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5일(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 2.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3.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
- 4.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
-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 4.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가. 국토교통국 지역개발과
- 나. 국토교통국 도로관리과
- 다. 국토교통국 교통과
- 라. 국토교통국 차량등록과
- 마. 국토교통국 산림과
- 바. 국토교통국 토지정보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안녕하십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7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2023년도 시·군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중앙정부와 7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출연금은 2023년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7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2023년도 시·군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중앙정부와 7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출연금은 2023년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와 광주시를 포함한 팔당 일원 7개 시·군에서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합동으로 운영 중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2023년도 광주시 분담금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등 2023년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요건을 충족하는바 분담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와 광주시를 포함한 팔당 일원 7개 시·군에서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합동으로 운영 중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2023년도 광주시 분담금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등 2023년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요건을 충족하는바 분담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특수협에 관련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오현주 위원 지금 특수협에 위원이 어느 분으로 위촉돼 있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특수협은 정책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환경부차관, 물환경정책관, 한강청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부지사, 지자체에서는 7개 시·군 단체장 일곱 분하고, 의회 의장 일곱 분, 주민대표 7개 시·군 일곱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총 스물한 분인데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장, 한강청의 유역계획과장, 수질총량과장, 수생태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지자체에는 7개 시·군 환경과장, 그리고 주민대표는 주민대표 선임자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책국장, 운영국장이 있습니다, 운영본부에. 그리고 실무소위원회가 있는데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장, 한강청에서 유역계획과장, 경기도에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지자체에서 7개 시·군 환경과장, 주민대표는 주민대표 선임자 한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총 스물한 분인데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장, 한강청의 유역계획과장, 수질총량과장, 수생태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지자체에는 7개 시·군 환경과장, 그리고 주민대표는 주민대표 선임자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책국장, 운영국장이 있습니다, 운영본부에. 그리고 실무소위원회가 있는데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장, 한강청에서 유역계획과장, 경기도에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지자체에서 7개 시·군 환경과장, 주민대표는 주민대표 선임자 한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광주시의 주민대표는 어느 분으로 돼 있으신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가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특수협 정관인가를 봤는데 규칙인가, 아무튼 연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천심 대표님 몇 번 하신 것 아닌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특수협 규정에 보면, 한 번 연임이 아니라 두 번 연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 번, 한 번 하고 두 번 연임을 했고, 이제 민선7기 때 공백기를 뒀다가 다시 한 번을 하고 앞으로 두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한 번 공백기를 두면...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협의 주민대표하고 실무위원 그분들이, 위치를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간단체인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따로 특수협 주민대표와 실무위원을 위해 뭔가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시하고 관계있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그러면 특수협의 주민대표하고 실무위원 그분들이, 위치를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간단체인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따로 특수협 주민대표와 실무위원을 위해 뭔가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시하고 관계있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이분들은 보수는 없고요. 무보수로 실무위원회나 정책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주민대표 자격으로 정책협의회에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기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이것이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한강법 제24조의2에 근거해서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과 민간이 섞여 있지만 특별기구이지 민간 NGO는 아닙니다.
○오현주 위원 특별기구로 그냥 활동하시는 거죠, 실무위원하고 주민 대표로서?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수협 지금 성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수협 지금 성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7개 시·군에서 오늘 출연하는 8000만 원씩 5억 6000 분담해서 운영비로 활용합니다. 특수협 인건비라든가 그런, 상·하류 교류사업도 일부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5억 6000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규제 개선 관련해서 매년 다양한 학술연구 용역 사업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입찰방식에 의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선별장 운영과 광주시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혼합재활용품에 대해 선별·보관·반출 및 판매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선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적정인력 및 장비 투입, 선별물품의 판매실적 제고방안 등 다면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22년 12월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1월부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사업자 선정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입찰방식에 의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선별장 운영과 광주시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혼합재활용품에 대해 선별·보관·반출 및 판매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선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적정인력 및 장비 투입, 선별물품의 판매실적 제고방안 등 다면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22년 12월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1월부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사업자 선정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328호,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처리대행 용역 입찰계약방식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대행용역 입찰계약 방식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이 정량평가에 한정되어 업체선정 시 안정적인 운영 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별장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수탁자 선정 시 정성평가를 통해 선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임금 등 원가 산정 및 위탁 예정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처리대행 용역 입찰계약방식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대행용역 입찰계약 방식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이 정량평가에 한정되어 업체선정 시 안정적인 운영 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별장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수탁자 선정 시 정성평가를 통해 선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임금 등 원가 산정 및 위탁 예정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지금 수의계약자가 대림산업인 거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입찰방식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업체가 현재 운영상의 문제로 저희가 계약 해지된 상황이고, 현재 4개월 동안 저희가 새로운 수탁업체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임시로다가 업체를 수의계약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임시로 수의계약 한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우리 광주시에서 해 본 적이 있었던 업체인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수의계약한 업체는 관련된 자격증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전에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저희가 입찰방식에 의한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예전에도 입찰에 참여했었던 업체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됐잖아요. 이럴 때는 규정이라는 것이 없나요? 원래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 2순위 업체가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이 그냥 저희가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처음에 저희가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에 1순위 업체가 안 됐을 경우에는 2순위 업체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을 한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4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이어서 좀 이 업체한테도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4개월이라는 기간이. 준비하고 일하다 보면 금방이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도 있고,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또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이것이 1년마다 한 번씩 바꾸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입찰방식으로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동의를 제출한 사항이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시설물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3년으로 개정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년이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지난 2∼3년 전에 입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재활용업체가 1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매년 입찰을 보는 방식이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 원래 2년 동안 연차별 계약에 의해서 할 사항이었는데 1년 차에 현재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어서 내년부터 새로이 민간위탁 방안을 선정해서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계약에 의한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고용승계 여부인데요. 이렇게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는 어떻게 될까요?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고용승계 여부인데요. 이렇게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는 어떻게 될까요?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에 의한 부분 쪽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고용승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방식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보호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낙찰 환율도 현재 하고 있는 방식보다 한 10% 이상 올라간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본 명시화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상에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에 의한 부분 쪽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고용승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방식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보호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낙찰 환율도 현재 하고 있는 방식보다 한 10% 이상 올라간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본 명시화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상에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구분관리제도 같이 포함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입찰방식보다 민간위탁 추진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오현주 위원 예.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예정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대행을 할 때는 원가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원가 계산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내년에는 인상된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인상된 부분 쪽은 내년에 입찰 볼 때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해서 공고할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판매대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판매금액보다 가능한 한 높게 받으면 우리 시 예산 수입이 느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추진하게 되면 현재보다 평가할 때 재활용 선별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평가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보다는 재활용 선별률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오현주 위원 선별률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8호, 제2321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8호,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동원대학교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020년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12월 중 인증기관 재지정이 됨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8 대 1 부담비율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억 6000, 시비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체력인증센터의 주요사업은 건강관리사, 체력측정사 등의 전문가들이 시민 대상의 체력 측정 및 체력증진교실 운영,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 제출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 중 인증기관 재지정 선정 후 동원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21호,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으로 주민 휴양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중 1단계 우선 추진사업으로 순환형 수변데크로드를 폭 2m, 총연장 2.5km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상지인 도척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 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전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공사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관하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정호숫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방법, 업무분담, 사업비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약을 통해 도척IC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유정호수지에 도심 속 힐링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환형 수변산책로 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8호, 제2321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8호,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동원대학교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020년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12월 중 인증기관 재지정이 됨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8 대 1 부담비율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억 6000, 시비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체력인증센터의 주요사업은 건강관리사, 체력측정사 등의 전문가들이 시민 대상의 체력 측정 및 체력증진교실 운영,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 제출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 중 인증기관 재지정 선정 후 동원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21호,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으로 주민 휴양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중 1단계 우선 추진사업으로 순환형 수변데크로드를 폭 2m, 총연장 2.5km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상지인 도척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 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전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공사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관하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정호숫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방법, 업무분담, 사업비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약을 통해 도척IC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유정호수지에 도심 속 힐링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환형 수변산책로 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321호,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관광자원 확충을 목적으로 유정저수지에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유정호숫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 여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전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정저수지 주변으로 수변데크길 2.5km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에서 설계비와 공사비 약 37억 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약 3억 원이 소요되며, 또한 사업대상 부지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향후 시설 준공 후 매년 토지사용료 약 650만 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본 사업을 광주시가 직접 수행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토지소유권과 기존 저수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직접수행과 농어촌공사 위탁 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관광자원 확충을 목적으로 유정저수지에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유정호숫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 여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전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정저수지 주변으로 수변데크길 2.5km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에서 설계비와 공사비 약 37억 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약 3억 원이 소요되며, 또한 사업대상 부지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향후 시설 준공 후 매년 토지사용료 약 650만 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본 사업을 광주시가 직접 수행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토지소유권과 기존 저수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직접수행과 농어촌공사 위탁 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축소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로 하고, 2단계 바로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박상영 위원 그래서 제가 2.5km에 40억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는 좀 더 크게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한 12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주변에 캠핑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1단계 추진을 일단은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어느 정도 착공돼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바로 2단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이 첫 단추 끼기가 참 힘드네요, 이것이 벌써 한 5년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로 캠핑장 연결을 하려면 산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할 거예요, 이것 아마 앞으로도 예산을 하려면.
