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광주시 의장님께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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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정남 | 작성일 | 2002-12-10 16:30:00 | 조회수 | 10473 |
광주시 의장님께 올립니다.
추우신 날씨에 시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탄벌동 39-4번지에 사는 민정남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건설 촉진법 소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은 현재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39-4번지 소재 부동산(건물)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일대는 1981년, 귀 시청으로부터 취락지구로 11세대의 주택허가를 받았고 당시 동소39-6번지는 위11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복리시설로서, 동소39-7번지는 어린이 놀이터로 허가를 받았고, 동소39-6번지는 위11세대가 포장까지 되어있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던 곳으로서 위 어린이 놀이터에는 귀 시청에서 당시 예산관계로 나무식재와 벤취만을 설치하였던 곳 입니다. 위 허가로 당시 위 탄벌동 어린이 놀이터인 39-7번지 및 도로인39-6번지 등 2개필지의 토지는 허가를 받을 당시의 11세대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바친 바 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 11세대는 그 주인이 바뀌고, 또한 등기 이전도 위 놀이터 부지와 도로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매도인으로부터 각 전유부분만 등기이전을 받았던 것이고 위 어린이 놀이터 부지와 도로는 전유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허가 당시의 11세대의 공유지분으로 등기 된 상태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위 39-7번지 및 39-6번지가 허가 당시의 11세대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지가가 상승하고 현재 각 전유 부분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이를 등한히 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11세대의 공유자 들은 이를 타에 매도 하고, 매수인은 위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를 합쳐 이곳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귀 시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진정인이 알기로는 위 토지는 공유지분권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어린이 놀이터부지로 사업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벤취와 나무도 귀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설치한 것인데 이를 훼손 내지철거하고 그곳에 다세대 주택등을 건축할 경우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에도 고통이 예상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없앨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는것입니다. 따라어 이에 진정하오니 위 놀이터와 도로는 폐쇄 되어서는 아니될 사항이오니 의장님께서 이를 철저히 규명 하시와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길 바라와 진정하게 된것입니다. 2002년 11월 27일 위 진정인 민 정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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