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3월17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 2.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훈 의원 발의)(오현주·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규칙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3호, 허경행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되어 기존 집행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4호,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인용 조문을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규칙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3호, 허경행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되어 기존 집행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4호,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인용 조문을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