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2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보고
- 2.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3.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9.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보고(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 3.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 5.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노영준·허경행 의원 찬성)
- 7.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 8.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2023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증가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이 필요함에 따라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저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 1회용품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 유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 시민 의식 제고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1회용품 없는 광주시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 정착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컵, 종이컵, 접시, 비닐류 사용 금지와 다회용컵 사용, 재활용 제품 사용 등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였고 매주 금요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로의 날 운영, 월 1회 본청 소리마루 텀블러데이 행사를 통해 전직원 및 방문객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확산해 나가고자 하며 1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 및 축제 운영을 위해 행사 전에 분리수거함 의무 설치, 행사 중에 분리배출 수시점검, 행사 후에는 주최 측의 책임 처리 등 진행과정별 세부 준수사항을 시행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1회용품 저감 교육, 캠페인, 청내 안내방송,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실태 점검 평가를 통해 이행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부문 1회용품 사용 저감 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 시 1회용품 사용 문제의 심각성과 업종별 1회용품 규제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대규모 점포 등 관내 1회용품 사용 기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솔선수범한 업체를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2023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증가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이 필요함에 따라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저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 1회용품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 유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 시민 의식 제고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1회용품 없는 광주시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 정착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컵, 종이컵, 접시, 비닐류 사용 금지와 다회용컵 사용, 재활용 제품 사용 등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였고 매주 금요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로의 날 운영, 월 1회 본청 소리마루 텀블러데이 행사를 통해 전직원 및 방문객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확산해 나가고자 하며 1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 및 축제 운영을 위해 행사 전에 분리수거함 의무 설치, 행사 중에 분리배출 수시점검, 행사 후에는 주최 측의 책임 처리 등 진행과정별 세부 준수사항을 시행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1회용품 저감 교육, 캠페인, 청내 안내방송,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실태 점검 평가를 통해 이행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부문 1회용품 사용 저감 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 시 1회용품 사용 문제의 심각성과 업종별 1회용품 규제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대규모 점포 등 관내 1회용품 사용 기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솔선수범한 업체를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1회용품 중에 다른 거 1회용품 저감하시는 거, 이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쪽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현수막 문제가 있거든요. 현수막도 1회용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일주일 게첩을 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저감 방법을 좀 함께해 주시면 환경오염 문제나 그리고 또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이제 미관상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종이컵 한 줄 안 쓰는 것보다 현수막 한 장 안다는 게 수십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되거든요. 그에 대한 좀 고민을 함께하셔서 여기에 좀 담아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라든지 그 재활용 장바구니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현수막 폐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비용도 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협의를 잘하셔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나 더 고민해 주시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 이제 공공에서 뿐만이 아니라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면, 적십자봉사나 새마을단체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전부 1회용품을 쓰시는데 수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1회용품을 쓰시고 있긴 하는데요. 그것도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매일, 매주 100개, 100개 이상씩 해서 네 종류면 400∼500개 이렇게 쓰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공에서 뿐만이 아니라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면, 적십자봉사나 새마을단체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전부 1회용품을 쓰시는데 수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1회용품을 쓰시고 있긴 하는데요. 그것도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매일, 매주 100개, 100개 이상씩 해서 네 종류면 400∼500개 이렇게 쓰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오기가 있어요. 그것은 수정하시는 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로의 날 운영하신다고 하면서 중간에 세부내용에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적극 참여”라고 해 주셔서 “사용 제로 적극 참여”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454호,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기회 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454호,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기회 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예술인에 대하여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예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과도 부합하는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미지원 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예술인에 대하여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예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과도 부합하는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미지원 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됐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혹시 도비지원이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일까요, 계획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됐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혹시 도비지원이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일까요, 계획은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사항 갖고만 지금 검토가 된 거고요. 비용추계로 저희가 수혜인원을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한 803명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43% 그래서 한 352명 정도를 수혜인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5년간 유효인원을 10%씩 증가해서 한 16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50% 시비부담이었을 때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만 잠정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50% 시비부담이었을 때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만 잠정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도비지원사업일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후에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조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내부 방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도비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는 조례는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전체적인 건 도비보조사업이지만 조례 자체에서는 시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이게 도비를 매칭 했을 때가 올해가 5억 2800 그리고 나중에 점점 만약에 5년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히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7억 6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선 이 시범사업 자체도 일단 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근데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선 이 시범사업 자체도 일단 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지금 6월 회기 중에 통과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4월 달에 불발됐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저도 뉴스를 좀 찾아봤을 때 이 도비지원금 자체도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고 사실 지금 이 시범사업을 수원, 용인, 성남에서 일단은 시범사업에는 참가가 힘들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또 본사업에 참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사업 지급대상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이 목적 자체가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신청을 봤을 때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 플러스 활동 증명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분들이 과연 광주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증명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재산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시장님의 재량권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신 거 같긴 한데 예를 들어, 경제적 여건이 되고 굳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예술활동하는데 그분들이 소득기준이 안 돼요. 그런 분들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급이 가능한 거 같거든요.
그게 됐을 때는 이분들은 과연 이게 안정적인 경제지원을, 그분들에게 이게 안정적인 경제지원이 맞나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우리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재산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시장님의 재량권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신 거 같긴 한데 예를 들어, 경제적 여건이 되고 굳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예술활동하는데 그분들이 소득기준이 안 돼요. 그런 분들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급이 가능한 거 같거든요.
그게 됐을 때는 이분들은 과연 이게 안정적인 경제지원을, 그분들에게 이게 안정적인 경제지원이 맞나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일단 저희가 표준안은 내려 왔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위원님께서 이거를 전부터 관심 있게 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검토한 부분인데, 일단은 전체 예술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위소득 120%의 소득기준을 그렇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술인한테 준다면 상당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중위소득 120% 이하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고 또 그게 유효해야지만이 조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기인즉, 계속 예술활동을 하면서 어떤 예술창작이나 이런 거에 이바지한 걸로 인정이 돼서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시범사업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고 소득기준도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고 또 그게 유효해야지만이 조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기인즉, 계속 예술활동을 하면서 어떤 예술창작이나 이런 거에 이바지한 걸로 인정이 돼서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시범사업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고 소득기준도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을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사업에 제가 봤을 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미비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 군데, 세 지자체가 조례를 통과한 거 같은데 거기보다 우리 광주시 조례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뭐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 여건도 고려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하지만 서울에서 활동한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급신청할 때 위임받는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이분들이 광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과연 이바지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맞나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어쨌든 더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소득기준으로는 과연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좀 형평성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고 또 유감이지만 아직 예산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개선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우리 예술인 분들께서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무 예술활동도 할 수 없고 공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때 재난지원도 추진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문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창작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살짝 도비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내가 아니라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 혹은 더 나아가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그런 지원금이 맞나 그런 기회소득이 맞나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산 조사를 할 때도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기준 그리고 재산기준이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 소득만 볼 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주기 시작하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더 줘야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어차피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일단 저희가 올해 352명을 추계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이 사업에 제가 봤을 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미비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 군데, 세 지자체가 조례를 통과한 거 같은데 거기보다 우리 광주시 조례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뭐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 여건도 고려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하지만 서울에서 활동한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급신청할 때 위임받는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이분들이 광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과연 이바지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맞나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어쨌든 더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소득기준으로는 과연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좀 형평성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고 또 유감이지만 아직 예산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개선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우리 예술인 분들께서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무 예술활동도 할 수 없고 공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때 재난지원도 추진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문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창작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살짝 도비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내가 아니라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 혹은 더 