그리고 등산로 캠핑장 연결을 하려면 산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할 거예요, 이것 아마 앞으로도 예산을 하려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일단은 저희도 저희 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 가지고 좋은 곳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주훈 위원하고 저도 산림과 쪽하고 체육관광과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중간역할을 할 테니까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추진하면서 저희하고도 상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검토 잘해 가지고 명품 호숫길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낚시터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이 호숫길 조성되면 낚시터는 이제 없어지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낚시터가.
○노영준 위원 올해까지 운영 예정인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노영준 위원 사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만들게 되면 우선은 위탁 자체도 한국농어촌공사로 주고 부지 자체도 일단 한국농어촌공사 것이고, 또 저희가 이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매번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2단계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관리비라고 할까요, 그 지출내용들이 사실은 계속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혹시 2단계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을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일단은 1단계가 바로 1월에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착공이 시작돼서 나온 것하고 지금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태화산 쪽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좀 서두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2단계에도 만약에 바로 계획되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산관리의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22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분산된 건강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의료시설을 통합하고 향후 인구증가와 신종감염병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송정동 2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10억 9600만 원을 투입, 지상 4층 1만 1000㎡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를 위하여 광지원리 112번지에 총사업비 22억 4600만 원을 투입, 지상 3층 900㎡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산관리의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22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분산된 건강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의료시설을 통합하고 향후 인구증가와 신종감염병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송정동 2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10억 9600만 원을 투입, 지상 4층 1만 1000㎡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를 위하여 광지원리 112번지에 총사업비 22억 4600만 원을 투입, 지상 3층 900㎡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322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건소 신축과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 건의 경우 각종 보건시설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소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분산된 보건의료시설 집중화는 물론, 특히 예측 불가한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보건의료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대민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은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공간 부재로 인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인바 본 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기반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문화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건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소와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건소의 경우 62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건소 신축과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 건의 경우 각종 보건시설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소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분산된 보건의료시설 집중화는 물론, 특히 예측 불가한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보건의료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대민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은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공간 부재로 인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인바 본 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기반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문화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건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소와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건소의 경우 62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이것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송정동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대원 차고지 부지입니다.
지금 경기·대원 차고지 부지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자리는 다른 것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향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이관시키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보건소도 오래되기는 했어요.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 해도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아무튼 저희가 노인복지관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은 것 아니에요, 복지관?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서 노인복지관도 진짜 주차장도 없고, 분위기를 다 깔끔하게 바꿔야 돼요. 자리는 참 좋네요, 보건소 오는 자리도. 아무튼 보건소를 하더라도 주차장은 확실히 좀 챙겨서 많은 차량이 댈 수 있도록 좀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거예요. 보건소 같은 것은 돈을 떠나서 우리가 최고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광주시의 명품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남한산성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어떻게 공간을 찾아내셔가지고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주차장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어서, 먼 미래를 보더라도 주차장은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공간을 찾아내셔가지고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주차장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어서, 먼 미래를 보더라도 주차장은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현재 계획부지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이은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그런데 현재 남한산성면에는 3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이 늘 것을 예상해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갖다가 이용해서 양면 주차를 하게 되면 한 30면 정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에도 지하주차장을 생각했었는데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건물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은 지금 다행히 화단을 활용해서 주차 면을 한 30면 늘린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한산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가려고 해도 주차할 수가 없어서 다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에서 도움을 받아서 주차장을 지하로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검토를 해보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남한산성면에서 하실 수는 없고 우리 시의 공공사업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계획이나 협의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남한산성면장님께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리를 잘 잡아주셔서 환영할 일인데요.
그러면 남한산성면에 의용소방대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대안은 있으신가요? 협의는 잘 되셨나요?
