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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벌두산위브센트럴파크 동별사용 승인 신청 관련 민원] 답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9-13 13:26:38 조회수 1279

 [탄벌두산위브센트럴파크 동별사용 승인 신청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중복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아래의 답변으로 일괄 답변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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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광주시의회에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출해주신 [탄벌두산위브센트럴파크 동별사용 승인 신청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주택과]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

-  탄벌1지구 C1블럭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주진출입로의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인해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추후 동별 사용검사 신청 시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 주택건설기준 부합여부 등을 판단하고, 관련 부서(기관)협의 및 관계법령 검토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3.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개별의원님들께 본 민원을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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