나아가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그런 지원금이 맞나 그런 기회소득이 맞나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산 조사를 할 때도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기준 그리고 재산기준이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 소득만 볼 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주기 시작하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더 줘야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어차피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일단 저희가 올해 352명을 추계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352명을 시작했을 때 실제로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않고 예술활동을 진행했던 분들도 충분히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지급대상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이런 지급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실 아직 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100만이 넘는 성남, 용인, 수원시에서도 재원을 문제삼고 시범사업에 뛰어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본사업에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했던 건데 저희도 이 기준을 우리 광주시가 사실 예술인, 우리 예술단체들한테 진행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직 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100만이 넘는 성남, 용인, 수원시에서도 재원을 문제삼고 시범사업에 뛰어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본사업에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했던 건데 저희도 이 기준을 우리 광주시가 사실 예술인, 우리 예술단체들한테 진행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노영준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것도 기회소득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장애인 예술인한테도 지원을 하고 더욱더 이 예술활동 증명도 더 간소화해서 지금보다 실질적인 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단지 아직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진 않았지만 너무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심히 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광주시 예술인, 정말 경제지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광주시 예술인, 정말 경제지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위원님 거의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고 사실 예술인 분들이 시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분들과. 그랬을 때는 예술인뿐만이 아니고 또 장애인분들 또 점점 확대를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거 같아요. 그렇게 진행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또 나중에 예술인을 지원했어요. 근데 추후에 또 다른 분야로 확대됐을 때 그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재원적인 부담이 돼서 지원을 못 하게 돼서 우리 시민들, 예술인분들에게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이거는 시작 자체가 예술인이었고 추후에 더 확대되는 분야에서도 왜 이것도 도지사 공약이었고 도비매칭사업이었는데 우리는 지원하지 못했냐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우리 광주시 예술인들이 더욱더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우리 광주시 예술인들이 더욱더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는 경제적 지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고, 지금 노영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제7조와 제8조에 넣어서 ‘시장이 정할 수 있게’ 조례의 사항에 넣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 지원금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충분히 지급 조건을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20%를 정해놓은 사항이고, 지금 노영준 위원님께서 ‘확실한 지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확실한 지원 대상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외국이나 서울이나 지방 다른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120%에 들어가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뿐더러 거기다가 광주에 거주지를 뒀지만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그럼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유치하겠습니까? 우리 광주를 홍보하는 데에는 문화예술 쪽에서는 광주 관내에서만 꼭 활동을 하셔야지 된다. 이런 조건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외국이나 서울이나 지방 다른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120%에 들어가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뿐더러 거기다가 광주에 거주지를 뒀지만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그럼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유치하겠습니까? 우리 광주를 홍보하는 데에는 문화예술 쪽에서는 광주 관내에서만 꼭 활동을 하셔야지 된다. 이런 조건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이은채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목적에서는 광주시를 바꿔야 돼요. 목적 내에서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럼 광주시뿐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은채 위원 아니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죠. 외부에서 활동한다고 광주시 발전에 기여를 안 해요?
○노영준 위원 외부에서 활동하시는데 광주시...
○이은채 위원 이렇게 되면 난장토론이 되니까.
○노영준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적 시책사업으로는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활동했을 때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예술인 분들에게 뭐가 됐든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그건 어쨌든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기도 도비와 그리고 광주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광주시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들어가는 만큼 더욱더 좀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도 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갤러리에서 진행했었던 그런 우리 광주시의 숨겨졌던 그런 예술인분들의 전시회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건 맞지만, 증명하기가 사실 많이 애매해요. 과연 광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 했냐, 안 했냐라는 거 가지고 사실 아직 창작 준비하시는 분들 완화된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으신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과연 문화예술 발전 그리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냐고 했을 때는 저는 어찌 됐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급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갤러리에서 진행했었던 그런 우리 광주시의 숨겨졌던 그런 예술인분들의 전시회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건 맞지만, 증명하기가 사실 많이 애매해요. 과연 광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 했냐, 안 했냐라는 거 가지고 사실 아직 창작 준비하시는 분들 완화된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으신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과연 문화예술 발전 그리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냐고 했을 때는 저는 어찌 됐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급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은채 위원 명확한 지급대상이 누군가요?
○노영준 위원 예를 들어, 일단은 소득기준뿐만이 아니라 저는 재산기준도 좀 내용에...
○이은채 위원 (마이크 중단)(청취 불능)
○노영준 위원 지급 대상에는 없어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고 했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장님의 재량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조사도 하고.
○이은채 위원 재산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노영준 위원 그렇죠, 재산조사도 하고 다 하는데 어쨌든 그때 돼서 불거지는 부분이 ‘어, 왜 쟤는 받는데...’
○이은채 위원 정회하고 할까요?
○노영준 위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급대상과...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잠시만요.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검토와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와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노영준 위원 예. 과장님, 진행하실 때 저는 지급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더 많은 우리 예술인분들께서 우리 광주시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도비매칭으로 어쨌든 그걸 기대하고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도비매칭이 종료된 시점, 이 사업이 종료된 거죠. 그때 시비로 어떻게 이 조례를 진행할지 말지, 지원을 진행할지도 말지도 정해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대한 우리 광주시 문화예술을 위해 정말 이 금액이 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도 그런 재산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광주시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하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만큼이 아니라 당연히 많이 부족합니다. 광주시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도 많이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더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드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술활동 증명을 검토할 때도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고 추후에 이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안내하고 또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00%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광주시에서 좀 더 일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이번 조례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도 그런 재산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광주시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하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만큼이 아니라 당연히 많이 부족합니다. 광주시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도 많이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더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드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술활동 증명을 검토할 때도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고 추후에 이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안내하고 또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00%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광주시에서 좀 더 일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이번 조례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위원님 고견 받아 들여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교통과장 김수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명절과 우리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개최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명절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개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별표2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최초 두 시간은 전액면제이며 두 시간 초과 시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명절과 우리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개최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명절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개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별표2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최초 두 시간은 전액면제이며 두 시간 초과 시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서울 및 추석명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회의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감면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서울 및 추석명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회의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감면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액면제나 60% 감면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자료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나서 전액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이라든가 저공해 표지 부착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증이 있는 분들 이런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예전에는 그 주차관리요원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감면을 받는 경우였었는데 지금은 다 자동시스템 무인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상시 상황관리는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보여주면 같이 감면이 들어가게끔 할 수 있어요.
○이은채 위원 콜 해서 불러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거를 해야.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약간 그런 부분은 불편하기는 한데.
○이은채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무인으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계단에서 미리 무인으로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가능해요?
○교통과장 김수라 약간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저희가 그럴 때에는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거든요. 그럼 다 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전에 주차장 주차요금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까지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요금, 예를 들어서, 500원, 800원 내고 50% 감면받겠다고 이의신청하거나 그런 경우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건수는 있습니다. 건수는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저도 봤거든요. 예전에 조례 보시면, 별표 조항에 보면은 6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보철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량이 아니라 다 보여줘야 되니깐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의문이 생겨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민원 이의 사항은 다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부분에 대해선 도시관리공사랑 개선방안을 좀 검토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으로 이의사항하기 전에 시민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인으로 결제하더라도 차량의 인식을 자동으로 해서 50% 감면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우리 기술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에 기술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출입할 때 카메라가 찍잖아요. 몇 시 몇 분 찍는데 거기에 그런 부착된 차량이라든가 이거를 인식을 해서 무인으로 결제할 때도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게 자동화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차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차를 타도 이게 보여주면은 가능하니까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저공해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 소유든 아니든 차량이 저공해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부분이고 봉사증이나 이거는 본인이어야 되고 뭐 이런 좀 별도의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분리를 하셔 가지고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청석공원에 주차장, 배수펌프지에 주차장이 지금 2급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청석공원에 주차장, 배수펌프지에 주차장이 지금 2급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7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거죠. 그게 2급지로 해서 500원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와요. 30분 이내에 주차했는데 800원을 냈다고 그래서 2급지라서 아닌데 했더니, 7월 1일부터 시행이라서 지금은 그냥 기존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수라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번 감면대상 기준 중에서 별표2에 보면, 이게 대부분 다 법에 근거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9호에 보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한 우수기업증서를 증빙할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취지는 좋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조례 명칭이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작년인가 폐지된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번 감면대상 기준 중에서 별표2에 보면, 이게 대부분 다 법에 근거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9호에 보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한 우수기업증서를 증빙할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취지는 좋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조례 명칭이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작년인가 폐지된 거 같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걸 놓쳐가지고.
