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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승격 준비를 보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3-11-21 10:59:00 조회수 10572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안광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및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규정에 의거 광주시는2001년 3월 21일자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당시의 광주읍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의 3개 행정동으로 나뉘어졌으며, 오포면은 오포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행정동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분동에 따른 정원을 승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구증가 예상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분동여부가 가능한 사항이며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은 단순히 인구요건 뿐만아니라, 기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승격 전인 2001년 2월 28일 기준 당시 광주읍 인구는 61,357명, 당시 오포면의 인구는 28,614명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만명 당 1개동이라는 행정자치부 내부지침에 따라 3개 행정동 및 1개 읍으로 나뉘어짐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 귀하께서 건의하신 쌍령동의 행정동 설치에 대하여는 행정동을 분동하기 위해서는 법정동인 쌍령동을 포함하는 경안동의 인구수가 5만 이상으로 3개월 간 증가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오포읍을 3개동 이상으로 행정구역 개편 요구사항은 각급 동 단위 기관이 고루 소재하고 독립적으로 동 행정 체제를 갖추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기존 동이 왜소화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이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3개동 분동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차후 인구증가 추세나 기타 여러 조건이 충족됐을 시 행정동 분동은 추진 가능한 사항이므로  본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분동 조건을 충족할 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득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광주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구역 개편 시 주민등록, 청소 등의 일부 업무는 다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각종 인·허가, 호적 등 대다수 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될 수도 있으므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광주시의회에서는 여러 장점과 단점을 감안한 최선의 행정구역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을 다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살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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