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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29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4.   3.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6.   5.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7.   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4.   13.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탄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기후탄소과장 허미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인명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상 및 지급기준 제외대상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중의적 또는 중복적인 표현 수정 등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수정·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52호,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업·임업 관련 작물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작물피해 등에 한하여만 보상 근거가 있는 실정으로 인명피해 보상 관련 기준 신설을 통하여 인명피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명피해 시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내,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상위법 위임 사항과 관련 규정의 저촉이 없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야생동물로 인해 광주시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아니, 이번에 처음 내년도에 하는 거라 그런 신고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보면, 야생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민원을 넣어도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금세 오질 못해 보면. 그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우리 시에 피해방지단이 24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조례가 있으면 좋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보험을 드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되면...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보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는 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고요. 지금 이거는 인명피해에 대한 건데 상해나 이런 거는 500만 원까지 나가는 거고 사망했을 때 장제비가 10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인명피해에 대한 조례를 넣어주신 데에 대해서는 아주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하면 피해예방시설은 환경부 고시되어 있는 세부규정에 그 예방시설의 종류나 이런 게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 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설치비용도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도 세부규정에는 있으나 우리 조례는 보니까,  어떤 규정으로 할 건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전체적인 틀은 저희가 환경부 고시, 상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일단 다 환경부에...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정의나 이런 데다가 ‘피해예방시설이나 설치 비용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이 정도의 멘트를 넣어주셨으면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험 가입을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환경부 고시에 보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셨나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시민안전보험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 건수가 자주 있는 건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도 신고 건수로 한 30여 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보상해주는 거는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이은채 위원  ‘건수가 몇 건 없어서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다’ 그러시면 조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1건이라도. 저희가 뱀 물림 사고나 이런 거 많잖아요.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조례로 담아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험으로도 할 수 있다면 그걸 함께 검토를 했어야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근데 보험으로 하기에도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쪽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 데는 경기도에는 일단은 없고요. 이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규정을 둬야 할지...
이은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하고 있으니 그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가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필요할 때마다 잠깐잠깐 위원회를 설치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여기  개정되는 조례에는 담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이 조례가 공포된 때부터 위원회는 좀 폐지를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례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고민을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안녕하십니까? 수질정책과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입니다. 전재현 수질정책과장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퇴직준비 휴가 중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0호,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2024년도 시군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대상은 중앙정부와 7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출연금은 2024년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협의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70호,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팔당 일원 광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과 환경부 간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2024년도 시 분담금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하천 정화활동, 수변구역 지정현황 정밀조사 연구 등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운영비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와 관련된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팀장님,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저희가 운영비를 8000만 원씩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또 2024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지금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은 7개 시군해서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특수협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요.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5억 6000만 원을 출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이나 공공데이터 팔당수계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팔당 상수원 규제에 따른 규제비용 피해 재평가사업,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정기간행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 상세자료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도 있고 또 주민대표님하고 매회 회의도 진행하지 않으시나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책협의회, 시장님하고 환경부 차관 다 해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 자료를 의회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해요.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협의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도 내고 있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자료 공유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팀장님, 저희가 지금 이 7개 시군에 포함된 5개 시군이 한강사랑포럼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강사랑포럼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주제로 하는 것일 건데요. 한강사랑포럼에서 도출되는 내용들을 여기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녹여서 더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팔당 한강사랑포럼은 이천시 송석준 의원님하고 해서 광주시장님이 공동대표로 돼 있고요. 