○위원장 이주훈 워낙 여러 법률에 근거하시다 보니까, 이게 바뀐 게 적용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같이 수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 검토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5호,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정비 인프라 확충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지원 등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5호,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정비 인프라 확충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지원 등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의 확충과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사업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정비기술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비업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의 기술교육 등 적정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의 확충과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사업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정비기술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비업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의 기술교육 등 적정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건축과장 박기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제4호에 따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에 해체계획서가 관련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도록 조례 제8조의3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관계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제4호에 따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에 해체계획서가 관련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도록 조례 제8조의3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관계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 추진 시 조례로 위임한 현장점검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아야 하는 특수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체 공정상 안전에 취약한 지붕 해체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단, 해체공사 현장 점검 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 추진 시 조례로 위임한 현장점검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아야 하는 특수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체 공정상 안전에 취약한 지붕 해체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단, 해체공사 현장 점검 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6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현주 부위원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장, 오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6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현주 부위원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장, 오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2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관리하는 시도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 도로를 시도, 동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을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등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2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관리하는 시도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 도로를 시도, 동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을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등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52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공작물 설치 대상 시설로 전통시장 내 차양, 건널목 그늘막,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등을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점용료 납부기간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공작물 설치 대상 시설로 전통시장 내 차양, 건널목 그늘막,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등을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점용료 납부기간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현주 부위원장, 이주훈 위원장과 사회교대)○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3호,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변속차로 연결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 적용대상 도로의 약칭을 “도로”에서 “시도등”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1·2·5에서는 변속차로 등의 설계 도면 작성 요령과 설치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감속부의 길이 30m, 가속부의 길이 60m 변속차로 설치 규정을 도로 모서리 곡선화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3호,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변속차로 연결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 적용대상 도로의 약칭을 “도로”에서 “시도등”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1·2·5에서는 변속차로 등의 설계 도면 작성 요령과 설치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감속부의 길이 30m, 가속부의 길이 60m 변속차로 설치 규정을 도로 모서리 곡선화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53호,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조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별표5에서는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현행기준 대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진입로 등에 대하여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에 따라 변속차로를 도로의 곡선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일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조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별표5에서는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현행기준 대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진입로 등에 대하여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에 따라 변속차로를 도로의 곡선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일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속차로를 곡선화로 약간의 완화를 시켜주는 만큼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속차로를 곡선화로 약간의 완화를 시켜주는 만큼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은요, 곡선 12m 규정을 한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경기도도 별표 규정을 도로 설치 기준이나 안전에 맞게끔 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범위는 한 5대 정도 차량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다른 시·군이나 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한테 그러면 점용면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점용료가 많이 감면이 되는 시민 혜택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은요, 곡선 12m 규정을 한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경기도도 별표 규정을 도로 설치 기준이나 안전에 맞게끔 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범위는 한 5대 정도 차량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다른 시·군이나 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한테 그러면 점용면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점용료가 많이 감면이 되는 시민 혜택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편의도 어찌 보면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 건 인정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완화가 약간 되는 거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점용허가낼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8항,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28호,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압력 해소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곤지암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한 배후지역 관리방안 수립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의 사업면적 약 17만㎡로 주거, 상업, 교육, 자족 기능을 도입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안건은 2021년 12월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견청취를 이행하였으나 승인기관인 경기도 의견에 따라 사업면적 및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재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28호,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압력 해소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곤지암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한 배후지역 관리방안 수립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의 사업면적 약 17만㎡로 주거, 상업, 교육, 자족 기능을 도입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안건은 2021년 12월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견청취를 이행하였으나 승인기관인 경기도 의견에 따라 사업면적 및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재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신 김준환
계속해서 본 제안 설명 순서는 재의견 청취 사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토지이용계획안,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의견 청취 사유입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사업 면적은 약 17만㎡입니다. 입안 당시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총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용지 확보와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연결 시에는 2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이러한 법적 지정기준에 불충족하여 도시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병행하여 인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안 이후에 앞서 설명드린 도시개발구역 법정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이 20만㎡ 에서 10만㎡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본 사업구역의 면적요건은 법적기준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보전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협의 결과 도시개발구역 내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보전녹지는 사업면적에서 제척하고 또한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2단계 종상향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입안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변경내용은 경기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 30㎡ 제척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과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 실시계획 수립 시 최종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광주시 관련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제안 설명 순서는 재의견 청취 사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토지이용계획안,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의견 청취 사유입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사업 면적은 약 17만㎡입니다. 입안 당시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총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용지 확보와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연결 시에는 2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이러한 법적 지정기준에 불충족하여 도시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병행하여 인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안 이후에 앞서 설명드린 도시개발구역 법정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이 20만㎡ 에서 10만㎡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본 사업구역의 면적요건은 법적기준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보전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협의 결과 도시개발구역 내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보전녹지는 사업면적에서 제척하고 또한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2단계 종상향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입안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변경내용은 경기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 30㎡ 제척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과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 실시계획 수립 시 최종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광주시 관련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28호,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구역 내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용도지역의 2단계 종상향이 어렵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 기존 보전관리지역만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변경내용이 경기도 의견에 부합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곤지암역세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구역 내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용도지역의 2단계 종상향이 어렵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 기존 보전관리지역만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변경내용이 경기도 의견에 부합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곤지암역세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곤지암역세권이 지금 1단계도 아직 원활히 안 되고 있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1단계는 지금 현재 환지 청산이 7월 달에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곤지암 1단계 아파트 체비지를 759억 원에 올 1월에 낙찰을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지금 시행사는 정해진 거예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대형건설산업에서 입찰에 응찰을 했고요.
○박상영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이게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경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한 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까지는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맡아놓고 내년에 경기가 풀리면 분양까지 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거기도 우리가 소외지역이니까 바짝 신경 써 갖고 추진해 나가야 돼요. 이게 여기 4개 역이 있는데, 제대로 되는 역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광주역도 마찬가지지만 곤지암역 그나마 들어갔고 삼동, 초월역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거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저희가 용역 설계비 준 지도 꽤 됐어요, 그런데 아예 지금.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 용역관계는 올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8월 정도면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
○박상영 위원 이게 진작 더 빨리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그렇죠.
