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하나에 강물줄기에서 규제와 비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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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국 | 작성일 | 2003-10-08 21:30:00 | 조회수 | 10824 |
안녕하세요.
광주시의회 관계되시는 분께 233.237 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무성히한 답변? 광주시에바란다, 의정에바란다, 우리 광주 약20만 시민의소리.시민의발이되고 시민에 대변인 인 광주시공무원.광주시 시의회의원께 호소합니다. 광주시에 고층아파트.다세대.근생고층건물 무자비하게 훼손과 건축물을 바라보면 , 우리 남종면. 퇴촌면.중부면.초월면. 우라통이 터질것 같은심정 아는지요. 처.자식.부모와 먹고살자 하는것은 뒤로 미룬체. 의회의원님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1992.12.15총리령 제413호 제정된 수도법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제13조환경정비구역 지정등. 제14조행위제한완화.등을 우리 4개면민 주민께서 원합니다. 협조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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