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8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환경문화국 기후탄소과
- 나. 환경문화국 수질정책과
- 다. 환경문화국 자원순환과
- 라. 환경문화국 식품위생과
- 마. 환경문화국 문화예술과
- 바. 환경문화국 체육관광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문화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문화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당초 예산액 1591억 6445만 원보다 5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648억 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50억 9850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69억 6500만 원 등 284억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8440만 원과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관리비 1억 568만 원 등 18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23억 8732만 원과 주민지원사업비 149억 6945만 원 등 291억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70억 6710만 원,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 42억 6830만 원 등 571억 18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억 4000만 원, 안심식당 지원사업비 1900만 원 등 11억 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행사 진흥 육성을 위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98억 7016만 원, 시립예술단 지원금 12억 1997만 원 등 155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27억 455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218억 9142만 원,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사업비 14억 4271만 원 등 321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문화 발굴을 위한 향교서원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기준 85억 3773만 원이며, 2023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과징금 수입 등 총 7억 598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3억 385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1억 2573만 원 등 총 28억 3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업은 기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당초 예산액 1591억 6445만 원보다 5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648억 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50억 9850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69억 6500만 원 등 284억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8440만 원과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관리비 1억 568만 원 등 18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23억 8732만 원과 주민지원사업비 149억 6945만 원 등 291억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70억 6710만 원,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 42억 6830만 원 등 571억 18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억 4000만 원, 안심식당 지원사업비 1900만 원 등 11억 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행사 진흥 육성을 위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98억 7016만 원, 시립예술단 지원금 12억 1997만 원 등 155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27억 455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218억 9142만 원,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사업비 14억 4271만 원 등 321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문화 발굴을 위한 향교서원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기준 85억 3773만 원이며, 2023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과징금 수입 등 총 7억 598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3억 385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1억 2573만 원 등 총 28억 3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업은 기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19페이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있죠. 여기는 2개소로 지정돼서 온 것은 아니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정은 아니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사업장 명단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줄 것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신청한 곳이 두 곳밖에 없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2개소 분량의 사업비를 저희한테 지정한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비가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2개밖에 못 한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어디 대상지는 정해졌어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부분은 냉·난방기를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LPG나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사업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에도 해당되겠지만 교육부가 환경부하고 협업해 가지고 지난, 그러니까 올해겠죠. 100곳에다가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사업에 1000곳을 더 학교에 지원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학교는 아닌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는 공공분야는 아니고 민간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지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내시가 안 된다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 쪽으로 교부가 안 된 것이고요. 아마 그것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직접 교부가 되지 않을까...
○이은채 위원 그쪽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도 민간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사업도 시에 또 연락 오고 하지 않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시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이은채 위원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환경부가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원이 되는 대로 국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환경오염 배출을 저감하는 데 우리 시도 함께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뒤에 20페이지, 뒷장 보시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있죠. 조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저희 조사원들이 직접 나가서,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발생 예상이 되는, 저희한테 신고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그냥 불시에 가시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불시에 갈 수도 있고 민원 접수받아서 현장에 출동할 수도 있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 공무원이 같이 가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합동으로 가셔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가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나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이 대부분 공사장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특별히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은채 위원 어찌 됐든 민간조사원을 한 분...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3명입니다.
○이은채 위원 세 분이 같이 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니요, 따로따로...
○이은채 위원 따로 움직이시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이 같이 가시는 것이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적어도 한 분 이상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 민간분은 왜 같이 가는 거예요? 역할이 무엇이에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무슨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어쨌든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민간보조원의 역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같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같이 나가는데 왜 한 분이 따라 가시는지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 가는지?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어떤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혼자 측정하기보다는 같이 보조역할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2인 1조 이상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2명이 나가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 업무공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조사하면 그 결과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 주시는 거겠네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것은 공무원이 거기서 현장의 사업장 사업주나 이분들한테 고지를 하고 그런 법적인 부분들은 공무원이 직접 고지를 하고 명확히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시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조사를 할 때 이동할 때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은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충전비용으로 계산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이 주유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할 때 지원기준을 30만 원으로 잡고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기준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국도비 균형발전기금 받는 것 같은데...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받아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 전기차로 유류비를 쓰지 않고 있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내시 받아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때.
○이은채 위원 요청할 때부터 차이가 좀 나니까요. 어차피 저희도 예산을 또 다른 곳에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챙겨서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방금 저희 민간감시원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모집공고는 어떻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고요. 지금 워크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노영준 위원 워크넷으로 하고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노영준 위원 제가 사이트에서 못 본 것 같아서요. 선발기준은 그러면 다 어차피 환경, 대기 감시 쪽으로 다 돼 있으신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이 사이트를 봤을 때는 사실 공개모집으로 못 봐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움직이는 시·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또한 그분들에게 환경개선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들을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기차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인가요? 21페이지요.
지금 전기차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인가요? 21페이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이 임차비용만 지금 국비가 나오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구매가 안 되고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페이지 24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지금 지원대상이 석면피해 인정자가 7명인데 올해는 왜 6명만 지급된 거죠?
그리고 페이지 24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지금 지원대상이 석면피해 인정자가 7명인데 올해는 왜 6명만 지급된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1급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서 유효기간 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 3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간만 저희가 생활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7명인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이 계속 변동이 있는 건가 봐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무래도 이분들은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저희 대상자로 책정이 되거나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확정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석면피해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가 확진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확진이 되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받으셨다가 저희 쪽에 주소를 옮기셔서 저희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쪽에 보면 지금 저희 노후차량 조기폐차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목표 폐차 건이 원래 몇 건 정도였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
○노영준 위원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28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이 목표치가 저희가 현재까지는 41.6%입니다. 저희 목표예산액 대비 41.6%로 저조한데요. 이 부분은 신청을 하셔야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을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지금 올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까지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냥 정산기간이라 마감한 건가요, 아니면? 실적을 다 채워서 마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노영준 위원 연말이라 마감한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저희가 마감을 한 것은 신차 구입 위주로 마감하고요. 아무래도 출고기준으로 저희가 신차를 구입할 때는...
○노영준 위원 아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이 12월 5일로 마감됐다고 사이트에 공고를 냈더라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노후경유차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한 1100대 정도 됩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도 홍보겠지만 당연히 이것이 경기도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36쪽에 탄소중립 이해 및 실천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언제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페이지 36쪽에 탄소중립 이해 및 실천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언제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예, 맞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영준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의무교육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캠페인 하면서 또 홍보물 제작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대체로 광주시의 홍보물 제작들을 봤을 때는, 홍보하는 플랜들을 봤을 때는 대체로 다 오프라인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담당관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다음에 직원 후에는 시민들 대상도 있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노영준 위원 시민들 대상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냐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 관련해서요. 그런 식도 상당한 호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는 추가 부분인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은 경기도에서 국비 외에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입니다.
○노영준 위원 윗부분과 세대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것 같아 가지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지금 그라비아 인쇄공장이 광주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도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라비아 인쇄가.
먼저 신월리 쪽에도 몇 개는 나갔는데 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요새도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것이 가능한 업종인가요, 그라비아 인쇄 자체가?
먼저 신월리 쪽에도 몇 개는 나갔는데 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요새도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것이 가능한 업종인가요, 그라비아 인쇄 자체가?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한 115개 정도의 인쇄업이 있는데 타 지역보다는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광역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그라비아 인쇄, 그런 악취 발생을 유발시키는 인쇄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제3회 추경 때 28억을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 국도비도 지원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 8개소에 대해서 지금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악취 방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친환경 쓴다고, 처음에는 쓰더라고요. 그러면 냄새 안 나고 친환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친환경으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인가 없는 쪽으로 좀 정해서 가야 되는데 꼭 주택가로 와요, 얘네들이. 그것이 참 심각해요. 냄새도 그렇지만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진짜로.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 갖다가 한 쪽으로 우리 지금 공단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라비아 인쇄를 한 쪽으로 밀어줘야지 지금 그 옆에 빌라도 있는데 바로 인쇄공장 있습니다. 용수리 쪽, 신월리 쪽, 학동리, 선동리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무갑리 쪽하고. 거기 단속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23쪽에 보시면 대기전광판 유지관리가 있고, 뒤 페이지에 24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시설인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전광판은 저희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서 측정한 자료를 표출하는, 정보를 표출하는 것이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이 3개가 있고 측정소에 측정기가 3개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니요, 다릅니다.
