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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5일(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2.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4.   3.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5.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6.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8.   7.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   2.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 및 지역경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59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센터의 전문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위탁운영을 통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업상담사 16명을 포함 구인·구직자 취업상담 알선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7억 2872만 9000원을 투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신다면 10월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수탁자 모집공고, 11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이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주시 일자리 상담업무를 위해 16명의 직업상담사가 근무 중이며, 광주시청 내 일자리센터 외에도 관내 10여 개의 읍·면·동으로 상담사가 파견되어 시민들에게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을 숙지하고 민원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처리가 필요하고, 10여 개의 읍·면·동별로 직업상담사 인력파견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여부 심의 시 위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일자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하면은 광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현재 일자리 잘 됐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단 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구인등록이 한 3600명, 구직등록은 66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취업한 사람은 한 3300명 되고요. 그것 관련해서 취업등록이나 의뢰는 안 했지만,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건은 한 3만 3000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사업체에다가 그렇게 알선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선해주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그 알선해주는 데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등록만 하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다니고, 또 7개월 동안 쉬었다가 실업급여를 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알선해주시고요. 그것의 대책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안 했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도 이제 취업자가 원하는 업체하고, 구직자가 원하는 사람이 서로 매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노력을 다 한다는 거죠, 노력한 게 아니고? 노력한 겁니까? 앞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기존에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이제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노동복지센터’인가요? 거기 광주시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업자들을 소개해서 또 알선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상공회의소, 거기서도 대대적으로 알선해달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에서 몇 개 실적이 있더라도 거기서 굉장히 업적 올렸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상황도 파악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취업박람회 등 뭐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내 기업체에 홍보를 합니다. 특히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 같은 데도 요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취업자하고 상담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좀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여기 직업알선센터에 등록된 업체가 한 몇 업체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저희가 보통 박람회 한 번 할 때, 한 50개 정도 업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하면서 채용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목보다도 광주시 기업체가 한 6000개 이상 되니까, 그중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게 좋은 제도인데 상공회의소 그런 데에 기업체를 발굴해서 거기하고 연대해서 할 의향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연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광주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대상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올해는 ‘㈜제니엘’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대상업체명이 현재와 동일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최서윤 위원  그 전에도 우리 대상업체가 지금 제니엘과 동일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전년도 것은 2년 전 것이라 이것은 파악을...
최서윤 위원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필요하시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예. 운영인력이 오포 분동이 있어서 1명이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취업프로그램 확대가 됐어요. 16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35개나 지원이 됐는데, 이것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프로그램 업무과중 말씀하시니까, 그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최서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팀이 하나 또 별도로 생겨가지고, 청년 관련한 팀이, 그래서 업무가 좀 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뭔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이고, 사업예산 보시면 7억 2000 중에 일반관리비가 1억 5700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관리비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지출이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서 임대료 같은 부분은 나가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세하게 받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항을 대상으로, 첫째 건축물, 주택 및 농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둘째 개인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관내 사업자 등을 위해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시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가 면제되고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광주시도 피해주민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 및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에 의해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피해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하며, 재난 총괄부서와도 협조해 많은 피해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은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감면대상자를 보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없이 농작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피해자지만 신청절차가 불가한 개인대상으로 구제하거나 별도의 지원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효남  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재산세 자체가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받은 농지나 주택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사업소분이 부과가 되거든요. 임차인한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요, 집중호우 때 피해접수를 해야 되는데 읍에서나 전화통화가 잘 안 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늦게 접수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요?
○세정과장 안효남  읍·면·동에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안전총괄과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피해자 전체가 아니라 신청에 한해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주민세 금액을 갖다가 감면해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재산세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세정과장 안효남  주택, 건축물, 농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과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손실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안효남  그러니까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받는 분은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되겠죠
허경행 위원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재산세라 하면은 건물주란 말이에요, 임대인. 주민세라 하면은 주민들 피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주민세 중에서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는데, 사업소분은 사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장의 침수에 따라서 소유자는 재산세를 지원받는 거죠.
허경행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재산세에 대해서는 알고, 주민세도 아는데 실제로 저희가 광주시에서도 사업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자. 사업자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고 그러지 않나요?
○세정과장 안효남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여기서는 건축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기도 우리 주민들이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효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사업장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재산세 혜택, 세제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제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허경행 위원  주민세만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주민세 사업소분이요.
