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광주시청을 무시하는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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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병근 | 작성일 | 2024-09-12 15:05:14 | 조회수 | 1494 |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서류 계약 확인부탁드립니다.
탄벌서희 스타힐스 일반분양자입니다. 현재 조합과 건설사간의 대립으로 입주일자가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입주를 다시 하게 되었고 추후 어떤 문제가 다시 야기 될지 모르는 상황에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성된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다 치루고 입주를 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파일을 첨부할수 없어 확약서 문구를 적어 놓습니다. 제2조(민원 취하등) 1. "을"은 광주탄벌서희스타힐스 1,2단지 아파트 입주 지연과 관련하여 HUG에 제기한 민원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민원을 취하하기로 한다. 2."을"은 '광주탄벌서희 스타힐스 1.2단지 아파트 입주 지연과 관련하여 "갑"에게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혹시 사진이나 증거가 필요하시면 제출 가능합니다. 이런게 합리적인건가요? 광주 시청 직원들이나 의원분들이 도와주시는 상황이 건설사에게는 우수운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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