이 특수협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출된 어떤 규제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이행사항을 속도있게 하고자 규제개혁추진단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공유를 해서 건의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힘을 실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게 수질정책과 주민지원사업비나 이런 것도 국비가 없어서 일부 지원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한강사랑포럼이든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다가 시너지효과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ㆍ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전저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54호,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천원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운행구간 및 운행 횟수, 이용요금 등 운영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공공형 택시의 명칭과 조례의 제명을 ‘천원택시’에서 ‘이음택시’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호의 정의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잇는 보조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음택시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이음택시 운행마을 선정은 객관적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과 500미터 이상 이격 됐거나 노선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10회 이하인 마을로 신청 조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이음택시 운행방법은 운행마을에서 지정거점 사이로 운행토록 규정된 기존의 운행방법에서 주요 대중교통 연결지점인 지정거점까지만 운행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호의 이음택시 이용방법은 마을별 월간 운행 횟수에 대하여 회원등록 주민 수의 3배 이내 규정을 신설하고, 운행시간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이용요금을 운행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운송업자의 대표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3년 10월 20일부터 23년 11월 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별 협의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 추진이유로는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와 관련 공공관리제의 원활한 시행과 역할 정립을 위해 주관기관인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노선 운영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공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당사자 간 역할 정립 및 재정분담, 노선 인·면허권 조정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당사자 간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여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이견을 처리 함에 있어 갈등 요소를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2024년 시 분담금 약 125억 중 11억 3000만 원을 우선 당초 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였으며, 전환 노선 및 차량 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업무협약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54호,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69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천원택시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집행을 위하여 운영방식, 이용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례 제명과 명칭을 천원택시에서 이음택시로 개정하고 이음택시 운영마을의 신청조건에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노선버스 운행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행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운행마을에서 지정거점 사이를 운행 중인 사항을 지정거점에서만 하차하도록 하였으며, 마을별 월간 택시 운행횟수에 대하여도 회원등록 주민 수의 3배 이내 규정을 추가하여 마을별 운행횟수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요금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용시간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이용사항을 감안하여 07시부터 21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협약체결 전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민영화 노선 전제로 확대하여 결손금 지연을 통하여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운전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서는 시에서 경기도로 인·면허권을 이관하고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기도 30%, 시 70%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약 동의안 검토결과 시내버스 운행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시민분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익 도모를 위하여 공공관리제 도입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별 차등 보조율 적용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조에 보면, “마을주민회의에서 주민 10분의 1”이라는 게 마을주민회의에 참석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이거는 서면동의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회의에 참석자가 아니라 전면적인.
이은채 위원  서면동의도 가능하고 그럼 마을주민회의면 마을주민들이 다 참석하거나 마을주민들을 다 이렇게 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주민의 10분의 1이라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이건 기존부터 있던 거라서 주민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그동안에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말 표현이 “마을주민회의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을주민 모두를 말하는 건지, 마을주민회의에서라는 표현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보는 건가요? “에서”라는 말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을주민의 10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회의참석자들의 10분의 1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은채 위원  근데 기존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면밀히 본다고 봤는데도...
이은채 위원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교통과장 김수라  면밀히 본다고 봤는데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이은채 위원  그냥 눈에 딱 보이는데 그게 ‘마을주민회의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마을주민회의에 참석자들이 거의 없어서.
○교통과장 김수라  기존에 보면, 참석했을 때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마을주민회의에서 이거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참석했을 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교통과장 김수라  그게 아니고 마을주민회의에서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해서 천원택시를 요청을 했을 때 ‘마을주민의 10분의 1을 받겠다’라는 이게 그 뜻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 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데, 하여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천원택시 인구가 현재 얼마나 되죠? 이걸 타시는 분들이?
○교통과장 김수라  인구수는 5120명이고 시스템상에 등록돼 있는 분은 1878명입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걸 이음택시로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근데 이거 문제가 없을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입법예고한 결과 문제는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이 천원택시 도입 자체가 천원택시를 하는 것보다 공공형택시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보조수단으로 이걸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좀 더 원활히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확대시키는 게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추이가 보면, 연령층이 학생이 많아요, 아니면 아예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은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많고, 사용인들을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 의외로 30대, 40대도 많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거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려면. 이제 보니까 큰 마을은 없어요. 마을들을 다 보면 진짜 작은마을들이라 이게 18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지는 않네요, 예상보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조율을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진짜 100% 올린다 그러면 좀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없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공공형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 중에서 1000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 데는 사실 한 군데밖에 없고요. 화성시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세 군데가 1000원이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기본요금인 1450원과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많은 1500원 또는 20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상영 위원  근데 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다 보니 대중교통 실제로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도 이를 위해서 그냥 택시를 타는 거죠.
