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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불하
작성자 윤광식 작성일 2002-11-30 00:05:00 조회수 10600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만 30년을 넘게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집은 광주시청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면, 건물이 지어진지는 약 30년 가까이 되었고 , 그중 일분가 국유지에 지어져 있어서 현재까지 국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불하받고자 알아본 결과 1981년4월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불하가 가능한것을 알고 불하를 받고자 하였으나, 건물이 80년 이전부터 있었던것을 증명할것을 요청하여, 알아본결과 무허가 건축물에 세금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과세과옥대장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과세과옥대장이 잘못작성되어있는것입니다. 저희집은 송정리 122번지와 국유지인 547번지에 걸처 있는데 과세과옥대장에는 122번지에만 존재하는것으로 작성이 되어있어 건축물이 1980년이전부터 있던것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수정해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와서 그건물이 언제 지어진것인지 알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광주에 사는분이라면 누구나 우리집이 1970년대부터 있던것은 다 알고 있을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을 어렵게 구했는데.. 이것을 보고 하는말이(항공사진에는 번지가 없음)이것이 이번지인지 어떻게 아냐는 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분명 지형지물로 건물이 확인이 가능하고..현존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공무원의 무성의에 한심함을 느낍니다. 국유지불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일단 과세과옥대장부터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서류의 정정이 왜 이루어 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광주시의원님께서 광주시민의 부당한 불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 행정개선에 글을 올렸없는데 영 답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시청과 파라다이스 아파트 사이에 있는 슈퍼를 알고 있을겁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건물이 70년대 부터 있었다는걸..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확인하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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