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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4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최서윤·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3.   2.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부위원장 오현주  개의에 앞서, 이주훈 위원장님이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최서윤·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10시 33분)

○부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5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인 문화재단 정관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정관변경에 따른 절차나 방법이 불분명한 실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단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관변경 시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시민수요의 증가로 광주시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에 협의절차를 누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현행 조례상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내용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일 간의 입법예고 결과, 광주시장은 재단의 근본 규칙인 정관의 개정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라 광주시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법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만이 유일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서 정관변경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의 제정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관의 내용과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2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정관변경 허가 전 그 사전적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할 때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해 부여된 시장의 정관변경 승인 권한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 또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자주적 법규인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침해 의견 또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경기도 내 문화재단을 출연기관으로 두고 있는 29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도 정관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 규정상 정관변경 시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광주시장의 승인 절차 외 견제와 제한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광주시문화재단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문화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독립법인인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하는 법제처의 해석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시문화재단이 공익법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끝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지방의회가 직접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는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조례로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받고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의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 보면,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반드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변경 시에 시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라는 법률의 위임 없이 추가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두 가지 사항이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다면 저도 좀 찾아봤는데 성남시랑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재단이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법 이전에 이것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들 간의 어떤 저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31개 시·군 또는 전국에 보면 이 조례가 있는데 어떤 특정 다수당 내지 특정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어떤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것 없이 아니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법리적인 적정한 검토가 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는 주무관청이 경기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자한테도 질의할 수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  이은채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6조 정관에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및 고양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남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6조 정관,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보면 시장의 승인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다른 사례들이 있거나 혹은 이 취지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은채 의원  원래 조례가 저희 의회에 협의를 받은 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협의조차, 전달조차 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해 놓은 것은 저희가 다른 조례들도 다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 오산시에 또 저희와 비슷한, 아니 비슷하지 않죠, 똑같이 2016년에 질의했던 것이 있거든요. 혹시 애향장학재단의 정관변경에 대해서 확인하셨을까요?
이은채 의원  아니요, 확인 못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여기의 질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라는 질의를 했고요.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법제처 의견이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2013년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016년 그나마 조금 최근 것인데, 우선은 의견에 대해서는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찾아왔냐면 다른 곳들, 예시를 들었던 곳이 고양시와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재단이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시장 승인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협의 후 어쩌면 시장의 승인 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채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문화재단에 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유에 대해서도 제재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공익법인이죠, 우리가 방금 답변 받았던 것처럼. “공익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채 의원  하지만 ‘하지 말라’는 법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위임을 해야지 우리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위배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채 의원  그 효력이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해도 조례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노영준 위원  예, 그렇죠.
이은채 의원  그러면 효력이 있게 만들어야죠, 저희가.
노영준 위원  이미 상위법 자체가...
이은채 의원  상위법에 하지 말라는 제한내용은 없잖아요. ‘하여야 한다’도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도 없지 않습니까?
노영준 위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배된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독립된 법인이잖아요, 저희가 출자·출연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재단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오산시에서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이에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고양시나 성남시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이것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위법으로 우리가 자주성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시장의 승인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다른 성남시와 고양시를 예를 든다고 했을 때는 동의를 받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과 또한 여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저희와 동일한 질의를 했고 많은 민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다 위배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너무 과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1분)

○부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1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신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의2,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정 반경과 그 반경 내 시설물을 정하고 도로 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311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에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을 포함하고 철거대상 건축물의 20m 반경 내 버스정류장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되는 범위 내 15m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6분)

○부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산관리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12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을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처분 10억 원 이상, 기준면적은 취득 1000㎡, 처분 2000㎡ 이상 토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관련 별표3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44조제1항제8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312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2022년 4월 20일 자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로 위임한 바, 기 시행 중인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현행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료 산정기준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는 바 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