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의회의 기능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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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2-07-06 10:43:00 | 조회수 | 10385 |
평소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의회에서 하는일』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지방자치 시대』다, 『지방화 시대』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방자치란 국가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역자치단체에게 스스로 일 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주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변의 자기 일들을 직접 처리하거나 대표자를 뽑아 일을 맞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주민의 수가 엄청나게 많게되어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자기들의 대표자로 지방의원을 뽑고 지방의원이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며 지방의회를 "지방자치의 꽃"이라 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 역할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중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지역의 살림살이인 예산의 규모를 정하며,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금액을 정하는 등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지역에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기관이 일을 제대로 잘하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일인『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집행기관의 일처리가 잘못되어 주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에 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되고 지방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상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 올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란『의회 기능』을 클릭 하시면 의회의 기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 드린 내용 외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주시 의회사무과 (담당자 서준규 ☎ 760-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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