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공개질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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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3-12-29 17:00:00 | 조회수 | 10555 |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급격한 인구팽창 및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주시에서는 전반적인 교통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중 일방통행은 용역검토결과 전반적인 교통흐름,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버스노선의 재조정, 간선도로의 개설, 버스정류장 재조정, 시가지 내 불법주정차 철저단속 등을 단계별로 시행토록 하는 등 일방통행 시행 이전에 이러한 대안들을 시행한 후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을 시 차후시행이라는 기본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19일 시의회 주례회의 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선버스를 우회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2안으로, 등기소에서 우회도로간, 감초당 약국에서 우회도로간, 중앙예식장 앞에서 우회도로간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도로로 분산시켜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2개안을 시행하여도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일방통행을 검토,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종면 의원(경안동)은 주민들 반발여론이 강하여 충분한 여론수렴 후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후,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반대여론을 감안 지방의회 고유권한을 살려, 시가지 교통체계개선사업 중 일방통행 시설비 29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 제1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상택 의원(송정동)은 용역결과 보고 시 제시한 시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행 후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방통행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매우 높았고 용역결과 일방통행 실시가 최선의 대안이며, 1년 이상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그 시행을 미루고 차선의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라는 의견으로, 시행과정에서 초기에 다소 혼란이 예상되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해 나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등 일방통행 시행을 변함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답변하였고, 향후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일방통행이 실시되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이라 확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 일방통행 관련부서인 광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겠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본의회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우리시의회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보고를 청취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여 보고회가 무산되었었습니다. ○ 또한, 제12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택 의원(송정동) 등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12월 1일부터 일방통행제를 시행한 후,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의 증가, 차량소통만 생각하고 보행자나 차량 미소유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점 등 돌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박종면 의원(경안동) 등을 비롯한 본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안 시가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시의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이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귀회의 고견은 조속하게 전달되어 적극 검토·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일방통행과 관련된 시의회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회, 119회 임시회, 120회 정례회, 시정질문 등과 관련되오니,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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