○박상영 위원 그러니깐 그걸 참고해서 좀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이 경기도하고 맞추려고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사실은 이제 주민의견 청취는 거의 마무리 됐고요.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올 3월 정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려고 했는데, 사전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안한 것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은 좀 빼달라, 보전관리지역이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상향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과장님이 좀 신경 써 갖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시에서 필요에 맞게끔 부서에서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보면 거기 2단계는 보상도 안 됐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이제 경기도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한 내년 한 1월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쪽 우리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위원장이나 저나 입장이 똑같을 거예요. 추진되는 게 없으니깐 하소연은 공무원보다 의원들이 먼저 듣는 걸 알잖아요. 아무튼 바짝 신경 쓰셔 갖고 진짜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정상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도하고 잘 조율해서 우리 시에서, 좀 여기가 좁아요. 2단계하는 것도 좀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공청회 할 때도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했지만 이거 한 번 해 놓으면은 오래 가잖아요. 첫 준비가 잘 돼야되니깐 곤지암 발전을 봐서라도 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바람입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역세권 1단계랑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핵심 주요내용을 보니까, 주거, 상업, 첨단산업 기능, 그런데 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용지를 갖다가 이번 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역세권 1단계랑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핵심 주요내용을 보니까, 주거, 상업, 첨단산업 기능, 그런데 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용지를 갖다가 이번 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이주훈 곤지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추진하려다가 부지 확보를 하려다가 못하고 무산되고 계속 이래가지고 이런 분리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하나로 운영되는 데가 전국에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곡성군에 하나 있고, 이천시 율면에 하나 있고 우리 곤지암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가 될지 중학교가 될지 고등학교가 될지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일단은 도시개발법상의 비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을 구역지정을 하려면 학교부지를 기본적으로 설립을 하게 돼 있어요. 초·중·고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 인근의 초등학교·중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지정하는 부지가 굳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교육청과 협의는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가 경기도 심의를 올리게 되면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심의 시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도의 교육청 소속 저희 도시계획위원처럼 그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때 강하게 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지금 이제 분명히 당사자인 특히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그쪽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심의단계에서 사전에 이렇게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이 계획에다가 같이 담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의견 청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곤지암역세권(2단계)_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안녕과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3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조례 일부를 개정·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중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 및 합리적 범위 설정을 위해 절대 높이인 해발표고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읍·면·동별 해발표고 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기준지반고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해발표고 기준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대규모 창고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문제의 해소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으로서 별표27을 신설하여 주택지 정주여건과 학교의 학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 용적률 230%를 기반시설 부당 협상제 도입과 계획적인 고밀도 개발 추세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정한 용적률 250%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 행사 유치, 관광지 조성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에서의 생활 숙박시설 입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주거비율 70%에 대하여도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업시설 공실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90%로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 활성화 추세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 한하여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 입지 허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건축법상 의료시설 부지에서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를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별표1의 명칭을 별표1의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안건자료와 같으며,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44건으로, 주요의견은 개발행위 기준 해발표고 변경 및 대규모 창고시설 기준에 대한 완화 요청으로 검토결과 개정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안녕과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3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조례 일부를 개정·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중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 및 합리적 범위 설정을 위해 절대 높이인 해발표고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읍·면·동별 해발표고 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기준지반고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해발표고 기준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대규모 창고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문제의 해소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으로서 별표27을 신설하여 주택지 정주여건과 학교의 학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 용적률 230%를 기반시설 부당 협상제 도입과 계획적인 고밀도 개발 추세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정한 용적률 250%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 행사 유치, 관광지 조성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에서의 생활 숙박시설 입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주거비율 70%에 대하여도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업시설 공실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90%로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 활성화 추세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 한하여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 입지 허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건축법상 의료시설 부지에서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를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별표1의 명칭을 별표1의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안건자료와 같으며,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44건으로, 주요의견은 개발행위 기준 해발표고 변경 및 대규모 창고시설 기준에 대한 완화 요청으로 검토결과 개정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3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광주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과 상위법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기준지반고 규정을 해발 평균 표고기준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기존 230% 이하에서 법정 한도인 250% 이하로 상향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과 관련하여 주거비율을 70% 미만에서 금회 90%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과 계획관리지역상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쇼핑몰 운영 증가에 따른 집배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집배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한도를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이고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고기준의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발 평균 표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했을 때 현행 기준지반고 기준만을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의 적정성과 더불어 대규모 창고시설 허가기준 중 주택과 학교부지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시 도로나 철도로 분리될 경우에는 예외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광주시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등 적절한 조례 개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기준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광주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과 상위법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기준지반고 규정을 해발 평균 표고기준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기존 230% 이하에서 법정 한도인 250% 이하로 상향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과 관련하여 주거비율을 70% 미만에서 금회 90%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과 계획관리지역상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쇼핑몰 운영 증가에 따른 집배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집배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한도를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이고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고기준의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발 평균 표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했을 때 현행 기준지반고 기준만을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의 적정성과 더불어 대규모 창고시설 허가기준 중 주택과 학교부지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시 도로나 철도로 분리될 경우에는 예외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광주시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등 적절한 조례 개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기준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은 광주시 난개발에 반대하는 광주시민의 뜻에 반하는 조례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로 불리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광주시가 난개발되고 있다.”와 “대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3%이고, 84.3%는 압도적인 비율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광주 시정은 시민들의 압도적인 요구로 마련된 난개발 방지 조례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충분한 검토와 시민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했는지 의문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확산이 우려되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부서에서는 제출한 의견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 담당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셋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용역비 6000만 원을 투입해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3월 수행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시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쟁점이 크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조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조용히 처리할 의도가 아니라면 공청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과도한 개발행위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개정안에 담고 있는 해발표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으로 위치하는 토지 기준은 평균 표고 구간별 표고 기준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경기도의 지침보다 읍·면·동별 최소 35.9m에서 61.9m까지 완화되는 기준입니다. 이는 과도한 개발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섯째, 지난 2019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 또는 민원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가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민원 현황과 사정에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피해사례나 개정 요구에 대한 민원 자료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습니다.
일곱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인지된 상태에서 일부사업자와 과도한 개발이익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여덟째, 개정안 현행 기준지반고를 해발표고로 변경하는 내용 외에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난개발 우려, 과도한 물류시설 입지 우려, 상업지역 건축물 공동주택 면적 증가, 주거 인근 숙박시설 난립 문제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정책에 직결될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뜻에 반하고 난개발 방지 조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보류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여야를 떠나 상임위 위원의 신중한 결정과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은 광주시 난개발에 반대하는 광주시민의 뜻에 반하는 조례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로 불리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광주시가 난개발되고 있다.”와 “대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3%이고, 84.3%는 압도적인 비율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광주 시정은 시민들의 압도적인 요구로 마련된 난개발 방지 조례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충분한 검토와 시민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했는지 의문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확산이 우려되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부서에서는 제출한 의견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 담당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셋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용역비 6000만 원을 투입해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3월 수행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시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쟁점이 크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조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조용히 처리할 의도가 아니라면 공청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과도한 개발행위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개정안에 담고 있는 해발표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으로 위치하는 토지 기준은 평균 표고 구간별 표고 기준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경기도의 지침보다 읍·면·동별 최소 35.9m에서 61.9m까지 완화되는 기준입니다. 이는 과도한 개발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섯째, 지난 2019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 또는 민원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가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민원 현황과 사정에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피해사례나 개정 요구에 대한 민원 자료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습니다.