○오현주 위원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전광판 3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전광판은 장지동 국도 43호선 국도변하고, 고산1동, 그리고 밀목 여기 사거리 앞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측정망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측정망은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곤지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경안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옥상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측정을 하시고 정말 오염이 심각하다 하실 때는 어떤 대책을 하시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감대책은 하지 않고요. 이 자료는 환경부로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의 오염상태를 봐서 저감 명령을 내리든가, 아니면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저희 배출시설장 단속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진행됩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굉장히 오염도가 높다 하면 행안부에서 문자 오는 것처럼 우리 시도 외출 자제든 안내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해 보지는 않았지만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안전 문자메시지는 전 국민에게 발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특히 우리 광주시 오염도가 심각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27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하시는데 적극 홍보해 주셔서 전기이륜차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을 측정소와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저희가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금 동원대, 이천에서 광주 방향으로 오는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1대가. 그래서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12월 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여기에 운행제한 기간 동안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은 실시간으로 단속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한 해에 몇 건 정도 단속 건수가 있을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계절관리제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예년을 보면 한 90건 정도가 단속이 됩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46쪽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작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어디일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정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관내업체가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경기도 내로 돼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하고 사업비 올라왔는데, 보시면 10월 말 집행기준 실적이 100%라고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운영비는 집행률이 49.76%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77.38%거든요. 이렇게 적으신 이유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전액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조금을 다 집행했고, 다만 정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 12월까지 올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정산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지금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전액을 다 교부했기 때문에 100%로 명시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실제 그쪽 지속협의회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남으면 잔액은 전액 반납하게 되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계획에 없던 사업을 집행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것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이 2022년도하고 동일해요, 사업비도 동일하고. 이것은 좀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비도 좀 조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서 조금 감안해서 사업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협의회 업무가 아니라 광주시 자체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당연한 책무로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 사업들을 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절차를 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파트에서 진행하다 보니 전체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17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올해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환경부에서 하던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2개 시·군이 환경파트 쪽에서 맡았던 업무를 기획이나 정책분야 쪽으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관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협의회 업무가 아니라 광주시 자체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당연한 책무로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 사업들을 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절차를 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파트에서 진행하다 보니 전체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17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올해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환경부에서 하던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2개 시·군이 환경파트 쪽에서 맡았던 업무를 기획이나 정책분야 쪽으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관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현주 위원 우리 시도 이제 1월 1일부터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36쪽에 담아주신 탄소중립 관련 캠페인이나 이런 업무들은 지속협 사업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무국장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무국장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협의회 측에 ‘사무국장 임명 재검토에 대한 권고’를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회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공문 보내신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공문 좀 저에게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공문 보낼 때 주로 ‘언제까지 답변 바란다’는 이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이 조금 시간을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쪽 협의회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회신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우리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많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이 부분은 신청대수는 48대입니다. 신청대수는 48대인데, 지금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2대만 출고가 돼서 2대를 지원했고, 아마 내년 초에는 나머지 46대가 다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23대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2023년도 사업은?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이월을 시키고, 사업은 지금 현재 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4억 13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4억 1300만 원 중에 지금 2대는 했는데 48대를 아직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2022년도에 50대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다 포함해서 48대가 신청을...
○이은채 위원 2023년도 것까지 포함인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것은 아니고요, 2022년도 것.
○이은채 위원 2022년도에 결론은 50대가 신청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는 지금 23대로 올라왔는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올해 지금 2대를 집행하고 남은 비용을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돈으로 올해 예산으로 다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요.
○이은채 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23대를 기준으로 산출하셨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집행을 할 것이고...
○이은채 위원 더 많이 신청할 확률이 없냐 이 말이에요, 23대로 충분하냐.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출고가 됐을 때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현황을 보고 그 수요에 맞춰서...
○이은채 위원 추경에 하실 예정이세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로는 사고이월인지,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히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2건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법 시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저희 처리건수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상황을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처리가 가능도 하고, 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할 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설치를 하는 조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처리를 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잡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딱히 별로 크게 활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2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됐지만 이것이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이...
○이은채 위원 물론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대다수의 빛에 관한 인공조명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누군가 개인이 설치를 했거나 이럴 때지 저희가 공적으로 이런 빛공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그것은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요. 집행실적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12월 15일 준공 예정이거든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응하려면 용역결과가 최소한 1∼2월에는 있어야지 2022년도에 대응을 하든 무엇을 하든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닐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작년 5월에 저희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장으로 저희가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목표량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그것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래서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광주시에 폐기물 관련된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166개소가 있는데 총 탄소배출량이 5만 2000톤입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이. 그래서 5만 톤 이상일 때는 관리대상에 들어가는데요.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매년 환경부에 저희가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주시에 폐기물 관련된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166개소가 있는데 총 탄소배출량이 5만 2000톤입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이. 그래서 5만 톤 이상일 때는 관리대상에 들어가는데요.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매년 환경부에 저희가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용역의 결과치가 이번 연말에 나오는 것이 이행계획까지 다 용역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이은채 위원 2022년도 이행계획을 12월에 제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은 2023년도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의 배출량을 가지고 2023년도에 어떻게 절감을 할지 그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이것이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데 이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지자체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기본계획이 위에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절감하고 연계를 할 수는 없어요? 대체가 가능하지는 않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위에 있는 내용은 시설별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 그리고 배출량의 최소·최대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시설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용역 안에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계획이라든가 이런 이행계획들을 여기에 같이 담아서 2050년까지 광주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출량 목표치를 어떻게 정하고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어쨌든 이 안에도 기간은 2050년까지고, 여기 계획기간은 10년 동안 하실 것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 안에 그 수립용역이 있으니 그것을 위의 용역, 매년 하는 용역에 대체가 안 되냐 이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무래도 위에 있는 용역은 시설별로 돼 있는 것이고 폐기물 관리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은채 위원 이것도 시설별로 안 해요, 탄소중립은?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탄소중립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담게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부분을 담으려면 시설별로 얼마만큼 배출량이 나오는지 다 데이터 받아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의 컨설팅 내용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매년마다 제출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은채 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 속에 실무적인 일부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하튼 방법적으로나 제출할 때 뭔가 다르다면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15일 준공되면 결과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47페이지 보시면,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 그 안에 행락질서 관련 소모품, 읍·면 재배정은 무엇이고 위의 소모품은 어떤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행락질서 관련 소모품은 우리 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읍·면·동에 지금 저희가 행락질서 대상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도 지금 합동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도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행락질서 관련 소모품은 대략적으로 어떤 물품인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죄송합니다. 파악을 좀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소모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도 읍·면 재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위치 8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읍·면이에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저희 본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본청 소모품을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무엇을 구매하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39쪽에 야생동물 보호·구조하고 피해방지 포획업무 장비 구입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2년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비용에서 더, 집행액을 지금 959만 8000원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린 것은 2570만 원 올렸거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저희가 피해방지단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은 고라니나 멧돼지를 직접적으로 포획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포획하시면서 필요한 보호 장비라든가, 그리고 수렵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물론 수렵보험은 가입이 됐지만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포획도구들을 더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유래질병 확산방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독약품이라든가 방역물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방지단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원활한 진행은 저도 찬성하고 있는데 2022년 집행액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023년도에 집행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더 집행을 80% 이상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10월 말 기준이어서 지금...
○이은채 위원 11월, 12월 추울 때가 더 많은 보호, 포획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예산액 집행을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인센티브 비용이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액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현재 집행액은 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2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이 10월 말이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추가확보를 좀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을 못 했었고 지금 현재는 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11∼12월에 많이 포획이 되나 봐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우리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해요. 농작물 산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은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이런 경우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쪽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만 상세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다니면서 보고 있긴 한데 대체로 그냥 다 비어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전에 보도자료도 내고 개소식을 저도 보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운영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공유냉장고를 일단 운영계획 속에서 기부를 받기로 한 업체들이 있었는지 혹은 기부를 받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90여 개의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부를 좀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 냉장고를 계속 채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단지 그냥 냉장고만 켜져 있는, 전기세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한 광주시청 차원에서도 우리 관내 업체들 위주로 기부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물색해서 같이 연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너무 기분 좋게 우리가 다 오픈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 자체가 그냥 단지 냉장고 하나만 생긴 그것밖에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보도자료를 봤을 때도 ‘카페를 운영한다’, 광주시분들의, 당연히 지속협에서 운영하는 거겠지만요. 네이버카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도 그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14명이 있더라고요, 카페 회원수가. 그래서 그 정도로 참 그냥, 지금 광주시에 공유냉장고가 6개 있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노영준 위원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너무 무용지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협과 잘 논의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기차 보급 자체를 일단 민간 716대, 화물 134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377대와 화물 129대에 비해서는 민간승용차는 일단은 2배 정도잖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전기충전소 잘 확대해 주시고 추경에서도 전기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잠깐만 보충질문 드려볼게요.
