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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조례 신속제정을”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4-08-11 16:48:00 조회수 10527
○ 우리시의 발전과 의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     주택 지원조례』 제정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     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 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등에 대     하여 경기도등 관련기관과의 협의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우     리의회에서도 시민에게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다시한번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참고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관련한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760-29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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