그러면 남한산성면에 의용소방대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대안은 있으신가요? 협의는 잘 되셨나요?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저희가 1층은 사무실로 하고 2, 3층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하는데, 1층 사무실은 90평의 면적을 갖다가 현재 가려진 것은 없고 그때 남한산성 내에 단체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사무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남한산성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가 없어서 지하 1층에 장소가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협소해 가지고 사용이 상당히 불편해서 현재 2층 저희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 또한 부족해서 옆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광지원리 마을회관 ‘해동화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무튼 좋은 장소를 잘 찾아서...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나면 남한산성면에 상당한 문화공간으로서 활용 기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311억 6200만 원보다 10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20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비 86억 2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3억 8600만 원, 소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9000만 원,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에 10억 3300만 원,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0억 3100만 원 등 총 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 4개 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4200만 원,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사업 26억 1600만 원, 주민참여예산 11억 98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18억 9600만 원 등 총 1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250억 원, 마을버스 공영제 운영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위·수탁 대행 사업비 60억 27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1억 2000만 원, 교통취약지역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38억 6400만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800만 원 등 총 6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30억 원,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 20억 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비 17억 73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와 시설정비사업 5억 6000만 원 등 총 8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9300만 원,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900만 원, 제증명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0만 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사업 1500만 원 등 총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36억 6900만 원, 정책숲가꾸기사업 7억 7700만 원, 사방사업 7억 94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등 총 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비용 사실여부 확인 수수료 2억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억 4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7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 620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망실 기준점 재설치사업 29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농업기반조성사업 9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8억 7800만 원, 중대천 화장실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남한산성 기공배전선 지중화사업 중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예산으로 교부되어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8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비 지원 7억 34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3억 9400만 원 등 총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311억 6200만 원보다 10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20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비 86억 2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3억 8600만 원, 소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9000만 원,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에 10억 3300만 원,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0억 3100만 원 등 총 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 4개 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4200만 원,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사업 26억 1600만 원, 주민참여예산 11억 98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18억 9600만 원 등 총 1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250억 원, 마을버스 공영제 운영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위·수탁 대행 사업비 60억 27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1억 2000만 원, 교통취약지역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38억 6400만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800만 원 등 총 6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30억 원,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 20억 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비 17억 73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와 시설정비사업 5억 6000만 원 등 총 8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9300만 원,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900만 원, 제증명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0만 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사업 1500만 원 등 총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36억 6900만 원, 정책숲가꾸기사업 7억 7700만 원, 사방사업 7억 94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등 총 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비용 사실여부 확인 수수료 2억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억 4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7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 620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망실 기준점 재설치사업 29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농업기반조성사업 9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8억 7800만 원, 중대천 화장실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남한산성 기공배전선 지중화사업 중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예산으로 교부되어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8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비 지원 7억 34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3억 9400만 원 등 총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조사를 통해서 빈집 정비대상이 되면 빈집 정비계획을 저희가 고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그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빈집 철거를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예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를 해서 철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공공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토로서 마을주차장이라든가 활동공간으로서 제공하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철거비용의 일부, 자부담을 제외한 일부 약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조사를 통해서 빈집 정비대상이 되면 빈집 정비계획을 저희가 고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그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빈집 철거를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예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를 해서 철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공공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토로서 마을주차장이라든가 활동공간으로서 제공하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철거비용의 일부, 자부담을 제외한 일부 약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주인 허락 하에, 자부담 비율은 몇 %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10%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부담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공공목적으로 저희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철거는 공공목적으로 하면 철거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리는 빈집을 좀 수리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철거는 어떻게 해요? 철거하고 난 후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철거는 당사자가, 소유자가 실행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구 청사 건립하는 사업하고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착공시기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분명히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우리 시 시행사하고 금월 중에 협의를 좀 해서 공사에 대한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GH에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하고 저희 부서, 또 공공청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이 좀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가 대규모 건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에 비해서 도로는 이 차로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방이, 삼면이 다 골목길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공사에 민원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거기가 차량통행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하 터파기라든가 이런 공사는 함께 해 주셔야 그나마도 좀 덜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같이 함께 공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우리 청에서 하는 것과 GH에서 하는 것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같이 좀 해 달라, 도로여건상 민원이 너무 클 것이니. 그리고 지하주차장 활용도를 따졌을 때도 같이해서 연계를 시켜줘야만 주차장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착공시기가 지금 한 5∼6개월 차이가 나요. 구 청사는 다음 주쯤이면 착공식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여기 GH 쪽에는 착공이 내년 5∼6월이라면, 물론 동절기 공사 안 하는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GH에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유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절차가 조금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생돼서 이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렇다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논의를 잘하셔서 시기가 약간 다를지라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308쪽 보시면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집행실적을 봤는데 벌써 10월 말 기준에 41%, 아래쪽은 43%쯤 돼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인지?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전에는 기성에 대한 부분만 집행됐었고 지금 12월 달이라 준공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전에는 기성에 대한 부분만 집행됐었고 지금 12월 달이라 준공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연말 다가와서 막 공사하거나 이러실까 봐, 그러신 것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친수공간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각 하천에 보면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그 위에 소교량이라든가 징검다리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친수시설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청석공원이나 물안개공원도 포함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것은 공원법에 의한 공공시설로 결정돼 있는 것이라 분야가 부서별로 좀 관리하는 측면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책로하고 그러니까 친수시설 쪽,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을 기간제로 여섯 분을 매년 선정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작업들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산책로하고 그러니까 친수시설 쪽,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을 기간제로 여섯 분을 매년 선정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작업들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현주 위원 풀깎기는 별도로?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풀깎기는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오현주 위원 또 쓰레기 처리용역도 별도로?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줄 수는 있지만 처리에 대한 부분만큼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찬가지로 312쪽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314쪽에 연간단가 보수공사를 보면 이것은 또 집행률이 20%도 채 안 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것도 지금 저희가 추가로 된 것들이 있어서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것도 준공계획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쭉 이어져서 하는 것들은 기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가 나갔던 부분이었고, 종국에는 12월 달에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들어온 상태라서 연말까지는 집행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한 80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44개소에 대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44개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한 80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44개소에 대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44개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32개인가 하는데 저희 관내에 지방하천 1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개 중에 19개만 하다 보니까 그 19개 하천에 지선으로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진행할 때 그것은 그때 포함해서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소하천을 함에 있어서 상류하천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소하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립하다가 금액적이나 또 기간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하천에 진행되는 구간에 연결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만 저희가 44개소를 우선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32개인가 하는데 저희 관내에 지방하천 1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개 중에 19개만 하다 보니까 그 19개 하천에 지선으로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진행할 때 그것은 그때 포함해서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소하천을 함에 있어서 상류하천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소하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립하다가 금액적이나 또 기간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하천에 진행되는 구간에 연결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만 저희가 44개소를 우선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런 부분 좀 체계적으로 용역에 반영하셔서 최대한 법적으로나 소유권적으로도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저희가 계획 추진하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은 어느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5쪽.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수리시설 유지관리 저수지 준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내년도에 대상은 양촌저수지하고 수동저수지를 이렇게...
○이은채 위원 양촌하고 어디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도수리에 있는 수동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퇴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수지 준설을 계획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보통 저수지 준설은 얼마 만에 해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해 때문에 많이 퇴적된 것을 저희가 보고 그러고 나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개소인데 목동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하면서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것이 퇴적이 많이 되면 나중에 담수량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이은채 위원 여기 양촌저수지하고 수동저수지는 우리 광주시 소유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소유권은 다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목동을 보니까 그 안에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유형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홍중저수지나 여러 가지 저수지가 있는데 준설이 필요한 곳이 우리 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의 소유가 아니기도 하고 저희가 비용을 전부 다 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여기도 우리 시의 저수지가 아니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농어촌공사 것 말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관련된 7개소 중에서 이것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퇴적층에 대해서는 준설도 준설이지만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 부분은 뻘층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마 폐기물 처리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준설작업 내에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아니요, 하게 되면 그 내용까지 담아서...
○이은채 위원 같이 할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 비용으로 그냥 처리까지 다 가능한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일단 저희가 추정해서 계획을 했는데 양을 또 산정해 보면 그것은 좀 유동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수해복구사업 보면 지금 119개소 한꺼번에 올리셨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에 다 끝내고 소규모가 아닌 곳을, 설계가 필요한 곳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소규모를 한꺼번에 다 올리셨기에...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267개소고요. 267개소에 대한 설계는 진행합니다. 끝난 곳도 있고,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체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구간별로 하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중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이하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것 이상이 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는 완료했지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편성해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올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집행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나눠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267개소고요. 267개소에 대한 설계는 진행합니다. 끝난 곳도 있고,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체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구간별로 하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중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이하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것 이상이 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는 완료했지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편성해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올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집행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나눠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장소는 지금 직리천 산책로, 경안천 합수되는 합류지점에 설치가 됐는데...