온실가스 컨설팅 용역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 12월에 준공이 된 건을 2023년도에 사용하실 거라고 그러셨죠?
온실가스 컨설팅 용역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 12월에 준공이 된 건을 2023년도에 사용하실 거라고 그러셨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또 해서 그것은 2024년도에 사용하실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매월 배출량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에너지 사용량도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탄소배출이 우려되는, 탄소 배출원으로 되는 그런, 화물차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설 운영 자체에 기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평가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는 166개소가 대상이고 그 시설마다의 목표치 배출량을 산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온실가스 배출량에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영향이 큰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무래도 기계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은 처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은채 위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하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월 한다는 것은 뭔가 매번 달라진다는 예정이나 예상이 돼야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신증설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태양광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감축이 되겠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처리장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하수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고 다만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에너지원을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쉼터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광주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쉼터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광주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오포, 쌍령 이렇게 2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 시범사업 식으로 했던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것이 언제 설치된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주훈 예, 일단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시설 자체가 시민들의 이용도라든가 반응, 호응, 이런 것이 좀 있는 시설인지, 그냥 시범사업으로 해 놓고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우선 미세먼지 쉼터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버스정류장의 버스쉘터로도 같이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기오염 전광판, 정보를 전해 준다든가, 또 지금 냉·난방기는 일반적인 버스쉘터에서도 다 지원은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겸해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미세먼지 쉼터로만 운영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좀...
○위원장 이주훈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거나 우리가 외부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서 대기하는 순간만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좀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왕에 할 거면, 만약에 이것을 할 거면 일단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가 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할 때 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광주역이나 초월역, 곤지암역, 이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또 버스정류장에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추가를 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할 때 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광주역이나 초월역, 곤지암역, 이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또 버스정류장에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추가를 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여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먼지 발생을 저감시키는 시설들을 설치할 때 저희 국도비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것이 내역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50개소에 68억 해 가지고 전부 다 집행을 100%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금 사업대상지가 55개소 해서 전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지는 한 5개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은 좀 감소됐어요. 이것이 대상지에 비례돼서 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금액은 설치하는 시설마다 다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광역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1개소당 5억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시설은 최대 2억 7000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역사업이 추가로 저희가 한 28억 원이 확보되어서 진행되다 보니 사업비가 더 컸던 거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악취·먼지 저감장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대부분의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흡착을 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능이나 어떤 방법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시설에 대한 컨펌을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검증을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이것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네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과 그 시설을 설치했을 때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투자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 구조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원장 이주훈 알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저감 이것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탄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탄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총 244개소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 몇 곳일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현재 저희 수질정책과에서 28개소, 정보통신과에서 18개소 해서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화장실을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5년마다 한 번씩 안심벨에 대한 소유 조회를 부서별로 취합해서 요청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설치 안 된 곳은 아직 사업계획이 없으셔서 그런 걸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현재 45개소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은 대부분 이동식 단칸 화장실이면서, 또 그런 읍·면·동 단위 관리부서에서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은 이용객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거의 이용객이 아주 적고 미미하기 때문에, 또 외곽지역 이런 데 설치되어 있어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사용빈도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설치해서...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런 곳일수록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렇기는 한데...
○오현주 위원 더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살펴주셔서, 여성은 외진 곳의 화장실 가기 더 그렇잖아요.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십사...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다시 한번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소유 조회를 해서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설치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예, 일단 당부 말씀부터 드릴게요.
협의회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매년 8000만 원씩 분담금 내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편이잖아요. 이것은 방법적으로나 뭔가 좀 전환을 시켜서 실효성이 있는 협의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매년 8000만 원씩 분담금 내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편이잖아요. 이것은 방법적으로나 뭔가 좀 전환을 시켜서 실효성이 있는 협의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팔당 수질개선특별협의회는 저희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분담을 해서 이 비용은 협의회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별도로 5억 6000의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이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부분은 방법을 좀 달리 하든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이 매년 계속 이렇게 분담금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협의회에서 다음 익년도에 어떤 수질 관련 시·군 현안사항들을 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안건을 발굴해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올라온 그 자료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무엇을 할 건지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술용역이라든가 수질개선 관련 사업들을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해서 뭔가를 한 실적이 있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는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부분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용역들도 많이 했었는데 정책에 의해서 채택되면 환경부에 건의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어떤 규제 관련해서 문제 진단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제도개선까지 관철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쪽에 좀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하고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저희 한강수계기금 있잖아요. 보니까 하남시가 이번에 최우수기관 선정돼 가지고 우수상 수상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런 쪽에 좀 분발을 해서...
이것하고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저희 한강수계기금 있잖아요. 보니까 하남시가 이번에 최우수기관 선정돼 가지고 우수상 수상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런 쪽에 좀 분발을 해서...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하남시가 최우수기관인데, 저희는 2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금은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남보다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하남시는 배알미동 한 군데 마을입니다, 사업비도 적고 바로 사업하기도 편하고 집행률도 높일 수 있고. 저희는 너무 사업비가 많고 사업 수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사업비도 많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더 분발하셔서 하남시 이 한 구역밖에는 받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 저희 가까운 인근 시로서 분발을 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총량 연구용역 있잖아요. 위의 사업도 그렇고 밑의 사업도 그런 것인데 지금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78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총량 연구용역 있잖아요. 위의 사업도 그렇고 밑의 사업도 그런 것인데 지금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 기초자료 확보를 매년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오염관리사업인데 매년 단위마다 전년도에 부하량, 할당한 부분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이행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사업시기는 왜 2월부터 12월까지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이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기간 동안 수질 모니터링도 하고, 또 환경기초시설도 22개소에 대한, 매월 방류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오수처리시설도 50톤 이상이 15개소, 50톤 이하는 820개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행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매년 추진하시는데 1월은 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사업시기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시기가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단가산정 기준표가 1월에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발주를 2월 달에 하고 있고, 또 용역 소요기간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1월은 모니터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
○이은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해야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래서 이 대상시설이 6개 유형이 있는데 6개 유형별로 모니터링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총 몇 회를 해서 산술 평균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기간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총량 모니터링하시는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밑에 있는 사업도 똑같은가 봐요, 배출·삭감 부하량 산정...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밑에 있는 이행평가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 전단에 있던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토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행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따로따로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모니터링한 곳에서 연구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모니터링한 결과만 가지고 이행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평가서는 저희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을 토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전년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평가는 단위유역별로, 4개 단위유역이 있고 9개 소유역이 있는데 유역별로 개발사업에 대한 부하량 할당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별도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이것이 한강청 주관으로 12개 관리청에 대한 담당직원들 시·군별로 한 사람씩 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시·군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 비용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은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이제 한강청에서 계획이, 세부 일정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시면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행정지원과에 국제화 여비 있잖아요, 풀예산.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 비용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목적사업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이 수계관리기금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목적사업이라서 기금으로 하시겠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기금 관련해서 국외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나오면 세부일정이나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내시가 되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런 일정별로, 사이트별로 여행목적과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좀 볼게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요. 이것 꼭 용역으로 하셔야 될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인력만 확보되면 직영도 가능하겠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5개소가 사용빈도가 높고 시가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회 계속 순회하면서 하루 종일 청소하는 1.5명으로 인건비는 잡혀 있는데 집중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직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태전지구에 공원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은 노인일자리나 이런 쪽에서 하셔서 비용이 이것보다는 훨씬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여러 부서에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런 공공근로 활용해서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관리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부서라든가 저희 부서라든가 이런 데 좀 수량이 있는, 빈도수가 높은 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5개소가 목현천부터 경안천 있는 방향으로 있는 화장실들을 하시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역동주차장까지.
○이은채 위원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그분들이 용역으로 안 하면 깨끗하게 못 하지는 않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화장실에 대한 사람의 사용빈도가 높으면 금방 불결하게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두 분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계속 돌면 하루 종일 돕니다, 청소하면서 하다 보면. 점심시간 정도 있을 뿐이고 그렇게 집중 관리함에도 또 도자기 화장실 이런 데에도, 경안동사무소, 시장 안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두 분이 1일 3회 청소하시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용역 인건비에는 1.5명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62쪽 볼게요. 수질환경관리 업무보조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업무인데,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6개월 동안 관리하나요, 거기를?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이것은 수경시설이...
