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5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2023년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 3.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 4.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 5.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 의원 찬성)
- 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오현주·이주훈·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 7.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최서윤·주임록·노영준 의원 찬성)
- 8. 2023년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의회사무국장 이강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 4090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9422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의회수첩 제작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지원관 파견 등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특정업무경비 1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 4090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9422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의회수첩 제작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지원관 파견 등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특정업무경비 1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 이게 뭐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 이게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가 출입 등록된 각종 언론을 통해 의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 19년 9월 달에 집행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때 등록된 언론사가 3년이 경과해야지만 저희가 행정광고를 의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근에 3년이 넘은 언론사가 15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도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반영해서 의회 활동상황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열다섯 군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금년도에 3년이 경과한 언론사가...
○위원장 박상영 추가된 게 15개사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위원장 박상영 그 예산으로 보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5건과 개정규칙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5호,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의회대상에 언론부문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의회대상 언론부문 수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을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의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6호,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 또는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7호,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규정과 정책개발비 지원 내용이 추가된 조례 개정 이후 별지 서식에 미반영되었던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8호,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코자 교섭단체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9호, 허경행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인사 배치 등 실제 운용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정책지원관을 기존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0호,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개정에 따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7급 이상 시험응시 연령 하향조정, 전산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요건 정비,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등 상위법령과 관련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5건과 개정규칙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5호,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의회대상에 언론부문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의회대상 언론부문 수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을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의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6호,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 또는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7호,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규정과 정책개발비 지원 내용이 추가된 조례 개정 이후 별지 서식에 미반영되었던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8호,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코자 교섭단체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9호, 허경행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인사 배치 등 실제 운용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정책지원관을 기존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0호,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개정에 따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7급 이상 시험응시 연령 하향조정, 전산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요건 정비,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등 상위법령과 관련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최근에 언론인들이 저에게도 의회대상에 언론인들도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언론인이 현재 출입기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첫 번째,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최근에 언론인들이 저에게도 의회대상에 언론인들도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언론인이 현재 출입기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광주시에 등록된 언론사는 350여 개 언론사가 됩니다. 거기에 인터넷지까지 다 해 가지고...
○황소제 위원 그럼 선정할 때 대부분 시에만 출입하는 기자 말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출입하는 대상자들로 선정하는 건가요, 기준에 보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특히 광주시의회의 활동상황을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추천은 각 언론사에, 뭐 본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게 특별하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 자들한테는 다 통보를 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같이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언론인 대상의 적용은 당해연도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적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금번에 본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공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기가 12월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의회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명년도부터 교섭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로도 통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목적은 교섭단체, 현재는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각 정당별로. 그래서 교섭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비, 의정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광주시의회는 교섭단체가...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현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교섭단체가 두 개인데, 그러면 얼마 정도 추계를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 단체별로 300만 원씩 600만 원...
○황소제 위원 각 300만 원씩 하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3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그래서 300만 원씩 하면 10%에 근접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까지는 교섭단체한테 지원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 광주시 말고도 전체적으로 경기도라든지 전국단위로...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내년도 예산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저희가 우선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제1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제1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제4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의원님들이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 제한을 하는 내용인데, 제한되는 과목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권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월정수당비 또한 포함되는 거잖아요, 신설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나중에 무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소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비를 플러스 해서, 여비까지 해서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월정수당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기존 현행 조례에 월정수당이 빠져 있는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월정수당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오현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의회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책개발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내용을 추가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그럼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개발비를 수립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책개발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내용을 추가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그럼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개발비를 수립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말씀하신 대로 의원연구단체에서 각종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또 토의를 거쳐서 새로운 발전적인 안을 제시하시는데, 현행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현행 조례에 ‘정책개발비’라는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명시적으로 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주훈 위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여기에 보면 이번에 황소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몇 살에서 몇 살로 낮춘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여기에 보면 이번에 황소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몇 살에서 몇 살로 낮춘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당초에는 만 20세 이상으로 있던 것을 금번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개정됐습니다.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맞춰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반 9급 직원, 대다수가 광주시청이나 광주시의회는 9급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7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7급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정책지원관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임기제 7급인데 7급 상당에 준하는 임기제가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만 18세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하면 고등학생들도 해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그렇죠. 고3 졸업을 앞둔...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고졸특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책지원관도 고졸특채에 준하는 아주 젊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7급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포지션이 높은 겁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7급 수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도 있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채용과 관련된 그런 절차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맞습니다. 특히 의회 같은 경우 정책지원관의 직이라는 것은 단순한 학습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인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면접관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문면접기관에 의뢰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주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하단부분에 자구를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023년 6월 광주시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 선진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지난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6박 8일 동안 주임록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의원 및 직원 총 20명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식 방문기관으로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교와 데이브레이크 시니어 데이케어 노인복지시설, 호주의 위더스케어 장애인 복지시설과 라이드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각 기관 및 시설 견학 시에는 교육 및 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시의회 입법과정, 다문화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정책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등 선진국형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청정국가의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과 쓰레기매립지를 올림픽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한 점은 충분히 광주시에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 시 방문했던 위더스케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올해 10월 중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견학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장애인복지의 발전적인 방향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3년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동부권의 경제·문화적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고찰 및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지역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한 국외출장입니다.
출장의원은 주임록 의장 1명으로, 2023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과 주택개발위원회, 하수재생시설 등 공공기관 시찰과 다양한 문화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특히, 국토 면적이 좁은 싱가포르의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한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싱가포르의 친환경 정책을 경기동부권시·군에도 적용하기 위해 선진사례를 경험하는 연수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2023년 6월 광주시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 선진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지난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6박 8일 동안 주임록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의원 및 직원 총 20명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식 방문기관으로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교와 데이브레이크 시니어 데이케어 노인복지시설, 호주의 위더스케어 장애인 복지시설과 라이드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각 기관 및 시설 견학 시에는 교육 및 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시의회 입법과정, 다문화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정책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등 선진국형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청정국가의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과 쓰레기매립지를 올림픽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한 점은 충분히 광주시에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 시 방문했던 위더스케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올해 10월 중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견학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장애인복지의 발전적인 방향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3년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동부권의 경제·문화적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고찰 및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지역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한 국외출장입니다.
출장의원은 주임록 의장 1명으로, 2023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과 주택개발위원회, 하수재생시설 등 공공기관 시찰과 다양한 문화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특히, 국토 면적이 좁은 싱가포르의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한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싱가포르의 친환경 정책을 경기동부권시·군에도 적용하기 위해 선진사례를 경험하는 연수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지 기관방문 시 활동내역과 질의·응답,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 현지에 가서 경험한 우수한 정책과 복지시설 운영 등의 현장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광주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고,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지 기관방문 시 활동내역과 질의·응답,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 현지에 가서 경험한 우수한 정책과 복지시설 운영 등의 현장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광주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고,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