○이은채 위원 중대천과 직리천이 만나는 부분이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강해서 그 부분은 좀...
○이은채 위원 요구사항이 하루이틀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 텐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국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놓쳤던 부분인가요, 당초 예산에?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페이지 311쪽에 하천변 풀깎기 및 수목제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범위가 어디서 어느 정도죠? 지역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이것은 하천 전체를 다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천 시종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간 중에 대상이 되는 구간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 구간을 나눠서 하는데 이것은 단가공사처럼 1년 치를 주고 그 해당지역을 작업지시서처럼 지시합니다, ‘어디에 어떤 것을 조치해 주세요.’. 산책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경안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데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 양쪽을 제초작업을, 풀깎기 작업을 진행하고, 수목제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에 작업대상 있는 구간을 작업 지시를 내려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의 이용률에 따라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영준 위원 광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석공원 가는 길이 많이 어둡잖아요. 수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어둡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에 산책도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국가하천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담긴 것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이번 11월 달에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 경안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비 재원으로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민원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잘 반영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봤는데 여기 봤을 때 지금 하열미천 개수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2023년 예산으로 9억이죠? 9억을 올릴 예정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 이것은 보상이 먼저 진행되고, 왜냐하면 당초에는 담기지 않았던 이유는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신속집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간 차 그 기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11월 16일에 사이트에 올려주셨던 공고에서는 2023년에는 5억이고, 2024년에는 4억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조금 2개가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일단은 제가 봐도 보상부분 때문에 지연될 것 같던데 여기서는 2023년에 다 9억이 집행된다고만 돼 있어서 통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경안천 제방도로 둘레길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보상 때문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3페이지에 있는 경안천 제방도로 둘레길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준 위원 예. 2019년에는 2020년에 완료된다고 했다가 2020년도에는 2021년에 완료된다고 했다가.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천 제방 둘레길 조성은 사실상 2021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있는 특별교부세라든가 매칭되는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됐는데 그 잔여사업비를 그냥 불용하지 않고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으로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유지관리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제방 둘레길 조성은 사실상 2021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있는 특별교부세라든가 매칭되는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됐는데 그 잔여사업비를 그냥 불용하지 않고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으로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유지관리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에 그런 공시나 공고들을 참 열심히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정책실명제 저희가 조례 통과해서 운영했었잖아요, 과거형으로요. 이것이 작년 4월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노영준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 담당이라 제가 한번 다음에 확인해 보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 부서 것은 저희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추가로 공시가 올라온 것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5페이지랑 6페이지를 보시면,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그리고 송정동 구 시청사 우전께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이랑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투자된 사업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좀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부분이고.
또한 현재 사이트 내에서도 별도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런데 좀 저희한테 보고로 올라온 부분에는 현실적인 반영이 잘 되어 있지만 시민들에게 공고된 내용들을 같이 수정하면서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랑 6페이지를 보시면,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그리고 송정동 구 시청사 우전께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이랑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투자된 사업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좀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부분이고.
또한 현재 사이트 내에서도 별도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런데 좀 저희한테 보고로 올라온 부분에는 현실적인 반영이 잘 되어 있지만 시민들에게 공고된 내용들을 같이 수정하면서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진행하면서 활성화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조정이 있었는데 사이트에 대해서는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연도나 비용 또한 사실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312쪽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3개소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만 이렇게 집행하시고 하반기에는 또 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소유자랑 협의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소유자가 요건을 갖추어야 될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제,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가용예산 범위 내라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소유자랑 협의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소유자가 요건을 갖추어야 될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제,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가용예산 범위 내라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미불용지도 어쨌든 해소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점차 순차적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때 행감자료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예산도 세우시고 해서 해소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방하천은 관리청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편차적으로 차등을 줘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 거죠, 시에서?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산편성은 도에서 돈을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집행은 우리 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는 계획된 것이 없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아직은 내시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비 중에 분수대하고 폭포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가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완료는 2017년도에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정비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폭포수는 경안천에서 취수를 해서 펌핑을 하는데 일부 오래돼서 노후된 것도 있었고, 또 금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현천 같은 경우는 분수대가 중간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것이 다 퇴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제어판넬, 이런 것들도 전체가 지금 그래서 폭포수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수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을 수리·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폭포수는 경안천에서 취수를 해서 펌핑을 하는데 일부 오래돼서 노후된 것도 있었고, 또 금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현천 같은 경우는 분수대가 중간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것이 다 퇴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제어판넬, 이런 것들도 전체가 지금 그래서 폭포수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수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을 수리·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해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후에 혹시 이것 작동은 해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수해 이후에는 작동은...
○이은채 위원 안 해보셨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 이후에는 작동 안 됐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래서.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월 임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토지 임차료를 지급 안 하고 사용해서 소송을 받는다는 것은 좀 없애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토지 임료를 주는 대상 토지는 법정도로가 아닌 거의 대다수의 마을안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도로, 마을도로죠. 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다툼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판결결과에 따라서 임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 같으면 미불용지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수의 소송 문제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사실 여기에 토지 임료를 주는 대상 토지는 법정도로가 아닌 거의 대다수의 마을안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도로, 마을도로죠. 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다툼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판결결과에 따라서 임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 같으면 미불용지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수의 소송 문제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에는 개인사유지인지는 다 알잖아요. 소송이 들어와야지만 월 임료를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실상 비법정이니까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시설 같으면 미불용지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데 비법정시설에 대해서는 결국에 현재까지 운영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찾아서 다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시민을 위한 우리 시청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345쪽 좀 봐주실래요? 초월성당 인도교 설치사업이 참 오랜만에 그래도 저것이 됐네요.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지금 위원님께서 꾸준히 말씀해 주셔서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을 세우면요. 내년도는 설계용역이랑 사전인허가 정도 받고 110m짜리이기 때문에 한 1년 잡아야 됩니다. 양쪽 해 가지고 내후년 정도 완료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이 왜 급하냐면, 쌍용예가 쪽 아파트 준공 나서 입주들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평초등학교 학생들 가는 길이 많이 활용될 거예요, 이 도로가 생기면. 지금 거기 쌍용예가 학생들이 다니려면 기존 지금 다리를 새로 놓은 데를 건너서 다니기 때문에 힘들고, 징검다리 쪽으로 다니려면 또 우기가 닥치고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가 침수되는 구간이에요, 징검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급해 가지고 제가 몇 년째 했는데 설계는 이제 서네요. 아무튼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올 12월까지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신월리 쪽은 됐고, 나머지 구간은 어디를 하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지금 신월3리 그쪽에는 신설이고요. 학교 가는 쪽 거기는 기존 보도 정비, 그것 2개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좀 얼른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오래돼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363페이지 보시면요.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공장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공공장소는 주로 역사나 읍사무소나 도로변에 설치된 것이 몇 개 없는데 올해도 저희가 해 봤는데 6대 정도 해 가지고 판매해 보니까 1만 5000원 나오더라고요, 고철로.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지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공공장소라고 하면 역사,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에서 역사 자전거 수거하는 처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사업인데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은 교통과랑 한번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교통과도 자전거 처리비용으로 한 2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협의하셔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역사뿐만 아니라 읍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쪽도 하시고 있으니까 도로관리과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남한산성 지중화사업, 그로 인해서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수정예산에 제4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해서 다시 삭감을 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제4회 추경에 다시 올리실 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남한산성에 이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가로등 설치를 우리가 해야 한다면 도비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가 경기도 것인데 왜 우리 시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시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할지, 이것은 좀 건의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한산성에 이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가로등 설치를 우리가 해야 한다면 도비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가 경기도 것인데 왜 우리 시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시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할지, 이것은 좀 건의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원래 내년도 사업인 줄 알고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앞으로 저희가 행궁 때문에 지금 전주를 다 없애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 것은 한번 도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도비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부터 마찬가지죠, 여기는 경기도인데. 이 사업이 경기도 건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필요로 해서 지중화 사업도 하는 것일 거고 그로 인해서 가로등이 없어지는 건데 보상을 받아도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시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할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자료 347페이지 보면 시도 23호선 재포장사업 저소음포장이 있던데요. 여기에는 초월물류단지 차량들이 지나가는 거기 송정동 우림아파트부터 해서 그쪽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은 3개소 위주로 하고 혹시나 저것 해야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오현주 위원 송정동 우림필유에서 그쪽 라인에도 물류단지 차량이 큰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소음이 덜컹덜컹 크거든요. 거기도 저소음포장이 가능한지 좀 살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소음포장은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면서, 올해 하이마트 사거리는 최근에 해 가지고 다녀보는데 확실히 조용하더라고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그쪽도 포장 가능한지 살펴주셔서 가능하다면 꼭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오현주 위원 그리고 350쪽에 보면, 연간단가사업이 10월 말 기준으로 14.5%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이것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8월, 9월 말, 10월까지도 지금 수해복구에 매달려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마무리단계라 집행률은 원상...