○이은채 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절기 때 단기간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포함해서 8개월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배출업소, 공공수역 오염행위,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배출업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오염하천 공공수역에 대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사업내용을 해 주셔야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수경시설은 저희가 아파트 포함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18개소가 있고 기타 폐수배출업소랑 가축분뇨 배출시설, 민원인 신고가 있으면 현장 확인 차 우리 담당공무원과 2인 그렇게 해서 현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6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요. 민간건물에 있는 개방화장실 지원인 것 같은데, 지금 민간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한 곳이 황백빌딩밖에 없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우리 시 공중화장실 조례에 의해서 용품을 제공하는 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용품만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용품을 그러면 지금 총 288만 원을 구매해서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원으로?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냥 금액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구매해서...
○노영준 위원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군요.
제가 행감 때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긴 했었던 것 같은데 빅데이터 내의 공중화장실 그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광주시민 누가 굳이 시청 사이트 내에서 빅데이터까지 들어가서 화장실을 검색할까 하는 생각과 또 화장실 지도를 봤을 때, 혹시 ‘브런치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안동 내에 최근에 생긴 카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유소 화장실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기된 부분도 많고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지도나 카카오지도에 등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황백빌딩만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화장실을 검색할 때 두 가지를 검색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검색하고 ‘스타벅스’를 검색하거든요. 스타벅스의 정책상 화장실이 다 개방되게끔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황백빌딩이 마침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도에 표시도 되지 않는, 사실 시민들은 저희가 지원하는지도 모를 거거든요. 스타벅스가 그냥 개방한 화장실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개방된 화장실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황백빌딩 민간화장실이지만 같이 좀 표기해 주시고요. 점차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 급할 때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더욱더 민간건물에 대한 화장실을 많이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긴 했었던 것 같은데 빅데이터 내의 공중화장실 그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광주시민 누가 굳이 시청 사이트 내에서 빅데이터까지 들어가서 화장실을 검색할까 하는 생각과 또 화장실 지도를 봤을 때, 혹시 ‘브런치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안동 내에 최근에 생긴 카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유소 화장실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기된 부분도 많고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지도나 카카오지도에 등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황백빌딩만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화장실을 검색할 때 두 가지를 검색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검색하고 ‘스타벅스’를 검색하거든요. 스타벅스의 정책상 화장실이 다 개방되게끔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황백빌딩이 마침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도에 표시도 되지 않는, 사실 시민들은 저희가 지원하는지도 모를 거거든요. 스타벅스가 그냥 개방한 화장실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개방된 화장실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황백빌딩 민간화장실이지만 같이 좀 표기해 주시고요. 점차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 급할 때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더욱더 민간건물에 대한 화장실을 많이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6페이지에 보면 초월읍 주민지원사업, 곤지암읍 주민지원사업, 도척면 주민지원사업 해서 좀 포괄적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마을 공동시설 설치. 여기 지역에서 주로 마을 공동시설 설치하는 것이 요새 뭐 있어요? 주로 체육시설 같은 것 요새도 그런 종류의 것들인가요?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6페이지에 보면 초월읍 주민지원사업, 곤지암읍 주민지원사업, 도척면 주민지원사업 해서 좀 포괄적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마을 공동시설 설치. 여기 지역에서 주로 마을 공동시설 설치하는 것이 요새 뭐 있어요? 주로 체육시설 같은 것 요새도 그런 종류의 것들인가요?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 마을에서 주민들과 공동시설, 이런 유지관리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공동사업비로 활용하는 부분은 가로화단 정비사업, 이런 부분과 마을 방송시설, 환경 관련 무단투기 CCTV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마을회관을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건의는...
○위원장 이주훈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자연부락별 수계관리기금 배분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는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수는 없고 일반회계라든가 특조금이나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개발과 기반조성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지금 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마을에다가 시설이나 물품 같은 것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물품이나 돈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건립했어요. 마을에서 건의해서 자기네 주민지원사업비로 건립했을 때 이것이 예전에는 새마을회 소유로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것을 우리 시 소유로 바꿨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예.
○위원장 이주훈 언제쯤부터 그것이 그렇게 진행됐던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것이 2014년 9월까지는 시장과 마을의 선택에 따라서 소유권 확보가 됐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우리 행정재산으로만, 광주시장으로만 가능했었고, 2008년 이후에 현재 또 예전처럼 광주시장 또는 마을회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현재 현행체제에서는 시 소유로도 할 수 있고 마을 소유로도 가능한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가능합니다. 다만, 한강법에 의해서 마을회로 소유권 등기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매매라든가 양해라든가 제한할 수 있는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일괄적으로 시 소유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시에다가 전체적으로 소유권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지 않나. 물론 옛날에 워낙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일단 지금 현 체제에서는 그러면 소유권 자체는 새마을회에서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소유권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활용은 마을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잔여공간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임대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페이지 122쪽인데요.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리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주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내년부터 지난번에 거리를 경기도 일정 거리만큼 제한을 두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빠르게 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5쪽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신다고 하는데 온라인 홍보도 좀 적극, 온라인으로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신다고 하는데 온라인 홍보도 좀 적극, 온라인으로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 때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광주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형태로 홍보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에 있는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화단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화단 조성하시는 게 신규로 조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에 35개소 조성 완료하셨던데, 기 조성된 화단을 유지관리 하신다는 의미이실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화단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화단 조성하시는 게 신규로 조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에 35개소 조성 완료하셨던데, 기 조성된 화단을 유지관리 하신다는 의미이실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이것은 매년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상습 무단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협조 하에 저희가 별도로 화단을 매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신규로 조성도 하시고, 기 조성돼 있던 곳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원 인건비가 올라왔던데요. 이분은 혼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주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이것은 저희 자원지도팀에 소각과 관련해서 현장을 저희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는 기간제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하고 함께 같이 현장에 나가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오현주 위원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건수 해마다 몇 건 정도나 될까요? 많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사실은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지도팀에서 폐기물 불법 관련해 가지고 불법소각 투기하는 부분 쪽은 저희가 계도는 45건 정도 했고요, 소각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189건 정도에 대해서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불법소각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는 10건에 한 1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된 사항이고요. 무단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54건에 3700여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38쪽에 재활용시설 견학 및 학교 방문교육, 이거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대상이나 단체 대상으로 좀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141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도 있는데요. 이 농촌폐비닐 수거도 좀 철저하게 많이 홍보도 하셔서 폐비닐 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농 전에 해당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노면 청소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계약이 지금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11월 달부터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한 3500여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4개월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계약이 11월에 이루어졌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이은채 위원 이게 1년 노면 청소하는 용역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1월에 계약이 될 수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회 추경에 권역이 동지역 오포권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동지역에 대한 국도, 이런 부분이 관리가 증가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2회 정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최종 낙찰자 선정이 10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계약기간이, 실제 이행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 집행실적이 올라온 건 추경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실적’이라는 사항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1억 2162만 9000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국도하고 지방 국지도, 3번 국도라든지 43번 국도, 44번 국도 그다음에 국지도 57호선 총 36.8km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1월부터 1년 동안 계약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2023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라온 건 오포동 분동되면서 우리 시가 노면청소를 해야 하는, 관리를 해야 하는 도로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건 그거고, 2022년도의 실적은 왜 제로냐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은채 위원 이 8800은 추경에 세운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원래 노면청소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원래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방도로라든지, 시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자체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차량 4대로 노면청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었던 부분 쪽은 지방도나 시도,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있는데 국도라든지 지방도로, 국지도 부분이 아까 오포권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용역비를 8800만 원을 반영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1억 2100만 원 정도 되는 이 예산으로는 내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경에 추가 없어도 되는 예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당초예산에 올린 예산과 2회 추경에 올렸다는 8800만 원과의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는데, 저로서는 지금 썩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사실 저희가 한번 계약 운영을 해보고요.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
○이은채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년 사업계획이나 올해 해왔던 추진실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136페이지요.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운영비의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 소모품 구입내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운영 소모품 2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37페이지에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물품 구입비가 또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마대라든지 무게측정기 이런 것에 대한 일반소모품의 성격이 되겠고요. 뒷부분의 자원순환가게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 성격인데요. 그 부분 쪽은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과 비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마대라든지 무게측정기 이런 것에 대한 일반소모품의 성격이 되겠고요. 뒷부분의 자원순환가게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 성격인데요. 그 부분 쪽은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과 비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원래 운영 테이블 있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를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를 운영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개소를 좀 추가 확장해서...