일곱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인지된 상태에서 일부사업자와 과도한 개발이익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여덟째, 개정안 현행 기준지반고를 해발표고로 변경하는 내용 외에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난개발 우려, 과도한 물류시설 입지 우려, 상업지역 건축물 공동주택 면적 증가, 주거 인근 숙박시설 난립 문제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정책에 직결될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뜻에 반하고 난개발 방지 조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보류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여야를 떠나 상임위 위원의 신중한 결정과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노영준 위원 우리 박상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지 몰랐는데, 방금 다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노영준 위원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심의를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주문을 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먼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 취지 자체가 이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기보다는 현재 기준지반고 자체를 갖다가 저희 담당 공무원 내지는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내지는 상호 간에 이해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기준 지반고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 과정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기준지반고에 대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산정을 해보고 또 해발표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기준지반고에 의한 허가가능 지역을 산정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자체가 용역사로서도 확정을 못하는 지역별로 확정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또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해발표고로 저희들이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검토 과정에서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발표고로 다 진행하는 부분 외에도 기타 다른 조항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용적률에 대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저밀도, 고밀도 개발에 대한 어떤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저밀도 개발을 계속 추구해 왔는데, 지난번 3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에 따라서 개발하는 용적률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을 그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함에 따라서 굳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경기도 지침보다도 좀 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경기도 지침 자체에 보면 산지, 경기도에서 말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림률이 전국 평균 산림률보다 많은 산림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허용해 주는 1 대 1의 비율보다도 낮은 0.9, 90%의 범위 내에서 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에 따라서 더 완화된 것보다는 지침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규제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도지역별로다가 숙박시설 내지는 숙박시설과 집배송시설을 갖다가 용도지역별로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팔당호 주변의 ○○호텔로 인해서 한 20년 전부터 숙박시설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 우리 시에서는 완전 숙박시설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 자체가 이제 팔당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자리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도 상당한 부분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바로 당일로 방문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 묵었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트에 가서 직접 사기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물건들을 택배로 이렇게 배송을 받고 있는데, 그 택배로 배송받고 있는 물류들에 대해서 보통 도심지 내지나 아파트 상가지 내에서 이렇게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외부 사업자들로 하여금은 집배송시설만큼 좀 허용해 줘야 그런 집배송시설에 관한 기초적인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의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약간 외곽지역의 정도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 여건에 맞게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측량협회나 건축사협회 기관단체들에는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의견제시를 요구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거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44건의 내용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44건의 내용을 추려보면 한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해발표고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창고 준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해 달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해발표고를 완전히 없애게 되면 높은 지역에 대한 점적 개발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든지 관내의 간선도로시설 사업 같은 데에 투자하는 사업비 자체가 그외 용도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준지반고를 갖다가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닌 기준지반고에 대한 정의를 좀 달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저희 시가 관리 범위 내에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해 나가고 또 기반시설도 지난 번 회기 때 처리해 주신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에 따라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기준지반고에 대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산정을 해보고 또 해발표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기준지반고에 의한 허가가능 지역을 산정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자체가 용역사로서도 확정을 못하는 지역별로 확정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또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해발표고로 저희들이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검토 과정에서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발표고로 다 진행하는 부분 외에도 기타 다른 조항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용적률에 대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저밀도, 고밀도 개발에 대한 어떤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저밀도 개발을 계속 추구해 왔는데, 지난번 3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에 따라서 개발하는 용적률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을 그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함에 따라서 굳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경기도 지침보다도 좀 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경기도 지침 자체에 보면 산지, 경기도에서 말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림률이 전국 평균 산림률보다 많은 산림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허용해 주는 1 대 1의 비율보다도 낮은 0.9, 90%의 범위 내에서 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에 따라서 더 완화된 것보다는 지침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규제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도지역별로다가 숙박시설 내지는 숙박시설과 집배송시설을 갖다가 용도지역별로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팔당호 주변의 ○○호텔로 인해서 한 20년 전부터 숙박시설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 우리 시에서는 완전 숙박시설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 자체가 이제 팔당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자리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도 상당한 부분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바로 당일로 방문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 묵었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트에 가서 직접 사기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물건들을 택배로 이렇게 배송을 받고 있는데, 그 택배로 배송받고 있는 물류들에 대해서 보통 도심지 내지나 아파트 상가지 내에서 이렇게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외부 사업자들로 하여금은 집배송시설만큼 좀 허용해 줘야 그런 집배송시설에 관한 기초적인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의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약간 외곽지역의 정도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 여건에 맞게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측량협회나 건축사협회 기관단체들에는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의견제시를 요구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거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44건의 내용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44건의 내용을 추려보면 한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해발표고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창고 준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해 달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해발표고를 완전히 없애게 되면 높은 지역에 대한 점적 개발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든지 관내의 간선도로시설 사업 같은 데에 투자하는 사업비 자체가 그외 용도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준지반고를 갖다가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닌 기준지반고에 대한 정의를 좀 달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저희 시가 관리 범위 내에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해 나가고 또 기반시설도 지난 번 회기 때 처리해 주신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에 따라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먼저 우리 8대 때 보면은 2019년도에 할 때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박상영 위원 그렇죠, 그때는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이거 빨리 해 달라’, 그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박상영 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그런 여론조사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건의 의견을 받았을 때 크게 2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용들이 대부분 다 어떤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부분 또 해발표고의 도입으로 인해서 완전한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이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한 저희들의 결정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또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좀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41만이에요. 솔직히 이 41만 중에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사실 규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계속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때문에 조례도 저희들이 기준지반고를 도입한 이래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해 왔습니다. 개정하는 와중에 심지어는 용어에 대한 정의 자체를 계속 바꾸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그런 논란이 없는 해발표고로 좀 도입을 해서 부분은 우선 해소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이득 차원에서 개인적 이익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시를 갖다 저희 광주시라는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데 논란을 좀 해소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화시킬 필요들이 있어서 그 하나의 단계로써 지금 해발표고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해발표고로 도입한다고 해서 완화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전 저희 1차적으로 했던 성장관리방안에서 그 개발 가용지들 그러니까 계획적 개발에 의한 가용지가 아닌 가용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가용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수립 돼 있는 내용 중에서도 그걸 또 확장적으로 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실히 업무수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이득 차원에서 개인적 이익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시를 갖다 저희 광주시라는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데 논란을 좀 해소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화시킬 필요들이 있어서 그 하나의 단계로써 지금 해발표고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해발표고로 도입한다고 해서 완화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전 저희 1차적으로 했던 성장관리방안에서 그 개발 가용지들 그러니까 계획적 개발에 의한 가용지가 아닌 가용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가용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수립 돼 있는 내용 중에서도 그걸 또 확장적으로 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실히 업무수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과장님 뭐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산단도 해놓고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몇 년 됐어요. 산단해논 지 5년 이상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박상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산이 많잖아요. 광주가 산은 많아요. 근데 거점적으로 산에 주택이 지어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했나, 빌라가 산속에 들어가 있어야 맞나?. 지금 도로 지금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제대로 도로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좀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 또…
○박상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엄청 많이 없앴어요. 꼭 필요한 것까지 없앤 거예요. 지금 마을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없앤 도로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도 모르는 경우에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없어졌냐”라고 마을 이장들도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광주는 초월에 가면 중심시설이 없잖아요. 중심지 없는 동네가 많아요. 본 위원은 거점으로 시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저희들도.