허경행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감면해주고 뭐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상해주고?
○세정과장 안효남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한테는 지방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사실상 주민세 사업소분 말고는 재산세가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를 세제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이 그분들한테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재산세에 대해서 된 거잖아요, 품목이 재산세.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재산에 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주는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을 하든지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아니면 사무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정과장 안효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신다 그러면 식당하시는 분한테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세제지원이.
허경행 위원  지원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위원장 황소제  과장님, 사업소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세요.
○세정과장 안효남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것은 임대인한테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고, 임차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거든요, 주민세 사업소분. 그래서 여기서 주요내용 중에 세 번째를 보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함”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좀 세제지원을 받는 부분이죠.
허경행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사업소분인데, 이것 말고 더 없습니까?
○세정과장 안효남  지방세 부분에서는 이것 말고는 더,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허경행 위원  더 없어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예.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에 재난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안효남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별도로.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그것은?
○세정과장 안효남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알고는 있다고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예.
허경행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죄송한데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뭐 오해하지 말고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허경행 위원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혜택도 보고 그렇게 하게끔, 다시 사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세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동복지과장 김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55호,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심의결과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관련 일부 조문의 개정 제안에 따라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권고사항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유니세프 권고사항에 맞추어 반영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정책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부시장’을 ‘시장’으로, 추진위원에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1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전달체계의 단편성 및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부재의 해소와 민·관 협력의 포괄적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지역단위의 집중가구 사례관리 전담역할을 수행하고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자원의 개발 및 조직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특성에 맞게 직접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연계협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지역 내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심의결과, 조례 조문의 조정 제안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조문상에 반영하였으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수정하고, 위원에 시의회 추천인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변경해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 및 법과의 충돌되는 바가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광주시 무한 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는 내용이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등 지자체의 필수적인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의 위탁운영이 필요하지만 2009년 무한돌봄센터의 최초 위탁 시점부터 현재까지 같은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이기 때문에 재위탁 공고 시 타 법인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수탁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탁 선정 평가사항 변경 및 위탁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1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증 신청서를 2019년 12월에 제출했고 APCFC(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 동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2020년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공무원, 교수, 아동복지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꾸고, 추진위원에 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한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는 이것이 관심도라고 봅니다. 권고안을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 사항을 권고안에서 관심도를 의회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권고된 그런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시장님으로 바뀌는 게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기관장의 관심도를 권고사항에, 추가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역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동하고 관련된 거는.
왕정훈 위원  인근도시인 평택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20년도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공모사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광주시는 추진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추진예정인 사업이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현재 저희는 20년도에 서면계약을 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서면계약을 해서 2020년 8월 25일 12명으로 아동친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21년 8월 13일에서 19일에는 추진위원회 서면회의 추진하고, 10월 12일에는 2021년 대면회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완사항만 추진되면 업무를 계속 친화도시에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광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를 연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기초로 한 사업사례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동권리교육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내용적인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받고 싶어요. 서면으로 좀 부탁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6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지원 등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심의하고 선정하여 광주시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시설은 남부와 북부 권역별로 각 2개소씩 한 법인에서 수탁 받아 지난 5년간 운영하였고, 이번 재위탁 건에서도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위탁하는 계획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관련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들의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대상자는 어떤 경로로 선정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시설위주로 입소를 하고요. 그 외의 주간이나 단기시설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현재 현황을 보면 남부권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정원이 50% 남짓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발굴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등급만받은 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원이 17명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단기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수시로 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에서 학대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잦은데요. 정기감사 외에 따로 시에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이나 방문 같은 것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는 부분들이 다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단독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 중앙이라든지 도에 그 연계기관과 합동을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여기 입소자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시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심사할 때 위원 구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따로 장애인시설에 아까 부모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입소해서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언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에 참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좀 고민을 해서...
