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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6월14일(수)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3.   22.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24.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25.   24.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26.   25.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26.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27.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28.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30.   29.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6.   35. 시정질문의 건
  37.   36.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주훈 의원)
  3.   1.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2.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4.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5.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주임록 의원 찬성)
  8.   6.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11.   9.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0.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1.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2.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3.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16.   14.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 의원 찬성)
  17.   15.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6.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7.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20.   18.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19.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0.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21.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4.   22.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6.   24.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7.   25.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8.   26.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9.   27.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계속)
  30.   28.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31.   29.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2.   30.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33.   31.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4.   32.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노영준·허경행 의원 찬성)
  35.   33.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36.   34.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37.   35. 시정질문의 건(허경행·박상영·황소제·이은채·최서윤 의원)
  38.   3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이주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주훈 의원) 
이주훈 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지난 6월 9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분노를 느끼며 판도라의 상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재활용품의 판매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은 오늘도 플라스틱 빈병, 고철, 파지 등의 재활용을 위해 자발적인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증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판매한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광주시 세수로 편입되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재활용품의 판매 단가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은 엄연히 시세가 존재하고 한국환경공단의 단가 고시를 통해서도 누구나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분리수거 문화를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이 정부환경공단의 표준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시와 재활용 위탁업체 과연 우리 광주시민의 노력과 참여로 수집한 재활용품에 대한 마음은 헤아려 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가 변경됩니다. 위탁업체 변경 전후 1개월간의 판매 실적을 비교 분석해 보니 10월에는 한 달간 약 1억 원이던 매각 수입이 11월에는 한 달간 약 3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한 달 사이에 무려 2억 원이라는 거대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로 귀속되어야 할 광주시민의 혈세가 어느 싱크홀 속으로 빠져나갔다는 현실에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 2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 어마어마한 손실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위탁업체 책임입니까? 아니면 광주시청 집행부 관리 소홀 책임입니까?
  지난 몇 년간 천문학적인 세금 누수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금번 사태를 ‘광주시 재활용 게이트 사건’으로 명명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광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금번 재활용선별장 위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을 단호히 요청합니다.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된 공직자, 업체 관계자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증언을 토대로 재활용선별장의 위탁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정부고시단가 기준, 월별 재활용 매각단가, 월별 세외수입금 내역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건은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재활용 게이트’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만약 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스토리의 시작과 끝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주임록 의원 찬성) 
  6.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9.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14.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 의원 찬성) 
  15.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18.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4.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6.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7.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6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보류 된 1건에 대해 정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과의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기 위하여 공인 종류, 규격, 날인 등 공인 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장지동 행정구역 일부를 탄벌동 행정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 조정 및 아파트 건립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해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연마스크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관련 규정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공모전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심사절차, 수상작 선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지내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세액 공제 상한액이 수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상 국내여비 지급표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용을 통해 자활 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융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가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사항들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건소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 자살예방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 기존 조례 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용어의 약칭, 조항 삭제 미반영, 법률 인용 오류 사항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광주시와 신안군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하여 신규위탁 1개소, 재계약 4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한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위하여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보고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에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용어로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13항,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29.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0.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31.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2.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노영준·허경행 의원 찬성) 
