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왜 의정에서 답변을 못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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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3-10-22 09:23:00 | 조회수 | 10531 |
О.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건은 광주시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협의가 지연되어 문의하신 1087번, 1150번 글에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О.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대통령령 제17조에 의거한 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지침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청직장팀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О. 광주시에서는 체육 각 부분에서 우수성적 종목인 육상, 복싱, 테니스, 펜싱 4종목을 대상으로 과거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받은 펜싱팀을 2003년 7월 10일자로 창단하게 되었으며, 시청팀으로 창단을 원하는 운동종목이 다수이나 여건상 우선 1개팀을 시청팀으로 구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О. 선수선발은 창단준비과정 중 각종 대회의 성적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였으며, 창단 후 첫 전국체전인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는 광주시청팀 소속 펜싱(플로레)선수가 경기대표로 출전하여 단체전 종합 3위에 입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О. 앞으로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청 펜싱팀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팀을 발굴·육성하고 직장팀 구성에 적합할시 적극적인 검토가 되도록 광주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О. 기타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체육관련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 체육진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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