○오현주 위원 이것이랑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건가요, 수해복구 하실 때는? 수해복구 하시면서도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런데 저희는 연간단가를 준설이랑 서너 가지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장비가 수해복구 쪽으로 또 임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은 어차피 약간 뒤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쌍령동 인도는 바로는 아니지만, 포장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일까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0월 말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일까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0월 말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도 솔직히 수해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올해까지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보면, 자전거교실 운영하시던데요.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초등학교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지?
그리고 361쪽 보면, 자전거교실 운영하시던데요.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초등학교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지?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희가 이번에 방침 받을 때 일반인보다는 저학년 학생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교육도 함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보시면,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 보수사업이 4억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단가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건가요?
그리고 367쪽 보시면,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 보수사업이 4억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단가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4억짜리는 가드레일, 무단횡단 방지 펜스, 볼라드 등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8000만 원짜리는 표지판 문안 수정 등 그런 쪽으로 분야가 좀 상이합니다.
○오현주 위원 표지판도 따로 막...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 분야를 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네요. 그 위에 또 표지판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잡혀있긴 한데?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표지판 문안 수정 같은 것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것은 8000만 원을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2000만 원짜리는 방호울타리랑 충격흡수시설 등 또 분야가 조금 세분돼 있습니다, 저희가.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70쪽하고 371쪽 여기도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세분화돼 있거든요.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청소용역, 부품 교체, 안전관리용역 각각 다 세분화돼서...
그다음, 페이지 370쪽하고 371쪽 여기도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세분화돼 있거든요.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청소용역, 부품 교체, 안전관리용역 각각 다 세분화돼서...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승강기 내 냉방기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시는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실질적으로 한여름에 거기를 타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혹시 이용률이나 이런 것은 좀 살펴보신 적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잠깐 몇 분도 이용 안 하는 시설일 텐데 굳이 이렇게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은 저희가 신규 설치하면서 그것은 한번, 확실히 이용객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저희가 육교가 설치된 대부분이 통행이 많은 데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368페이지에 노후 도로안전시설물 교체사업 있죠. 여기가 지금 쌍령동 492번지 일원 청석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시민체육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맞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이 아니고요. 경안교에서 영은미술관 방향입니다.
○이은채 위원 영은미술관 방향으로 인도 없는 방향 쪽에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청석공원 방향으로 인도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2010년 초에 설치된 3단짜리입니다.
○이은채 위원 청석공원 방향 쪽으로 인도 있는 펜스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이 3단짜리인데 문구도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어 가지고 시 마크도 있고 그리니·크리니 마크도 있는데 그것이 한 2∼3년 지나면 훼손이 되고요. 그것이 이탈됐을 때 거기 사람들이 다니다가 베이고 그런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인도 있는 방향 쪽을 다 교체하시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늘막 설치사업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저희는 그늘막을 좀 여름철에 폭염 대비해서 많이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렇죠, 펴게 되면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은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넓은 곳은 넓은 데로, 타 시·군에도 보면 넓게 펼 수 있는 그늘막들도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시는 거의 다 파라솔 같은 그늘막으로만 하고 계시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맞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것은 큰 것은 없고 중간 정도만 있더라고요.
○이은채 위원 인도가 넓고 공간이 되는 곳은 좀 넓은 그늘막을 설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버스 미세먼지 쉼터라든가 쉘터가 좀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건널목이나 승강장이나 모든 데에서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넓은 곳은 좀 넓은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고, 장소가 좁은 곳은 일자형 그늘막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늘막을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파라솔 같이 동그랗게만 하시다 보니까 장소에 비해서 규모도 좀 작은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차량통행에 걸림이 돼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신규 설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태전5지구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보행자 도로. 350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태전지구가 전체적으로 보행자도로를 다 같이 개통을 했을 텐데 지금 4, 5단지 보행자도로만 다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만 특별히 노후가 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단계별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 여기는 태성초등학교랑 태전고등학교 사이이기 때문에 애들 통학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이은채 위원 여기가 많이 노후됐나요? 지금 저희가 보호구역 하면서 태성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설치한 지가 그렇게 꽤 오래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다 할 만큼의 노후가 벌써 된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 태전지구가 준공된 지가 한 3∼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노후는 아닌데 바닥 자재라든가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이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학교 주변은 정비를 잘 해 놓으셔야지 마땅한데, 왜냐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개교나 이런 것하고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지금 사업이 몇 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지금 사업이 몇 개 올라왔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2개.
○이은채 위원 자동염수장치가 참 편리하고 좋은데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국도비 지원이 좀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꼭 국도비 신청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페이지 349쪽에 지금 골목골목 밝고 안전하게 가로등 설치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목현동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목현동 모개미마을인데요. 그쪽을 개선해 주려고 거기만 일단은 잡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노영준 위원 저희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최근에 생긴 아파트단지 근처에는 당연히 LED로 가로등이 많이 밝은 상황인데 사실 광주시를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고장나 있다거나, 아니면 밝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중학교 앞인데도 그런 곳들도 있고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다음 사업은 학교 근처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76페이지에 지금 모든 보호구역에다가 자기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202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자기속도표시장치를 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저희가 7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가 61개소, 노인이 10개소, 장애인 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선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 72개 중에 6개소만 일단 선별해서...
