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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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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책회의를 건의합니다.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5-12-02 10:55:00 조회수 10556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당해 사업은 각각 2000. 3. 2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현장으로 2004. 3. 17 및 2004. 10. 13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는 2004. 10. 22 승인된 사항으로 소음과 관련하여 슬라브 두께가 18㎝로 강화되는 규정은 건설교통부 고시 2004-71호에 의한 것으로, 당해 규정은 2004. 4. 23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현장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업계획변경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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