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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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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번 답에 대한 의견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1-03 19:59:00 조회수 10743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사고 유발이 생긴다는 것은 규정속도 50km의 도로에서 평균속도70km, 야간주행시 100km의 속도를 유지해 주겠다는 말씀인것으로 들립니다.

집이 한채 밖에 없다고, 그간 고향인 광주시에서 나름대로 사랑하는 고장으로 발전하길 원하는 고장으로 바라며 산것이 후회스럽군요. 서하리쪽의 도로들은 민가가 없는 곳에도 차량들의 속도를 막고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도 어쩌면 수많은 저의 집에 개들이 죽어 갔고, 심지어 아이들이 수없이 차량들에 치일뻔 했는데..그런 법만을 규정한 말씀을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은 저 또한 광주시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으로서 시의회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것인데 똑같은 답으로 일관해 주시는 무책임이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본인은 10월25일 글을 올리고, 11월28일 과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에 뒤를 추돌 당해 병원에 일주일 가량 입원하여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글을 올리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만약 제가 또 글을 올리고 더 큰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과속 방지턱을 설치 해주실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속방지턱하나가 사고를 유발 시킨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군요...저의 집에 앉아 있으면 차량들의 돌진으로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남의 일이라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제발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과속 방지턱 1개만 설치해 주세요..

사고는 미연에 방지 하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광주시는 안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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