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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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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강물줄기에서 규제와 비규제
작성자 김광국 작성일 2003-10-08 21:30:00 조회수 10824
안녕하세요.
광주시의회 관계되시는 분께 233.237 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무성히한 답변?
광주시에바란다,
의정에바란다,
우리 광주 약20만 시민의소리.시민의발이되고 시민에
대변인 인 광주시공무원.광주시 시의회의원께 호소합니다. 광주시에 고층아파트.다세대.근생고층건물 
무자비하게 훼손과 건축물을 바라보면 , 우리 남종면. 퇴촌면.중부면.초월면. 우라통이 터질것 같은심정 아는지요.
처.자식.부모와 먹고살자 하는것은 뒤로 미룬체.
 의회의원님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1992.12.15총리령 제413호 제정된 수도법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제13조환경정비구역 지정등.
제14조행위제한완화.등을

우리 4개면민 주민께서 원합니다.
협조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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