○이은채 위원 어디어디 추가하시려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예정은 오포와 초월입니다. 저희가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들 운영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습니다.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금 산출내역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 산출내역에는 1만 1000원씩 여섯 분 100회, 그런데 지금 2022년 집행액을 보면 다섯 분이 52회 운영인데, 이 금액이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사실은 단가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활동비, 일단 실비 보상의 개념이고요. 현재 예산금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러한 현장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로 끝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인건비, 활동비를 주시는 건데, 그 활동비 산출계산 내역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단가에 관한 사항이요?
○이은채 위원 예, 1만 1000원이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다섯 분이 1만 1000원씩 52회를 하면 286만 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올해는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운영이 약간 미비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아까 오포하고 초월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확산 차원에서 최대한 그것을 좀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시민인식을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원래 코로나 때 일회용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가 됐어야지 맞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출. 그리고 또 한 분이 늘어난 것은 오포동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한 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출이?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내년도에는 오포하고 초월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은채 위원 오포, 초월 두 분?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예.
○이은채 위원 한 분 늘려도 괜찮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활동을 5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이 57만 2000원 된 것은 활동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 5명이서 52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이 약간 저조한 사항이고요.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봉사 관리 조례에 따라서 단가는 그렇게 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원래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분리 다 해서 가지고 오게끔 우리가 시민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교육도 하고 그쪽에 더 주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다 챙겨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원순환가게 참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처음에 퇴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인식이 바뀌면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을 만큼 자기들이 다 분리해 가지고 오고 다 와서 다 하잖아요. 그 수준까지 가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실적 따로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내년에는 최대한 자원순환가게를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 활동 시민인식 제고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수집·운반업체에서 선별장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모아놨다가 폐형광등만 따로 위탁 운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위탁 운반한다는 게 폐형광등을 와서...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가져가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실어서 처리장에 가져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민간업체에.
○이은채 위원 그러면 138쪽에 보면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전기화물차를 지금 구입하시겠다고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이 전기화물차를 이용해서 운반하시면 되지 않아요? 용역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차량 구입하면 그 차로 처리장까지 운반만 하면 되는 거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사실 폐형광등은 운반할 때 그게 얇기 때문에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폐형광등을 처리하려면...
○이은채 위원 특수차량 뭐 이런 걸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형광등이 워낙...
○이은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이 전기차량 저희가 구입을 하면 어차피 전기차량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신규 구입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차량에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손을 본다면 이 용역비나 이런 것은 줄여서 운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폐형광등 운반 용역은 저희가 적환장에 모아놓으면 그 모아놓은 것을 가져다가 수집·운반업체에서, 폐형광등도 수은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깨지고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못 쓰고, 그다음에 수은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거의 개념과 처리의 문제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의 개념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제가 운반을 하는 용역인지를 계속 몇 차례 여쭤본 게 그거잖아요. 단순히 운반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차량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약간 개선하면 운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반 중에 이게 깨지거나 수은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그러면 지금 적환장에 일단 쌓아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다시 말씀드리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만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운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운반차량이, 그러니까 특수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운반차량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와서 쌓아놨다가 싣고 갈 때 그 쌓아놓는 장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 선별장 내에 한쪽 장소에 적치해 놓습니다, 저희가.
○이은채 위원 안전에는 문제없이 다 잘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형광등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그다음에 안전한 곳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그 선별장까지 가져오는 것은 그냥 일반쓰레기 차량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수집·운반업체에서.
○이은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운반용역차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일단 수집·운반업체에도 해당되는 운반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내놓는 형광등 이런 부분 쪽은 적환장까지는 일단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꾸 쓰레기가 늘어가는 이 현실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업체 있잖아요, 위탁 주고 있는 것?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노영준 위원 지금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언제 더 추가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생활폐기물 수거 권역을 4개에서 7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그 변경한 것도 그 전 해에 의회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수거권역을 세분화시켜서 더 확대한 건데요. 현재는 인구증가라든지 폐기물 발생량 그다음에 행정권역의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2020년도에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조건, 요건 이런 것을 약간 감안해서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문전수거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전수거요. 현재 저희 쓰레기 모으는 곳들을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노영준 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도 사실은 뭐 우리가 최근에 권역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했지만 저는 빠른 시일 내로 또한 더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모든 지역들에서 다시 이 폐기물 운반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업체들이 독과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한 법원에서도 그런 독과점하는 부분도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는 판결문도 있었고 해서 좀 더 용역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한 업체가 아니라 지금은 일부 업체지만 일부 업체가 우리가 지금 사실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좀 더 나눠서 신규 사업들의 진입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연구가 필요할 듯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진행했었던 그린광주 자원순환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
○노영준 위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도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분들도 우리 적환장도 가보시고 또한 리본(Re-born) 진행할 때도 가보시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의 후속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우리 민간시민들이 좀 더 교육을 받아야지 사실은 더 관심을 갖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좀 활용방안들, 이 활동가들이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양성교육 과정으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자원순환활동가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우리 현장 자원순환가게 방문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별장 방문도 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순환활동가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원순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은 재활용 선별장의 선별률도 그렇고 사실 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일단은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더 양성할지, 어떻게 확대할지 많은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는 시민안전파수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 뭐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활동에 대한 시간을 같이 측정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장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는 시민안전파수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 뭐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활동에 대한 시간을 같이 측정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장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133쪽에 생활적환장 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생활적환장이 종합폐기물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로 이동해 갈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종합폐기물 설치, 그 처리시설이 언제 완공 예정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계획상은 저희가 27년도입니다.
○오현주 위원 27년, 그럼 5년 남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35쪽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처리대행,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위탁으로 검토하시는데 우리 시에 맞는 업체로 자격요건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5쪽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처리대행,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위탁으로 검토하시는데 우리 시에 맞는 업체로 자격요건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기존에 입찰방식에서 진행했었던 업체 선정방식에서 더 나은 근로자 근로여건, 그다음에 시설 선별장 운영에 관한 개선방법을 최대한 찾는 방법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좀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선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특히, 인건비 체불은 정말 없도록...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0쪽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및 마대 제작이 있는데요. 이 분리수거용 마대라는 게, 제가 현장 여건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혹시 이것은 재활용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대는 현재 거점배출시설지라든지 아니면 주택가 이런 데에 품목별로 분리될 수 있게 설치된, 비치된 수거대에 들어가기 위한 비닐 마대입니다.
○오현주 위원 비닐 마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오현주 위원 그러면 다 수거해 가지고 그냥 같이 쓰레기 폐기물 처리되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오현주 위원 보통 이게 마대라고, 마대자루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재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능한 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재활용을, 제가 현장 여건을 몰라서 뭐 그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품목별로 수거한 다음에 해당되는 봉투 다시 한번 재설치하고 해 가지고 일회용이 아니라 한 2∼3회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최초 위탁은 2015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위탁 3년을 거치고, 저희가 이번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탁시기가 그냥 3년씩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원래 법적인 기간은 5년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년으로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그것 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린이집은 급식 관련뿐만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어린이들한테 사고 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159쪽에 음식문화거리 책자 제작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보용 책자들은 오프라인 책자 말고 혹시 다른 데서 볼 수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외에는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좀 다양한 매체나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좀 주력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안심식당 또한 지금 다 책자로만 나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안심식당도 지금 광주 맛 지도 제작에 거기에 담고 있고요. 네이버 온라인 저기에는 안심식당 내역은 올라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네이버 지도에 말씀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네이버상에 ‘안심식당’이라는 검색어를 치게 되면 전국단위 안심식당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문화거리 쪽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과 경기으뜸맛집 등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트는 온라인에서 볼 수 없다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저희 자체적인 그런 부분은 온라인상에는 일단 모범음식, 경기도, 예를 들어 경기으뜸맛집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떠한 온라인상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일부는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상에는 사실상 좀 대외적이지는 않지만 홈페이지상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이트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안심식당이나 등등 또 있겠지만 사실 좀 많은 비용들을 지금 다 뭐 홍보책자나 홍보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또한 다 사이트에 좀 같이 올려서 단지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도록 같이 온라인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안심식당이나 또 식당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앞치마도 호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좋아하시고 식당을 찾으시는 이용객분들도 그 앞치마 부직포로 된, 그래서 그것 보급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저희가 안심식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경기으뜸맛집, 또 음식문화거리 쪽 위주로 그런 홍보물품,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또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수저집을, 3대 수칙에 위생적인 수저관리가 있는데 그 수저집도 저희가 로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수요자 입장에서 그 물품을 좀, 그 사항을 좀 파악해서 원하시는 물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167페이지요. 건강기능식품 수거비용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저희가 올해도 12건 수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정적으로 대상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반적인 판매점에서 소비자들한테 좀 인기 있는 건강식품을 좀 선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 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검사의뢰는 경기도에 하고 수거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별도의 기준은 없는데, 정보제공을 저희가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용자 측면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사항도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대상을 우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냥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아니요. 기성품을...
