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광주시의장님께 드리는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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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원 | 작성일 | 2003-12-26 16:09:00 | 조회수 | 11023 |
불철주야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심을 위로하는바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광주시 태전동 쌍용아파트에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고발코자합니다. 당 아파트에 불법 확장공사가 이행되고 있어,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냥 묵인 할수가 없어 이에 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 광주시청 건축과 쌍용아파트 담담자에게 수차례 전화로 시정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시정은 커녕 지금도 보란듯이 거실 기둥면을 부수고 있으며, 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당 아파트는 지금 준공검사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행위가 이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줄수 있겠읍니까?
당 아파트는 타 아파트와 틀리게 거실 벽면 양쪽 모두를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전체가 균열이나 클릭이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심히 걱정 되는 바 입니다. 타 아파트는 거실 기존 벽면을 그대로 두고 문짝과 왁구만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또한 불법이라고 올해 신문과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38조와 제 3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적발시 동법 5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305동 102호 구경하는집에 들어가보니 거실기둥, 주방내부 기둥 심지어 주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문짝가지 철거, 확장을 다 하여 완전히 집을 처음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불법개조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버젓이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영업을 하며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집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자기는 돈만 벌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고,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과 공무원을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생각이라 아니 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사실은 이러한 불법사실을 쌍용아파트직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인테리어 업자와 야합하여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확장공사를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 물론 불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쌍용직원들이 묵인하여 주기 때문에 거실벽면은 물론 내부 벽면까지 확장공사를 할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아파트 직원들이 외부샷시를 하면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방법으로 하면 준공검사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어떻게 이런말을 하여도 되는것인지, 이러한 사정인데도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내부 벽면기둥을 모두 철거하는 불법개조를 할수 있단말입니까? 여러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인데 위층에 사는 사람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고 상식밖의 일을 할수 있읍니까? 그래서 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거실 벽 기둥을 철거한 세대들을 사진을 찍어 두었읍니다. 나중이라도 법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세대들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시정이 안되면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인지 모르고 확장공사를 하므로 정말로 아파트 전체 건물에 큰 문제가 발생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문제점이 시정이 안되면 담당공무원은 물론 시청을 상대로 직무유기죄로 상급기관이나 검찰청에 정식고발할 것이며 나아가 입주민들에게 서명운동을 하여 사회적 문제로 신문사와 매스컴에 보도 할것입니다. 광주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시의장님과 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더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읍니다. 시의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철거한 세대 305동 102호,201호,301호,303호, 604호 304동 202호, 306동 803호, 205동 102호,106호 203동 102호, 202동 603호, 106동 101호,102호,1301호 101동 2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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