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2005년도 환경정비구역 지정계획 재승인 신청'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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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4-02-16 10:32:00 | 조회수 | 10740 |
1.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에서 유보된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남종면을 비롯한 3개면 22개리 3,500여명 주민이 이중 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겪는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에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2002년 11월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6월 30일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3년 8월 경기도로부터 34건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그해 10월 31일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광주시의회에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의문』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촉구하였으나 금번 남종면 금사리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지정이 유보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4.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향후 환경부에 승인 신청 예정인 광주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더 많은 지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우리 의회 의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전화760-2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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