  33.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34.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기회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술인 복지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명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회의 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기존 감면기준상 인용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기술교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및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추진 시 현장점검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특수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공작물 허가 대상에 그늘막 등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을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점용료 납부기한 유예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변속차로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변속차로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시정질문의 건부터 오후 2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 시정질문의 건(허경행·박상영·황소제·이은채·최서윤 의원) 

(14시)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은채, 최서윤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경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질문시작)

허경행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경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또한 전체 인구 41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6만 1000명으로 광주시 인구의 1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자 54.7%는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 준비는 바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확대라 생각합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광주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2% 정도인 1981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공익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수요처와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로는 노인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능력을 이어 나가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층에 영향력이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한 노인의 부양 방법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광주시만의 특색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자 친환경 공모 등 민간 영역에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시고,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07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허경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4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공공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과 초월읍 신월리 냉동창고 2개소 인허가로 인한 교통문제 발생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 의거,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관리 등에 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도 사망자수 및 고령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화장률은 91.6%에 달하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수는 2023년 33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만큼 화장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는 변화하고 있는 장사 수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사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시 내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 대다수가 성남시나 용인시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에 비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화장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면서 관외 거주자는 우선순위가 밀려 이용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국가재난 시기에는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3일장이 7일장까지 연장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화장 예약이 되지 않아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화장장 건립 시 주민 간 분쟁과 마찰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민원과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관의 충분한 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하는 공공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치시며 국내·외 화장장 건립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생활 필수 인프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에 본 의원은 공공화장장 건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 검토를 요청드리며, 향후 공공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업무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월읍 신월리 2개소의 냉동창고 인허가로 인한 도로·교통문제 발생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초월읍 지역, 특히 무갑리부터 선동리까지 지방도 325호선을 따라 초월물류단지, 식품제조유통 물류센터, 지월공단, 산수로공단 등 대규모 공단 및 물류센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도로파손, 소음·진동 발생에 따라 주민 불편이 증가되고 있으며, 21년도 기준 초월읍 교통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이 화물인 사고가 35%에 달하는 등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주민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읍 신월리에 작년 6월 폐수유출로 논란이 되기도 한 신월리 냉동창고 2개소가 각각 대지면적 8252㎡,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9820㎡, 주차대수 68대 그리고 대지면적 9593㎡,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 2950㎡, 주차대수 80대의 규모로 허가되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냉동창고의 진출입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도로에 대한 별도의 개선방안 없이 편도 1차선으로 지방도 325호선에 인접한 마을안길로 진출입하거나 지방도 325호선으로부터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허가대상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초월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냉동창고 인허가 시에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가중될 교통 문제에 대하여 마을안길 개선과 같은 별도의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동창고의 인허가 적정성 여부와 도로·교통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질문시작)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지역구 의원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희망도시 행복광주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방치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현동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2017년 2월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 간 2차공구 도로 구역 내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SK 건설사,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측이 문형교와 접속되는 시도 15호선 확장, 연결도로 3차로, 문형교 신설, 회전교차로 신설, 방음벽 신설에 대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성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4년 4개월간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인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 구축에 대한 의지는 미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그럼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공사중단으로 인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큰 대형트럭 옆에 지금 시민이 지나가고 있죠, 인도 없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동림교 같은 경우는 공장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대형 이동 트레일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러한 이동 트레일러가 지나가게 되면 다른 차량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대형차들과 함께 섞여서 옆에 주민이 안전시설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차량과 트럭 그 뒤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다른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 상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기 보십시오. 얼마나 공간이 협소합니까? 저기로 항상 시민들이 지나간다는 거, 학생들이 지나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노후화 됐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큰 트레일러 트럭이 지나가면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다 보면 다른 차량들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수해 때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다음, 마찬가지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현재 중단된 문형교입니다. 동림교 옆에 바로 문형교가 있는데, 4년 4개월 동안 저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다 녹이 슬어 있어요. 다른 사진을 보면 부속품 같은 것도 다 빠져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고 포장된 포장재도 다 낡아 가지고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면은 역시 주변에 부속품이 떨어져 있죠, 이게 현재 문형교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정질문 할게요.
  안전의 문제입니다. 협약체결 중 하나인 중단된 문형교 교량 신설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보행로조차 없는 동림교는 준공 이후 2022년 11월 처음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서 대부분이 전반적인 노후화, 추적관리 필요, 주의관찰 필요, 종합적인 검토 필요, 재포장 및 균열보수 필요함 등으로 종합평과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교량도 C등급입니다.
