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재산세인하생각은없으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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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4-09-06 15:02:00 | 조회수 | 10528 |
○ 우리시의 발전과 의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재산세는 면적과 신축년도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공동주택에 한하여 금년부터 면적당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라 일부지수가 가감조정된 사항입니다 ○ 귀 질문과 같이 일부지역의 ‘04년도 재산세가 전년대비 급등(공동주택평균인상율 성남시 69%, 과천시 103%, 구리시 27%, 광주시 8.6%)하여 성남시와 구리시의회에서 30% 소급 감면처리 한 바 있으나, 이는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므로 감면조례 소급입법 불가의견 및 법률에 위배된다 하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의회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원결정 및 상급기관의 향후대책에 따라 우리시에 적용하여 주민과 광주시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며 또한 공평세정, 합리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참고적으로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시청 세무과 부과1팀(☎760-279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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