○박상영 위원 몇 %까지 시장님 권한으로 우리가 지역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점으로 가야지 이런 도시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사실상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의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산단 문제 또 주거와 공장들이 혼재된 문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방안 자체 중 하나가 지금 가장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추가로 시행하는, 이제 계약이 돼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 이렇게 나눠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반시설의 계획도 하고, 그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되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담을 저희 시에서는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가는 방법으로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추가로 시행하는, 이제 계약이 돼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 이렇게 나눠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반시설의 계획도 하고, 그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되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담을 저희 시에서는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가는 방법으로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도시 취락지구가 있잖아요. 주택지하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게 무분별해져요. 지금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업지역은 공업으로 빼주고 주택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게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취락지구를 정하더라도 진짜 주거환경을 만들고 창고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단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광주시는 왜 정리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한 2주 전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과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사실상 기존공장들과 주거지가 혼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방안을 하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장을 새로 옮기는 여건이 돼야 법적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장을 옮기기보단 많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옮기게 되는, 주택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허용이 되고 있고 공장 같은 거 옮기는 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방안들도 고려는 하고 있으되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계속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어려운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을 갖다가 오히려 한쪽으로 모아서 정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세워주신 공업용지 확대방안을 위한 용역비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방안들도 고려는 하고 있으되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계속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어려운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을 갖다가 오히려 한쪽으로 모아서 정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세워주신 공업용지 확대방안을 위한 용역비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박상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뭐 하나 덧붙이자면 해발표고,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도시계획 조례를 민선7기에서 개정할 당시의 목적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속도를 좀 늦추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서 좀 순차적으로 개발하자’는 목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조례로써 제약을 하는 것만 의지를 해 왔다가 이제 구체적인 또 성장관리계획을 같이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이미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놔야 되고 단지 성장관리계획 수립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또 도시화로 발전할,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유도도 필요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을 좀 확대를 하고 신규 지정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에 도시로서 가지는 기능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가 어느 정도 좀 초안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 자체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제도 자체의 명확성을 위해서 도입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제도 자체를 비교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꼭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해발표고라는 부분이 좀 더 우리 시의 개발 가용지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다 보니 이것이 마치 꼭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 한다.’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을 좀 확대를 하고 신규 지정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에 도시로서 가지는 기능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가 어느 정도 좀 초안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 자체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제도 자체의 명확성을 위해서 도입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제도 자체를 비교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꼭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해발표고라는 부분이 좀 더 우리 시의 개발 가용지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다 보니 이것이 마치 꼭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 한다.’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신현리나 능평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전쟁이거든요. 거기 도로 확충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된 대표사례잖아요. 신현리뿐만이 아니라 교통 체증이나 이런 주민들은 매일 아침 최악의 교통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뭐 더 해발고도에 의해서 어쨌든 기준 완화에 의해서 좀 더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걸 주민들이 과연 우리 대다수의 광주시민들께서 반가워하실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수해 때도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거는 저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라고 인재가 컸다고 생각하는 것을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요. 산 밑에 산 밑을 깎아서 이렇게 개발한, 어쨌든 인간이 손을 댄 부분에서 굉장히 피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산을 더 많이 깎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완화해 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맞는 일인가에 하는 좀 우려가 큽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외로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국도·지방도·시도 및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철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셔서 저희 아시겠지만, 2차선 이상이라고 하면 학교 주변 바로 건너편에 예 이런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는 거는 명백하잖아요. 또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수해 때도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거는 저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라고 인재가 컸다고 생각하는 것을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요. 산 밑에 산 밑을 깎아서 이렇게 개발한, 어쨌든 인간이 손을 댄 부분에서 굉장히 피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산을 더 많이 깎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완화해 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맞는 일인가에 하는 좀 우려가 큽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외로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국도·지방도·시도 및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철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셔서 저희 아시겠지만, 2차선 이상이라고 하면 학교 주변 바로 건너편에 예 이런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는 거는 명백하잖아요. 또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획적 개발에 따라서 하되 문제는 예외 조항을 둔 것 자체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임업이나 축산업, 수산업 같은 창고는 해당이 안 되고 대부분 농업용 창고가 될 텐데 그것은 사실 개별법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일반창고 같은 경우는 단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고요. 특히 노후된 기존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개축이 필요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창고들에 대한 화재나 재난사고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도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창고시설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주택과의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도 규모 미만의 토지들 그러니까 창고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허가가 나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우선은 최소한의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창고들에 대한 화재나 재난사고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도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창고시설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주택과의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도 규모 미만의 토지들 그러니까 창고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허가가 나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우선은 최소한의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00m 이상 이격거리를 둔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분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내용 ‘라’번에 보면 숙박시설을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는 모텔도, 모텔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리고 과장님 주요내용 ‘라’번에 보면 숙박시설을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는 모텔도, 모텔이 들어가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모텔, 여관, 여인숙은 일반숙박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는 여전히 불허가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번에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을 지금 현행 70%인데 9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너무 급격하게 확 늘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번에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을 지금 현행 70%인데 9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너무 급격하게 확 늘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거는 사실상 늘려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온 거는 경안시장에 유일하게 들어왔었고 그 주변에 한전사무소 주변에 한두 개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규모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도시가 좀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요 시가지 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상가와 밀접한 위치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판교라든지 상당히 좀 성공한 신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상복합 중에 상업시설 그러니까 저층에 보통 상업시설이 위치하게 되는데 1·2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좀 깜깜하거든요. 이게 지하 같은 데도 거의 몇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3층 같은 데, 3·4층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그냥 까맣게 불이 꺼져있는 상태 내지는 문이 잠겨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굳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30%의 상업시설을 꼭 넣으라고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조금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보여서 최소한 10% 정도는 하되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지금 다른 지역들을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판교라든지 상당히 좀 성공한 신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상복합 중에 상업시설 그러니까 저층에 보통 상업시설이 위치하게 되는데 1·2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좀 깜깜하거든요. 이게 지하 같은 데도 거의 몇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3층 같은 데, 3·4층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그냥 까맣게 불이 꺼져있는 상태 내지는 문이 잠겨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굳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30%의 상업시설을 꼭 넣으라고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조금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보여서 최소한 10% 정도는 하되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지금 다른 지역들을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에 맥시멈이 250%인데 지금 맥시멈을 250%이하로 개정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에 맥시멈이 250%인데 지금 맥시멈을 250%이하로 개정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밑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미만으로 개정해 주실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들 어느 시행사는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우리가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수익금에 대한 예치 뭐 이런 비용을 받을 때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고, 해주는 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협의에 의해서 해주면서 기반시설 비용을 더 올리는 게 유리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같이, 우선 조례는 지난 번에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걸 완화를 해 주면 지금부터 적용을 받는 데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이 100%입니다. 근데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하면 보통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250%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1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의 35% 이상을 저희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거나 주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20%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건물을 저층으로 지어라 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이 100%입니다. 근데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하면 보통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250%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1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의 35% 이상을 저희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거나 주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20%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건물을 저층으로 지어라 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 놓았을 때 우리가 기반시설 비용을 받는 게 더 유리하거나 편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하실 때 이렇게 조례로 250% 이하 맥시멈까지 다 정해놓고, 협상이 더 유리한 건지. 저희가 이제 협상은 할 수가 있잖아요. 용적률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이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협상할 때 우리 시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유리한 쪽은.
○이은채 위원 제가 그 생각을 왜 하는 거냐면 조례로 정해놓으면 시행자 쪽에서는 ‘광주시 조례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에 대한 수익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협상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아까 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를 내는 것이 아니라 35% 이상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주변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내지는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직접 설치하지 않고 시에다 납부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동네, 골목길까지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골목길까지 다 설치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도 기반시설 부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내에서 순환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순환도로 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제약을 해서 그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가 이미 마련을 해 놨으니 이런 부분을 굳이 제약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를 도입을 해 놓고, 사후에 이제 후속조치로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협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근데 협상으로 하게 되면 조례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만약에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라고 하면, 분명히 조례로써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해서 용적률을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분명히 개정이 돼야 250%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집배송시설이라면은 제가 지금 언뜻 이해하기에는 택배 관련해서 물품을 보관하거나 하는 물류창고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저희가 허용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저희들도 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집배송시설만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창고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물품을 모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배분, 지역별로 배달하기 위해서 배분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집배송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안에서 뭐 어떤 제품을 갖다 가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가공이 아니라 집배송을 하기 위한 물품들의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한 다발의 뭉치의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지역별로 나누기 위해서 포장을 뜯어서 다시 이렇게 소분류하는 작업 정도, 그런 정도의 가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보관의 의미는 일반창고나 물류창고의 기능이지만 집배송시설을 위한 창고는 물건이 도착했다가 다시 배분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시설의 창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집배송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안에서 뭐 어떤 제품을 갖다 가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가공이 아니라 집배송을 하기 위한 물품들의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한 다발의 뭉치의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지역별로 나누기 위해서 포장을 뜯어서 다시 이렇게 소분류하는 작업 정도, 그런 정도의 가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보관의 의미는 일반창고나 물류창고의 기능이지만 집배송시설을 위한 창고는 물건이 도착했다가 다시 배분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시설의 창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규모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규모는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저희들이 허용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부지면적에서 확보하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건폐율 20%를 하게 되면 80% 부지가 남는데 그 부지는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게 저희 도심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도시지역의 완충공간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 중의 하나고요. 일반창고는 무조건 창고로 지을 수는 있는데, 사업성 결여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시행을 안 하고 기능상 집배송시설이 도심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만 한해서 허용을 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물품을 다른 곳에서 배송해서 보관하고 또다시 보내고 뭐하고 하면, 어쨌든 또 물류차량이나 이런 대형차량들의 이동도 예상이 되는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 외곽 쪽으로 자연녹지 지역에만 허용을 하는 이유도 시가지 내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다니다 보시면 택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거지역 내에서 공터에다가 가건물 갖다 놓고 거기에 큰 트럭이 하나 와 가지고 물건 내려놓으면 작은 트럭 여러 대에 나눠 싣는 그런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집배송시설이거든요.
