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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장님께 드리는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4-01-06 09:27:00 조회수 10650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 태전동 쌍용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청 관계부서에 문의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연면적·건축면적 등을 무단 증가 시킨 경우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주택법 제98조[벌칙]제6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완료시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우리시의회에서는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며, 광주시에서는 귀하께서 지적하여주신 내용을 파악하여 상기 규정에 의거 조치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발코니와 거실간의 벽체 및 창문 등을 철거하여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광주시청 주택과(☎760-297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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