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12월15일(목)오전10시26분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6.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7.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1.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2.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 5.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왕정훈 의원 찬성)
- 6.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 7.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조예란·이주훈·오현주·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 10.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왕정훈·최서윤·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 11.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황소제·최서윤·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 13.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o.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오현주 의원 발의)(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26분 개의)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영입니다.
먼저,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행정사무감사로 그간 행정의 흐름과 연속적인 집행 내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수해복구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바쁜 와중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에 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행정의 부적정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견제 수단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일간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정한 행정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광주시의 행정 운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의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적극행정 및 사업 홍보 다각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은 여전히 복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신속한 수해복구를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 회복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늦게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 협조로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시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행정사무감사로 그간 행정의 흐름과 연속적인 집행 내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수해복구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바쁜 와중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에 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행정의 부적정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견제 수단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일간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정한 행정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광주시의 행정 운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의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적극행정 및 사업 홍보 다각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은 여전히 복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신속한 수해복구를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 회복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늦게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 협조로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시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 증자와 관련된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필요한 255억 원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상업1·산업1 용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경안2지구 사업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고 계획된 것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시장께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시의적절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는 이번 제4회 추경 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특별회계 사업비와 일반회계 여유재원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나,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 적기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투자 사업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세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 증자와 관련된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필요한 255억 원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상업1·산업1 용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경안2지구 사업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고 계획된 것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시장께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시의적절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는 이번 제4회 추경 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특별회계 사업비와 일반회계 여유재원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나,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 적기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투자 사업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세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7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과 노인계층에 일자리 정책이 집중되어 있지만 중장년에 대한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으로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한도액을 증액하고, 시민참여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확대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사업 및 지원대상,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지역화폐카드를 도입하고 이용권 사용 가능 업소를 관내 모든 목욕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7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과 노인계층에 일자리 정책이 집중되어 있지만 중장년에 대한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으로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한도액을 증액하고, 시민참여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확대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사업 및 지원대상,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지역화폐카드를 도입하고 이용권 사용 가능 업소를 관내 모든 목욕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일정거리 내 보행 또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건축물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법적기준에 부합하도록 수립대상 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조례 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일정거리 내 보행 또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건축물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법적기준에 부합하도록 수립대상 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조례 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영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영준 의원님.
(○노영준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영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영준 의원님.
(○노영준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영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으며,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노영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으며,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노영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대토론에 나선 노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에도 부득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상임위의 안건 심사 중 부족한 자료와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단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상위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우리 광주시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실추되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어 부족하겠지만 감히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시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 민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2021년 3분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인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변경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근거를 둔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일례로 2016년도 현 오산시교육재단과 2021년도에는 김천복지재단 등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개정내용이 다수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오산시애향장학재단에 대한 법제처 16-0100 의견제시 및 김천복지재단에 대한 법제처 21-0061 의견제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오산시애향장학재단, 현 오산시교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김천복지재단은 ‘정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또한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과 민법에서는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항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만 제정이 가능토록 하고, 대법원에서도 법률의 위임사항 없이 의무부과한 조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내용은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라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위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결론으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시장 협의 전후를 막론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조례안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첨부된 법제처 13-0280 의견은 1993년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2013년에 답변된 사항으로 이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시행된 2014년 이전 재단과 관련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의 답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참고하기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제가 확인한 최근 법제처 의견과 더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을 때 상위법 충돌이 다분히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검토의견에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에 정관 제정 후 지난 2021년 4월 30일에 정관 일부개정을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협의 기록을 추가적으로 찾아봐야겠고,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되지만, 이번 한 차례의 행정적 누락으로 인해 상위법 충돌 리스크를 감당해 가면서 해당 조례개정안을 강행해야할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날카롭게 지적되었습니다.