  손상된 내용으로는 부등침하, 균열, 파손, 들뜸, 침식, 퇴적, 유실, 길이부족, 부식, 박리, 연결불량, 마모, 누락 등 다수 확인되었고 바닥판과 교각의 균열 부분들이 중차량들의 통행 주의가 필요한 교량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금도 동림교는 공장밀집 지역을 연결해주고 용인시와 경계지역인 모현면 주민들이 상시 통행을 하고 있으며 대형 화물트럭, 트레일러, 중소형 차량들 그리고 보행도로 없이 동림교를 보행하는 시민들과 함께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신설 문형교와 C등급의 동림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동적 행정과 저돌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권, 보행권, 생명권, 경제권, 이동권, 환경권 등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 문제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수준의 교통체증 유발 요인으로, 첫째 오포물류 2구간 공사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용 승인된 물류단지의 화물차 통행량 1일 평균 300대이며, 광주 오포물류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기준 활동인구 및 화물차량에 의한 발생교통량 예측치는 2022년 첨두시 유입 213대, 유출 153대이며, 1일 총 발생교통량은 유입 2468대, 유출 2468대 총 4936대로 예측되었습니다.
  둘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 2구간 중 삼동-문형동 8km 구간이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고,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 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동림IC를 제외한 능원IC, 신원IC, 포곡IC 3곳은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셋째, 모현읍 왕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24년 11월부터 25년 1월 대규모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총 3731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왕산리 주민들 대다수가 시도 15호선, 국지도 57호선, 국도 43호선을 통행하여 분당과 태전동을 통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오늘도 오포는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 지역으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추가 요인들을 고려하면 정말 오포는 심각한 수준의 교통대란으로 곡소리가 날 것이며,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광주시 전체의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광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오포읍에서 분동되어 관리의 몫은 이제 광주시가 되었습니다. 문형동을 넘어 오포 전 지역 그리고 광주시 전체의 돌이킬 수 없는 교통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7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광주시의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광주역세권 사업자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 방향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풀예산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재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말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광주시의회는 2023년 광주시 당초예산 심의 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편성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때 광주시의회가 풀예산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종 시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둘째,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광주시 풀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심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탄소중립 기념식 홍보 부스 설치, 시민 공감 토크콘서트,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경안천 클린데이 행사 등은 풀예산을 사용할 만큼 긴급했던 행사들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지도 않았던 행사 등을 위한 풀수용비 집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처럼 풀예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사용되면서 정작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의회의 까다로운 예산 승인 절차를 피해 가려고 풀예산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풀예산이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시가 주요 현안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꼼수로 보입니다.
  또 도로관리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장 여건 반영을 이유로 예산을 임의대로 가감하여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심의를 받았다고 집행부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광주시는 교통, 교육, 문화 등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 등이 산재해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 하락과 부동산교부세입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에도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일회성 행사에 풀예산을 앞다투어 집행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에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더욱 빈틈없이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합니다. 풀예산을 사용 시 사업의 시급성·중요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사업별로 심의받은 예산을 부서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집행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의 상호 감시와 견제 기능을 근간으로 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제도를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서는 예산집행 과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사용 함에 있어 무엇이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사업자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 방향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은 역사 주변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광주역이 광주시의 중심 거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광주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역 중심의 버스노선 체계 개편과 함께 철도의 환승 편의성 강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광주시 철도 연계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기본 구상을 도출하였으나 경기도 환승센터 투자 우선순위가 장기계획 D등급 16위로 사업 시행이 언제 추진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상업·산업용지 개발사업 공모선정 시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과감히 제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매각 수입의 예상 가격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침체된 경기와 여러 정주여건 부족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광주시의회는 예산편성, 집행 등 시정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4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질문시작)

최서윤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예산이 광주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이 공익 목적에 부합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고보조사업 기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원할 수 있고, 특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 중 민간의 노하우를 빌려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케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보조금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민선 6기 2015년 당초예산은 69억 원 규모였고, 민선 7기 2019년 당초예산은 98억 원, 민선 8기 2023년 당초예산은 121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대상 단체는 2015년 128개 단체였고, 2023년은 123개 단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보조금 예산이 수년 동안 동일한 단체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되어왔고 사업비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서는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누수가 없도록 행정적으로는 잘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보조금 예산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와 같이 동일한 단체가 수년 동안 수행하여 온 유사한 사업이 지역사회의 공익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온정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객관·타당한 평가 체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의 누수 없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금보다 더 공익적 목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로이 하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들 또한 관행의 틀을 깨고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9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최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0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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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7.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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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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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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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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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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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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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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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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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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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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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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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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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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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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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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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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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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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주훈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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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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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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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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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노영준·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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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3.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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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4.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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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