박상영 위원  그런 악용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어느 방법이 좋을지 강구를 좀 더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올린다고 얘기하고 또 아예 없앤다 그러면 애들 사탕 줬다 뺏는다고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염려가 돼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래서 저희가 2000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약 6800만 원 정도 가량이 좀 더 기존예산에 비해서 편의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본 위원은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을 올린다고 뭐, 근데 올리면 민원은 생기지 근데 이게 1000원이나 20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올렸다고 반감도 좀 있을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천원택시 예산 조기소진을 혹시 예측은 못 하셨던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저희 시비로 1억까지 더 세워서 했는데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과하게 이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제가 봐도 이용률 증가세가 확실하게 너무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사실 1000원으로 이용하시는 곳도 많지는 않고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어찌됐든 거점을 지정하는 것, 시간대를 확대하는 부분을 비롯해서 당장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 또한 잘 안내를 하고 설득을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하고 난 다음에도 마을과도 소통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더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 요금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저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조기소진돼서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음택시 운영 제3조제1항 아까 말씀하신 “마을주민회의에서 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이음택시 운행을 선정한 마을”, 이 규정이 별개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지만 좀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소위 말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장님이 동의를 한다거나 서명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마을의 주민참여, 시정의 참여율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을회의를 통해서 마을회의에 참석한 마을주민의 몇 분의 1이 회의를 참석해서 몇 분의 1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이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마을주민회의를 빼시고 그냥 주민의 몇 분의 1 동의를 받는다거나 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라’로 서명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는 거의 없었고요. 신청 자체가 없고 저희가 부서에서 다니거나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건의하셨을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한 거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안 뒀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하긴 이미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올라왔는데 재정 부담은 3대 7로 고정이 되는 걸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기존부터도 계속 조건부로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냈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저희 광주시하고 하남시만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건의를 첨부시켜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를 했고, 이게 저희 시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대 3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많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타 시군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 분담률 낮춰달라는 의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31개 시군 중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을 때 낸 거는 광주시하고 하남시만 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하남시만 재검토의향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대 3으로 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재정 비율 분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공공관리제가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가 핵심이잖아요. 해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 조례 이번에 이음택시로 변경하고자 하시는데 이런 정책 자체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정책 자체가 추후에 노선을 확정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용역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물론 이음택시와는 별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노선을 좀 확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척에 도웅리나 상림리 이런 부분에서도 ‘시내로 한 번에 오는 게 없다’, ‘곤지암역이 생겼는데도 역에 바로 접근하는 버스가 없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안거리 같은 경우에는 만선복합문화센터가 생기고 이러면서 봉현리라든지 신촌리, 수양리 이쪽에서 접근하는 버스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시는데 다 얘기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용역을 하실 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마을의 의견을 조금 세부적으로 수렴을 하셔 가지고 가부는 물론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하시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도척면 상림리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경기도 지원사업비로 2개 노선을 도척 부분에 추가로 요구한 상태이고 이미 선정돼서 지금 가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음택시라든지 대중교통 노선개편을 하지만 그에 따라서도 또 약간 빈틈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DRT 사업을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도척까지 포함을 시켜서 4개 지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시민의 권리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558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9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제2558호 조례 개정 및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세입예산과 통합 관리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시설 설치 등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설치지역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등 기반시설에 전액 활용하여 설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5에서 공공기여 방안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관리 및 운용은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로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9호 조례 폐지 이유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 시행이 없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대지보상이 청구될 경우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2003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임시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이후 대지보상 신청 건수가 매년 평균 세 필지, 보상액은 평균 1억 5000만 원 이내이며 재원의 10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보상 청구의 감소 이유는 신청 대상이 지목이 대지인 걸로 한정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미집행시설 1021개소 중 552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어 청구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본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등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7호,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도시지역 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용적률 상향 시 지가상승률을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기금 편성을 통해 해당 재원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기금의 조성과 용도 그리고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금년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등 설치 및 운영기준 시설에 따라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8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저촉이 없고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9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내 실시계획인가 등의 사업 시행이 없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시에 매수를 청구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신청건수, 지출예산 등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 검토결과 일반회계 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폐지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번에 현금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하실 때 제가 오롯이 기반시설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해 주셔서...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사례들이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금이 처음으로 통장이 개설될 텐데 기금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정은 24년도에 현금 기금 받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용계획을 쓰기가 힘드시겠죠. 그런데 내년도 중간에 기금이 들어오면 그때 운용계획안을 써서 변경안이나 이런 거를 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놓치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시고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롯이 기반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오현주 위원  그렇다는 의미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납부 방법을 따른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운영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 납부를 일시납으로 한다든지, 분할납부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납부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납부 시기나 방법도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산관리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72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71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재산관리과 소관 탄벌4지구 A2블록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입니다.