○이은채 위원 기성품만 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 완제품에 대해서...
○이은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홍삼 이런 것을 한다 치면 완제품으로 나오는 기성품도 한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저희는 유통되고 있는...
○이은채 위원 그거 정부차원에서 안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하고 있고...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하는 건 각 시·군마다 똑같은 제품을 다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은채 위원 이건 좀 뭔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이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은채 식품’ 해가지고 기성품으로 나와서 판매되는, 유통되는 이런 건데, 이것은 유통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다 검사해서 나오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일단 저희가 품목제조보고서부터 자가품질 검사라는 것을 사전에 수시로 영업자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식약처나 저희 쪽에서도 유통되기 이전이나 아니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그런 점검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어떠한 특정 식품보다도 소비자한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편적인 수거검사 방식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수거 방식이 누구나 그러니까 많이 판매되는 제품일수록 더 그 대상점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성제품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액기스 같은 것 내리는 뭐 이런 쪽에 좀 검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검사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 쪽은 그 개개인 매장마다의 각기 다른 원료를 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것은 정부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수거비를 보시게 되면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게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식품안전분야 그리고 또 식품위생분야 그리고 또 어린이 기호식품분야 쪽에 수거비가 제각기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단계적인 어떠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적발에 의한, 또 정보제공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수거비가 책정된 부분은 그런 대상이라는 것으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이런 절차를 갖는 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뭐 안전도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대상 건수를 기성품보다는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녹즙도 예를 들자면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배즙도 마찬가지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그냥 각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서 제조해서 하는 쪽이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같은 맥락에서 위생용품 수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시민건강, 안전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서 어느 쪽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198쪽, 해공민주평화상 참석수당, 이게 시상을 못 했죠? 한 번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올해 22년도에 못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공 민주평화상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3년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맨 처음 제정 당시에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게 해공 민주평화상 대상 자체가 광주시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자’로 해 가지고 여지껏 받아온 분들이 외부인사로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애향심이나 광주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좀 저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회째 개최를 했는데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자체도, 추천자도 저조한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없애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새로 이런 것을 만들려면 힘드니까 이것을 잘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없애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 다시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도 피해를 안 보게끔, 새로 만들었다 자꾸 없애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변경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게 꼭 없애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시에서, 그래도 초대 국회의장까지 하고 그러신 분인데, 광주의 인물이면 인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상의를 잘해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23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여기는 도지정문화재인데 왜 시비 50%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도·시 보조로 해서 도에서 이것을, 도지정문화재거든요.
○이은채 위원 도지정문화재인데 왜 도비 50%, 시비 50%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매칭을 그렇게 저희한테 내려보내 가지고...
○이은채 위원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우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 관내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있지만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더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국가지정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와서 국가가 전부 100%로 매칭하는 사업이 없고요. 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매칭 비율을, 지금 50 대 50이지만 이게 차후에는 우리 시 부담이 70%도 있고, 80%도 있고 그런 게 어떤 현실적인 매칭사업의 모순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현실에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1회, 2회, 3회 가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가 70%, 80% 그리고 하던 거 행사 안 할 수 없으니 우리 시에서 100% 감당해서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런데 이 두 개 사업은 보호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23년도에 보수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보수가 한 번으로는 끝나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 얘기가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보수 개념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매년 계속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도비보조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은채 위원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남한산성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시에다 너무 떠미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94쪽, ‘거리로 나온 예술’ 이것은 공연장소나 방법 있잖아요. 개별로 와서 하는 것인지 팀별로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해서 다 모여서 한꺼번에 다같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이게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나오면서 공모를 통해서 예술단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든 그것을, 거의 다 예술단체 비율이 높고요. 공모 신청해서 지금 말씀하신 장소나 이것은 개인이 공모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원이든 광장이든 역사든, 올해 한 게 26회 그렇게 진행이 돼왔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어느 장소에서 언제 무엇을 하겠다, 이것까지 다 공모에 되어 있는 상태로 선정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들이 그 날짜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장소도 미정이고 시간도 미정이고 그런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장소나 시간은...
○이은채 위원 공모에 선정된 그거죠, 지금은 알 수 없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렇죠.
○이은채 위원 공모에 선정된 팀이 다 같이 하는 일은 아니고 다 별도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별도로 합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191쪽, 시립광지원농악단 정기공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정기공연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원이 감독 포함해서 17명입니다. 17명 가지고는 무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명 전후로 해서 인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앞서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총감독이 전체적인 음향이나 무용, 안무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음악이든 무용이든 이 감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감독님이 계신 것 아닌가요, 시립농악단에?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시립농악단에 감독이 있는 것은 저희가 국한된 게 시립농악단이거든요. 농악에 필요한, 지금 말씀드린 안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악단의 무용 단계가 아니고 하나의 뮤지컬로 설명해도 음악이든 그게 다 포함돼서 무대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음향이든 영상이든,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분화된 감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지, 시립농악단의 감독이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오현주 위원 시립농악단이면 공연도 만들고 구상하고 새롭게 안무도 짜고 이런 것을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농악에 대한 단원들 간에도 전문분야가 있고, 꽹과리든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으로 혼합을 해서 어떤 무대에 얹어서 하려면 전문적인 음향이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세분화된 전문가의 저거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오현주 위원 임차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악 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여기 임차는 공연에 필요한 무대세트, 조명장비, 음향장비 이것에 대한 임차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196쪽, 문화예술분야 심사수당이 있는데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대관료 지원사업 등을 심사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도 그 사업이 진행됐는데 올해 집행실적을 보면 32만 8000원이에요, 1회 개최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 공연했던 단체나 활동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 얘기가 아니고요. 22년도에는 거리로 나온 예술 개최한 게 26개 팀이 돼 가지고 심사위원 개최한 것은 그 건으로 했고요.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공모에 미달돼 가지고 심사를 미개최한 사항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단체가 전부 가능한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 개최고, 거리로 나온 예술 1건만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도 공정한 심사로 제대로 심사하셔서 좋은 공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198쪽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있는데 보조금 교부 집행액은 78%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부된 보조금 사용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사용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주 위원 보조금을 카드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공연을 보셨다거나 뭔가 사용했다는 그것까지 가능하신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당연하죠.
○오현주 위원 그게 78%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문화누리카드를 받으시기는 하는데 사용하지를 못 하거나 또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30쪽,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경사에서 하는 승군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이것은 장경사에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희생한 우리 선조들에 대한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해오던 것인데...
○오현주 위원 이게 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됐었던 건가요, 그동안?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오현주 위원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2020년도부터 시작돼 왔습니다. 올해는 수해 발생으로 해서 취소를 했고요.
○오현주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진행하실 거잖아요. 장경사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차량 교행이라든지 쉽지 않고 중앙선도 분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차량유도 등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집하시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관리요원들도 많이 배치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세입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이고요. 문화재단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료티켓 공연을 몇 회 하셨는지, 이번 22년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것까지는 체킹을 못 했는데, 12월 말까지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유료티켓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초청티켓이 좀 더 많이 있는 게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연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초청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티켓에 대한 티켓판매율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무슨 행사처럼 하지 않는 한은 티켓판매율이 그닥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유료티켓에 대한 티켓판매율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무슨 행사처럼 하지 않는 한은 티켓판매율이 그닥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다음 179페이지에도 보면, 문화재단 사업비 반납분이 있어요. 이 반납사업비 내용은 어떤 반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이것은 12월 말까지 도래가 안 됐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실적에 대한 재무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고 나면 집행한 실적하고 경영상태 분야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나와서 잉여금이 너무 과도하게 많게 되면 반납이 발생할 수 있고, 올해도 반납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잉여금 중에 일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3회 추경에 반납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사 취소되고 이런 부분?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전년도 사업을 반납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것을 내년도에 반납할 수 있으면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반납 예정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가 될지 집행실적 평가도, 아직 재무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예산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올해는 두 개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취소가 됐고 도자기도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반납한 경우가 있고요.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다가 남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납금을 미리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남한산성축제나 도자기축제 말씀하셨는데 그 축제비용은 체육관광과에서 도비 지원한 것 반납은 봤는데 출연금은 문화예술과로 반납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전체 출연금 동의안은 저희가 받고요. 예산편성은 축제분야는 체육관광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여기 예술과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남한산성축제하고 도자축제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광과에서 반납 받는 것은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축제 취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예.
