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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1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7.   6.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이주훈·박상영·최서윤 의원 찬성)
  4.   3.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이주훈·박상영·최서윤 의원 찬성)
  5.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이주훈 의원 찬성)
  6.   5.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박상영 의원 찬성)
  7.   6.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현주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이주훈 의원 찬성)
  8.   7.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이주훈 의원 찬성)
  9.   8.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이주훈 의원 찬성)

(17시 46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17시 47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의회사무국장 조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13억 379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95.3%인 12억 7523만 1944원을 집행하고 6269만 8056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주요내용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정활동비 3600만 666원,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89만 2430원, 의회시설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25만 9100원이며,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비용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 밖의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이주훈·박상영·최서윤 의원 찬성) 
  3.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이주훈·박상영·최서윤 의원 찬성)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이주훈 의원 찬성) 
  5.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박상영 의원 찬성) 
  6.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현주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이주훈 의원 찬성) 
  7.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이주훈 의원 찬성) 
  8.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이주훈 의원 찬성) 

(17시 50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서면자료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문위원 고형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형근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8호,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주체를 소속위원회 의원에서 전문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은 관련근거에 따라 각 상임위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복무 및 개인정보, 집행부와 업무협의 등 대내외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소속의원의 지시를 받기보다 소속위원회 위원장 지휘 및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위원을 통해 일원화된 지시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미숙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과 상임위원의 중간단계에서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9호,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어 본 규칙개정안에 「공직선거법」 및「지방공무원법」중 정치적 중립 등 의회업무 추진 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업무수행 중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여할 경우 직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0호,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법과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개정을 통해 중복되었던 기존 부모휴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상에 가족돌봄 휴가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및 영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1호,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채용시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험수당의 액수 및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조례안의 제정사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2호,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을 현대적 디자인 감각에 맞게 규격 및 제식을 변경하고,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전자장치를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 개정사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3호 및 제2274호,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충돌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는 경우 무조건 10만 원 이내로 한정한 기존 규정에서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20만 원 한도로 선물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및 지침 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2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의원들이 관리해도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해도 되고 전문위원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다가 나중에라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것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법적 근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업무는 표현방식만 다르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게 되면 그 나름대로 순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업무가 공통업무가 될 수 있을 때는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몇 개 시·군은 조례로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다섯 명의 정책지원관이 운영되면 의원님들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문위원하고 똑같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은 한 명의 지원관이 두 분을 맡게 되는 거고, 지금 전문위원은 위원회별로 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위원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전문위원이 지시를 하는 게 맞고, 현재 정책지원관이 임용되면 의원님들이 지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 부분에서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중립에 대한 문제가 좀 우려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했고요.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오면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더 빠질 수도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현재로는 정책지원관이 오면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같이 하게 되면 거기 인원이 더 줄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3개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맡는 겁니다.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데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 하면 나중에 같이 상호작용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는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5개 시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는다’는 1개 시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그냥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정도로 되어 있고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는다’, 뭐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 명시해 두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발생해서 바꾸고 싶다면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고요, 매번. 그래서 오히려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적합한 것이냐를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다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별로 운영해왔던 그 체제 아래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개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자율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우리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자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상에서는 사무국장은 복무에만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지시를 하는데, 저는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 관련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할 때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장 산하로 두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점식으로 될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하고 저거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별도의 기구인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현주 위원  반복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운영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는 의원들 협의와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는 것으로 협의해서 운영해보고 난 후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또 다시 사무국에 배치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 그냥 ‘누구누구의 지휘를 받는다’를 없애고, 그 조항을 아예 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어디다 둔다’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사무국에서도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방도 같이 쓰게끔 돼 있으니까, 따로 하게 되면 또 방을 만들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현재 전문위원실에 두 자리가 있고, 올해 두 명이 채용되는데요. 채용되는 것도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일차적으로 했는데 다 탈락됐고, 지금 2차 공고를 냈는데 행정하고 기술직 파트가 각각 한 명씩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려고 하고요. 일단 두 명이 들어오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 명이 더 들어오면 우리 사무국 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 앉히는 것으로, 그때는 한 번 더 해야 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게 용이치 않다면 분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일단 두 명을 이번에 활용해 보고 내년도에 이게 미흡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대로 한번 가보죠. 오현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현주 위원  예.
○위원장 박상영  아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오현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이게 의원의 지도감독을 받을지 아니면 전문위원의 지도감독을 받을지, 어떤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인가, 그런데 지금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7급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은 혹시 이게 나중에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사이에 직급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지금 법상으로는,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7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으로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럼 일단 시험가동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것 없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산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