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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3월14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2.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3.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8. 시정질문의 건
  10.   9.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주훈 의원)
  3.   1.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주임록 의원 제출)
  4.   2.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3.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상영 의원 발의)(황소제·이주훈·오현주·조예란 의원 찬성)
  8.   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소제 의원 외 2인 발의)
  10.   8. 시정질문의 건(황소제 의원)
  11.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주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0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건, 조례안 6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5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시정질문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이주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주훈 의원) 
이주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경기도 광주시 그리고 공급시행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는 난방은 물론 식생활 등 일상에서 연료를 사용함에 있어 등유 또는 LPG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연료비 지출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광주시 동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95.3%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읍·면지역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행정통·리별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말 기준 우리 광주시 인구는 40만 2000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월 말 27만 6000명에서 약 12만 6000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0년간 45.7%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 기간 우리 광주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에너지 기반시설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곤지암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선리로 이어지는 국지도 98호선 인접지역의 경우 2014년 하열미 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진행된 이래 10년간 단 1m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에너지 정책 소외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곤지암 오향리-연곡리-만선리-장심리-건업리, 그리고 유사리-이선리-삼합리와 같이 국지도 98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이며 일부는 개통을 완료한 곤지암 열미-오향-연곡-만선리 구간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도시가스 메인배관 시설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곤지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종합계획의 부재와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지도 98호선 도로공사와 연계한 에너지 기반시설 사업의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외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뵐 때면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논할 때 사업의 경제성만을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곤지암과 같은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정책과 행정을 통해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곽지역과 에너지복지 취약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저장탱크 및 배관매설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와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배관망과 마을의 가구 수 파악 등 기초작업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코원에너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외지역을 포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시 실정에 걸맞은 용역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대책 마련과 예산의 확대 편성을 통해 책임 있는 집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코원에너지의 적극적인 협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광주시 전 지역에 골고루 전달되어 더욱 따뜻한 광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시의회에서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주임록 의원 제출) 

(10시 09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지방의회 발전 연구 및 시·군 의회 간 교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다녀온 스페인, 포르투갈 국외 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출장 의원은 본인 1명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총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시의회 등 공공기관 시찰과 다양한 문화관광 산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왕정훈, 조예란 의원을 후보로 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는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의장단, 소관 상임위원장 협의를 통해 이은채 의원, 설애경 님, 권영명 님, 최재호 님까지 이상 네 분을 의회 추천자로 정하였으며, 시장님께서는 양정석 님 한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한 총 5명의 후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상영 의원 발의)(황소제·이주훈·오현주·조예란 의원 찬성) 

(10시 14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상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하는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소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14일과 3월 20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황소제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시정질문의 건(황소제 의원) 

(10시 21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질문시작)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에 지역구를 둔 황소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40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업무에 열정을 다하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국지도 57호선의 오포 태재고개 출퇴근 교통량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재고개는 광주시와 성남시를 잇는 주요 관문인데 반해 불완전한 교통 인프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면 상습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교통불편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동, 능평동 인구는 금년도 2월 말 기준으로 총 6만 370명입니다.
  오포지역의 차량 보유 대수는 6만 3747대이며, 신현동과 능평동만 절반에 가까운 3만 1565대에 달합니다. 향후 신현3지구와 신현4지구 택지개발 등의 이유로 신현동 인구와 차량 보유 대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생활권을 성남 등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량과 오포지역의 분당 학군 통학생들이 서로 맞물려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태재고개 교통체증 유발요인으로는 태전지구 그리고 고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더불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및 오포-포곡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도로의 오포IC 개통 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근 문형동과 용인시 모현면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증폭되는 추세로 교통대란, 교통지옥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오포물류단지 2단계 사업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후 입주기업들의 차량은 시도 15호선과 국지도 57호선 합류지점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2022년 시도 도로 교통량 조사분석을 보면 광주IC, 고산IC, 장지IC, 곤지암IC, 주변 도로를 제외하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국지도 57번 태재고개를 잇는 신현동 648-7번지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광명초등학교 방면 1만 9354량, 현대모닝사이드2차 방면 1만 373량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성남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2021년 11월 완료한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대책 수립 및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능평동에서 분당 구간의 1일 교통량은 7만 5669량으로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로에서 가구단지까지 약 520m 구간의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24.6km, 반대방향인 가구단지에서 신현로까지는 21.5km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현로 입구에서 태재고개 사거리까지 약 950m 구간은 시속 28.1km, 반대방향인 태재고개에서 신현로 입구까지는 17.5km로 서비스 수준이 F등급인 실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광주시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포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고충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시장님?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오포-분당 간 입체화(지하화) 우회도로 개량사업을 통한 국지도 57호선 교통해소 계획이 미채택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9월 분동에 따라 국지도 57호선은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리 주체가 광주시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제는 광주시에서 조속히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서둘러 극심한 고질적 교통대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강력한 광주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태재고개의 교통체계 개선방향을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포터널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터널은 편도 2차선, 연장 80m, 높이 5m의 재원으로서 2022년도에 준공된 이래로 태재고개까지의 상습정체 구간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오포터널 안은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한 채로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과 시민 그리고 오토바이, 자전거가 뒤섞여 통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시장님!
  지금 오포터널 현실이 보신 바와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교통권, 보행권, 통학권,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을 찾아주십시오.
  개선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이들과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오포터널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방관하지 말고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