그게 주거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민원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자연녹지, 주·상·공지역에 허용을 안 하고 자연녹지지역, 외곽 쪽에만 허용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 외곽 쪽으로 자연녹지 지역에만 허용을 하는 이유도 시가지 내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다니다 보시면 택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거지역 내에서 공터에다가 가건물 갖다 놓고 거기에 큰 트럭이 하나 와 가지고 물건 내려놓으면 작은 트럭 여러 대에 나눠 싣는 그런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집배송시설이거든요.
그게 주거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민원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자연녹지, 주·상·공지역에 허용을 안 하고 자연녹지지역, 외곽 쪽에만 허용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 용역단계에서부터 저도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이 내용을 쭉 봐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발표고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숫자들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각 읍·면·동 별로 해서. 이게 기존의 기준지반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지반고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높이를 했을 때 가장 적정한 높이냐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논의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단골로 나오는 단어가 난개발인데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이것을 수립을 할 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 연구과제가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 우리 광주시는 평균 해발고도가 184이고 이 지침에 따르면 150∼200m 미만의 경우에 90%의 조정을 둬서 광주가 184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4에다가 우리 읍·면·동별로 평균표고의 90%를 조정을 해서 지금 이번에 이 높이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도의 어떤 기본방침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지금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에서 출발을 한 이 내용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상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기존부터 계속 민원도 있었고, 개별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5월 달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 뭐 충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의견이 입법예고를 하시면서 그 주된 의견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숫자들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각 읍·면·동 별로 해서. 이게 기존의 기준지반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지반고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높이를 했을 때 가장 적정한 높이냐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논의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단골로 나오는 단어가 난개발인데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이것을 수립을 할 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 연구과제가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 우리 광주시는 평균 해발고도가 184이고 이 지침에 따르면 150∼200m 미만의 경우에 90%의 조정을 둬서 광주가 184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4에다가 우리 읍·면·동별로 평균표고의 90%를 조정을 해서 지금 이번에 이 높이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도의 어떤 기본방침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지금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에서 출발을 한 이 내용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상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기존부터 계속 민원도 있었고, 개별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5월 달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 뭐 충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의견이 입법예고를 하시면서 그 주된 의견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아까는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해발표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폐지해달라’하는 내용과 함께 높은 지역이라 벗어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은 허용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해발표고로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기준지반고 때 허가가 되던 곳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한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준지반고는 계속 인정해 나가는 걸로 제도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심의를 받는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위원회 심의 규정 자체를 좀 삭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창고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5000㎡를 1만㎡까지 늘려달라 또 인근 200m 이내 10호의 주택지가 있는 거를 삭제해 달라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창고의 높이를 40m로 규정을 했는데 공업지역만큼은 40m 높이 기준 자체를 없애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과 관계없이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기존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의 신축을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토지분할의 규제를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 24조를 아예 삭제를 해 달라’하는 내용들이 연명으로 해서 여러 건 반복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해발표고로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기준지반고 때 허가가 되던 곳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한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준지반고는 계속 인정해 나가는 걸로 제도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심의를 받는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위원회 심의 규정 자체를 좀 삭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창고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5000㎡를 1만㎡까지 늘려달라 또 인근 200m 이내 10호의 주택지가 있는 거를 삭제해 달라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창고의 높이를 40m로 규정을 했는데 공업지역만큼은 40m 높이 기준 자체를 없애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과 관계없이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기존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의 신축을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토지분할의 규제를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 24조를 아예 삭제를 해 달라’하는 내용들이 연명으로 해서 여러 건 반복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그러니까 어차피 개별적으로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해발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이 높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으로 의거해 가지고 이 지침이 각 시·군별로 내려온 거고 이거를 경기도 시·군 표고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하라고 뭐 내려온 거죠. 만약에 이 지침을 수용해서 했을 때 광주시는 난개발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경기도 지침이 우리 광주시의 난개발을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발표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합리적인 선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오현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2차선 이상 포장된 곳을 제외로 한다라고 하면, 바로 앞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굳이 2차선 이상 포장된 도로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으로 의거해 가지고 이 지침이 각 시·군별로 내려온 거고 이거를 경기도 시·군 표고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하라고 뭐 내려온 거죠. 만약에 이 지침을 수용해서 했을 때 광주시는 난개발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경기도 지침이 우리 광주시의 난개발을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발표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합리적인 선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오현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2차선 이상 포장된 곳을 제외로 한다라고 하면, 바로 앞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굳이 2차선 이상 포장된 도로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주거지나 학교하고 거리문제를 두고 있으면서 두 가지 요건을 넣은 건데 그중에서 도로를 다 이게 분리돼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더라도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분리된 것 중에 도로라고 하면, 상호 간에 간섭을 가장 덜 받는다는 그 취지에서 도로만큼은 2차선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거기에 각 시설들의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들 출입구는 물론 좀 가까울 수 있겠지만, 시설들의 거리는 더 이격되는 걸로 봐서 또 기반시설이 충분히 좀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봐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주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기준지반고를 해발표고로 하게 되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경기 연구원에서 이 논의를 출발해서 난개발 개선을 목적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수립을 해서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준 사항이 어떤 특정사업자의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뭐 개인이 뭐 하자고 해서 하고, 뭐 하지 말자고 해서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도 서로 충분한 대화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기준지반고를 해발표고로 하게 되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경기 연구원에서 이 논의를 출발해서 난개발 개선을 목적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수립을 해서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준 사항이 어떤 특정사업자의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뭐 개인이 뭐 하자고 해서 하고, 뭐 하지 말자고 해서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도 서로 충분한 대화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이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이 시로 내려와서 하라고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각 시·군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항인 거지 ‘꼭 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양평 이쪽인가 거기서도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지침 사항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광주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강하게 내려온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권고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이 안을 채택하고 있는 시·군 그리고 채택하고 있지 않은 시·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저희가 최근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기준지반고라는 그 용어 자체를 해발표고로 시작한 시·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경기도 내 29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구요. 9개 시·군만 해발표고가 아닌 도로를 기준으로 한 기준지반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29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야 될 권고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 말씀하신 시·군 표고기준 해발고도를 사용하라는 건 2020년도 12월에 이재명 지사 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는 그때, 개정시점이 언제였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최종 조례 개정시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현주 위원 아,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지반고로 하면 50m 하면은 뭐 계속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다 보면 산꼭대기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입장에서, 다시 또 반복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개발하자는 목적으로 그때 조례를 개정했던 게 제일 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현재까지 개선된 거는 없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기준지반고를 유지하는 거하고 해발표고를 지금 변경하는 거 하고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전혀 좀 무관한 내용일 것 같고요.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위한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면 해발표고를 기준으로 50m가 아닌 조금 더 40m 정도로 하면 좀 비슷하게 맞춰지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안에서 또 저희들이 다시 또 어떤 규제의 내용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있는 지침의 내용에서 허용하는 부분 또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례를 보면 그 기준 내용을 그대로 최대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50m 기준을 40m로 하면 40m에 대한 논리를 또 다시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이해를 구하는 절차상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내놓은 거를 저희가 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낸다면 또 해석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대부분의 시·군도 그렇게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50m 기준을 40m로 하면 40m에 대한 논리를 또 다시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이해를 구하는 절차상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내놓은 거를 저희가 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낸다면 또 해석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대부분의 시·군도 그렇게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데 이제 표고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을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 높이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의 목적이 기준의 명확화라고 한다면, 규제완화보다 저희가 기준 지반고로 했을 때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었으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사실 이제 2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그렇다는 거고요. 