조예란 위원  그 대상자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4개소 모두 지난 5년간 운영된 법인에서 수탁 받아서 재위탁되는 곳인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4개 시설의 경우 지난 5년간 직원 수는 변동이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같은 경우는 4 대 1의 비율,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4 대 1의 비율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2 대 1의 비율로 채용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전문가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지식을 갖추었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분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현재는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지금 운영 사업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업별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전에도 몇 년간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예측을 하는데 그전에 이번에 5년 됐잖아요. 5년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기속행위로 5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이란 기간 동안 재위탁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와 남부권의 시설들은 5년 전에도 이미 이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동일하게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전에는요? 그러면 10년이 되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 전에도, 북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99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그다음에 남부권의 주간보호시설은 2012년, 그다음에 단기보호시설도 2012년부터 계속해서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공고하는 데 있어서 입찰입니까,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게 돼서 점수가 일단은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 점수를 받은 운영체가 있다고 하면은 최고득점자를 위탁자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거의 한 90% 이상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사업의 성격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저것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것은 안 나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별도로 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예.
허경행 위원  그거 있기는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있으면 과장님이 좀 아셔야지, 그것을 모르고서 숫자만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도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민간단체가 봉사 기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일단 후원금 관리를 이쪽 위탁업체에서 따로 하고는 있고요. 사실은 보조금을 제외한 후원금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니고, 나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실시할 때 꼭 보조금만 보는 것은 아니고, 후원금도 보면서 일부 착오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여입을 시키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아니 왜 그걸 물어보냐면, 물론 물품도 받고 현금도 받고 하는데 일부에서 ‘봉사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한마디로 ‘쌈짓돈’이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검사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좋은 복지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2호, 제2263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2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민간위탁단체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재계약 선정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63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시설관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광주시 청소년들이 고민을 편안히 나눌 수 있고 건전한 꿈을 이루며, 행복을 누릴 공간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및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해 서울장신대학교와 재계약하는 내용이며, 또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년간 위탁하는 조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경우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고용의 안정성 또한 상승하는 장점도 있지만,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탁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장기간 수탁법인이 바뀌지 않는 점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바 위탁자 선정 시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 소재지역 확대, 선정평가표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이며, 또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문화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들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와 같은 복지 성격의 청소년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큰 전문인력의 필요가 요구되는 사무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의견주신 내용이랑 조금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가 신학대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 청소년상담복지학과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청소년학과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평생교육원 쪽에도 없고, 명칭이 정확하게 청소년상담복지학과가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학과 교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서윤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볼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근에도 대학교에 청소년상담복지학과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저는 볼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심사평가표가 없어요.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보시면 “청소년 담당공무원, 청소년전문가, 교수 등 9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이 “청소년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서윤 위원  지도자, 지도사.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지도사 플러스 상담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런 부분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청소년 하면 청소년상담복지, 복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먹는 것, 자는 것, 그다음에 입고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복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봐 가지고는 복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게 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서 명칭이 이렇게 통일되게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복지’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세부적이 아니라 단 한 건만 가지고 이렇게 복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가정이라든가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차원은 저희 복지국에서 교육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총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상담에서 복지를 빼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시민이 한 40만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지금 겨울 되면은 집에 못 들어가서 헤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여름하고 봄철하고 가을철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고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겨울로 가면은 엄청난 청소년들이 몰려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쉼터를 원래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청소년 쉼터를 조성을 해야 될지 여부를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이른 게 아니고요. 인구의 5% 이내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에 보게 되면 모란 있는 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허경행 위원  거기가 그 복지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되지 않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의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 하룻밤이라도,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가죠? 그러면 모란에 가게 되면은 모란에서는 좀 줄어들었는데 광주에서 넘어간 청소년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광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범죄가 없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되는데, 상담만 됐지 대책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의 쉼터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성남에 저희가 위탁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체 인구 50만을 말씀드렸었는데, 청소년 인구 6만으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는 이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조례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는 내년부터 그것을 하려고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전자에 보고드렸는데요. 조례부터 법령까지 다 다시 개정을 해야겠죠.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저하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해서 또 조례를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겨울에는 헤매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한테 바로 보고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Wee)클래스센터하고 위(Wee)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그랬고 굉장히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다보니까, 그다음에 상담하려고 하면은 한 번 기다리는데 보통 한 달,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Wee센터라든지 Wee클래스에 지원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파견해서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또 이제 학생들이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비밀보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밀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학생들이 부모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정말 모르고 이렇게 나와서 학교 밖에서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은 홍보하는 뭐 기능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1388 자동전화로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로로 개인들의 비밀이 유출되는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또 이 부서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위험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치료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병원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다보니까 중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담했고, 그다음에 병원치료했던 부분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담당과인지 보건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도 중단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부분은 저희도 보건소랑 한번 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위원장 황소제  예, 그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안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