○노영준 위원 6개소만 진행할 예정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모든 곳에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여섯 군데도 이미 다 확정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방금 노영준 위원님이 질의한 202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6.7%밖에 안 돼요. 지금 설계단계이신 건가요? 예산이 3억인데 거의 못 쓰셨거든요, 2022년 예산을.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아까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 일단은 비도 많이 왔고 거기 여건이 안 좋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다소 부진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 12월 말로는 정상 회복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 12월 말까지 완료하시고 내년에 또 2억 원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395쪽이요. 역사 내 방치자전거 처리비용이 200만 원인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이것이 도로관리과에 같은 사업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이은채 위원 아니요, 하고 있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전 시간에도 제가 도로관리과에 말씀드렸거든요. 협의하셔서 한쪽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에서는 역사 내 방치자전거만 처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과에는 역사 내하고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공공장소의 방치자전거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협의하셔서 한쪽에서 하시는 것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는 401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다시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기존에 저희가 올 8월 달에 내려왔을 때는 이 부분이 재정지원 부담금 안에 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해 가지고 뒤에 보시면 수정예산 뒤 페이지에 그것이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진 금액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 2개로 나눠진 것이 이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이은채 위원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삭감이 돼서 뒤 페이지에 또 다른 것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좀 약간...
○교통과장 김수라 이것이 이번에 구분이 돼서 11월 1일 자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구분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별도로 사업이 나눠져서 구분지어지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이은채 위원 그 밑에 보면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초예산 404쪽에 보면, 올라온 예산하고 수정예산에 한 것하고는 금액이 좀 줄어서 올라왔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11월 3일 날짜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내고 난 다음에 확정돼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줄었다는 것은 버스 이용률이 낮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당초예산서에는 41억 1600만 원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3억 94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교통과장 김수라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교통카드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나온 거라서, 이것이 줄은 것이 아니라 늘은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왜 수정예산에 이것을 올렸을까.
○교통과장 김수라 이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41억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이 부분을 더 집어넣는 사항이죠.
○이은채 위원 증액부분만 수정예산안에 올리신 거군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396쪽에 대중교통시설 환경정비 용역이라는 것이 환경정비, 청소나 관리, 이런 용역인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정류장에 있는 쉘터 청소용역입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도 집행액이 26.4%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김수라 이것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합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401쪽 보면, 이번에 저상버스 구입비를 굉장히 많이 올리셨던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요즘에 수급이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이것은 올 중반에 얘기한 건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래 대폐차가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43대가 대폐차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증차계획으로 18대를 더 추가로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사전에 저희가 여름경에 8월 달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428쪽 보면,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고지서, 이런 제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것도 연말 정산하셔서 그러시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전반적으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말 정도에 다 합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433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설치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것이 있거든요. 그 결과 한번 참조해 주시면, 거기 제안서 사항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반영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광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년마다 용역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년 전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것이 용역을 하게 돼 있으니까 3년마다 하면 그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주차난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요.
3년마다 용역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년 전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것이 용역을 하게 돼 있으니까 3년마다 하면 그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주차난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옆에도 보면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경안동 잘 아시지만 주차난 엄청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번에 배수펌프, 유수지 청석공원 앞에 준공이 돼서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 되면 구시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이은채 위원 준공일에 철저히 이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꾸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 최대한 준공일에 맞춰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위·수탁 대행사업이 있죠.
○교통과장 김수라 페이지가?
○이은채 위원 페이지가 409쪽. 과장님께서는 저희보다도 더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려도 되고 좀 걱정도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줄었고. 지금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대행사업비가 줄은 것은?
○교통과장 김수라 아닌데...
○이은채 위원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사업비가 줄지는 않았는데...
○이은채 위원 사업비가 2022년 10월 말 기준 집행액보다 지금 사업비 올라온 것이 더 적은데요?
○교통과장 김수라 여기에는 차량구입비가 포함돼 있어서, 4대가 다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차량구입비가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차량을 계속 늘려갈 예정은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늘려갈 계획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추경에,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노선계획이라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다 계획을 당초에 잡아놓은 사항이에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훨씬 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복지처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직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마을버스 100% 공영제를 시작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호응도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맞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좀 활성화를, 시범사업이 아닌 본격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기에 지원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단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 덧붙이자면 공영차고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차고지 결과 나왔어요, GB관리계획?
○교통과장 김수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녀오셨죠?
○교통과장 김수라 다녀오긴 했는데, 거기에서는 결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은 ‘좀 보완이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글쎄요. 한 2주 후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 연도에 나오긴 하네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런데 아마 ‘보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보완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만한 보완일까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교통과장 김수라 아직 몰라서, 그 부분은.
○이은채 위원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빨리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이 상태라서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미 용역비가 지급이 된 상황이고 이것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또 해 나갈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어찌 됐든 이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타절준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사업비 200억 정도를 들여서 그것을 하느니 또 심사결과라든지 이런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그 부분도 다 재검토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권역별 차고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안에 기존 차고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같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고 국토부 결과 나오는 것이랑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예산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수습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이니까 거점별 차고지를 조금 더 속도를 내셔 가지고 그쪽에 중점을 두시고 이쪽은 어떻게 정리할지, 용역 중지한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할지. 지금 비용이 한 5억 이상 들어간 것 아니에요, 용역비만?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이은채 위원 그런데 나머지도 그냥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일단은 그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교통과장 김수라 결정 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노영준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전남은 최대 5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최대 20만 원까지기는 한데, 올해 내로 어떻게 계획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기존에 이은채 위원님하고 오현주 위원님께서도 국회에 가서도 설명하시고 건의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광주시가 다 많은 시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정말 차만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워낙에 저희 아직 교통체계 자체가 조금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령운전자들도 반납하고 난 다음에 사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이동권에 대해서. 그래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것도 그냥 20만 원까지만 올려도 자발적으로 많이 반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9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대체로 시스템 다 개선하는 건가요?
그리고 페이지 399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대체로 시스템 다 개선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이것이 저희가 와서 보니 민원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회차지에서 차량이 대기했을 경우에는 전 역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차량정보시스템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회차지에서 근접한 첫 번째, 두 번째 역까지는 이것이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좀 불편한 사항이 되고 오히려 이로 인한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 지금 그 부분은 BIT에다가 하는 것이고, BIS라고 해서 시스템관리를 할 때에는 지도서비스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BIT의 가동여부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뜨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다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같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 지금 그 부분은 BIT에다가 하는 것이고, BIS라고 해서 시스템관리를 할 때에는 지도서비스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BIT의 가동여부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뜨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다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같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회차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분명히 오고 있는 버스임에도 도착예정 정보가 없다고 뜬다거나 이런 버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차지와 근접하거나 이래서 2∼3개 역까지는 그것이 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배차간격 좀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시스템 적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435쪽에 보면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작년까지 혹시 실적이 어떻게 됐었나요?
그리고 페이지 435쪽에 보면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작년까지 혹시 실적이 어떻게 됐었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자가용자동차 불법 운송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렌터카 유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1건에 33대가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1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7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도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택시들도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분들이 저녁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듯 하고, 또 안 잡히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올해 택시를 저희가 52대를 증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영준 위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내년에 좀 더 계획이 있어서...