어느 지역은 규제를 더 받게 되고 어느 지역은 좀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땐 기준지반고보다 좀 더 완화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 이걸 완화를 목적으로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해발표고를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해온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준지반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용어를 다시 정의를 했거나 어느 지역의 기준지반고를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이제 기준지반고 그니까 그 법정도로에서부터 50m라고 하는 부분이 ‘법정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질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도로를 안 해주느냐 우리 동네는 왜 도로 계획이 없느냐 이런 민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도로들이 설치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허가를 받고 못 받고가 또 갈린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하면 이거는 허가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이 판단하면 허가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있으니 조례 개정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그 법정도로에서부터 최단거리로 50m, 법정도로에서부터 허가신청지까지 진입하는 진입부로부터 50m 계속 이렇게 바꿔왔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그거에 따른 부수적으로 어떤 우리 시의 영향이 있느냐 중에 ‘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걸 완화로 표현해서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뭐 특별히 저희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완성이 되면 그거에 따른 개발 가용지들을 산정해가지고 그 지역들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또 추가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는 보완책을 또 시행을 하다 보니 충분히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해온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준지반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용어를 다시 정의를 했거나 어느 지역의 기준지반고를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이제 기준지반고 그니까 그 법정도로에서부터 50m라고 하는 부분이 ‘법정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질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도로를 안 해주느냐 우리 동네는 왜 도로 계획이 없느냐 이런 민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도로들이 설치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허가를 받고 못 받고가 또 갈린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하면 이거는 허가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이 판단하면 허가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있으니 조례 개정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그 법정도로에서부터 최단거리로 50m, 법정도로에서부터 허가신청지까지 진입하는 진입부로부터 50m 계속 이렇게 바꿔왔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그거에 따른 부수적으로 어떤 우리 시의 영향이 있느냐 중에 ‘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걸 완화로 표현해서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뭐 특별히 저희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완성이 되면 그거에 따른 개발 가용지들을 산정해가지고 그 지역들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또 추가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는 보완책을 또 시행을 하다 보니 충분히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문제는 현행이 광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경기도 지침보다 완화되어 있어서 과도한 개발 행위가 유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경기도 지침보다 완화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해발표고를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박상영 위원 경기도는 저거 아니예요, 184. 그런데 우리 지금 보세요, 해 놓은 거를 이게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 평균 해발표고를 구한 목적 자체는 저희 지역이 규제 등급이 1등급이면서 광주시 평균 지반고에 따라서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표고기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3호에 보면 평균 표고가 150m 이상 200m 미만은 평균표고 그러니까 저희 시가 184m라고 하면, 그거에 90%에 해당하는 표고 이하로 적용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정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의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지금 조례 개정안에 나오는 이 표는 읍면동별 표준 표고를 구해서 지역별 그 기준 표고를 산정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른 조항에 있어서 산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완화했다는 부분에는 수치 상으로 표현돼 있다 보니까, 완화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 나오는 이 표는 읍면동별 표준 표고를 구해서 지역별 그 기준 표고를 산정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른 조항에 있어서 산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완화했다는 부분에는 수치 상으로 표현돼 있다 보니까, 완화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표면적으로 해발표고는 현행 기준지반고 기준의 애매모호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나 실질적으로 규제완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근데 규제완화 부분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준지반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담당부서하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만나서 기준지반고 그러니까 법정 도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또 논의도 하고, 또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좀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데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명시를 해 놔야 이해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도 해소가 안 돼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기준지반고에 대한 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 없이 명확한 해발표고로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이 해발표고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민원인이 보기에도 확실하고 여기 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기준지반고 범위 내다,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해발표고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민원인이 보기에도 확실하고 여기 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기준지반고 범위 내다,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가 계속 논의됐던 부분 그리고 지금 이게 해발표고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지침이니 광주시 자체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 플러스 저희가 과거 8대 때, 2019년 그리고 2020년이었나요? 꾸준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논란과 의견들이 있는 만큼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경기도의 권고 지침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우선 저희가 경기도의 권고 지침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용역도 진행을 해서 월례회의 때 우선 중간보고를 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때 한 번 더 받아봐서 검토를 해 봤지만 결론은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저번에 부결됐었던 도시관리계획 조례 같은 경우에도 기준지반고를 50m에서 70m로 올리는 거였던 것 같고, 지금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어쨌든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저는 계획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사실은 이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무분별한 개발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나름 난개발 방지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추진했고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압도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난개발 방지에 워낙 고통스러워하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2023년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런 의견이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의견 수렴했을 때도 대체로 더 완화를 요구하지 더 규제를 해달라고 혹은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여기서 혹여라도 심사보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도 제 걱정이 뭐냐 하면, 이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올 거고 단지 민원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받았던 민원들 또한 더 완화해달라는 민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저도 계속 이제 설명드렸던 게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무조건 완화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허가받았던 것도 지금 오히려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있는 만큼 이거는 좀 기준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도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점을 단지 난개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너무 국한되지 말고 좀 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나름 난개발 방지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추진했고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압도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난개발 방지에 워낙 고통스러워하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2023년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런 의견이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의견 수렴했을 때도 대체로 더 완화를 요구하지 더 규제를 해달라고 혹은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여기서 혹여라도 심사보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도 제 걱정이 뭐냐 하면, 이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올 거고 단지 민원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받았던 민원들 또한 더 완화해달라는 민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저도 계속 이제 설명드렸던 게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무조건 완화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허가받았던 것도 지금 오히려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있는 만큼 이거는 좀 기준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도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점을 단지 난개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너무 국한되지 말고 좀 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많이 들어온 의견들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의견수렴 일상적으로 하시는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신 거잖아요. 그걸로는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민의를,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다면 좀 더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많이 들어온 의견들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의견수렴 일상적으로 하시는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신 거잖아요. 그걸로는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민의를,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다면 좀 더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도 자체를 새로 도입하거나 바꾸는 것보다는 제도 안에 있던 정의를 바꾸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영향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시도했고 저희들도 의견서 자체도 그렇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태였고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측량협회나 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보내가지고 의견을 받았고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도 기관·단체에서 어떠한 내용이라는 설명을 해서 그것에 동의를 하면 연명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들어왔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속 어떤 민원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 더 완화해달라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도시의 점진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무한정 완화할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해발표고를 적용하느니,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느니 하는 부분은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의를 재정립하는 사항으로 본다면 사실상 지침의 성격으로라도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때문에 이 정도 의견수렴하는 거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작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진행했던 절차가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가 들어왔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속 어떤 민원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 더 완화해달라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도시의 점진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무한정 완화할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해발표고를 적용하느니,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느니 하는 부분은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의를 재정립하는 사항으로 본다면 사실상 지침의 성격으로라도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때문에 이 정도 의견수렴하는 거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작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진행했던 절차가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