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도곡 초등학교 통학로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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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5-07-28 11:22:00 | 조회수 | 10463 |
우리시의 발전과 의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의회에서도 동광아파트 ⇔ 도곡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민원사항과 관련 아파트 인허가 부서(도시과)와 시행사 측이 협의한 결과, 현재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추진중인 국도 3호선으로의 진입 가속차선 구간 즉, 수산시장에서 도곡초교 방향 약 100m 구간에 보행자 전용 인도를 설치키로 하였으며 - 그 외 구간(약350m)의 경우 도로법 제22조 및 제24조의 도로 관리청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도 3호선의 도로 관리청인 건교부 산하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다시한번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회에서도 광주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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