○노영준 위원 그리고 GJ콜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홍보가 많이 필요할 듯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카카오나 어플로, 잡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시도하고 또 잡히지 않는다고 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콜택시를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398페이지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도 잡혀 있고, 그 옆 페이지 보면 399쪽에 신규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별개인가요, 아니면 조금 중복되는...
○교통과장 김수라 다른 것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BIT가 회차 대기시간에 안내가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별도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교통정보시스템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버스정보시스템하고, 거기에 같이 있는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과가 기존에는 따로따로 돼 있던 것을 이제 합치니까 같이 하는 바람에 약간 금액이 줄은 상태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지역은 1000㎡ 이상,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3000㎡ 이상의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을 두 달 동안 조사하고 그것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되는 것이 오포읍이 분동이 되는 바람에 건수가 좀 더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396쪽에 대중교통시설 환경정비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 1304개소를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실 생각이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쉘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었죠. 쉘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했는데 한 546개소 정도 되거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행감 때나 이럴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도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좀 권역별로 나눠서 했는데도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다 인건비인데 인원수가 돌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금액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지역하고 읍·면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 했던 것을 일주일에 2회 이상씩을 해 가지고 실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대중교통시설을 할 건데...
○교통과장 김수라 정류소, 승강장.
○이은채 위원 권역별로든 동지역, 읍·면 단위든 이렇게 나눠서 하실 거면 비용이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런데 개소 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거리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나눠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권역별로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나눴는데도 똑같은 사항이 올해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그쪽으로 나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은채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반영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예전에 새마을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는데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준다고 하셨었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아요.
○이은채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해서 나눌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쪽으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네요.
○교통과장 김수라 업체가 선정되면 이왕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력을 수급할 때 그쪽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은채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는 버스정류시설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요. 그러면 버스정류시설은 푯말만 해 놓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다음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397쪽.
○교통과장 김수라 이것은 똑같은 사항인데 정류시설이나 승강장이나 같은 것인데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태전 3302 버스에 대해서 원래 태전육교 앞에 서게끔 되어 있는데 방음벽 설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포함돼서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뚜껑 있는 버스정류장을 한 30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버스정류장 설치 30개소가 쉘터 설치하는 것이고, 버스승강장 설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이것은 3302...
○교통과장 김수라 예, 태전육교 있는 데, 쌍용아파트 앞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도로변까지, 인도까지 저희가 설치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다 좀 환승개념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 밑에까지 연결하게끔.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국유지 임차료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역동 27-15 등 22개 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역동 구 3번 종점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국유지 임차료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역동 27-15 등 22개 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역동 구 3번 종점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위원장 이주훈 이것이 대부료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보내주신 자료로 한번 쭉 그냥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그 비용 들어간 것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료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매입을 한 번에 못 하더라도 어떻게 단계별로 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안동 경안배수펌프장에 준공이 났고, 그다음에 경안2지구에도 주차장이 형성될 사항이고, 역세권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지금 역동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긴 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권을 그쪽은 좀 더 올리고 역세권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비싼 금액을 들여서, 이 매입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해서 그때 검토의견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주훈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매년 대부료가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여기 구 3번 종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우리 광주시 메인 위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 랜드마크로 조성이 가능한 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추정 매입비용 있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한번 산정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451쪽 보면 무단방지차량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무단방지차량의 견인 실적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저희가 작년에 무단방지차량은 업무 자체가 교통과에 있었기 때문에 주차단속팀의 견인차량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협조가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로 추가로 특별하게 따로 견인비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차량등록소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건의 좀 하려고 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차량 단속하는 과태료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런 차량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민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차량 등록할 때 좀 안내하셔서 그 자리에서 등록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차량 단속하는 과태료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런 차량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민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차량 등록할 때 좀 안내하셔서 그 자리에서 등록을...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문자 서비스 주는 것 등록하고 계세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지금도 저희가 차량등록 창구에서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일부러 신청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지금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477쪽에 나눔목공소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나눔목공소가 어디에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산림과장 김동수 나눔목공소 위치는 능평삼거리 옛날 보건진료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거기서 체험도 가능한 건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도비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목공지도사가 두 분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없지만 2021년도에는 참여횟수가 107명, 2022년도 현재까지 945명이 1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건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산림과장 김동수 거기에 목공하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루에 인원만큼 받아 가지고 실습을 하는 겁니다. 목공 선생님이 ‘이런 걸 제작하겠다’, 아니면 ‘본인이 하겠다’, 그것을 재료비 일체를 저희가 부담해 주고, 교육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는 사업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코로나도 완화되어서.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487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사업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추경에 무인감시카메라 3대 설치한다고 1억 원인가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하고는 별도에, 기존에 있던 카메라인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이것은 기존 시청 옥상에 군월산을 비추는 게 하나 있고요. 쌍령동의 국수봉을 비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 수리 예산입니다.
○오현주 위원 3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무갑산하고 어디?
○산림과장 김동수 태화산, 백마산, 앵자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489쪽에 보면 산불진화자 근무복이 있고 493쪽에는 진화복이 있는데, 별개입니까?
○산림과장 김동수 앞에 것은 국비·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입니다.
○오현주 위원 508쪽에 경안천 누리길 사후관리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경안천 누리길이면 서하리에서 정지리까지 가는 그 길인 거죠?
○산림과장 김동수 예.
○오현주 위원 서하리에서 정지리 가는 그 길인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송정동에서 서하리까지가 하나 있고요. 이 구간이 서하리에서 정지리에서 광동교 넘어서까지입니다.
○오현주 위원 이 사후관리사업은 식재된 식생에 관해서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폭우로 가로등이 다 파손돼 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동수 저희가 하는 것은 누리길에 대해서 제초나 예초나 관상수, 목재울타리, 잡석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가로등은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508쪽에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이게 실시설계용역비인데 23년도에 실시설계가 되면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동수 일단 설계비만 2300만 원 세워놨고요.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문화재라든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을 때 그때 도비지원을 받아서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설계를 해서 더 필요하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겁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 1월에 설계를 해서 한 4~5월에 나오면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행정상 이상이 없을 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24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산사태나 이번 수해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좀 속도를 내서, 저희가 체험숲 하나죠, 경안체험숲?
○산림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관내에 유아체험숲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좀 속도를 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도비 받아 오시는 것에 또 주력해 주시고요.
역시 숲길 실태조사하고 활용계획 수립 용역도 올려놓으셨는데, 이것도 수해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걱정은 되지만 수해복구하면서 같이 해서 정말 광주에 명품등산로를 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사방시설, 산지사방사업이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 여러 가지 산사태를 대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산사태 실태조사도 이번 연도 것은 다 완료된 거잖아요?
역시 숲길 실태조사하고 활용계획 수립 용역도 올려놓으셨는데, 이것도 수해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걱정은 되지만 수해복구하면서 같이 해서 정말 광주에 명품등산로를 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사방시설, 산지사방사업이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 여러 가지 산사태를 대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산사태 실태조사도 이번 연도 것은 다 완료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이은채 위원 이걸 바탕으로 하셔서 내년 우기 때 2차 피해가 없도록,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대쌍령리 진새골 쪽에 보면 등산로가 노후돼 가지고 그쪽은 점검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번에 산사태로 인해서 유실된 데가 좀 있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바퀴 도셔 가지고, 도는 분 있죠?