○이은채 위원 그 반납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반납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평가는 언제쯤 끝나요? 12월 말쯤 돼야지 결과를 알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12월 말 되면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종료 3개월 이내라면...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12월 말 종료되고 그 후에, 3월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보고되는 대로 저희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19페이지에 출연금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받았는데 살펴보니까 관내 청소년문화예술 지원 부분이라든가 관내의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큰 행사들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시민한테 그런 행사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우리가 재단을 출범하는 데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문화예술인들을 발굴도 하고 성장을 시키는 이런 목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액 삭감된 부분들은 어떤 걸로, 자료 받아보셨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받았는데 살펴보니까 관내 청소년문화예술 지원 부분이라든가 관내의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큰 행사들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시민한테 그런 행사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우리가 재단을 출범하는 데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문화예술인들을 발굴도 하고 성장을 시키는 이런 목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액 삭감된 부분들은 어떤 걸로, 자료 받아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이은채 위원 4페이지 보면 , 사회보험 부담금은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7페이지 이런, 비교증감에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사회보험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6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29만 7000원인가봐요, 이번 예산액에 올라온 게. 보험은 처음에 가입을 할 때하고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봐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이은채 위원 9페이지 보면, 무대물품, 기계조명, 음향 이런 것 수선유지비가 올라와 있죠. 수선유지교체비, 우리 별도자료 받은 것 중에.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이은채 위원 그 위에 제일 꼭대기 보면 무대조명 재료비, 무대음향 재료비가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또 있죠. 무대재료비, 무대기계 재료비가 있고, 얘네들 다른 점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무대조명이 대극장이 있고 소극장이 별도로 있는데요. 한 11년차 돼 가지고 무대조명의 조명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수선하는 부분입니다.
○이은채 위원 재료비는 뭐고, 무대기계 재료비, 무대조명 재료비, 무대음향 재료비가 있고요. 물품수선유지비, 무대기계 수선유지비, 조명수선유지비, 음향수선유지비 이렇게 나눠서 한 게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반 재료비 성격은, 만약에 등을 예로 든다면 등만 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기계장비에 대한 수선이 들어가는...
○이은채 위원 무대음향재료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피커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음향이 스피커도 있지만 스피커와 연결되는 전기장치나 이런 재료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게 매년 들어가는 건가 봐요, 월 100만 원씩.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수선비는 언제 저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아니, 재료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재료비는 그렇게...
○이은채 위원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매월 1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재료비하고 수선비는 어떤 성격이냐 하면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으로 매년 계상해 놓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있는 모든 무대장치가 매월 수선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에 30개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2억으로 12월 말까지 30개 강좌를 했는데 초청강사비용이나 이런 게 대충 얼마 정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정규강좌는 16개 강좌를 해서 전체적인 것은 3기수로 했는데 정규강좌는 2기수로 운영해 가지고 16개 강좌로 12회 그래서 8400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2억 3000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것은 홍보비, 운영비가 그 안에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강사료만 9800, 한 1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홍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아카데미 운영은 총 1억 4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23년 예산에는 2억 3000, 1식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거기 안에 별도로 트랜드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랑 결과물 전시, 그것에 따른 아카데미 배운 것을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전시하고 기획하는 공간, 전시회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세부내역이라고 볼 수 없네요? 강사료가 얼마인지조차도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자료인데요? 강사료야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책정하기 나름이겠지만 1식으로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 2회, 3회로 나눠서 강좌를 하면 거기에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그에 대한 성과물을 내서 전시도 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연장으로 한 1식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지금 낸 자료로 보시면 그렇고요. 처음에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고 향후에 그에 따른 결과물 전시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아마 1식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 다시 요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해서 요구하셨거든요. 세부내역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세부집행계획서 9쪽에 보면 그랜드피아노 구입비도 들어가 있어요, 3억 9000. 저희가 피아노를 가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재단 안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게 필요한가요? 그랜드피아노를 보통 가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재단 운영할 때는 공연기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항목으로 피아노는 설치돼 있는 겁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는 몇 년 된 것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맨 처음에 산 것을 계속 수선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11년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음향이나 조율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수선에 한계도 있고 해서 교체를 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보통 공연할 때 협연을 하거나 하면 우리 재단에 있는 피아노를 사용하나요? 보통 가지고 오거나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새로 구입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는 어떻게 처분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정수물품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오현주 위원 피아노 유지관리비로도 1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꼭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재단홍보물 제작하고 SNS 운영도 금액이 커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지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용인문화재단에서도 SNS 채널을 받아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거든요. 저희가 재단에서 바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기를 바라는데 보면 공연 위주 편성이에요. 뭐 좋은 공연 물론 좋죠. 좋은 공연 가져와서 해주시면 좋은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그런 지역문화를 개발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편성한 것 중에서 어린이·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공연이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악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우리 관내 관악단체가 있으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에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아니면 육성, 교육비를 지원해서라도 2024년 관악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발굴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세계관악컨퍼런스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 관악단체를 비롯해서 별도의 이벤트성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출연금 하기 위해서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하셨잖아요. 제가 개최 결과보고를 봤더니 심의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다섯 분이나 내셨어요. 그 의견들의 맥락이 다 똑같아요.
“단순한 행사 위주의 예산집행보다는 광주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과 집행을 위한 예산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또 “과다하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기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의견 반영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심의를 왜 합니까?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하기 위해서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하셨잖아요. 제가 개최 결과보고를 봤더니 심의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다섯 분이나 내셨어요. 그 의견들의 맥락이 다 똑같아요.
“단순한 행사 위주의 예산집행보다는 광주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과 집행을 위한 예산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또 “과다하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기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의견 반영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심의를 왜 합니까?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178쪽이랑 179쪽을 보면, 178쪽에 문화재단 공연수입이라고 700만 원 돼 있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는 광지원농악단 공연수입으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사업설명이 착오로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준 위원 공연수입은 그러면 1년 내 7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문화재단의 공연수입입니다, 광지원농악단의 공연수입이 아니고요.
○노영준 위원 문화재단의 입장료 수입과 대관료 수입과 그리고 공연수입, 사실 이은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무료초대권은 문제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초대권 배부에 있어서도 정말 대상이 확실하게 내부서류를 가지고 있고, 무료초대권을 배부하기 전에도 누구에게 배부할지도 다 사전승인을 받고 다 자료로 남겨놓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 문화재단같은 경우에는 저도 행감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냥 사람 숫자만 나와 있지 도대체 누구에게 배부되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료초대권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 극대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무료초대권을 배부했을 때 문제점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과 잘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201쪽에 광주문화원 사무국 운영비가 작년 기준보다도 4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광주문화원에 내년도에 인력을 1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통전례보존회에 당초에는 문화원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분리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통제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리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해 가지고 문화원하고 흡수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1명을, 지금은 사무국장하고 실장, 과장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흡수 통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명을 더 증원시켜서 보다 원활한 문화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운영비를 문화원에 자체 원장님하고 부원장님들의 개인사비로 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일정 부분 현실화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반영되는 일정 부분 소화를 시켜서 별도의 문화원 회원님들의 자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현실화시켜서 올해 추가되는 운영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운영비를 문화원에 자체 원장님하고 부원장님들의 개인사비로 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일정 부분 현실화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반영되는 일정 부분 소화를 시켜서 별도의 문화원 회원님들의 자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현실화시켜서 올해 추가되는 운영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인력 1명을 더 충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갑자기 40%가 올라 가지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광주시 문화재단 운영비도 32% 이상으로 올라가고, 사실 처음 예산을 할 때 148억에서 110억까지 갔다가 이제 98억이 된 것 같네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편성에도 관악컨퍼런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플러스 또 추후에 지속가능한 축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비용을 투입한 만큼 정말, 사실 모르겠어요. 국제행사를 치르고 지속가능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이 없다 보니까 광주시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사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비용지출을 통해서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편성에도 관악컨퍼런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플러스 또 추후에 지속가능한 축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비용을 투입한 만큼 정말, 사실 모르겠어요. 국제행사를 치르고 지속가능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이 없다 보니까 광주시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사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비용지출을 통해서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출자·출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출자·출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페이지 280쪽입니다. 여기 광주왕실도예사업 협동조합 법정운영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예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해줘야 하는 우리 광주의 상징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주시는 것에 반대가 아니고요. 절차상 우리 시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반영을 하셔야지 않을까요? 여기 근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세 가지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도예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해줘야 하는 우리 광주의 상징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주시는 것에 반대가 아니고요. 절차상 우리 시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반영을 하셔야지 않을까요? 여기 근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세 가지 올리셨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외에 타 시·군에 총 20개 시·군에서 조례가 다 제정되고 나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사업비부터 올라오는 건 절차상 맞지 않은 것 아닐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했고요. 도예조합에서 도예인들이 돈 걷어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이은채 위원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건 우리 시의 상징적인 왕실도자나 이런 문제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시 검토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야외물놀이장, 곤지암도자공원에 하실 계획이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공원정책과에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라고는 들었어요. 고속도로 옆에 물놀이장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삼리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곤지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곤지암 삼리 쪽, 도자공원하고 우리 시청 광장에 두 곳을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곤지암도자공원에 일회성 물놀이장보다는 여기 조성계획이 있으니 협의하셔 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차라리 이 비용을 공원정책과에서 물놀이 수경시설 사업하는 데에다가 더 나은, 일회성 아닌 행사장을 만드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공원정책과하고 의논을 해보고요. 내년도까지 공사 진행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9월 조성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8월쯤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좀 서두르면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어쨌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협의 해보세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페이지 253쪽인데요. 광주시 체육회 사무국 이전비용이 있어요. 어디로 이전하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현재로는 거기에다 반다비체육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돼 있는 것은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오기 전에 논의된 것은 광주실내수영장이 준공나면 임시로 그리로 갔다가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반다비체육관 지으면서 거기도 포함되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장애인체육회하고 다 옮겨야 됩니다.