  탄벌동 504-7번지 등 다섯 필지 475㎡는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자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탄벌4지구 A2블록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으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3건입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320억 원을 투입, 산림교육센터, 숙박시설 등 42동의 건축물과 6만 3500㎡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2025년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인 탄벌동 527-43번지 등 세 필지 6459㎡에 대하여 80억 원을 투입,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전체를 취득함으로써 실시계획인가 효력 유지와 민원 해소, 향후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탄벌동 산2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342억 원을 투입, 공원시설 1만 402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 사업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71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572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총 3건의 재산취득 건에 대한 계획으로서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추정가액 320억, 벌원초등학교에 인접한 공공청사 부지 6459㎡ 토지매입 약 35억, 마지막으로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조성 비용 약 127억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금해 상정된 총 3건의 재산취득 건은 각 사업별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향후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부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시기, 보조금 등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관리계획에서 탄벌4지구 A2블록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 시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 검토결과 처분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택건설사업 부지이고 관련 법령상 수의매각 요건을 충족하는 등 처분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연휴양림 조성에 좀 속도감을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설계가 다시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현재는 마지막 정리 중인데요. 옹벽이나 절토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하고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평면에 조감도를 그려놓고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조속히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공공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건 공공사업과가 이 부지의 취득을 하기는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당초계획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조성으로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광주경찰서에서 자기네 경찰서 부지로써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서가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매각 또는 기존부지와 교환하는 것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경찰서도 경찰청이나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추이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시점에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실효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행정절차가 좀 늦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문서고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 실효될 우려 때문에 매입을 해 놓고, 시유지로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근데 경찰서도 말하자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경찰서도 30년이 도래해야지만 다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기재부에서 예산 투입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도 시유지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렇게 우리 시에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관리과나 공공사업과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뭔가를 하겠다는 청사를 짓겠다면 그 담당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 부분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집행시설로서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놓고서 약간 방치돼 있는 상태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시청 전 부서를 상대로 실제 이 토지를 어떤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느냐를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교통통합관제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물 건립 요청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던 와중에 경찰서 쪽에서 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은채 위원  경찰서는 30년이 도래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한 20몇 년쯤 됐는데 정확하게 도래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다만 광주가 계속 치안 수요, 경찰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꼭 30년, 통상적으로 30년을 준수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재 경찰서가 증설의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은채 위원  그리고 거기가 증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도 일부 증축을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도 이게 기재부의 예산투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옆에 경찰서가 경찰서 입장에서는 부지가 넓고 좋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많을 걸로 보여지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공원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진짜 어렵게 승인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역시나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에 부닥치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밖에는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사가 시작돼도 민원이 많을 거고 끝나도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저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정책과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62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3호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4호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2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광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개장에 대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로컬푸드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로컬푸드 운영 및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2조에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 및 신설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3호,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민소득 지원·관리 심의위원회의 재구성 및 위원 연임횟수 제한으로 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해당 조례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연임횟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조문 정비 및 중복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64호,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2년 1월 4일 개정 후 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2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개장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직매장의 설치, 회계 관리 등 직매장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 유통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2024년도 로컬푸드복합센터 준공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2024년도 6월 직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에 따라 추가적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한 개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추계상 세입 대비 세출이 높은 사항으로 사업의 다각화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3호,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로 금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 주민소득지원·관리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조건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4호,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먹거리 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있고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요. 직매장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12조 농업인 등의 조직화를 보면 직매장 대표가 농업인의 조직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매장 대표라고 함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직매장 대표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관리 위탁을 받으시는 분이 대표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는 직영체계를 원칙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 저희도 직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농업인들의 조직화가 로컬푸드 성공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한정적이다 보니 이런 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해서요. 이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조직화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출하농가를 모집 중에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품목별 출하회를 조직해서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당분간은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분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당분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1호, 2호, 3호 다른 시군처럼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현 조직체계로는 직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위탁 부분도 이 조례안에 녹여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이 진정한 로컬푸드가 아니네요. 