○산림과장 김동수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무갑산도 등산로를 하다 위에는 못 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수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중간까지는 잘 돼 있어서 가는데 그 위로는 계단이고 뭐고 한 1m씩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려면 마무리를 해줘야지 하다 말았냐고 해 가지고 그것도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산사태현장예방단 고용했었잖아요, 2022년도에?
○산림과장 김동수 예.
○노영준 위원 그때 제가 선발기준이랑 좀 봤었는데 4명 다 전문가들로 고용이 됐나요? 응시자격을 봤을 때는 좀 모호한 듯해서.
○산림과장 김동수 산불이나 산사태예방단이나 응시를 1차로 선발할 때는 재산상태를 먼저 보거든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게 인원이 안 될 때에는 자격이라든가 그분이 할 수 있는 노력, 각 점수가 있습니다. 5점, 10점, 플러스 2점 해서 전체적인 누계 점수가, 교육을 받았다든가 기존에 근무를 했다든가 자격증이 있으시다든가 그럼 가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건 선발우대조건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선발된 분들이 다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산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격이...
○노영준 위원 저는 산사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이것도 산불대응하는 사람하고 같은 자격으로 뽑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재산상태를 먼저 고려해 가지고 재산이 많으신 분은 안 되고 차량이나 집이나 이런 소유관계 그리고 가점은 자동차가 있다든가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가점을 줘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선발해서 그게 미달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재산이 좀 있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답변이 재산 부분 쪽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산사태 피해를 많이 보기는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5월부터 운영했었던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노영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김동수 이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비가 2000만 원이고 도비가 2100원이고 시비가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줘 가지고 이런 것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문가가 산불예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종에 광주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여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했는데 그렇게 되면 산사태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거나 그분들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작년 공고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일단 진행할 거잖아요. 그냥 근로보수뿐만 아니라 유류비나 피복비나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단지 그냥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런 식으로라도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일단 진행할 거잖아요. 그냥 근로보수뿐만 아니라 유류비나 피복비나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단지 그냥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런 식으로라도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림과장 김동수 교육도 진행할 것이고요. 자격증이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점을 많이 둬 가지고 유능한 분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508쪽 보시면, 한양삼십리 누리길과 경안천 누리길 사후관리로 올리셨는데 여기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동수 등산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했을 때는 한양삼십리누리길은 검색이 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걸 어떤 길이 검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둘레길 보시면 코스별로 걷는 노선이 검색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이 누리길이라는 것을 더 인지할 수 있도록 노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도를 어디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올려서 당연히 보수공사든 사후관리도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내년에 광주시 숲길 실태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부족하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등산로 연계관계, 시계관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착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서울둘레길은 코스별로 다 지도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길들도 그렇게 검색이 용이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아까 오현주 위원님께서 나눔목공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나눔목공소를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넣어서 올렸거든요.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것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었어요, 성인지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편성된 금액이 2284만 원이거든요. 이게 2284만 원이 나눔목공소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분류로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편성이 된 것인지요?
지금 산림과에서 나눔목공소를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넣어서 올렸거든요.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것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었어요, 성인지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편성된 금액이 2284만 원이거든요. 이게 2284만 원이 나눔목공소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분류로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편성이 된 것인지요?
○산림과장 김동수 목공소 전체 예산이 6775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 되는 것 중에서 2280만 원은 목공소 관리비로 목공소 수업 재료비, 기타 사무실 운영되는 정수기, 복합기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 비용이 2280만 원입니다.
○노영준 위원 여기 총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동수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포함돼 있으면, 사실 이게 성인지예산에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목공이라는 아이템이라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인지, 사실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남성, 여성의 이용률 그리고 사업 수혜자 예산구분에 대해서 다 나눠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봤을 때 나눔목공소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참여자들의 성평등 검토라고만 일단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분석이 맞는지 일단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를 봤을 때도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성평등 효과 기대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나눔목공소를 검색해 봤을 때 일단 평일 오전·오후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2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체로 94% 이상의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공이라는 아이템이라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인지, 사실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남성, 여성의 이용률 그리고 사업 수혜자 예산구분에 대해서 다 나눠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봤을 때 나눔목공소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참여자들의 성평등 검토라고만 일단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분석이 맞는지 일단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를 봤을 때도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성평등 효과 기대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나눔목공소를 검색해 봤을 때 일단 평일 오전·오후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2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체로 94% 이상의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김동수 예.
○노영준 위원 남성분들은 5% 정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을 분석했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여기다가 성인지예산을 세웠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동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성인지 그쪽 예산을 못 봐 가지고 어려운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과들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명시돼 있는 내용상으로도 대체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런 이유들로 평일시간대 참석이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시간대를 조정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인분석도 사실 말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성인지예산이 광주시가 좀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숫자 채우기 위한, 그냥 산림과에서 다양하게 넣은 것밖에 안 되는, 그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원인분석이나 아니면 기대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성인지예산으로 넣는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부족한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당연히 성인지예산이 광주시가 좀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숫자 채우기 위한, 그냥 산림과에서 다양하게 넣은 것밖에 안 되는, 그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원인분석이나 아니면 기대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성인지예산으로 넣는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부족한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491페이지인데요. 산불헬기 임차하는 것은 개인 헬기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491페이지인데요. 산불헬기 임차하는 것은 개인 헬기인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법인 헬기죠. 헬기 회사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조달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헬기를 조달에 지정을 하면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당초에는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기간 동안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정이 1월 20 며칟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산불도 요즘에는 엘리뇨 때문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6월 10일이나 15일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산불은 헬기가 끄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당초에는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기간 동안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정이 1월 20 며칟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산불도 요즘에는 엘리뇨 때문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6월 10일이나 15일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산불은 헬기가 끄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것 헬기 매입해 가지고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산림과장 김동수 도하고 산림청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작년에 운행횟수라든가 진화실적 이런 것들 있나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운행 횟수 1년이면 대략 몇 번 정도 운행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수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산불 났을 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산불위험기간에 계도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어느 쪽에 났을 때 계도주행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물이 필요하니까 저수지라든가 강이라든가 어디가 가까운지 그것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시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 금액 정해놓고 그냥 고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운행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그것은 헬기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조금 늘려서 추경에 올려서 한 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계약을 하면 날짜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출동하든 안 하든 주는 것인데, 저희는 계도비행도 하고 현장출동도 하고 그다음에 대형산불이 나더라도, 물론 우리 광주만 날 수도 있지만 인근 양평이나 이천, 성남 쪽에서 나면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요. 또 우리가 크게 났을 때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로 공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헬기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요?
○산림과장 김동수 이번에 사고 난 것도 워낙 노후화돼 가지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종을 선택할 때는 좋은 기종으로 해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528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신고 회당 50만 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노영준 위원 혹시 이전 실적이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실적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혹시나 들어올지 모를 것을 예상해 가지고요.
○노영준 위원 항상 이렇게 2회 정도만.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노영준 위원 대체로 이에 대한 신고가 원래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 중 동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 중 동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