땅이어서 또 안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산쪽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남한산성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그게 안 되던 것을 저희가 합법적으로 바꿔서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시장님께서 유역청장님을 면담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실무진에서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남한산성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사업비는 안 올라와 있어서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재정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은 올렸지만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지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착공하지 않은 사업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을 뒤로 미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서는 빠졌지만 내년 설계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또 저희 재정상황을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일부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오현주 위원 이것도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이율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요.
○노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3%대가 맞았는데 하나는 제 기억으로 2%대였는데 지금 올라온 게 같이 3%대더라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하나는 3.75, 하나는 3.13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 저도 조금 이율이 낮은 것으로 봤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노영준 위원 원래 예상했던 이율보다는 높아진...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보다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만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동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 원래는 ‘엄청 괜찮다’라고 했던 게 1% 정도 오르다 보니까 조금 비싸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변동금리면 내년부터 금리가 완화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구청사부지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종합운동장은 지금 다양한 여건 덕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정말 목표했던 기한 내로 차질 없게 진행해주셨으면 하고요.
오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도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던 상번천리 체육시설,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여기 주차장은 다 확보돼 있나요?
오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도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던 상번천리 체육시설,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여기 주차장은 다 확보돼 있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주차장도 들어갑니다.
○노영준 위원 기존에는 그냥 공터로 사용했던 곳인데...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냥 나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노영준 위원 거기도 현재는 주차장은 없는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현재는 가보면 농로길 사이로 들어가서 그냥 막 대는 것인데요. 나중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상번천 1리 마을회관과 가깝기는 하나 결국은 차량이동 없이 가기는 협소하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같이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수당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있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해빙기라든지 우기 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있거든요. 보통 교수라든지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처럼 저희도 전문가분들이 저희 공공건축물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피드백해서 공공건축물 품질 안전관리를 좀 더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일반적인 수당 기준으로 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산출근거는 같은 건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은채 위원 그동안 왜 안 하신 거예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전에 왜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이것을 하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안전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게 잘 안 되었던 건 아닌가 싶고요. 주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과에는 올해 예산보다 50% 이상 감해서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안 그러면 50% 이상 축소를 시키면 안전에 대한 담보는 뭘로 할 것인지 이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50% 이상 감을 해서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너무 과하게 세웠다는 결과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주택과하고 공공사업과하고 이 전문가들이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별도로 따로따로 다 하실 것인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그쪽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과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문위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중복 선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쪽 품질검수 쪽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혀 이런 업무를 안 해보신 분보다는 계속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그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한테는.
○이은채 위원 안전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요.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것하고 공공사업과에서 하는 것에 약간 개념이 다르게 봐야 되는지 어쩐지가 조금...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민간에 있어서의 개념이었던 것이고, 저희는 발주청 자체가 우리 시 건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4명으로 해 가지고 1회 15만 원,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준공시점까지 하실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연 3회 하시는 거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런데 주 공정별로 터파기도 안 했는데 현장 볼 필요는 없는,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110쪽 보면,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행정대집행 용역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현재 대부가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고 무단점유가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자진 철거해서 현재는 무단점유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는 올해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계약 종료 통지를 했고 무상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곤지암 보면 열미리 쪽이 시유지도 많고 국유지도 많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고물상이나 무슨 이상한 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활용도를 찾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고장하고 다 행정절차를 밟아 놓은 상태인 것이고요. 예산이나, 한 가지 문제점은 무단점유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대부 계약이 끝나 가지고 자진철거가 안 되면 이차적인 예산도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박상영 위원 그것도 강하게 할 저것도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114쪽 보면, 만선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물품 구입 이것 있고 광남동도 있어요, 116쪽에 보면. 규모는 광남동이 훨씬 커요. 그런데 비용을 보면 만선문화복지센터가 구매비용이 더 커요.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 기간 연도 일단 지난 것을 갖다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라는 건 청소용품이기 때문에 광남동 같은 경우 올해 개관을 해서 사실상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박상영 위원 광남동은 새로 구입이 돼 가지고 살게 없다 이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박상영 위원 만선은 지은 지 됐으니까 새로 구입할 게 많은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광남동 같은 경우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꼼꼼히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광남동은 시설관리만 저희가 하고 운영은 광남동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으로 갈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는 만선하고 또 틀린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만선은 우리가 하게끔 한 것이고 거기는 일부 줬으니까 적게 쓴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만선은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을 한꺼번에 저희가 다 전체를 하고 광남동에는 광남동사무소라는 행정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광남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관리나 건물관리, 관리운영만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지 않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주신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있잖아요. 그것 진행을 잘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전에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비용이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세웠지만 이게 엄연히 따지면 도유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도비를 보전받는 방법은 어려운 것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미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도 갑자기, 경기도 31개 시군 재산관리비용 전체가 1억 4000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000만 원을,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특별교부세든 이런 것은 사실은 사업비적 성격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건의는 하고 노력은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도, 이번에 도유재산 관리비용을 올해까지는 시군별로 실태조사 여비 있던 것 그걸 없애 가지고 저희한테 1000만 원 준 것이거든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일정 부분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폐천부지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줘 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만들고, 예를 들어서 곤지암 도자공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도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시에 혜택 하나도 없이 그냥 경기도에서 관할한다는 이유로 광주시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나마 시에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지역에서 행사를 하려다가 그쪽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관리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차 이런 폐천부지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게 법령상의 문제인데요. 도로, 하천, 구거는 법령상 개별법령상에 국가도 위임규정이 있고 경기도도 그것에 의해서 시군에 위임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자공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어쨌거나 그동안 못해온 일들을 이렇게 시작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발전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발전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