지금 조례 내용만 봐도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가져다가 판매를 할 계획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산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 겨울철 과채류 종류는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라든지, 다른 시군 로컬푸드 매장과 협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은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희 광주시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사용한다는 기본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어서 그동안도 계속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었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자매도시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상도 너무 멀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 기능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이은채 위원  그렇긴 하지만 한 줄 정도로 판매 기능에 대한 내용을 좀 넣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로컬푸드매장이 농협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협에서 하는 것도 우리 농가에서 가져다 놓고 매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농협은 숍인숍 형태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농협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매장이 저희와 상충되거나 그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기본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협은 공산품까지 취급하는 그런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이은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더 열악하죠. 공산품이 없으니까 일부러 로컬상품만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농협과도 약간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농가가 똑같을 수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농가가 똑같은데, 농협에 납품하는 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물품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연계를 하다 보면, 지금 14조에 보니까 직매장에 납품하는 자가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 가격 결정이라는 게 일반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일반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수준,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수준에 비슷하게 판매가를 낼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농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중간유통이 없는 바로 직판매를 하는 건데 가격 부분에서 경쟁력이 많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직매장을 개장 준비하기 전에 서하리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농협 숍인숍 직매장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이 농가가 예를 들어서, 초월농협과 저희에 같이 납품을 한다고 그래서 현재로써 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시 지부에서도 이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2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으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하리 직매장을 제가 가봤을 때 저희 농가들도 예행연습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시장보다 비싸게 내놓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발견하질 못해 가지고. 오히려...
이은채 위원  비싸게 내놓지는 않겠지만,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신 농협이나 이런 마트는 공산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찾아가는 소비자이지만 여기는 굳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차별화가 없으면 그 메리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또 시장형성 가격보다 높게 내놓을 때만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 조례를 해 놓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판매단가 부분에 대해서 서하리 판매장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배추라도 약간의 품질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가격 차가 농가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로컬푸드 원 취지가 농가가 직접 진열을 하고 판매 가격까지 결정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맡기되 저희가 출하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면 저희가 자주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차별화를 두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농가판매자분들도 그런 쪽에 인식이 잘 되도록 그렇다고 손해보고 팔 수는 없겠지만, 중간유통 단계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반영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지금 로컬이 농협중앙회에서도 용역을 줬죠? 지금 다 용역 줘 갖고 하나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알다시피 로컬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로컬로 못 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시에 나오는 농산물이 몇 %나 됩니까? 광주에서 몇 가지 되고?
 아니, 그걸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커피숍 들어와 있지, 몇 개 들어와 있고, 임대 놓을 데는 또 다 임대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영은 못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컬푸드매장은 신경 써갖고 어차피 물건 들어가야 돼요. 광주시에서 나오는 로컬푸드만 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성공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성공을 하려면 인근 지역, 지방 것까지 다 올라와야지 광주 인구가 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자리가 괜찮고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사업성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갖고 진짜 필요한 물건이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그 지역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야될 거예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우리 로컬이 삽니다, 광주 물건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염려했듯이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계속 유지를 못할 경우에는 상업성이 있게끔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 지역의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반경 50㎢ 정도를 설정하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 이천시뿐만 아니라 인천까지도 고양, 의정부, 양주까지도 반경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휴식 상품도 아까 우리 자매결연 맺은 곳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로컬푸드직매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의 유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도시들이 강남구를 빼곤 다 멀어요. 전라도 저 밑과 동해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오는 유통 과정이 과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는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 자체가 워낙 품종 또한 많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과 같이 연구를 해서 판매 유통을 여기서 하면서 운영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판매자 모집하는 것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운영 대비 과연 매출이 그만큼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고 또 싱싱한 경쟁성을 많이 나타내면서 하더라고요. 농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함은 경쟁력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시장 가격과 같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근 아파트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어찌 됐든 좀 운영 방면에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3.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용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에 맞게 조항을 반영하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5조제1항제5호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 포함되어 함께 감면받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단독으로 설립된 공립단설유치원은 공익목적의 교육기관임에도 조례상 감면 대상이 되지 않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감면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5조의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9항”으로 조례안 제16조제3항 및 별표 2의 “제32조제8항”을 “제32조제9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 인용 규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66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인용규정 정비사항이 적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준용하는 등 조례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유아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국·공립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용배  어린이집은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만 대상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용배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아마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면 대상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좀 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 지원하고 이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요금 감면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수과장 박용배  거기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도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포함을 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