출범 3년 차를 맞이하였고 또한,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시문화재단에 반드시 필요한 지적인 것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광주시문화재단이 정관 개정에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관련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에도 부득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상임위의 안건 심사 중 부족한 자료와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단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상위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우리 광주시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실추되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어 부족하겠지만 감히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시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 민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2021년 3분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인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변경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근거를 둔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일례로 2016년도 현 오산시교육재단과 2021년도에는 김천복지재단 등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개정내용이 다수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오산시애향장학재단에 대한 법제처 16-0100 의견제시 및 김천복지재단에 대한 법제처 21-0061 의견제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오산시애향장학재단, 현 오산시교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김천복지재단은 ‘정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또한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과 민법에서는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항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만 제정이 가능토록 하고, 대법원에서도 법률의 위임사항 없이 의무부과한 조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내용은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라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위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결론으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시장 협의 전후를 막론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조례안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첨부된 법제처 13-0280 의견은 1993년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2013년에 답변된 사항으로 이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시행된 2014년 이전 재단과 관련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의 답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참고하기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제가 확인한 최근 법제처 의견과 더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을 때 상위법 충돌이 다분히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검토의견에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에 정관 제정 후 지난 2021년 4월 30일에 정관 일부개정을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협의 기록을 추가적으로 찾아봐야겠고,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되지만, 이번 한 차례의 행정적 누락으로 인해 상위법 충돌 리스크를 감당해 가면서 해당 조례개정안을 강행해야할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날카롭게 지적되었습니다.
출범 3년 차를 맞이하였고 또한,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시문화재단에 반드시 필요한 지적인 것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광주시문화재단이 정관 개정에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관련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찬성토론에 나선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의 협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 원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나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 시가 100% 전액 출연한 공익법인입니다. 전액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은 앞서 의원님이 예로 설명한 장학재단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 법인은 민간의 다른 곳에서 기부도 하고 출연도 하는 법인이라 시민의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법제처의 해석은 의견에 불과할 뿐 참고는 가능하나 확정적 판단은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광주시장이 이사장인 우리 시 문화재단은 일전에 수차례 행사를 추진하면서 총감독이라는 직책의 인물을 고용하였으나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 채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챙겼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활동일지를 다른 직원이 작성하고 대리 서명으로 위조하여 활동비를 지급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문제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급여의 일부를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더 많이 수령하고도 자신은 몰랐다며 발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문화재단이라는 이러한 비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재단의 운영이나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 독립성 보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견제의 수단으로 정관변경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출연하여 설립하고 조례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 바 그러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한 권한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시장의 승인권 역시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한 것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의 내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도 못 하는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재단을 마치 시장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법령에서도 없는 시장의 승인권한을 만들어 두고서는 그 권한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좀 살펴보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의 협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 원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나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 시가 100% 전액 출연한 공익법인입니다. 전액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은 앞서 의원님이 예로 설명한 장학재단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 법인은 민간의 다른 곳에서 기부도 하고 출연도 하는 법인이라 시민의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법제처의 해석은 의견에 불과할 뿐 참고는 가능하나 확정적 판단은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광주시장이 이사장인 우리 시 문화재단은 일전에 수차례 행사를 추진하면서 총감독이라는 직책의 인물을 고용하였으나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 채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챙겼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활동일지를 다른 직원이 작성하고 대리 서명으로 위조하여 활동비를 지급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문제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급여의 일부를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더 많이 수령하고도 자신은 몰랐다며 발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문화재단이라는 이러한 비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재단의 운영이나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 독립성 보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견제의 수단으로 정관변경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출연하여 설립하고 조례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 바 그러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한 권한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시장의 승인권 역시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한 것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의 내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도 못 하는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재단을 마치 시장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법령에서도 없는 시장의 승인권한을 만들어 두고서는 그 권한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좀 살펴보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오현주 의원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지금 오현주 의원님께서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황소제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오현주 의원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지금 오현주 의원님께서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황소제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그러면 오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광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조예란·이주훈·오현주·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왕정훈·최서윤·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o.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오현주 의원 발의)(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기권의원(1명)
노영준
13.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광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조예란·이주훈·오현주·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왕정훈·최서윤·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o.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오현주 의원 발의)(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기권의원(1명)
노영준
13.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