○오현주 위원 빨리 좋은 장소 물색해서 이전하시기 바라고요. 255쪽,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인상분이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직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호봉승급도 있고요.
○오현주 위원 직원이 추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직 체육회 쪽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현주 위원 253쪽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장애인체육회는 1명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나중에 세부내역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57쪽에 보면, 동부권 6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이 똑같은 사업명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뭐가 다른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에 것은 개최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참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현주 위원 268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269쪽에도 2개 같은 금액이 있거든요. 아, 3개네요. 이건 다른 사업일까요? 아니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대상자가 전부 다릅니다. 맨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건데 생활프로그램 운영 해서 어린이·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종류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오현주 위원 268쪽, 269쪽 프로그램 세부내역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76쪽에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에 보면 감독 등 인건비로 55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에 위탁 주시는 거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출연금입니다.
○오현주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문화재단이 축제를 개최하도록 주는 것인데, 거기다 또 감독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 그냥 시에서 직접 했을 때도 잘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276쪽, 오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여기가 도에서 하고 격년제인가요, 행사가? 도에서 한 번하고 시에서 한 번하고 격년제로 하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왕실도자기축제는 저희가 하고 비엔날레를 격년제로 합니다.
○박상영 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왕실도자기축제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축제가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도 편성하다 보니까 도예 쪽으로 주는 예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나온 게 왕실 전국노래자랑을 집어넣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를 좀 알려야 되니까 규모를 좀 키워서 진짜 광주에서 노래자랑을 한다는, 전국노래자랑도 해마다 유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도자사업 육성 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시를 알리고 많은 분이 왔다 가야 왕실도자기에 대해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자축제도 결과보고서나 평가내용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21년도는 취소됐지만 22년도하고 그 전에 했었던 자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건 11월 달에 올해 축제 끝나고 추진위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된 게 있으니까...
○이은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 추진할 때와 지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과의 장단점은 뭔지 비교해 보셨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장단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위를 마지막으로 총평 개최를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위원님들이 전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은 도예조합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있어서 좋았다. 다만,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은채 위원 축제가 도예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축제를 축소해서 했잖아요, 이번에.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지출했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축소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렇고, 다양한, 전국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도 구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시킨...
○이은채 위원 다 취소하고 축소해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렇게 공모해서 몇 분 오셔서 하고 이런 것으로 축제 자체를 축소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가서 봤을 때 그것을 봤고요. 그랬는데 예산은 전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도자기축제로 한 출연금하고 거기서 축소했다는 부분은 문화재단에 별도로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공연을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재단 별도 예산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출연금 전체를 지출했는데 무엇을 축소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은채 위원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 부분은 제가...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여기 보면 100% 지출돼 있는 것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고요. 문화재단에서 정산되어서 나중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축제 축소에 대한 반납분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예.
○이은채 위원 남한산성문화제도 마찬가지로...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 자체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주시체육회 사무국 이전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치나 어떤 상황에서 이전을 하게 됐는지는 다 아는데 비용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체육회는 87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장애인체육회가 적게 올라왔습니다.
○이은채 위원 작아도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같은 데 있어서 같은 날 이사를 해서 체육회 쪽으로 예산을 같이 세운 게 있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이사비용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장애인체육회 이사비용도 일부 포함됐다는 말씀이세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너무 과다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편성해 놓으시면 아무리 사무실 사이즈 차이가 나도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죄송합니다. 그것은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이사를 같은 날 같이 다 하셔서 일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총감독제라든가 불합리한 일들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일들은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280쪽입니다. 무명도공의 비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 이유가 뭐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무명도공의 비 증액된 부분은, 거기가 매년 풀깎기 정도만 했었는데 거기 주변에 가보시면 굉장히 수리할 게 많습니다. 나무도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전정이나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좀 올렸습니다.
○노영준 위원 1년 중에 제초작업을 세 번 하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제초작업은 네 번 정도 합니다. 전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면 거기가 정비가 사실 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예쁘게 가꿔놓으려고 합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그런데 제초 전이었거든요. 수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비에는 다가갈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위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더 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유지관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위치도 그렇고. 거기 행사만 하나요,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인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현재로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제향제를 지내는데요. 거기가 동네 주민들이 와서 공원 성격으로도 쓰게끔 일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가려니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영준 위원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만들면 또 잘 만들 수야 있겠지만 지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 운영 상태도 그렇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 무명도공의 비를 도자기랑 좀 더 연관이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옮기거나 아니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항상 그냥 행사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자축제 하기 전에 가서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밖에 유지가 안 되는 부분에 아쉬움을 좀 전합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항상 그냥 행사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자축제 하기 전에 가서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밖에 유지가 안 되는 부분에 아쉬움을 좀 전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올해 가서 느낀 게 그겁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근본적인 부분부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284쪽에 한양사십리누리길 활성화사업 올라왔어요. 홍보비도 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또한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산책길 성격이다 보니까 지도에도 잘 반영해 주셔서 시민들이 그 지도를 보고 또 걸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581쪽에 시민 도자기체험교실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체험교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문제가 없다면 좀 다양한 곳,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안습지공원이라든가 청석공원 같은 데서 참여를 더 다양하게 하게끔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도요지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도자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왕실도자기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 체험교실 하시면서 왕실도자기, 저희 광주시의 조선백자에 대한 문화나 역사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28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시잖아요.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지리에 있는 경안천 생태습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협에서 활동하는 해설사랑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기후탄소과하고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추진 5억 9000, 그리고 290페이지에는 남한산성문화제 추진해 가지고 5억 7000,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추진 5억 9000, 그리고 290페이지에는 남한산성문화제 추진해 가지고 5억 7000,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되게 오래됐어요. 남한산성문화제 같은 경우도 90년대 후반부터 했었고 도자기축제도 그와 비슷하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일반 시민이나 외부에서 이 축제를 왔을 때 정확한 어느 정도 핵심이 되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축제가. 물론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명 가수를 부르고, 행사를 좀 더 크게 하고, 인력을 많이 동원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좋지만 어떤 축제라고 하면 그 축제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해야 돼요.
‘아, 그 축제를 가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이 됐을 때 진짜 이 축제로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시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남한산성문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한산성문화제를 가면 우리가 뭘 보고 오는 건가요?
‘아, 그 축제를 가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이 됐을 때 진짜 이 축제로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시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남한산성문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한산성문화제를 가면 우리가 뭘 보고 오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결국은 남한산성 둘레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공연 같은 것, 그것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우리 과가 위탁기관이잖아요. 물론 저도 계속 의견을 내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어떻게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왕실도자기’ 하면 뭐냐 이거예요. 그 왕실도자기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도공들의 노력과 이 하나에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쳤던 그런 도공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예산 관리감독 차원에서 조금 넘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맥을 짚어서 어떤 콘텐츠 개발에 정확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감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왕실도자기’ 하면 뭐냐 이거예요. 그 왕실도자기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도공들의 노력과 이 하나에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쳤던 그런 도공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예산 관리감독 차원에서 조금 넘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맥을 짚어서 어떤 콘텐츠 개발에 정확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감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축제 성격에 맞는 콘텐츠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 브랜드 발전에 꼭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든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든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